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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수수료, 얼마보다 무엇을 빠뜨렸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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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수수료

권리금 계약서 수수료,
얼마보다 무엇을 빠뜨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개보수·작성보수·공증료·소송비용은 성격이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구조를 알면 어디서 아끼고 어디서 아끼면 안 되는지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가지성격이 다른 비용 항목
0건인증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종료일 기산)

권리금 계약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소마다 안내하는 금액이 제각각이라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권리금 계약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를 맡긴 법무사·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서명의 진정을 확인받기 위한 공증 수수료, 그리고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까지 각각 근거 법령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이나 요율을 안내하기보다, 이 네 가지 비용이 각각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구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안의 종류, 지역,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이나 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이 글을 통해서는 어느 항목이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먼저 파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 계약서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중요한 조항을 빠뜨려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실무 사례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비용을 문의하다 보면 여러 사무소에서 서로 다른 금액을 안내받게 되어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사안의 난이도, 특약 조항의 개수,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얼마나 껄끄러운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분량과 위험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 곳의 견적을 금액만 놓고 비교하기보다, 각 사무소가 어떤 조항을 중점적으로 짚어 주는지, 임대차계약 미체결 같은 위험 상황까지 고려해 계약서를 다듬어 주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비교 기준이 됩니다.

결론 먼저

권리금 계약서와 관련한 비용은 ①공인중개사 중개보수 ②법무사·변호사 작성·검토 보수 ③공증 수수료 ④소송비용으로 나뉘며, 각각 근거 법령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거래 유형과 지역,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하고, 실무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계약서 비용을 아끼려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조항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권리금 계약서를 준비하면서 중개보수와 법무사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
  • 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 경우
  • 비용을 아끼려고 계약서를 간단히 쓰려다가 놓치는 부분은 없을지 걱정되는 경우
  •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알아 두고 싶은 경우

권리금 계약서 수수료, 왜 한 가지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권리금 계약서 수수료라는 말을 검색하면 하나의 정해진 답이 나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계약이 진행되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가를 알아보고 신규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단계에서는 중개보수가, 계약서 문구를 정리하고 검토받는 단계에서는 법무사·변호사 보수가, 서명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려는 단계에서는 공증 수수료가, 그리고 계약 이후 분쟁이 생겨 법원까지 가게 되면 소송비용이 각각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네 가지는 발생 시점도 다르고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법무사·변호사 보수는 각 사무소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하며,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렇게 근거가 다른 항목들을 하나의 수수료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정작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중이라면 중개보수를, 계약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면 작성·검토 보수를, 서명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공증 수수료를, 이미 분쟁이 벌어졌다면 소송비용을 각각 따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비용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개보수를 넉넉히 지불했다고 해서 계약서 검토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아 두었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각 단계의 비용은 그 단계에서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므로, 어느 한 단계에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해서 다른 단계의 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거래를 중개했을 때

권리금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그 대가로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다르고, 상가 임대차나 권리금 거래처럼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중개업소,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에서 구체적인 요율이나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해당 중개업소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례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개보수는 어디까지나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이지 계약서 자체를 작성해 주는 대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을 도와주었더라도 계약서의 세부 조항, 특히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법률적인 문구까지 꼼꼼히 다듬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개와 계약서 작성·검토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할 때는 중개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 자체를 중개한 것인지, 권리금 거래까지 함께 중개한 것인지에 따라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개보수를 둘러싼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계약 초기에 중개 범위와 보수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② 법무사·변호사의 작성·검토 보수 — 서류를 맡겼을 때

권리금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받는 데 드는 비용은 중개보수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이 보수는 의뢰하는 사무소, 계약서의 분량과 복잡도, 특약 조항의 개수 등에 따라 사무소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역시 구체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때는 단순히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권리금 처리 조항, 신규임차인의 자력 확인 조항처럼 실무에서 분쟁을 줄여 주는 핵심 조항이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신규임차인 정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처리 조항을 새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계약서 검토

이미 작성된 계약서나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 빠진 조항이나 불리한 문구가 없는지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특약 조항 정리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처리, 지급 시기 분할처럼 분쟁을 좌우하는 특약 조항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작성이든 검토든 이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사무소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고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설명하고 견적을 안내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을 문의하실 때는 계약서 분량뿐 아니라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함께 설명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임대인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준비한다면, 단순한 서류 작성 수준을 넘어 이후 분쟁까지 염두에 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에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을 담아야 하므로, 단순 양식 작성보다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두면 사무소에서도 사안에 맞는 검토 범위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③ 공증 수수료 — 인증을 받는 경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 가액, 즉 권리금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목적 가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그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며, 정확한 금액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 공증인 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인증, 즉 사서증서 인증은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 맞고 실제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서명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일 뿐,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 계약서에 인증까지 받아 두었으니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곧바로 강제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은 어디까지나 서명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이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힘은 별도의 법적 절차, 즉 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거쳐야 생깁니다. 이 차이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계약서 준비 단계에서 무엇에 비용을 들여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명의 진정성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계약서 자체를 부인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키려면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인증은 분쟁 예방의 보조 수단이지 분쟁 해결의 지름길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증 수수료를 지불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 수준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서로 잘 알고 신뢰가 두터운 관계라면 인증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이거나 권리금 액수가 커서 나중에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인증을 받아 두는 편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 자체의 내용이 충실한지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인증을 받아 두면 서명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서 자체를 부인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서의 진정성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증이 방해행위 해당 여부나 손해액 산정 같은 실체적인 쟁점까지 미리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 과정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인증은 계약서의 형식적인 신뢰도를 높여 주는 절차이지, 계약 내용에 관한 실체적인 다툼 자체를 없애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서를 인증까지 받아 두었다고 해서 소송 준비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방해행위 여부와 손해액에 관한 증거는 별도로 준비해 두셔야 실제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소송비용 — 분쟁이 생겼을 때(민사소송법 제98조)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범위는 사건의 소가나 심급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따르므로, 실제로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사건의 진행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이 마무리된 뒤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금액이므로,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미리 정확한 액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승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손해액의 규모를 함께 검토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송달료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
변호사 보수(일부)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산입
감정료 등 실비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비용 등
부담 원칙패소한 당사자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려면 우선 소송에서 승소해야 하고, 그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제때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방해행위가 명백해도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따지기 이전에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지 못하고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할 손해액을 어느 범위로 산정할지, 어떤 증거로 이를 뒷받침할지를 미리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료 같은 실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비용을 아끼려다 생기는 가장 비싼 실수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비용 항목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의외로 어느 항목의 금액이 비싼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을 아끼려고 계약서를 간단하게, 혹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 그대로 작성하면서 정작 중요한 조항을 빠뜨리는 것이 훨씬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을 때 이미 지급된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순서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끝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권리금 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대비한 조항이 없다면, 이미 오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처음부터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조항 하나를 빠뜨려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아끼려 했던 비용보다 훨씬 큰 시간과 비용을 소송 과정에서 소모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를 의뢰할 때는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 이러한 핵심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실제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의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처리 조항 외에도, 권리금 지급 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로 나누어 정하는 방식, 신규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포기했을 때의 처리 방법,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처럼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계약서 분량을 조금 늘리는 대신 이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 주므로, 당장의 작성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계약서를 검토받으실 때 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용을 제대로 쓴 계약서

  •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권리금 처리 조항 포함
  • 신규임차인 자력 확인 근거 명시
  • 협의·통지 경과를 기록으로 남김

비용을 아낀 계약서

  • 표준 양식만 그대로 사용
  • 계약 불성립 시 처리 조항 없음
  • 분쟁 시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함

비용을 문의할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중개보수, 작성·검토 보수, 공증 수수료 모두 사안마다 산정 기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수를 문의할 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권리금 액수를, 작성·검토 보수를 문의할 때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 개수와 협상 진행 상황을, 공증 수수료를 문의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될 목적 가액을 미리 정리해 두면 훨씬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현재 임대인과의 갈등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 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계약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거나 검토받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증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증이나 부가적인 절차에 먼저 비용을 쓰고 정작 계약서 본문의 조항이 부실하다면,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보호 장치는 약한 계약서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비용을 배분할 때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수수료라는 하나의 질문 안에는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네 가지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이고, 법무사·변호사의 작성·검토 보수는 계약서의 완성도를 높여 주는 대가이며, 공증 수수료는 서명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대가이고, 소송비용은 분쟁이 실제로 법원까지 갔을 때 발생하는 절차 비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어디에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계약서 본문의 조항을 소홀히 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절약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권리금 처리 조항처럼 분쟁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을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계약서 한 장을 준비하는 지금의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의 분쟁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준비하실 때는 각 비용 항목의 성격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중에서도 계약서 본문의 완성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면 사안을 설명해 주시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계에 계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지금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를 냈으면 계약서 작성 비용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이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작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비용도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 양식을 안내받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를 혼동하기 쉬운데,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처리 조항 같은 세부 문구까지 꼼꼼히 다듬어 주는 작업은 중개보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서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작성·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두 비용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 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증, 정확히는 계약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은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력을 곧바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아 두면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을 두고 다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방해행위 여부나 손해액 산정 같은 실체적인 쟁점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소송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망설이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승소를 전제로 하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비용 문제로 결정을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 버리는 상황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해 주시면 소송 진행 여부를 함께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안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처음부터 사안을 정확히 진단받아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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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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