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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국유재산 상가, 법적 보호 밖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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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실무

권리금 국유재산 상가,
법적 보호 밖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지자체나 공공기관 소유 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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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구청 소유 상가나 공사·공단이 관리하는 건물에 입점해 장사를 해온 임차인이라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다른 임차인들과는 조금 다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다룬 여러 안내를 찾아봐도 정작 자신의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접하면 "그럼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인가"라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 장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규임차인과 사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서도 실질적으로 권리금 상당의 이익을 확보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 먼저: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사적 계약으로 별개이므로, 계약서 작성과 이행 확보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가 왜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계약 전에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보호 대상에서 빠졌다면 어떤 대안으로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놓고 직접 확인받고 싶으시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시청·구청·공사·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가에서 영업 중이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알아보다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은 제외"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막막하다.
  • 새로 상가를 계약하려는데 이 건물이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왜 권리금 보호에서 빠지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즉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의 조문(제10조의5)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다만 전통시장은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입니다. 시청·구청·군청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입점한 상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일반 사인 간의 임대차와는 다른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별도의 법령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조문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상가가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일과, 해당된다면 어떤 대안이 남아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라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감 제한 등 법의 다른 보호 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제10조의4와 관련 규정에 한정됩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배제되는지는 계약 형태와 건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공공기관 소유 상가라 오히려 안전하다"는 인식과 "권리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둘 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 인상이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임대인이 사인이 아니어서 자의적인 계약 거절 같은 문제가 적게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법적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이해하고 계약 여부와 이후 운영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정리하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서 임차인이 부딪히는 문제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일반 상가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다 시기를 놓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 상가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간다면,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 임차인과 사업자 임차인, 준비 방식이 다른가요?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 개인사업자로 입점한 경우와 법인 명의로 입점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보하는 실무 절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도 법인이 되므로, 계약서에 대표자의 대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함께 첨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으로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신규임차인이 새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자격 요건(사업자등록 여부, 자본금, 업종 제한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가 정작 관리기관과의 계약이 무산되면 시간과 노력을 모두 허비하게 되므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상가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소유자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기관(시설관리공단, 지자체 재산관리 부서 등)에 직접 문의해 해당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어떤 절차(수의계약, 공개입찰 등)로 체결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상대방이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조건 중 재계약이나 갱신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상가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사용료 산정 방식이나 계약 갱신 심사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 조건이 정기적으로 재심사되는 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 특성을 미리 파악해 두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등기부와 관리기관 확인을 통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제 위에서 임대차 조건과 향후 대안을 미리 계산해 두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영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 일반 상가
  •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만료 6개월 전~종료 시 통지 절차로 보호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거절 시 법적 대응 가능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
  • 임대인(국가·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곤란
  • 신규임차인과의 사적 권리금 계약은 별개로 가능
  • 계약서 특약과 이행 확보로 대비 필요

보호 대상이 아니어도 권리금 계약 자체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자체는 임대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적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에서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가치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반 상가에서는 임대인이 이 권리금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이런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담보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 설계에 달려 있게 됩니다. 계약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하느냐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또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신규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별도로 공공기관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수의계약이나 입찰 등)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신규임차인이 관리기관과의 계약에서 탈락하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해 계약 조건을 설계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 방법

1
관리기관에 재계약·신규계약 절차 확인

신규임차인이 별도로 관리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2
신규임차인 물색과 조건 협의

시설·비품 상태, 거래처 관계, 영업 노하우 등 넘겨줄 가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협의합니다.

3
권리금 계약서 작성

지급 시기·방법, 신규임차인의 공공기관 계약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이행 확보 장치 마련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시설물 인도와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 조건을 계약서에 담아 둡니다.

5
미이행 시 대응 준비

신규임차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핵심은 3단계와 4단계입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권리금 계약 자체를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하느냐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관리기관과의 계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 그리고 시설물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시켜 두시길 권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민사 계약 불이행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라는 사정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신규임차인과의 사적 계약 불이행 문제는 이와 별개로 민사상 구제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대금 지급 시기를 시설물 인도나 신규임차인의 관리기관 계약 성사 시점과 연동시켜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은 관리기관과의 신규 계약이 성사된 시점, 잔금은 시설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설계해 두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 임차인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전통시장은 예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라 하더라도 전통시장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보호 규정은 별개

대항력이나 차임 증감 제한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다른 규정은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설계가 핵심

임대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는 만큼,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하느냐가 실질적 회수를 좌우합니다.

국유재산 상가와 공유재산 상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국유재산 상가와 공유재산 상가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는 소유·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말하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이 둘을 함께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나 절차는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정확히 어느 기관인지, 담당 부서는 어디인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재산인지, 공공기관 자체 소유 재산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유·관리 구조가 복잡할수록 계약 조건과 절차도 함께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 전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갱신·재계약 심사와 권리금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일반 상가와 달리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주기로 사용료를 재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를 거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이 시점에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문제 됩니다. 일반 상가라면 이 국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애초에 이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임차인과의 사적 계약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심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재계약이 불허되었을 때 통보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기관에 확인해 두면, 영업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을 미리 예측하고 신규임차인 물색과 권리금 계약 체결 시점을 그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면 시간에 쫓겨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신규임차인 후보를 물색해 두시길 권합니다.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이 시설·비품이나 영업권에 준하는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는 계약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관리기관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라면, 권리금 계약의 이행 시점을 신규임차인의 계약 성사 여부와 연동시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미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들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 보호가 없는 만큼, 신규임차인과 맺는 권리금 계약서의 내용이 그만큼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먼저 넘겨줄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시설물과 비품의 목록, 거래처 정보의 인계 범위, 영업 노하우나 매뉴얼의 제공 여부 등을 계약서에 별지로 정리해 첨부해 두면 나중에 "무엇을 넘겨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은 신규임차인이 관리기관과의 계약을 성사시킨 시점에, 잔금은 시설물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나누어 두면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의 관리기관 계약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항은,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의 특성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셋째로 계약 불이행 시의 처리 방법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어떻게 정할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다룰지(관할 합의) 등을 미리 정해 두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요?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일반 민사 계약법의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지급 시기가 지났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다툼의 여지 없이 미이행 상태라면 지급명령이 비교적 신속한 절차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임차인이 시설물을 넘겨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약정한 시설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규임차인 쪽에서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를 들어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 작성, 사진·영상 기록)을 마련해 두시길 권합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는 대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이행 과정,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미리 손익을 따져보세요

아직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 입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이 상가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임대료나 위치, 유동인구 같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중에 영업을 정리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장기적인 투자 판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 투자 규모를 정할 때도 이 점을 감안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에서 임대인 측(관리기관)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이 강제하는 보호는 아니지만, 관리기관에 따라 시설물 유상 양도나 원상복구 의무 완화 등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리기관의 재량과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협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요청해 보시는 것이 손해 볼 것 없는 선택입니다.

결국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에 입점할지 여부는 단순히 임대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에 어떻게 정리하고 나올 것인지까지 미리 그려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함께 짚어드릴 수 있으니, 계약 전이라면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란을 먼저 확인하시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공단, 지자체 재산관리 부서 등)에 직접 문의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영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남은 기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계약서와 등기부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도 상담을 통해 짚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상가에서는 권리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사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시설·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정해 두면 실질적으로 권리금 상당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법이 강제로 보호해 주는 장치가 없는 대신, 계약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법적 보호는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구제 수단에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관리기관과의 계약에서 탈락하면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신규임차인이 별도로 관리기관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애초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의 전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신규임차인의 관리기관 계약 성사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반환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 두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신규임차인의 계약 성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해 두면,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신규임차인을 다시 물색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상가는 법적 보호 장치가 다른 만큼, 권리금 계약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계약 전이든 만료를 앞두고 있든, 서류를 놓고 함께 준비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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