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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상가 권리금 회수, 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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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상가 권리금

공공임대상가 권리금, 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까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 세든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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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공사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설치된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사적 계약 자체는 별개로 유효할 수 있어, 임대인 동의 여부와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WHAT IS IT공공임대상가란 어떤 곳을 말하나

공공임대상가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식 명칭이 아니라 실무에서 편의상 쓰는 표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상가, 지하도상가나 공영주차장 부속 상가, 정부청사·시청·구청 저층부 상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재래시장을 정비하며 지자체가 매입해 운영하는 상가나, 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보도 상가도 상당수가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임대인이 개인이나 민간 법인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가에 입점한 임차인은 대개 일반 상가와 똑같이 보증금·차임을 내고 사업자등록을 하며 영업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임대차의 형식은 민간 상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관계를 끝내고 나갈 때, 그동안 쌓아 올린 단골·시설·자리값에 대한 보상, 즉 권리금 문제가 불거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임대인이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임차인 본인도 임대인이 국가나 지자체인지, 아니면 그 산하기관인지, 혹은 민간이 위탁운영만 하는 구조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만으로는 소유관계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문제를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임대인이 누구이고 그 임대인이 소유한 재산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상가는 임대료가 주변 민간 상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영업 여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의 이면에는 권리금 보호라는 측면에서 민간 상가보다 불리한 법적 지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장기적인 영업 계획과 함께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WHY EXCLUDED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빠지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4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등이 방해행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0조의5 제2호는 이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별도로 정해두었습니다. 임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가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처음부터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사실상 막아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이 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예외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공공재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공개경쟁입찰 등 공적인 절차로 임대차 상대방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금 관행이 자리 잡으면 공정한 기회 배분이라는 공공재산 관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런 취지와 별개로, 실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년간 영업하며 쌓아 올린 가치를 보호받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임대차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임차인의 다른 권리, 예컨대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 같은 권리까지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 등은 국유재산·공유재산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제되는 것은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 예외 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계약을 시작합니다. 임대차 초기에는 권리금 문제를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몇 년이 지나 영업을 정리하려는 시점에야 비로소 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한 법적 공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미리 이 부분을 확인해 두면 향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시설 투자 규모를 정할 때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권리금 관행을 인정하고 재계약이나 신규임차인 승인 과정에서 이를 배려하는 사례도 실무에서는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부서와의 관계를 평소에 원만히 유지하고 필요한 시점에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CHECK내 상가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볼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의 갑구를 보면 소유자가 국(國), 특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공단 명의로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권리금 문제를 준비하는 첫 단계로 반드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와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면 오류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처럼 도로 부속시설로 분류된 공간은 일반적인 건축물대장 체계와 다르게 관리되는 경우도 있어, 관할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자체도 단서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상단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명칭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관공서, 공사, 재단 등의 명칭이라면 공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구조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등기부·건축물대장과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애매하거나 서류 해석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두고 관리하므로, 담당 부서에 임대 목적물의 재산 구분을 질의하면 명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권리금 협상이나 소송 준비에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확인 경로는 비슷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이라면 그쪽에 문의해 소유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 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이 단계를 정확히 거쳐야 이후 권리금 전략 전체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됩니다.

DON'T CONFUSE대규모점포와 헷갈리지 마세요

권리금 보호 예외를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두 가지 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고, 제2호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두 유형은 발생 원인과 확인 방법이 전혀 다른데도 실무에서는 종종 혼동됩니다.

제1호 대규모점포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안에 입점한 매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조문 단서에 따라 전통시장은 이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전통시장 상인은 원칙대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호 국유·공유재산

건물 자체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입니다. 대규모점포 여부와는 무관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상가라도 부지나 건물이 공유재산이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개인 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쇼핑몰이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제1호 단서에 의해 오히려 보호 대상에 다시 포함됩니다. 반대로 소규모 개인 상가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부지나 건물 자체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라면 제2호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을 뒤섞어 판단하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STILL POSSIBLE보호 대상이 아니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제10조의4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이지,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쌓은 단골, 거래처, 시설, 자리의 이점 같은 유무형의 가치는 국유재산·공유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사적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나 계약서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이 정의하는 권리금 계약, 즉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이 회수 기회를 보호해 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 즉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에게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협상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점검해두면 나중에 계약이 무산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CONTRACT CLAUSE계약서의 양도금지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계약서에는 통상 일반 민간 임대차보다 엄격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조항, 재계약이나 갱신 여부를 공개입찰 절차로 다시 정한다는 조항,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후 반환한다는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대차라고 해서 이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규임차인에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았다가 계약 해지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양도·전대 금지 또는 승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재계약이 공개입찰 방식인지,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확인해 시설권리금 협상 시 반영합니다.
  •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사전 문의해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공공기관의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해 양도 승인 절차와 재계약 방식을 명확히 확인해 두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단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임차인의 시설 투자를 인정해 계약 종료 시 잔존가치를 정산해주는 자체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권리금이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안내문까지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이런 규정의 유무를 직접 질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TRATEGY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통상적인 권리금 분쟁 해결 수단이 막혀 있는 만큼, 처음부터 협상과 사전 조율에 무게를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승인 여부를 미리 타진하고, 승인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자체를 다른 사람과 진행하려 한다면, 계약서상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이나 시설 매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대차라도 개별 계약서에 특약으로 시설이나 영업권 가치를 인정하는 조항을 넣어두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류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차분하게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자 역시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규정상 가능한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일반 상가 권리금 분쟁보다 훨씬 더 세밀한 서류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요구합니다. 소유관계 확인, 계약서 조항 분석,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구조 설계까지 한 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임대인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문제를 지레 포기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사실상 권리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설 매각이나 영업 노하우 전수 명목으로 계약을 구성하는 등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사안을 놓고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사정은 협상 카드가 하나 줄어드는 것일 뿐, 신규임차인과의 자유로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임차인일수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더 꼼꼼하게 자신의 이익을 지킬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준비의 출발점은 언제나 소유관계와 계약서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임대인 담당 부서가 바뀌거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시점, 예를 들어 공사 설립이나 위탁관리 업체 교체 시점에는 기존 관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면 미리 서면으로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금 관련 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화의 시점을 놓치면 그동안 유지되던 우호적인 관행마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CONTRACT DESIGN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이렇게 설계하세요

계약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서상 별다른 제한이 없다면, 신규임차인과 직접 권리금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실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총액과 지급 시기, 시설·비품의 구체적인 목록, 거래처와 단골 정보의 인계 범위를 항목별로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이 모호하면 나중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커집니다.

임대인이 공공기관이라는 사정을 계약서에도 명시해 신규임차인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규임차인이 모른 채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문제 삼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사정을 미리 고지하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 예를 들어 공개입찰 참여나 자격 심사 통과 여부를 권리금 계약의 조건으로 연동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에 실패하면 권리금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정해두면, 기존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하고, 잔금 지급 시점을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로 정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임차인이 공공기관과의 재계약에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계약 구조 자체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해결 방법, 예컨대 관할 법원이나 조정·화해 절차를 함께 규정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공공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라는 외부 변수가 개입되는 계약인 만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해두는 편이 이후의 감정적 소모를 줄여줍니다.

PUBLIC BIDDING재계약 공개입찰 구조와 권리금 회수 시점

입찰 일정과 권리금 협상 타이밍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상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기존 임차인과 자동으로 재계약하는 대신,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심사를 거쳐 새로운 임차인을 정하는 절차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도 자신이 계속 영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자리를 넘겨야 할지 미리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권리금 회수 시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공개입찰 공고가 먼저 나버리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지가 입찰 결과에 좌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약 방식과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권리금 협상 타이밍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공개입찰 공고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정을 확인한 뒤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협상을 그 일정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나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해 신규임차인 후보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해보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와 권리금 계약을 먼저 맺어봐야 결과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에 따라서는 기존 임차인의 영업 기간이나 성실한 계약 이행 이력을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임대료 연체 없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온 임차인이라면 재계약이나 신규임차인 승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 역시 협상 전략에 포함시켜 볼 만합니다.

공개입찰로 임대차 상대방이 바뀌는 경우, 새로 선정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만큼 순수하게 당사자 간 협의에 맡겨지게 됩니다. 새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협의를 통해 일부 대가를 지급받을 여지가 있지만, 새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시설을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 활용하는 방안까지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입찰 공고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관보, 게시판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대응하면 신규임차인 협상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부터는 미리 정보를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에 예상 일정을 문의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한 대비책이 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지하도상가도 공공임대상가에 해당하나요

지하도상가는 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나 시설관리공단이 조성·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공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다만 모든 지하도상가가 예외 없이 공유재산인 것은 아니고 개별 상가마다 소유·관리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관할 기관 확인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임차인과의 사적 권리금 계약은 여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양도 관련 조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임대인이 공공기관인지 위탁운영사인지 헷갈립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상가라도 실제 임대차 계약은 위탁받은 민간 운영사나 관리업체 명의로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상 임대인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탁관리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위탁운영사가 계약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어도 국유재산·공유재산이라는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Q.이미 임대인에게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이라 해도 통보 내용과 계약서 조항, 신규임차인 존재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시설 매수나 우선권을 인정하는 특약이 있는지, 신규임차인과의 사적 계약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 내용을 문서로 받아두고 임대인과의 모든 연락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협상이나 대응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받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Q.전통시장 안에 있는데도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제10조의5 제1호는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도 전통시장은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1호에 국한된 단서일 뿐 제2호 국유재산·공유재산 예외와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즉 전통시장이라는 사정은 제1호의 적용을 막아주더라도, 그 시장 부지나 건물이 실제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면 제2호에 의해 여전히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유관계를 등기부와 관리대장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상가 권리금 문제, 계약서와 소유관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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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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