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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주선, 언제부터 어떻게? 권리금 지키는 통지·증거 남기는 법

· · 조회 10
권리금 회수 실무 가이드

가게를 넘길 새 사람을 구했다면, '주선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겼습니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실제로 했는가"입니다. 주선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한 줄 결론

신규임차인 주선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한 문서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를 증거로 남겨야,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가게를 넘겨받는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막아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면,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해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반드시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주선한 적이 없거나 기록이 없으면, 임대인이 방해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남겨야 할까

아래 흐름대로 진행하면서 각 단계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실무의 뼈대입니다.

1

만료 6개월 전, 새 임차인을 찾기 시작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열립니다. 이때부터 가게를 넘겨받을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중개업소에 내놓은 기록, 매물 광고, 새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일이 모두 '주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남길 것 · 중개 의뢰 내역, 매물 게시 화면, 문의·상담 문자
2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쓴다

새 임차인이 정해지면 그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얼마인지가 문서로 남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길 것 · 권리금 계약서 원본, 계약금 입금 내역
3

임대인에게 '주선했다'고 통지한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고 부인될 수 있으니,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남는 형태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지급 자력 등 임대인이 판단할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남길 것 · 통지 문자·메일 캡처, 내용증명,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 기록
4

임대인의 반응을 그대로 기록한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내가 직접 쓰겠다"거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방해행위의 정황입니다. 대화 문자, 통화 녹취, 거절 사유를 밝힌 메시지를 그날그날 확보해 둡니다.

남길 것 · 거절·지연 대화, 녹취, 고액 요구·직접 사용 의사 표시 기록
5

종료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주선과 통지는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종료 후에 새 임차인을 데려와도 보호 기간을 벗어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료일 전에 모든 기록을 완성해 두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억할 것 · 주선 기간은 만료 6개월 전 ~ 임대차 종료 시

지금 몇 개월 남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료가 다가올수록 남길 수 있는 증거도 줄어듭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무엇부터 남겨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02-591-5657

남겨야 할 증거 체크리스트

실제 소송에서는 아래 네 갈래의 자료가 있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방해는 지나고 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기본 서류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갱신 관련 자료

신규임차인 주선 자료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주선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메일, 임대인에게 주선·통지한 기록

임대인의 방해 정황

계약 거절·지연 대화(문자·녹취), 고액 차임 요구 정황, "직접 쓰겠다"는 의사표시 기록, 내용증명

권리금 액수 입증

기존 권리금 지급·수령 내역, 매출·영업 자료, 시설·비품 내역 (권리금 액수는 소송 중 법원 감정평가로도 산정)

6개월 전 골든타임

왜 하필 '6개월 전'부터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도 이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보호받습니다. "만료가 코앞인데 아직 새 임차인이 없다"면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는 신호입니다. 남길 수 있는 기록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도, 임대인의 권리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킨 임차인이 보호받습니다.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고 정보를 숨기면 주선으로 온전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새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지급 자력이 부족하거나, 의무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등입니다. 또 임차인이 3기(3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의무를 어겼다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고 방해행위를 입증해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내 주선 기록과 통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인지 '방해'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임대인이 방해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①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법원 감정평가로 산정)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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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소송 경험(법도그룹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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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분쟁 전문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문 기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가게를 비웠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기산점은 방해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입니다. 반대로, 주선 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 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남았는지", "어떤 기록을 확보했는지"가 곧 상담의 이유가 됩니다.

계약만료일, 주선한 시점, 임대인이 거절한 방식, 확보한 증거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와 배상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황을 정리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지금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는지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더 자세한 비용·선임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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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 통지 방식, 확보한 증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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