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가압류 제소명령, 받았을 때 대응법과
본안소송 진행 절차
임대차가 끝난 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지키려고 가압류를 걸어두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낯선 제소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는 순서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과의 권리금 분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해두려고 가압류를 신청·집행해 두었다.
-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이라는 처음 보는 서류를 송달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 가압류만 걸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도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제소명령에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졌다.
-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와 가압류 절차를 함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왜 가압류부터 걸어두는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정해져 있는 채권이라는 점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소송이 시작되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상가 건물이나 예금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대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후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실무가 널리 쓰이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조건부 채권이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처럼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채권이라도, 그 발생 개연성과 금액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압류 자체는 임대인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에 불과합니다. 결국 배상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다룰 제소명령 문제가 이어집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대략적인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거나 방해했다는 정황,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 내용 등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공탁뿐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되며, 구체적인 담보 액수나 방식은 사건마다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보다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압류 목적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도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상가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 은행 계좌가 파악된다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추어 목적물을 선택해야 실제로 집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적물 파악이 늦어지면 그만큼 집행도 늦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해두면, 이후 상대방이 제소명령으로 반격해오더라도 이미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곧바로 본안소송에 착수할 수 있어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과 집행, 시한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은 재산을 묶어두겠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이고, 실제로 상대방 재산에 효력이 미치려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집행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②은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그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정문을 받고 안심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어렵게 받아둔 가압류 결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어떤 재산에 대해 집행할지 확정하고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거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재산을 목적물로 삼을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고 집행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즉 본안소송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도구일 뿐, 소송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반격, 제소명령이란 무엇인가
가압류만 걸어두고 본안소송 제기를 미루는 채권자들이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묶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있다 보니,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압류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인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제소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르면 가압류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기간의 하한이 2주일 뿐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묶여 있는 것이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임차인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압박용으로 가압류만 걸어둔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 가압류 제소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류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재산 처분을 막아 배상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보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제소명령
임대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임차인에게 본안소송 제기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는 정식 소송입니다.
권리금 가압류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본안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나
제소명령서에는 법원이 정한 지정 기간과 함께, 그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서류에 적힌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안소송이란 다름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근거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미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정리해두었던 임대차 경위,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수증명원이나 소장 부본 등 소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제출까지 마쳐야 비로소 제소명령에 응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다른 경위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핵심은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며,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서류에 적힌 날짜를 재차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만 걸어둔 경우
- 재산은 묶여 있지만 판결 없이는 회수 불가
- 제소명령을 받으면 대응 시간이 촉박
- 기간 도과 시 가압류 취소 위험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한 경우
- 제소명령 대응이 이미 완료된 상태
- 재산 보전과 소송 진행이 동시에 관리됨
- 시효 중단 효과까지 함께 확보
제소명령 기간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가압류 취소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임대인의 신청으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실무상 제소명령까지 신청한 임대인이라면 취소 신청도 놓치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동안 묶여 있던 재산이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그 재산에 손을 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게 확보해두었던 보전 효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 안이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미리 묶어두었던 실익은 잃게 되므로,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까지 더 어려운 길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순간부터 본안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제소명령을 받고 나서야 급하게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하기보다, 애초에 가압류와 소송을 한 세트로 계획해두는 편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소명령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구체적인 손해
제소명령을 방치한 결과는 단순히 가압류가 취소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지면, 그동안 유지되던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재산이 묶여 있지 않으니 굳이 서둘러 협상에 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과정에는 등록면허세나 송달료 등 일정한 절차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이미 지출한 이러한 비용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가압류를 취소당한 이력이 있으면, 이후 같은 채권으로 재차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명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결국 권리금 가압류 제소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손해가 적은 선택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본안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는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안소송 진행과 시효 관리를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제소명령 대응 과정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이 시효 관리를 놓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일정표에 시효 만료일을 함께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그 시점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소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결국 시효 관리 차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제소명령을 부담으로만 여기기보다 소송을 서두르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산정됩니다. 어느 한쪽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목적물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로 보전이 필요한 재산이 발견되면, 소송과 별개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태도입니다.
시효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유념할 점은, 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제소명령 대응 기간에 쫓겨 소장 작성을 서두르더라도, 정작 시효 만료일이 임박한 상태였다면 접수 시점 자체가 늦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신경 써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점부터 시효 만료일을 함께 기록해두면 이러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가압류·제소명령을 둘러싼 흔한 오해
"가압류만 걸어두면 임대인이 알아서 합의금을 챙겨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순순히 협상에 응하기보다 제소명령으로 반격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가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이후 대응을 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소명령을 받아도 별다른 대응 없이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기간을 넘기면 임대인의 취소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본안소송까지 가면 한없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걱정도 흔합니다. 물론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방해행위 경위와 손해액 산정 자료를 미리 정리해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면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 안이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보전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잃게 될 뿐이므로, 처음부터 제소명령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함께 준비할 때 점검할 사항
권리금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순서 있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즉 6개월의 보호기간과 3년의 시효 기산점이 되는 날짜들을 정확히 특정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 즉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보여주는 계약서나 문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서면이나 통지 내용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물론, 이후 본안소송에서 손해액 상한을 다툴 때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가압류 목적물의 후보를 여러 개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후보를 복수로 정리해두면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소명령서와 같은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송달일로부터 대응 기간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늦게 확인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압류부터 판결까지, 전체 절차 한눈에 정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 됩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과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습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목적물에 대한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압류 법원에 제출합니다.
손해액 산정 자료를 다투며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묶어둔 재산을 대상으로 실제 회수에 나섭니다.
이 일곱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기한을 놓치면 이전 단계에서 들인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의 가압류 집행 시한(2주)과 4번의 제소명령 대응 기간(2주 이상)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서류를 받을 때마다 어떤 기한을 다루는 서류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이후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이 가압류로 묶인 임대인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먼저 협상을 제안해오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재산이 묶여 있는 상태가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보다 적정한 선에서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협상이 오가는 중이라도 구두로만 합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합의된 금액과 지급 시기, 가압류 취하 시점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결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본안소송 준비를 함께 병행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만 믿고 소송 준비를 손 놓았다가 협상이 무산되면 다시 처음부터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소명령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는 협상 진행 여부와 별개로 존재하므로, 협상 중이더라도 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해두고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소송 진행에 참고할 비용과 기간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함께 준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과 집행에 드는 절차는 본안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착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걸 것인지, 본안소송을 언제 함께 제기할 것인지를 함께 설계해두면 이후 제소명령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 역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전체적인 진행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대응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
가압류와 제소명령을 직접 챙기다 보면 서류에 적힌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발송일이나 결정일을 기준으로 잘못 셈하면 실제로는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야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가압류 신청 당시 준비한 자료와 본안소송에서 필요한 자료가 다르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방해행위 정황,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가압류와 본안소송 양쪽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두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서와 다른 법원 서류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통의 우편물이 도착하면 어떤 서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서류 제목과 함께 적힌 기간, 응답 방법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서류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판단해 대응을 미루다가 기간이 임박해서야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작성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소명령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남은 기간과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류를 받자마자 날짜부터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습관이, 결국 가압류와 본안소송 모두를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와 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신청 단계부터 본안소송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제소명령을 받더라도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져 제소명령서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기간을 어림잡아 판단하기보다 서류에 기재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 자체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 안이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재산을 묶어두었던 보전 효과는 사라지므로, 그 사이 상대방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가급적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된 뒤에 다시 보전처분을 신청하려면 처음보다 더 꼼꼼한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가압류와 제소명령 대응, 본안소송 시기까지 한 번에 상담받아보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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