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권리금 뜻, 업종을 불문하고 통하는 법적 개념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이라는 말은 익숙해도, 법이 정한 권리금의 정확한 정의를 아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든 미용실이든, 프랜차이즈든 개인 자영업이든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장 권리금이 정확히 뭔가요"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하는 분은 드뭅니다. 시설을 넘기는 돈인지, 자리값인지, 아니면 단골손님까지 포함하는 돈인지 업종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업종이나 사업 형태와 무관하게 통하는 하나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이 그것으로, 이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식당이든 학원이든 편의점이든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왜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돈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를 문장 그대로 뜯어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유형·무형의 요소들이 실무에서 흔히 쓰는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이라는 용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이어서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보증금·차임과의 차이, 업종별로 달라지는 실무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무엇을 근거로 주장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권리금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용어 정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협상할 때, 또는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모두 결국은 "이 돈이 법이 정한 권리금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협상도 소송도 근거를 잃게 되므로, 사업장 권리금 뜻을 정확히 세워두는 것이 모든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 권리금이 정확히 어떤 돈인지, 보증금과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
-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 권리금 계약이 일반 상가와 다를지 궁금하다
-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업장 권리금 뜻, 법 조문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가 그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 사업장 권리금 뜻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정의를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넘기느냐, 즉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재산과 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상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둘째는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인데 조문은 "임대인, 임차인에게"라고 표현해 두 경우 모두를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 상가 현장에서는 절대다수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별도 대가라는 점으로, 이는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금전 거래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조문을 뜯어보면 사업장 권리금 뜻은 결코 막연한 관행이 아니라 법이 요건을 갖추어 정의해 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이 식당이든 학원이든 미용실이든 이 정의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어떤 유형·무형의 요소가 얼마나 비중 있게 포함되는지가 업종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조문을 읽다 보면 "금전 등의 대가"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물품이나 채무 인수 같은 방식으로도 그 대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고, 그 편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금액을 특정하기도 쉬워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조문은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라고 표현해, 이미 영업 중인 기존 임차인뿐 아니라 앞으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신규임차인 쪽에서도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권리금은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쪽과 넘겨받는 쪽 모두를 아우르는 쌍방향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형의 가치와 무형의 가치,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조문이 열거한 요소들은 크게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즉 영업시설과 비품입니다. 주방 설비, 냉난방기, 인테리어, 집기와 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가상각을 반영해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 영업을 통해 쌓인 것들입니다. 거래처는 단골 고객이나 납품업체와의 관계망을, 신용은 그 상호나 사업자가 지역에서 쌓아온 평판을, 영업상의 노하우는 레시피나 운영 방식처럼 축적된 경험을,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목이나 접근성 같은 입지 자체가 갖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무형의 요소들은 계량화가 쉽지 않아 실제 거래에서 다툼의 소지가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법적 개념을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이라는 세 가지 용어로 나누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용어들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굳어진 관행적 표현이지만, 앞서 본 유형·무형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대응하므로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실무 용어 | 대응하는 법적 구성요소 | 의미 |
|---|---|---|
|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비품(유형) |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 등 물리적 시설의 가치 |
| 영업권리금 | 거래처·신용·노하우(무형) | 단골 고객, 평판, 운영 노하우 등 영업 자체의 무형 가치 |
| 바닥권리금 |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무형) | 유동인구·접근성 등 입지가 갖는 가치 |
다만 이 세 가지 용어가 서로 딱 떨어지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을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내역을 세세하게 나누어 계약서에 적는 사례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총액이 어떤 항목들을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를 다시 구성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법이 정한 유형·무형의 구성요소 개념이 다시 중요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특히 무형의 가치는 시설처럼 사진이나 감정평가로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나 협상 과정에서 가장 다툼이 큰 영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나 단골 고객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에게 이어졌는지,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수되었는지는 서면이나 증언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형의 요소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특정해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닥권리금으로 불리는 위치상 이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역세권이라는 사정은 임차인이 새로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입지 조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그 위치를 상가로 활용해 온 임차인의 영업 이력과 결합된 이점으로 보아 권리금의 구성요소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개별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가요?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사업장 권리금 뜻의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임대인은 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이 하는 역할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뿐이고, 권리금은 그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별도로 오가는 돈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계약 체결 과정을 방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당사자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 분쟁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을 주기로 해놓고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권리금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해야 하고, 임대인이 계약 체결 자체를 방해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청구는 상대방도 법적 근거도 전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통상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맞물려 진행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는 성공했지만 권리금 계약의 이행을 미루는 경우, 또는 반대로 권리금 계약까지는 합의했지만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는 경우처럼 두 계약의 진행 상황이 어긋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계약이 서로에게 어떤 조건으로 연동되어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아울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그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즉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실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을 주고받을 전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 계약의 순서와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연동시켜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식입니다.
보증금·차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장 권리금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증금·차임과의 차이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를 시작할 때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돈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차임 역시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사용료의 성격을 갖습니다. 둘 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권리금은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고, 애초에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권리금 자체의 반환을 보장하는 대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이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이며, 사업장 권리금 뜻과 짝을 이루는 별도의 보호 장치입니다.
보증금·차임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돈
- 임대차 종료 시 반환이 원칙(보증금)
- 매달 지급하는 사용료(차임)
권리금
-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돈
- 반환이 아니라 회수기회를 법이 보호
- 유형·무형 재산가치의 대가
이 차이를 모른 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낭패를 보는 임차인들을 상담 과정에서 종종 만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챙겨야 할 것은 임대인으로부터의 보증금 반환과, 신규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라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절차라는 점을 처음부터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혼동하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기존 임차인에게 내는 권리금을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각 항목이 얼마씩이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금액은 지급받는 사람도, 법적 성격도, 반환 여부도 전혀 다르므로 계약서에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임과의 관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종전보다 높은 차임을 요구하면서 그 인상분을 사실상 권리금처럼 취급하려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 권리금 뜻과는 무관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임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조건이고, 그 차임이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사실상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오히려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 자체는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하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사업 형태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상호와 영업 방식이 본부와의 가맹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본부의 가맹점 승계 승인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승인 절차를 챙기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만 먼저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점, 유흥주점, 학원 등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새로 받거나 기존 인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부터 진행하면,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 계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업종별 시세나 권리금의 구체적인 배수,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권리금 액수는 지역, 상권, 업종, 시기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고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가에 적정한 권리금 수준이 궁금하다면 개별 사안을 놓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동 명의로 상가를 운영해 온 경우, 또는 동업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권리금 계약에 서명하면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나중에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내부적으로 지분과 권리금 분배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형태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 체결 권한이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있으므로, 법인 인감이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권리금 계약에 공동사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온라인 기반 매장이나 배달 중심 매장처럼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입지 의존도가 낮은 업종에서는 바닥권리금의 비중이 작아지는 대신 배달 플랫폼 내 리뷰나 순위, 단골 데이터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무형 가치가 중요해지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소들 역시 법이 정한 "거래처, 신용, 노하우"라는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어, 업종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 권리금 뜻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승계 승인 절차가 권리금 계약과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
업종별로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 상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체결로 진행됩니다.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알아두세요
사업장 권리금 뜻과 그 회수기회 보호는 모든 상가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이 적용 제외에서 빠져 여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적용 제외 상가라 하더라도 사업장 권리금 뜻 자체, 즉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거래 자체는 여전히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과정을 방해했을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신의 상가가 이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현황을 갖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법의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보고 권리금을 포기하기보다는 그 특약의 효력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는 관공서 인근 건물이나 지자체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상가에 입점해 있다면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권리금 액수 자체를 신중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점포의 일부라 하더라도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점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건물 용도와 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사업장 권리금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의 소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유형·무형의 재산가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권리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를 둘러싼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목록은 사진과 함께 남겨두고, 노하우 전수나 거래처 소개처럼 형태가 없는 항목은 인수인계 기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 전수를 며칠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기존 거래처 연락처를 언제까지 넘겨주는지를 계약서나 별지에 적어두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훨씬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조건이 먼저 확정된 뒤 그 조건을 전제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대차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부터 지급하면,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념과 절차를 정확히 갖추어 두어도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 권리금 뜻에 부합하는지 여부부터 실제 분쟁 대응까지 함께 살펴봐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장 권리금 뜻을 처음부터 정확히 세워두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임차인 스스로 자신이 쌓아 온 유형·무형의 재산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개념을 모른 채 관행에만 따라가다가 뒤늦게 손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려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정확한 정의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권리금이 오가는 상가 임대차 현장의 실무적인 맥락까지 함께 살펴 사건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인수인계 절차 하나가 나중의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 체결 전이든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든 최대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해도 되나요?
구두 약속만으로도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지급 여부나 금액,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금액, 지급 시기, 어떤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시설의 목록이나 노하우 전수 범위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권리금 계약의 상대방인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청구입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권리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의 세금 처리 문제와 그 권리금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나중에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처리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적 분쟁 대응과 세무 처리는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따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본부 승인 없이 권리금 계약부터 해도 되나요?
본부 승인 없이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이후 본부가 가맹점 승계를 승인하지 않으면 신규임차인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이어가지 못해 계약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본부의 승계 절차와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권리금 계약에 조건으로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까지 계약서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 권리금 뜻과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계약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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