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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 상가, 권리금 없다고 무조건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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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는 상가 계약 · 실무 안내

무권리 상가, 권리금이
없다고 무조건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무권리'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현장의 표현입니다 — 왜 권리금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4가지 유형무권리가 되는 이유
제10조의5적용제외 확인 필수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상가 자리를 알아보다가 '여기는 무권리예요'라는 말을 들으면 반갑기부터 합니다. 권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무권리 상가라는 말만 듣고 왜 권리금이 없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 지금 권리금을 안 내면 나중에 내 권리금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대규모점포나 공공기관 소유 건물이라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직전 임차인이 왜 나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무권리라는 단어 하나에 안심하고 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권리라는 이유로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권리가 된 배경을 확인하고, 그 배경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와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는 태도입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권리'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현장의 표현입니다

결론. 무권리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주지 않고 들어가는 자리를 가리키는 부동산 거래 현장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권리'라는 말 자체에는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권리금이 붙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어서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은 데에는 저마다 다른 사정이 있고, 그 사정 중 일부는 입점 이후 임차인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리 상가를 검토할 때는 '권리금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보지 말고 '왜 없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권리 상가가 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고, 유형별로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지금 권리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권리금을 받을 권리도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근거로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무권리 상가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좋은 입지에 들어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유형별 원인을 확인한 뒤에 내려야 하고, 계약서에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챙겨야 나중에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무권리라는 말에 안도한 나머지 정작 확인해야 할 서류나 사실관계를 건너뛰고 계약부터 진행하신 뒤에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시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권리금이라는 목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절차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나 향후 권리금 회수 가능성은 권리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무권리가 되는 이유,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같은 '무권리 상가'라는 말이라도 그 안에 담긴 사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은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축·공실형

건물이 새로 지어졌거나 오래 비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아직 영업의 축적 자체가 없어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폐업·야반도주형

직전 임차인이 영업을 접거나 갑자기 나가버려 넘겨받을 시설이나 거래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대인 방침형

임대인이 애초에 권리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경우로, 신규·기존 임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권 침체형

유동인구가 줄고 상권 자체가 나빠져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오겠다는 수요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니 자연히 권리금도 붙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한 자리에 두세 가지 사정이 겹쳐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상권이 침체된 지역의 건물이 신축되면서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 신축형과 상권 침체형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펴보려는 자리가 이 네 유형 중 무엇에 가까운지를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중개인이 설명해 주는 이유와 실제 이유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방침형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상권 침체형에 가까운 경우, 또는 폐업형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건물 자체의 하자 때문에 여러 임차인이 연달아 빠르게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하나로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권리 상가, 유형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왜 무권리가 되었는지 유형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유형에 맞는 확인 작업입니다. 유형마다 점검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1

신축·공실형이라면

건물 자체의 하자, 즉 누수·주차 공간·엘리베이터 유무를 확인하고 원하는 업종의 인허가가 실제로 가능한지 관할 구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수준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폐업·야반도주형이라면

직전 임차인이 왜 폐업했는지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부진이었는지, 상권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개인 사정이었는지에 따라 앞으로 내가 겪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방침형이라면

이 방침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그리고 그 방침이 임대인의 재건축·철거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4

상권 침체형이라면

지금의 유동 인구와 상권 흐름을 직접 살펴보고, 이 상태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권이 나쁘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건축·철거 계획은 유형과 무관하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목적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별도 서면에 이런 고지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없다면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명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재건축·철거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긴 채 무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게 자리를 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점 초기에는 몰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갱신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물 주변의 정비계획이나 재건축 관련 공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구청의 도시계획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수준도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신축 건물일수록 관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공실이 많은 건물은 관리비를 소수의 입점 업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예상보다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허가 가능 여부 역시 업종에 따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후에 영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권리금을 안 냈다고 나중에 내 권리금도 못 받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권리로 들어갔다는 사실과, 내가 영업을 일군 뒤 나갈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영업하는 동안 쌓아온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성격에 따라 이 보호가 배제될 수도 있으니, 계약 전 02-591-5657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 없이 들어갔으니 나갈 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입점 시점의 권리금 지급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무권리로 들어간 임차인이라도 영업을 통해 거래처와 신용, 영업상 노하우를 쌓았다면 그 가치에 대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권리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 보호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종종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권리금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입점할 때 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내는 권리금이고, 다른 하나는 나갈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거래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호하는 것은 후자, 즉 임차인이 나갈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입니다. 입점 시 권리금을 냈는지 여부는 이 조문의 적용 요건이 아니므로, 두 상황을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만 이 보호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에서 설명드릴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건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입점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권리 상가에 들어갔다는 사정 자체는 나중에 내 권리금을 지키는 데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 만큼 그 여력을 영업에 투자해 거래처와 신용을 더 탄탄히 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를 온전히 누리려면 건물의 성격과 차임 관리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다음 항목에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입점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권리 상가를 알아보실 때 이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라면 무권리로 입점했더라도 영업을 통해 쌓은 가치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호가 배제되는 경우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건물이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입점하는 형태라면,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권리 상가라서 초기 부담이 적다고 느껴지더라도, 건물의 성격이 이 예외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내가 쌓은 영업 가치에 대해 권리금을 받을 법적 근거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이 건물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을 생략한 채 계약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영업이 잘 되어 신규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권리금을 지킬 법적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이 적용 제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즉 대규모점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호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인지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문 하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권리 상가의 미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을 지키는 것은 결국 차임 관리입니다

무권리로 들어가 영업을 잘 일구었고, 건물도 대규모점포나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각 호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사유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입니다. 즉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다가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그동안 아무리 영업을 잘해서 권리금이 형성되었더라도 그 회수기회 보호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무권리 상가에 들어가 초기 부담을 줄였다면, 그만큼 아낀 자금을 바탕으로 차임을 밀리지 않고 성실히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내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무권리로 시작했다는 것이 오히려 차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이유가 되는 셈입니다.

차임 연체와 관련해서는 3기라는 표현이 반드시 3개월 연속 연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연체가 누적되어 그 총액이 3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중간에 일부를 납부했다고 해서 누적 연체액 계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임 납부 내역을 스스로도 꾸준히 정리해 두시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연체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권리금도 안 냈는데 몇 달 밀린다고 큰일 나겠어요?"
확인.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쌓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권리로 들어갔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연체가 누적되는 순간부터 나중에 형성될 권리금을 지킬 법적 근거가 흔들립니다.

차임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과 맺은 계약의 다른 조건, 즉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으로서의 다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전대를 하거나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역시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결국 무권리로 시작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마지막으로 챙길 것들

무권리 상가라는 이유로 계약 절차를 서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없다는 사실과 계약 자체의 안전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무권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 임대차 계약 전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이나 신탁 여부를 확인해 임대차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와 실제 용도가 계획한 업종과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한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이나 신탁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임대차 전체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실제 용도가 계획하고 있는 업종과 맞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기간과 갱신 관련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특약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권리 상가에 들어가면서 별도의 인테리어나 시설을 새로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나갈 때 이 시설을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가 특약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계약 체결 전 이 부분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권리 상가에 들어간 이후 사정이 바뀌어 일찍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런 조항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무권리 상가, 계약 전 확인 순서 한눈에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제 계약 전 점검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 건물의 법적 성격, 계약서의 세부 조항까지 차례로 짚어보시면 무권리 상가라는 이유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1

무권리가 된 이유 확인

신축·공실, 폐업, 임대인 방침, 상권 침체 중 어떤 사정인지 중개인 설명과 별개로 직접 확인합니다.

2

건물 성격 확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여부, 국유재산·공유재산 여부를 등기부등본과 관리 주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3

재건축·철거 계획 확인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고지가 있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4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선순위 근저당·신탁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5

계약서 특약 확인

임대차 기간과 갱신 가능성,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이 다섯 단계를 하나씩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을 생략한 채 무권리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서두르면, 나중에 재건축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대규모점포 예외에 해당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을 아꼈다는 안도감이 나중에 훨씬 큰 손실로 돌아오지 않도록, 계약 전 이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단계 모두를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건물의 법적 성격, 즉 대규모점포나 국유·공유재산 여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아예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문제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다음으로 재건축·철거 계획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순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세부 특약을 다듬어 두시면 무권리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 즉 건물의 법적 성격과 재건축 계획 확인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련 조문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해석하는 데에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상가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이런 확인 작업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에 이런 사정을 뒤늦게 발견하시는 경우도 상담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계약을 마치셨더라도 건물의 성격이나 재건축 계획과 관련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 전이든 계약 후든, 무권리 상가와 관련한 확인은 빠를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권리 상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무권리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권리금을 주지 않고 들어가는 자리를 가리킬 뿐이며, 그 자체로 어떤 법적 지위나 혜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권리라는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 자리에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았는지, 그 배경이 되는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축이나 공실, 직전 임차인의 폐업, 임대인의 방침, 상권 침체 등 원인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같은 무권리라는 말을 쓰더라도 중개인마다, 지역마다 그 표현이 가리키는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Q.무권리로 들어가면 나중에 권리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입점 당시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거래처, 신용, 노하우 등의 가치를 쌓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건물은 이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점 전에 건물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으면 보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무권리로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건물의 성격과 차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나중에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Q.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어야 하므로, 계약서나 별도 서면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 없이 구두로만 재건축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받아두시거나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고지되지 않은 계획이 계약 이후에 새롭게 등장했다면 이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이므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권리 상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무권리 상가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계약 전 확인사항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여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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