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신규임차인에게 유난히 비싼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무산시키는 임대인, 법이 정한 판단 기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정작 임대인이 나서서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대부분 신규임차인과의 조율은 순조롭게 끝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임대인이 등장해 조건을 뒤엎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높은 차임을 부릅니다
-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주변 시세보다 확연히 비싸 보입니다
- 결국 신규임차인이 그 조건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 임대인에게 항의해도 "시세가 원래 그렇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임대인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일 가능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단 기준과 증거 확보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는 다른 방해행위 유형에 비해 겉으로는 임대인의 정당한 협상권처럼 보이기 쉽다는 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대놓고 "권리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신 "시세가 이렇다", "요즘 다 이 정도 받는다"는 식으로 차임과 보증금 조건만 슬쩍 올려버리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정당한 임대차 조건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임차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다른 방해행위보다 오히려 판단이 더 까다롭고, 증거를 얼마나 꼼꼼히 남겨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 4가지
임차인이 힘들게 신규임차인을 구해왔는데도 임대인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넷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방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는 그 가운데 세 번째 유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직접 권리금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권리금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의 핵심 주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합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넷 중 어느 하나만 저질러도 방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가 다른 세 가지 유형과 함께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자주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다가 신규임차인이 버티면 뒤늦게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이 네 가지 방해행위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라는 시점부터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순간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시점에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가 끝나기 훨씬 전, 그러니까 보호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대인이 높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시점의 요구는 이 규정이 정한 방해행위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조건을 제시한 시점과 임대차 종료일 사이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두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저히 고액'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 문언은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몇 배 이상이면 무조건 방해행위라는 식의 고정된 수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가 실제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판단 요소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인근에 있는 동일업종 또는 유사 면적 상가의 실제 차임 수준입니다. 둘째, 해당 상가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갱신계약이 있었다면 그때 차임이 얼마나 올랐는지입니다. 셋째, 임대인이 그렇게 높은 조건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근 시세보다 다소 높은 정도라면, 건물 리모델링이나 주변 상권 변화 같은 합리적인 인상 요인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정당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의 옆 점포가 최근 비슷한 조건으로 갱신됐는데, 유독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만 그보다 훨씬 높은 조건이 제시됐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임대인이 특정 신규임차인, 즉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에게만 유독 불리한 조건을 던졌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가 최근 일괄적으로 조건을 조정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인상이라면, 그 맥락도 함께 살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내 경우만 유독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비교 대상이 있는지가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1조 증액 제한과 신규 계약의 차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올릴 때는 법이 정한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과 맺는 계약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증액 폭에는 법령이 정한 비율 상한이 있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액한 뒤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장치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새 계약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과 정하는 차임과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존 계약의 증액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규 계약의 조건을 임대인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계약의 자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되면, 별도로 방해행위 규정이 개입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처럼 신규임차인을 쫓아내려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임대인이 종종 "내가 새로 정하는 조건은 자유"라는 논리만으로 방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협상권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협상의 자유라는 명분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논리는 명확합니다. "신규 계약의 조건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유가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 즉 조건 제시의 목적과 결과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협상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계약이 불가능한 조건을 던졌다는 사실 관계를 촘촘히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할 때는 "임대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임대인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했는가"를 나누어 생각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신규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행위 자체는 임대인의 권한 범위 안에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한 목적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무력화하는 데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상담이나 소송 과정에서 쟁점을 훨씬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협상 과정에서 중개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면 그 중개사의 확인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임대인 쪽에서 처음에는 다른 조건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바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진술 하나만으로도 조건 변경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의 연락처와 상담 기록도 함께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4가지에는 '고액 차임 요구'가 없습니다
법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략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 기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을 표시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선정한 다른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정도로 정리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목록 어디에도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차임을 올려도 된다"는 사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시세에 맞춰서 부른 것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에서 보면,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를 하는 임대인 상당수가 정작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요즘 다 이 정도"라는 식의 답변만 반복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방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정당한 사유 목록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법이 굳이 사유를 몇 가지로 한정해둔 이유는, 임대인이 아무 이유나 갖다 붙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유가 법이 정한 네 가지 가운데 실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에도 명확히 해당시키지 못한 채 막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때,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는 높은 차임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력 부족과 차임 인상 요구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자력이 진짜 문제라면 소득 증빙이나 자금 계획 자료로 판단할 문제이지, 차임 조건을 무리하게 올려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 시세 자료, 이렇게 모아두세요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를 방해행위로 다투려면 결국 자료 싸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인근 상가 실제 조건 확인
같은 업종이거나 면적이 비슷한 인근 상가의 실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나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최근 갱신 이력 기록
해당 상가에서 최근 1~2년 사이 갱신계약이 있었다면 그때 차임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기록해둡니다.
협상 기록 캡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메모, 제안받은 조건과 날짜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나중에 시간순 정리를 하면 훨씬 유용해집니다.
신규임차인 확인서
신규임차인이 왜 계약을 포기했는지 경위를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받아둡니다.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갖춰두면,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도 판단이 훨씬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다투는 것과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고 다투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언제 신규임차인을 처음 임대인에게 통지했는지, 임대인이 언제 조건을 제시했는지, 신규임차인이 언제 포기 의사를 밝혔는지를 날짜별로 나열해두면, 나중에 소송 대리인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문서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폴더나 메모 앱에 시간순으로 모아두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결론부터 정리하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를 겪고 계시다면, 시세 비교 자료와 협상 기록을 지금부터라도 확보해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고 느껴질수록 자료를 먼저 갖추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고액 차임 요구도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차임과 보증금 조건, 그 조건이 주변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신규임차인이 바로 그 조건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다는 정황은 모두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 임대인의 요구가 객관적으로 부당했는지, 그 요구와 계약 무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자료가 촘촘할수록 주장의 설득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몇 달에 걸쳐 신규임차인을 찾아 조건을 조율하고, 마침내 권리금 계약서까지 작성합니다. 이후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기 위해 만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기존에 알려진 조건과 전혀 다른 차임과 보증금이 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규임차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권리금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임대차 조건마저 예상보다 훨씬 무겁다면, 사업성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신규임차인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면, 임차인은 어렵게 구한 신규임차인을 잃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임대차 종료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막판에서야 조건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미리 조건을 알려주었다면 신규임차인이 사업성을 검토할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계약이 임박한 시점에 조건이 바뀌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정황 자체가 방해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담을 진행할 때는 항상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가장 먼저 꼼꼼히 여쭤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물 관리비가 크게 오르거나, 주변 상권 전체의 임대 조건이 눈에 띄게 상승한 시기라면 임대인의 조건 제시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또 다른 흐름으로는,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임대인이 등장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협상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건을 던졌다면 그 타이밍 자체도 방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조건을 제시해왔고, 협상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었다면 방해 의도를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진행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책임을 부인하면, 그 다음 단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에는 별도의 실비가 소요되며, 이는 착수금과는 구분되는 비용입니다.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착수금 외에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부가가치세 별도),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감정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 다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해두었는지가 전체 진행 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를 함께 검토받으시면, 소송으로 갈지 협상으로 마무리할지에 대한 판단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 미리 대비하는 방법
이미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아직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 전 단계라면 미리 대비해둘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할 수 있는 것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입니다. 통지가 빠를수록 임대인이 조건을 급하게 바꿀 명분도 줄어들고, 설령 조건을 바꾸더라도 그 변화 과정이 기록에 더 명확하게 남습니다.
둘째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차 조건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나 임대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괜찮다"는 답을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조건이 바뀌었을 때 애초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짧은 문자메시지 형태로라도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통화로만 이야기가 오갔다면, 통화 직후 "오늘 통화한 내용 정리해서 다시 문자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후속 문자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로, 평소 인근 상가의 임대 조건을 어느 정도 파악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막상 문제가 생긴 뒤에 시세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나 인근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평소 관리비 고지서나 인근 상가 임대 안내문 정도만 챙겨두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조율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임대인의 태도 변화에 대비한 증거 확보 방법과 협상 전략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이 시세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데도 방해행위가 되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세 대비 소폭 인상은 임대인의 정당한 협상 범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계약 성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 정도로 조건 차이가 크다면 방해 의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임대인이 그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는 문제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시세 자료와 협상 경위를 정리해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Q. 신규임차인이 조건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는데도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규임차인이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포기했더라도, 그 원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비현실적인 조건에 있었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왜 포기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과 반응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정황 증거가 쌓이면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당시 상황을 짧게라도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이미 비운 뒤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너무 늦었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모으고 관계자를 접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청구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부터 정확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임대인 고액 차임 요구, 방해행위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