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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까지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생기는 두 갈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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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 거절,
책임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면, 정리해야 할 문제가 두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2갈래정리해야 할 책임 방향
4가지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이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성립했는데 정작 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동시에 궁금해합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이미 맺은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거절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질문은 서로 다른 당사자, 다른 법적 근거를 갖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나누어 살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두 갈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 접근하다가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먼저 두 갈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에 대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임대인의 거절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고, 반대로 임차인 쪽에 문제가 있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법이 정한 요건에 비추어 임대인의 거절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거절이 확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조건을 조정하면 계약을 체결할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도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도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통화나 문자로 대화를 나눌 때부터 신중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갈래 —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맺은 권리금 계약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두 당사자가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도 효력을 잃고 이미 지급된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별다른 다툼 없이 그 조항에 따라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조항을 미리 넣어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 계약 법리로 돌아가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데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해제한다면 이미 주고받은 돈을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지를 민법의 계약 해제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돌려주어야 하고, 그 반환할 금액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함께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면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인이 누구의 책임도 아니거나, 계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쪽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무산된 것이라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산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런 다툼을 아예 예방하려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담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거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권리금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기존 임차인은 지급받은 권리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는 식으로 조건과 절차를 함께 명시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별도의 법적 해석 없이도 곧바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반환 기한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해두면 더욱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놓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앞서 살펴본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계산 방식에 의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세부 사항까지 계약서에 담아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갈래 —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묻는 책임

두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임대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그 방해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로 제4호에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이 제4호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은 그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두 금액 가운데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행사 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시효가 정해져 있으므로, 거절을 당한 시점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효의 기산점이 "거절당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3년의 시효는 그 거절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이 기산점을 혼동해 너무 이르게 시효가 끝났다고 오해하고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결국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배상액은 이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액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해지므로, 소송 등 절차에서는 감정 결과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신규임차인 ↔ 기존임차인

  • 권리금 계약의 반환 조항 우선 적용
  • 조항 없으면 민법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 반환액에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기존임차인 → 임대인

  • 제10조의4 제1항 4호 해당 여부 검토
  • 정당한 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
  • 배상액은 낮은 권리금 기준 상한, 3년 시효

승패를 가르는 지점 —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결국 이 두 번째 갈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즉 방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첫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거절 사유로 가장 자주 내세우는 것은 첫째, 즉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로 자력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단순히 "믿음이 안 간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주장"저 사람은 왠지 미덥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못 맺겠습니다."
검토 포인트막연한 불신만으로는 제2항 1호의 자력 부족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득 자료, 예금 잔액 등 구체적 자력 자료가 제출·검토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 주장"저 업종은 임대차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보여서 거절했습니다."
검토 포인트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 우려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제2항 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어차피 장사 안 할 거면서 권리금만 챙기려는 것 아닙니까."
검토 포인트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실제로 있어야 제2항 3호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주장"제가 이미 다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검토 포인트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제2항 4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유를 하나씩 대조해보면,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실제로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막연한 이유에 불과한지가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그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 거절, 정보제공의무로 미리 대비할 수 있을까

임대인이 자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을 낮추는 실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이 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자료, 예금 잔액 증명 같은 자력 소명 자료를 임대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제공 사실을 남겨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 보여 거절했다"는 취지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자료와 어긋나는 주장인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을 앞둔 단계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그 전달 사실 자체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정보제공의무를 선제적으로 이행해두면 나중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 자료, 예금 잔액 증명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그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자료를 받아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 자체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면 나중에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정보제공의무는 단순히 법이 정한 절차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이 자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실질적인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이 절차를 챙겨두는 것이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보호가 배제되는 경우 — 임차인 쪽 자기 점검이 먼저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걸러지는 구조입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것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애초에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에 연동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밖에도 무단전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목적물 파손, 철거·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이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의 거절에 대응하려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사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자기 쪽에 이런 사유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지 않았는지,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전체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차임 연체는 임차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두 달치를 조금씩 늦게 낸 것이 쌓여 어느 순간 3기분에 이르렀다면, 본인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이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이라면 차임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연체분이 3기분에 이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점검 결과 일부 연체가 있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기 전에 최대한 빨리 연체분을 정리하고 향후 연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3기분에 이르는 연체가 확정적으로 존재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짚어보는 것이 이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체 문제뿐 아니라 무단전대나 목적물 파손 같은 다른 사유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정이 임대인 쪽에서는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전반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것이 이후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응을 위해 정리해야 할 증거

두 갈래 문제를 모두 대비하려면 평소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데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통지한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애초에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알렸다는 것부터 입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원본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가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앞서 살펴본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며 임대인에게 전달한 자료의 사본도 함께 챙겨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거절한 사유가 담긴 서면이나 문자, 통화 녹취 등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자료입니다.

이 밖에도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시기 인근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보여주는 자료,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등은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만으로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감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주선 통지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이메일 발신 기록
권리금 계약서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가 담긴 원본
자력 소명 자료재직증명·소득자료·예금잔액 등 임대인 전달분
거절 사유 서면임대인의 거절 의사와 사유가 담긴 문서·문자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막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몰라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시효가 정해져 있는 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문제가 생긴 즉시 자료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협상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청구, 나아가 소송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로 나아가든 앞서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근거 자료로 쓰이므로, 02-591-5657로 상담을 받아 자료를 점검받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두 갈래 대응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증명을 작성해도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언제 어떤 사실을 알렸는지를 놓고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알릴 때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때는 단순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처럼 도달 시점 자체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쓰더라도 상대방이 읽었는지, 답장을 했는지 등 도달을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발송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수령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지를 비워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 발송과 반송 경위 자체를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이 거절한 상황은 신규임차인과의 정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만큼, 어느 한쪽만 챙기고 다른 한쪽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의 도달까지 꼼꼼히 챙겨두면 두 갈래 모두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동시에 챙기다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정산 문제를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정리하고, 동시에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시간순으로 모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두 갈래를 병행해서 준비해두면 어느 쪽으로 사안이 흘러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나 자기 쪽 사유 점검처럼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차분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 권리금 계약서의 반환·해제 조항을 확인했다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 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 내 쪽에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없는지 점검했다
  • 주선 사실·자력 자료·거절 서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 통지는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금액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며, 실제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상한일 뿐이므로, 실제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라 그보다 낮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한 네 가지 사유에 실제 사정이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 자료, 임대인이 밝힌 거절 사유, 그 사유가 나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방의 주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해두는 것도 나중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도 임대인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도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자력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등으로 협조할 수 있고, 이런 협조 사실 역시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스스로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의 청구권과는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 거절, 두 갈래 대응 지금 상담해보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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