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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점포 권리금, 2018년 법 개정으로 달라진 시장 상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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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점포 권리금

수십 년 지킨 시장 자리 — 2018년 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습니다

한 자리에서 수십 년 장사해 온 시장 상인에게 점포 자리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통시장 점포는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지금 시장 상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2015. 5. 13.권리금 보호 신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신설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 그러나 대규모점포 일부인 상가는 적용 제외(제10조의5).
2018. 10. 16.전통시장 보호 편입제10조의5 개정으로 전통시장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짐. 시장 상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이 됨.
2019. 5. 16.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225312 판결 — 임대차 기간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고 확인.

무엇이 바뀌었나 — 제10조의5 개정의 의미

2015년 권리금 보호 규정(제10조의4)이 신설될 당시, 법 제10조의5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과 국유·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전통시장이 등록 요건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백화점 입점 상인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평생 장사한 상인들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은 것이 2018. 10. 16. 개정입니다. 개정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전통시장 안의 점포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규율 구조 · 전통시장 점포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상임법 제2조 제3항).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등 전통시장이 아닌 대규모점포 내 점포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여전히 적용 제외이므로, 내 점포가 있는 시장이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시장 점포 권리금의 특성 — 자리가 곧 권리금

전통시장 권리금에서는 바닥권리금, 즉 자리의 가치가 유난히 큽니다. 시장 입구 첫 점포와 안쪽 구석 점포는 유동 인구가 다르고, 수십 년 같은 자리에서 쌓은 단골과 신용은 그 자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정의하는 권리금의 구성요소 —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 가운데 위치의 이점과 신용이 특히 두텁게 형성되는 곳이 시장입니다.

반면 분쟁에서 취약한 지점도 있습니다. 시장 점포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임대차가 이어져 온 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지만 계약서를 만들지 않은 경우, 현금 매출 비중이 커서 매출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결국 입증의 문제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정비하고 사업자등록과 세무 신고자료, 시장 상인회 관련 자료(점포 승계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자료왜 필요한가
임대차계약서(서면)임대차 기간·조건의 증명, 주선 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산정의 기준
사업자등록·세무 신고자료상임법 적용의 기초이자 매출·영업가치 입증의 뼈대
입점 당시 권리금 지급 자료해당 점포·시장의 권리금 수수 관행 증명
단골 거래·신용 관련 자료영업권리금 평가 근거(거래처 장부, 오랜 영업 사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손해배상 상한 산정의 한 축 —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 금지행위와 정당한 사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시장 재개발·현대화 사업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야 한다"며 신규임차인을 받지 않는 사례, 자리를 되찾아 임대인 측이 직접 쓰겠다는 사례가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 —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실제에 부합하는지 기록으로 남겨 검증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10년 넘게 장사한 상인도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 시장 상인의 소송 준비

권리금 손해배상,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권리금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2.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자력 자료를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3. 임대인의 거절·조건 제시(고액 차임 요구 등)를 문자·통화 녹음·내용증명 답변으로 기록합니다.
  4.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므로, 감정평가에 대비해 매출·영업 자료를 정리합니다.
  5.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에서 인용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고, 그 전 기간에는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간이하게 다툴 수 있는데, 시장 점포 사건 중에는 이 범위에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측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권리금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었습니다(사무소 실데이터, 사안·법원 일정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시장이 '전통시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등록된 시장인지가 기준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장 상인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애매한 경우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 계약서 없이 수십 년 장사해 왔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다고 임대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차임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 임대인과의 문자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모으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Q. 2018년 개정 전에 시작된 임대차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적용 여부는 개정법 부칙과 임대차의 갱신·존속 경과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점과 갱신 이력을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통시장 점포 권리금,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2010년부터 15년+ 부동산소송,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시장 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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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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