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식당 양도,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부터 구분하세요
주방설비·집기의 시설권리금과 거래처·단골·노하우의 영업권리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협상과 계약서 작성 전에 이 구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몇 년간 운영해 온 식당을 넘기려는데, 주방설비 값을 얼마로 쳐야 할지, 단골손님과 배달 앱 리뷰 같은 것도 돈으로 환산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설과 영업이라는 두 요소를 섞어서 생각하면 협상 자리에서 금액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주방설비·집기값을 얼마로 매겨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 단골·거래처·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 영업신고와 관련 인허가가 새 사장님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권리금 식당 양도를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부터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권리금은 평가 방식과 증빙 자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 협상하면 금액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은 다른 업종보다 시설 투자 규모가 크고, 동시에 단골손님과 배달 채널 같은 영업적 요소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식당 양도 협상에서는 이 두 축을 함께 다루되 각각 별도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아래에서 각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고, 계약서에 담아야 할 항목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 식당 양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합산 구조입니다. 주방설비·집기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의 가치와, 거래처·신용·노하우·자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적 가치를 각각 산정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협상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도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해 산정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그 상한이 됩니다.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 전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반환받는 개념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시설과 영업적 가치를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 권리금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반환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협상과 소송 전략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 주방설비와 집기, 어떻게 값을 매기나
시설권리금은 주방 설비, 냉장·냉동고, 홀 테이블과 의자, 간판, 인테리어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다투기 쉬운 영역이기도 한데, 실물이 존재하고 구매 시점의 가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만큼, 구입가 그대로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사용 연수와 상태를 반영한 잔존가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의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주방설비·집기
업소용 냉장고, 튀김기, 화구, 후드, 정수 설비 등입니다. 구입 시기와 관리 상태에 따라 값어치 차이가 큽니다.
인테리어·간판
홀 인테리어, 조명, 외부 간판 등도 시설권리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면 값어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잔존가치 개념
구입가에서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를 반영해 현재 시점의 값어치를 매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증빙자료
구입 당시 세금계산서, 견적서, 설치 계약서 등을 보관해두면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을 협상할 때는 감정적인 애착이나 원래 들인 비용을 강조하기보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그 설비를 새로 사서 설치하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시설에 들인 애정만큼 값을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견적서 같은 증빙자료를 평소에 정리해두셨다면 협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없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신규임차인과 눈높이를 맞춰가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설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감가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 설비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설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대체로 "이 설비가 정말 인수 대상인지", "고장 난 상태로 넘겨받았는데 값을 다 쳐준 게 맞는지" 같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인수인계 당일 설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고, 정상 작동 여부를 신규임차인과 함께 확인한 뒤 서명이 담긴 인수확인서를 작성해두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권리금 식당 양도 이후 하자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차 기간 중 직접 구입하지 않고 전 임차인에게서 이미 권리금을 주고 넘겨받은 설비라면, 그 설비의 시설권리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에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협상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 거래처·신용·노하우·목 좋은 자리
영업권리금은 시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단골손님, 배달 플랫폼에서의 평판, 거래처와의 관계, 조리 노하우, 그리고 상권 안에서 자리 잡은 위치적 이점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법이 정의하는 권리금 역시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가치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이 위치한 곳에서 생기는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으로 인정받기 쉬운 요소
수년간 유지된 단골 비중, 배달 앱 리뷰 수와 평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거래 관계, 특화된 조리법이나 레시피 등은 상대적으로 설명하고 인정받기 수월한 편입니다.
다투기 쉬운 요소
단순히 "장사가 잘됐다"는 인상만으로 금액을 주장하면 신규임차인이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매출 자료나 예약 현황 같은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과정에서 영업권리금을 설명할 때는 막연히 "손님이 많았다"고 말하기보다, 최근 몇 개월간의 매출 추이, 예약 손님 비율, 재방문 고객 비중, 배달 플랫폼 리뷰 수와 평점 같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협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어야 그 값을 지급할 이유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치적 이점, 즉 상권 안에서 그 자리가 갖는 접근성이나 유동인구도 영업권리금의 한 축입니다. 다만 위치적 이점은 임차인이 만들어낸 가치라기보다 건물 자체가 가진 성격에 가깝다는 점에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반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권리금을 둘러싼 협상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쟁점은 레시피나 조리 노하우를 어디까지 넘겨줄 것인지입니다. 구두로만 전달하고 끝낼지, 일정 기간 동안 자문을 해주는 조건을 붙일지에 따라 영업권리금의 성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계약에서 이런 부분까지 미리 정해두면, 인수 이후 신규임차인이 맛을 재현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계정이나 전화번호, 매장 소셜미디어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는지도 최근에는 영업권리금 협상에서 자주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플랫폼 정책상 계정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로 이전이 가능한 항목인지 미리 확인한 뒤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협상 초기에 정리해두면 잔금 지급 이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권리금 식당 양도 계약서에 계정·번호 이전 항목을 별도로 적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할 때 위생·영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식당을 넘길 때는 권리금 문제와 별도로, 영업 관련 신고와 인허가를 새 운영자 앞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고 신규임차인이 새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시설과 설비를 그대로 이어받더라도 신고 자체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관할 기관과 절차, 필요 서류가 지역과 업종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를 준비하실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수인계 일정과 영업신고 처리 일정을 맞춰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설 인수는 끝났는데 영업신고 처리가 늦어지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잔금 지급일, 명도일, 그리고 신규임차인의 영업신고 완료 예정일을 함께 기재해두고,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시점도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생 관련 신고나 인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 글에서 모든 세부 절차를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계약 일정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식당에서 사용하던 상호나 간판 문구를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이어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자체를 넘겨주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임차인이 별도의 상호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는 브랜드 등록 여부와 기존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협상 단계에서 상호 사용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면, 간판 교체 여부나 홍보물 재제작 여부 같은 실무적인 준비도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개업 준비 일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니만큼 미리 짚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계약서,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까요
권리금 계약서는 단순히 금액 하나만 적어 넣는 문서가 아닙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각각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고, 인수인계 대상과 일정, 그리고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권리금 대상은 "주방 설비 일체"처럼 뭉뚱그려 적기보다, 개별 품목을 열거해 특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설비가 양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권리금 산정 근거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그 금액을 산정했는지 계약서나 부속 서류에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관계도 계약서 안에 녹여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계약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는 실제로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답변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절차를 계약 진행 과정에 포함시켜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 조항도 꼼꼼히 넣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규임차인이 계약금까지 지급하고도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경우, 반대로 기존 임차인이 다른 조건 좋은 신규임차인이 나타났다며 기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모두 실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떤 금액을 배상하는지 미리 정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빠져 있으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방해하는 4가지 유형
권리금 식당 양도를 진행하다가 임대인이 끼어들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요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지급을 방해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입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주변 시세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처럼 보호가 배제되는 예외 상황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보호는 임차기간이 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훌쩍 넘겨 오래 임차한 식당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17다225312)도 있어, "임차 기간이 오래됐으니 이제는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식의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권리금 식당 양도가 달라지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던 식당을 넘길 때는 일반 개인 식당과 다른 절차가 하나 더 얹힙니다.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신규임차인 앞으로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이 별도로 새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의 권리금 문제와는 별개로 가맹본부의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맹점 승계가 가능한 구조라면, 권리금 식당 양도 계약서에 가맹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가맹본부가 승계를 승인하지 않거나 신규임차인이 가맹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조건을 계약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걸어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계약금만 지급받고 잔금은 승인 이후로 미루는 방식도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가맹점 형태의 식당은 일반 개인 식당보다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수월한 편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맹본부의 승인 절차 때문에 전체 일정이 예상보다 늘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권리금 협상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가맹본부 승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파악해 협상 일정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임대인과의 권리금 분쟁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가맹계약 관련 세부 조문을 단정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승계 절차와 조건이 다르므로,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양도·양수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인과의 권리금 협상은 이와 별도로 병행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실제 계약 체결과 인수인계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시설 목록과 구입 증빙, 최근 매출 관련 자료, 그리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지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계약 진행이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임대인에게 보내는 통지는 구두보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임대인이 이를 확인했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도 캡처해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신규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진행 상황, 기존 임차인의 폐업신고 시점, 시설 인수확인서 작성 여부를 하나씩 점검해가며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식당 양도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정리가 꼼꼼할수록, 이후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 예상치 못한 다툼이 생기더라도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모든 서류를 혼자 챙기려면 빠뜨리는 항목이 생기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단계별로 지워가며 확인하는 방식을 추천드리며, 특히 임대인 통지와 관련된 서류는 별도 폴더에 날짜순으로 모아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권리금 식당 양도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나누어 각각 근거를 준비하고, 계약서에 인수인계 일정과 임대인 통지 절차까지 함께 담아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한다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종료 당시 감정 금액 중 낮은 쪽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상한과 소멸시효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협상으로 정해둔 권리금 전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 법원 감정을 거쳐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배상의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협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기대하기보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역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가게를 비우고 나온 뒤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바로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식당 양도 과정에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년의 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배상 상한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구분해 정리해둔 자료가 손해액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혼자 이 과정을 정리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산정 근거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임대인과의 협상, 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계약서에 꼭 나눠 써야 하나요
필수 형식은 아니지만, 나눠서 기재해두면 나중에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기 훨씬 수월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단계에서도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따로 설명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시설 목록은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상세한 기재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권리금 식당 양도 중 임대인이 갑자기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하나요
노후·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이자 권리금 보호가 배제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막연한 계획 언급만으로 곧바로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내세우는 근거가 실제로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진단 자료나 재건축 관련 공문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영업권리금 산정에 매출 자료를 꼭 공개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출 근거 없이 영업권리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방문 고객 비중, 배달 플랫폼 리뷰, 예약 현황 같은 자료를 준비해두면 협상에서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는 신규임차인과 사전에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매출 정보라면 비밀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함께 넣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권리금 식당 양도 계약금만 받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과 임대인의 승낙 문제는 별개의 계약 관계이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금 처리 문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승낙을 조건으로 명시해두었다면 계약금 반환 문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대인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명시하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조항을 넣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Q. 권리금 식당 양도 협상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차이가 크지만, 신규임차인 물색부터 계약 체결, 임대인 통지와 승낙, 인수인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통상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감정 절차 등이 추가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은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초기에 협상과 서류 정리를 꼼꼼히 해두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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