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공장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설비 승계 대응법
공장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설비·인허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장을 임차해 제조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설비를 그대로 인수할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공장은 상가가 아니라서 권리금 같은 건 없다"며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장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 규모가 매장형 상가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고, 설비 투자 금액도 상당하다 보니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면 다투는 금액 자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장도 요건을 갖추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보호가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제조·가공업, 자동차정비, 인쇄, 포장, 물류창고 겸용 공장처럼 설비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이런 오해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권리금을 처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은 설비 철거와 이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규임차인을 찾는 데도 매장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편이라,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회수기회 자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 공장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하다
- 보증금과 차임이 커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권리금 보호도 없어지는지 헷갈린다
- 설비·기계를 넘기는 것과 권리금계약이 어떤 관계인지 정리가 안 된다
- 공장 인허가 승계와 권리금 회수가 서로 어떻게 얽히는지 알고 싶다
권리금 공장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로서 그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공장은 원료를 사들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의 주된 부분을 생산·제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업종이 소매업인지 제조업인지는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대상이면서 영업용으로 쓰이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공장 임대차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보증금과 차임의 규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①단서는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부지가 넓고 설비 규모가 크다 보니 보증금이나 환산보증금이 그 기준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공장 임차인들이 "우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레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제3조, 제10조①②③본문, 그리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제10조의4가 바로 이 적용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장의 보증금·차임 규모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대형 공장 임대차를 다루는 임차인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권리금 보호는 별개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 예컨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관련 규정, 계약갱신요구권의 세부 내용 등에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장 임대차처럼 보증금·차임 규모가 큰 임대차일수록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우리 공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니까 상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두 규정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따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공장 임대차에서 자주 헷갈리는 두 규정,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환산보증금 이내 | 환산보증금 초과 |
|---|---|---|
| 계약갱신요구권 등 세부 규정 | 법이 정한 내용 그대로 적용 | 당사자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 적용 | 동일하게 적용 |
공장 권리금의 특수성 — 설비가 만드는 시설권리금
매장형 상가의 권리금이 위치 이점과 단골 손님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면, 공장 권리금은 설비와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기, 압축기, 컨베이어 라인, 집진·환기 설비, 전력 인입 용량처럼 새로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설비를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시설권리금이 형성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에도 영업시설·비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장 설비는 권리금 구성 요소로서 법적 근거를 갖춥니다.
공장 설비의 권리금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설치 시기, 구매 금액, 사용 연한, 현재 가동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특수 설비는 감가상각이 진행되더라도 신규임차인이 동일 업종을 이어받을 경우 대체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순한 중고 시세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비 목록과 구매 증빙, 유지보수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이나 소송에서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설비를 통째로 옮기려면 해체·운반·재설치에 드는 비용과 가동 중단 기간까지 발생하므로,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아끼는 대가로 상당한 권리금을 지불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도 협상에서 참고할 만한 논리입니다.
다만 설비 자체의 소유권과 임대차 목적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구입해 설치한 설비는 임차인의 소유이므로 권리금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가져가거나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권리금 문제로 다투게 되는 부분은 이 설비를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두고 가는 대가로 받는 금전, 즉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과 결부된 재산적 가치의 대가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설비 매매대금인지 권리금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권리금계약서에 설비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 관계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유동인구·간판 노출 등 위치 이점과 단골 손님이 핵심 요소, 시설은 인테리어·집기 위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음
생산설비·전력용량·구조 변경 비용이 핵심 요소, 위치 이점보다 설비 대체비용이 권리금 산정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음
거래처와 노하우, 공장에서 인정되는 무형 권리금 요소
공장 임대차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한 거래처, 신용, 노하우 같은 무형의 권리금 요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급망에 오랫동안 납품해 온 이력이 그 공장의 생산 능력과 결부되어 신뢰를 쌓아온 경우, 신규임차인이 동일한 생산 설비와 인력을 이어받으면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도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처 승계 요소로서 권리금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노하우 역시 공장 권리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입니다. 생산 공정의 세부 설정값, 불량률을 낮추는 작업 방식, 원자재 배합 비율처럼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가 매뉴얼이나 작업 지침서 형태로 정리되어 신규임차인에게 전수될 수 있다면, 이 역시 권리금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하우가 특정 기술자 개인의 숙련도에 의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 운영 체계 자체에 내재된 것인지에 따라 이전 가능성과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런 노하우를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권리금 지급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인계 기간을 두고 기존 임차인이 일정 기간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이점의 경우 공장은 매장형 상가만큼 유동인구에 의존하지 않지만, 원자재 조달이나 물류 운송에 유리한 위치, 산업단지 내 입지, 인근 협력업체와의 근접성처럼 그 나름의 지리적 이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실제로 매출이나 생산 효율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치 이점 역시 권리금 산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비 · 시설권리금
생산라인·전력용량·특수설비의 대체비용 기준 산정
거래처 · 신용
공급망·납품 이력이 생산 능력과 결부된 경우 인정 가능
노하우
공정 매뉴얼·배합비율 등 문서화된 기술적 축적
인허가 승계는 권리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공장 등록, 배출시설이나 위험물 관련 인허가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같은 업종을 이어받을 때 이런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기존 임차인의 인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는 개별 인허가의 근거 법령과 소관 행정청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나 권리금계약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권리금계약서만으로 인허가 승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장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의 인허가 승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을 넣어 두면, 인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계약금 처리나 손해 분담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권리금과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는 점을 계약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인식해 두시길 권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인허가 취득 가능성을 문제 삼아 계약을 거절하려는 경우, 이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②2호가 정한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정당성은 따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권리금 공장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든 매장이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행위의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했다면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공장 임대차에서는 특히 3호 유형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이 설비 가치가 높다는 점을 알고 신규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훨씬 높은 차임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근 산업단지나 유사 공장의 임대 시세 자료를 확보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기록한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4호 유형인 계약 거절도 공장 임대차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임대인이 공장 부지를 물류센터나 다른 용도로 직접 개발하겠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10조의4②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사업 계획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공유 산업단지 부지의 공장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2호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를 권리금 보호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부 산업단지의 공장 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소유한 국공유재산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지에 위치한 공장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맺기 전, 또는 권리금 문제를 다투기 전에 해당 부지의 소유 관계를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이 아니라 민간 소유의 부지라면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사적으로 체결한 권리금계약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권리를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소유 관계가 국공유재산이 아니더라도,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 자체가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놓고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공유재산에 해당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신규임차인과 별도로 체결한 사적인 권리금계약 자체는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법정 근거는 사용할 수 없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계약서에 위험 요소를 반영해 두는 신중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한과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르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장 권리금은 설비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청구 단계에서 설비의 구매 시기와 금액, 감가상각 상태, 대체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는 감정인을 통한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장 설비는 전문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제10조의4④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미 공장을 비우고 나간 뒤라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 임대차는 설비 철거나 이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종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도확인서나 열쇠 반납 기록 등으로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공장 임대차는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매장형 상가보다 큰 편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금액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제492조가 정한 상계 요건, 즉 같은 종류의 채무이고 쌍방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것과 상계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장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설비 감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 단계부터 감정을 염두에 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비별 구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유지보수 내역서, 가동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감정 절차가 길어지면 소송 전체 기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적인 처리 기간을 미리 가늠해 두고 소송 진행 중에도 자료 보완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요령입니다.
공장 권리금계약서, 설비 목록부터 특정해야 안전합니다
공장 권리금계약서는 매장형 상가의 권리금계약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작성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비 하나하나의 모델명, 제조사, 구입 시기, 현재 상태를 목록으로 정리하지 않고 "공장 내 설비 일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적으면, 잔금을 치른 뒤에 "이 기계는 포함된 게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목록에는 소유권 이전 대상인지, 임대인 소유의 부속물이라 별도 협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전력 인입 용량, 배수·집진 설비의 인허가 상태, 위험물 저장시설 여부처럼 업종에 따라 특수하게 갖추어진 설비는 그 자체가 신규임차인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의 책임 소재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후 설비의 경우 인수 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책임지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잦으므로, 인수 시점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또한 전기·소방 안전점검 이력, 정기 점검 성적서가 있다면 함께 인계해 신규임차인이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고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거래처와 노하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계약에 반영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 연락처와 거래 조건을 정리한 문서를 넘기기로 했다면 그 문서의 목록을 계약서 별지로 첨부하고, 노하우 전수가 필요하다면 인계 기간과 방식을 별도 조항으로 정해 두는 것이 나중에 "약속한 인계를 받지 못했다"는 다툼을 막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공장 권리금계약을 준비할 때 임차인이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 설비 목록을 모델명·구입시기·현재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는가
-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했는가
- 부지의 소유 관계(국공유재산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는가
- 거래처·노하우 인계 방식과 시기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 보증금이 커서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세부 내용이나 일부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제10조의4를 포함한 여러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장 보증금과 차임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항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니, 계약 전반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의 세부 조건이나 차임 증액 제한처럼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은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혼동이 없습니다.
Q. 신규임차인이 인허가를 못 받으면 권리금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 취득 여부는 임대차나 권리금계약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이 부분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권리금계약서에 인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미리 넣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지급 시기를 인허가 처리 절차와 연동해 두면,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을 때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장 설비를 두고 나가면 그 자체로 권리금이 되나요
설비를 두고 나가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권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의 소유권을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 즉 시설매매 또는 권리금계약이 있어야 법적으로 대가를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딸린 부속물인지, 임차인 개인 소유의 독립된 설비인지도 함께 구분해 두어야 하며, 계약서에 설비 목록과 대가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Q. 임대인이 공장 부지가 국유지라 권리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란을 확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명의로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2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권리를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단계라면 이 확인을 반드시 먼저 마치시길 바랍니다.
공장 임대차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설비 규모가 크고 다투는 금액이 클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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