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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사라지는 경우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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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언제 지켜지고 언제 사라지는지

임대차가 끝나갈 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는 법으로 보호받지만, 그 보호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6개월보호 시작 시점
3기연체보호 배제 사유
3년손해배상 시효

상가 임차인이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쌓아 온 단골과 신용, 시설 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이 재산적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건물주가 직접 나서서 이 기회를 막아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이름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인터넷에서 접한 임차인들 상당수가 "권리금은 무조건 법으로 보장된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무엇인지도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임차인 쪽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 자체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예외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소송을 준비하면서 당황하는 임차인을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도 자주 만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기간과 임대인의 금지행위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이 보호가 사라지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손해배상의 상한과 시효, 그리고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임차인 쪽 의무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보호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문 하나의 해석 차이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임차인 쪽에 있으면 이 보호는 처음부터 배제됩니다. 손해배상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고, 청구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 임대차 종료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직접 구해 놓은 상태다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보증금·차임을 제시했다
  • 과거 몇 달간 월세를 밀린 적이 있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 건물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어떤 제도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정의합니다. 이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제10조의4가 규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 조문은 2015년 5월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아버려도 임차인이 마땅히 다툴 근거가 없었습니다. 상가에서 오래 장사를 해 온 임차인일수록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존재 여부에 따라 폐업 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조문의 적용 여부와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아무 조건 없이 누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기간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열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임차인 쪽의 사정에 따라 보호 자체가 배제되는 단서 조항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권리금을 누구에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담 전화가 적지 않은데, 앞서 설명한 대로 권리금은 애초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그 지급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 지는 것이지, 권리금 자체를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방향을 반대로 이해한 채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면 처음부터 법리 구성이 어긋나게 되므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는 이 방향부터 바로잡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이름 자체가 이 제도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빼앗았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이라는 구제 수단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틀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이어지는 적용 기간, 방해행위 유형, 배제 사유들이 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제10조의4 제1항은 적용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3개월로 알려진 적도 있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으로는 6개월이 정확한 기산점이므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훨씬 전, 예를 들어 1년 전에 신규임차인을 데려왔다면 그 시점에는 아직 법이 정한 보호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거절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종료일이 임박한 시점, 즉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주선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부터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료 시점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만료일뿐 아니라 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시점까지를 포함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정한 뒤 그로부터 6개월을 역산해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면 실제 사건에서는 날짜 하나 차이로 승패가 갈리기도 하므로, 애매하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종료 6개월 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이때부터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가 작동합니다.

2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데려오는 단계입니다.

3

임대차 종료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이자,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이 기산되는 기준일이 됩니다.

4

종료일부터 3년

이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방해행위 네 가지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각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접 요구·수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입니다.

현저히 고액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못 맺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위법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세 번째 유형인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그냥 계약을 미루거나 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도 네 번째 유형인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이 네 유형이 한 사건 안에서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별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미팅 자체를 계속 미루다가, 임차인이 항의하자 뒤늦게 "권리금 일부는 나에게도 달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초기의 지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이후의 요구는 직접 요구·수수 유형으로 각각 별도로 정리해 주장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임대인의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과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규임차인과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계속 약속을 미루거나, 신규임차인 쪽에만 불리한 조건을 계속 추가하는 식으로 사실상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만남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한 기록 등을 남겨두면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10조의4 제1항은 앞서 설명한 네 가지 금지행위 뒤에 단서를 붙여두었는데,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임차인 쪽에 있다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10조 제1항이 열거하는 갱신거절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한 차임의 누적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도 임대인의 거절이 위법한 방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3기 연체 외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등 제10조 제1항이 정한 다른 갱신거절 사유들도 마찬가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의 성패가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의 협상력뿐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차임을 밀리지 않고 계약 조건을 지켜왔는지에 좌우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된다면서요. 그럼 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호 기간과 방해행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3기 차임 연체 등 임차인 쪽에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단서 조항에 따라 보호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이력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잠깐 월세가 밀렸었는데 지금은 다 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이미 연체액을 완납했더라도 임대차기간 중 3기분 연체 사실 자체가 있었다면 거절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네 가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본 제10조 제1항의 갱신거절 사유와는 별개로, 신규임차인 본인의 사정이나 임대인 스스로 대체 임차인을 확보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부족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의무 위반 우려

임대차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이미 계약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사유는 임대인이 스스로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항목들입니다. 특히 네 번째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그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굳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계약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형식적으로만 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 사유인 자력 부족도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항목입니다. 임대인이 "그 사람은 돈이 없어 보인다"는 막연한 인상만으로 계약을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신용 상태나 소득, 사업 자금 조달 계획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도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임대인의 형식적인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인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미사용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오랫동안 가게 문을 닫아두고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 쌓였어야 할 거래처나 신용, 단골 같은 무형의 가치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단순히 며칠 휴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의4 제3항은 그 배상액의 상한을 정해두고 있는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아무리 높아도, 그 시점의 객관적인 권리금 수준이 그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낮은 쪽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낮은 쪽이 기준이 되므로, 상담을 하다 보면 "권리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통상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히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권리금 액수 자체를 놓고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방해행위는 인정받고도 배상액이 기대보다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10조의4 제4항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느라, 또는 임대인과의 감정적인 다툼을 피하고 싶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이 3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방해행위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임대인만의 의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 쪽에도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제3자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처지이므로, 그 사람이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계약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알면서도 숨긴 채 신규임차인과의 계약만 강행하라고 요구한다면, 오히려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재정 상황이나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파악해 임대인에게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온전히 누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임차인 스스로 방해행위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드는 실무적인 준비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정보제공의무를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여겨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미루는 임차인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신용조사가 아니라 임차인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밝힌 사업자금의 출처나 기존 사업 경력 정도를 간단히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알면서도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임대인의 거절이나 계약 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쪽으로 평가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좋은 내용이든 우려되는 내용이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 전달 사실 자체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상가도 있습니다

제10조의5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 전통시장은 제외되므로, 전통시장 안의 점포라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안의 상가(전통시장 제외)
  • 국유재산인 상가건물
  • 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적용 대상

  • 일반 개인 소유 상가건물
  • 전통시장 안의 점포
  •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통상의 임대차

마지막으로 강행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15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계약 종료 시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문구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그 특약 자체가 유효한지부터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차인이 급한 마음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특약 조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고 권리금 회수 문제가 현실로 닥치면, 그때서야 계약서 안에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약의 문구 자체보다 그 특약이 강행규정인 제15조에 비추어 유효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며,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점포나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임차인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가 위치한 건물이 여러 상가로 구성된 대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상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가가 이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현황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갱신 거절 자체가 제10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단서에 따라 보호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별다른 법정 사유 없이 갱신만 거절하면서 신규임차인 주선까지 막는다면, 이는 오히려 방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갱신 거절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어도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방해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임대차 종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우선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물색하고 주선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의 대응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방해행위 해당 여부와 함께 임대차 종료 당시의 적정 권리금을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감정 절차가 포함된 사건은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다뤄온 사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안의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하는 취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내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혹시 배제되는 사유는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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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