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계약서 양식,
국토부 표준서식 항목별 활용법
권장 서식이지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까지 짚어드립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에서 상가 권리금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채우려는 중이다
- 표준서식의 각 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 이 서식이 법으로 정해진 필수 양식인지 궁금하다
- 서식만 채우면 되는지, 별지나 사진도 남겨야 하는지 헷갈린다
상가 권리금계약서 양식, 왜 국토부가 정해두었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정하여"가 아니라 "권장"입니다. 즉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가가 만들어 배포하는 참고 양식이지, 반드시 이 서식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무방하고, 표준서식의 일부 항목만 가져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표준서식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 이유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거래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미리 구조화해두었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백지에서 조항을 설계하는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실익도 있습니다. 처음 권리금 계약을 써보는 임차인이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백지에서 조항을 하나하나 만들기보다, 표준서식의 항목 순서를 따라가며 자신의 거래 조건에 맞게 채워나가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서식이 "권장"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그 서식을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표준서식은 일반적인 거래를 상정해 만들어진 틀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승계나 전대차처럼 사정이 특수한 거래에서는 표준서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이 서식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표준서식만으로는 부족한 지점이 어디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표준서식으로 썼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안심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서식이라는 것은 결국 빈칸이 뚫린 틀일 뿐이고, 그 빈칸에 무엇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몫입니다. 같은 표준서식을 쓰고도 어떤 계약서는 분쟁 없이 잘 마무리되고, 어떤 계약서는 큰 분쟁으로 번지는 이유도 결국 빈칸을 채운 내용의 구체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식의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서식 항목의 연결
표준서식의 항목을 이해하려면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서식의 항목들은 사실 이 정의를 그대로 계약서의 칸으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유형 재산
영업시설, 비품, 인테리어 등 눈에 보이는 자산 — 서식의 "이전 대상" 칸
거래처·신용
단골고객, 거래 관계, 영업 신용 — 서식의 "협력의무" 칸과 연결
노하우·위치
영업 노하우와 상가 위치의 이점 — 별도 조항이나 특약으로 반영
이렇게 서식의 각 칸이 법이 정의한 권리금의 구성요소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서식을 채울 때 "이 칸에 무엇을 써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단순히 빈칸을 메운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실제로 넘기거나 넘겨받는 가치가 유형인지 무형인지를 구분해가며 채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의를 알아두면 권리금액을 협상하는 국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 기존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단순히 자리를 넘기는 대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거래처와 신용, 그 상권에서만 통하는 영업 노하우, 그리고 상가 위치가 갖는 영업상 이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을 서식의 항목을 근거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각 항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따져보며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흔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세 갈래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 위치의 이점에,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 재산에, 영업권리금은 거래처·신용·노하우 같은 무형 재산에 각각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법이 정한 정의 자체가 이 세 요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서도 권리금액을 하나의 뭉뚱그린 숫자로만 적기보다 필요하다면 항목별 산정 근거를 부기해두는 것이 나중에 금액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목적물 표시 항목
서식의 첫머리는 임차목적물 표시입니다. 주소, 층, 호수, 면적을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적는 칸으로,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입니다.
표준서식에는 목적물의 용도(업종)를 함께 기재하는 칸도 있습니다. 이 칸을 채울 때는 현재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정확히 적고, 신규임차인이 같은 업종으로 이어받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지도 함께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용도 변경 협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건물 일부 구획만 임차하는 경우, 예컨대 상가 1층 중 일부 구획이나 지하상가 통로변 점포처럼 경계가 애매한 공간이라면 목적물 표시란에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표준서식 자체에는 도면 첨부란이 따로 없더라도, 별지 형태로 평면도를 붙이고 "본 계약의 목적물은 별지 도면 중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하면 목적물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대상과 별지 항목 — 유형·무형 재산
다음은 무엇을 넘기는지 적는 칸입니다. 표준서식은 보통 영업시설·비품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는 식으로 간단히 인용하는 방식을 씁니다.
별지에는 항목별로 품명, 수량, 상태(신품·중고, 하자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함께 첨부해 인쇄하거나 파일로 보관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표준서식 자체에는 "사진 첨부"라는 칸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식의 한계일 뿐 실무상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지 목록과 사진을 함께 남겨두면 인도 이후 "이 시설은 원래 없었다" 또는 "인도 당시 이미 고장 나 있었다"는 식의 다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형 재산 항목은 서식만으로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인계"라는 협력의무 칸과 연결지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처 명부나 예약 시스템 계정을 언제까지 넘길 것인지를 특약이나 별지에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하우나 위치의 이점은 문서로 넘기기 어려운 항목이지만, 권리금액을 산정한 근거 중 하나로 계약서에 서술해두면 나중에 금액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액과 지급일정,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항목
표준서식은 권리금액을 적는 칸 바로 아래에 지급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적는 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권리금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는 칸이 이어집니다.
서식 항목 예시
권리금액: 금 OOO원 / 지급일정: 계약금 OOO원(계약 시), 중도금 OOO원(임대차계약 체결 시), 잔금 OOO원(인도 완료 시) / 본 계약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본 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문장이 바로 다음 항목, 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와 직결됩니다. 서식에 이 전제 문구는 있어도, 정작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채워진 서식은 드뭅니다.
지급일정을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인도라는 사건에 연동시키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만약 권리금 전액을 계약 체결 당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정해두면,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미 지급된 전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반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고 각 단계를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시설 인도처럼 확인 가능한 사건과 연동시켜두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든 그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금액을 분명하게 구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빈칸으로 남긴 계약서 vs 특약으로 채운 계약서
같은 표준서식을 썼더라도 불성립 처리 칸과 특약란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보겠습니다.
불성립 처리를 비워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계약금 반환 여부부터 다시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적 절차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귀책사유별로 채운 경우
계약서 문구만으로 계약금 반환·귀속·손해배상 여부가 정리되어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아도 계약서를 근거로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서식을 그대로 두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거래에 맞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채웠는지가 실제 분쟁 국면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목적 자체가 분쟁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형식만 갖추고 내용을 비워두는 것은 서식을 활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두 계약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눈에 띄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계약을 맺다 보니 "설마 문제가 생기겠나"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는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고, 임대인이라는 제3자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까지 있어 다른 계약보다 분쟁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편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겪을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보다 훨씬 가볍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표준서식을 실제로 여러 건 검토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처리하는 칸이 공란으로 남아 있거나,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식의 애매한 문구로만 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칸을 채울 때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첫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원칙. 둘째, 기존임차인의 귀책사유(허위 정보 제공, 협조 거부 등)로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에 더해 신규임차인의 손해까지 배상한다는 원칙. 셋째, 신규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존임차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본다"는 기한도 반드시 숫자로 명시해야, 협상이 끝없이 늘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약 관계를 정리할 기준이 생깁니다.
표준서식을 내려받아 그대로 제출하듯 채우고 계약을 끝내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분쟁이 벌어지는 계약서일수록 이 칸이 비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식의 다른 칸은 형식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 칸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거래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문장으로 직접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서식을 활용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빈칸으로 남기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권리금계약서 문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거나 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했는지, 아니면 뚜렷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 것인지는 실제 정황과 자료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거절 사유와 관련한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은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칸을 채우는 것이 막막하다면, 표준서식의 문구를 참고하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기 조항과 함께 놓고 앞뒤가 맞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 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 시"로 정해두었다면, 불성립 처리 조항 역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이라는 동일한 기준점을 사용해야 두 조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검토받는 과정에서 이 조항만큼은 반드시 소리 내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때, 계약서 문구만으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귀책사유별 처리와 기한까지 구체적인 문장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 계약서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협력의무, 계약 해제·손해배상, 특약 항목
표준서식 후반부에는 임차인의 협력의무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임차인이 거래처 인계, 신규임차인의 임대인과의 협상에 대한 협조, 인수인계 절차에서의 협력 등을 약속하는 칸입니다.
서식 항목 예시
갑(기존임차인)은 을(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 현황 등)를 제공하고, 거래처·단골고객 인계에 협력한다.
이어지는 계약 해제·손해배상 항목은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문구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위약금의 액수나 산정 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채워 넣으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력의무 항목은 특히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칸입니다. 표준서식의 문구가 "협력한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기존임차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해주어야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거래처 명부 전달, 예약 시스템 계정 이전, 단골고객에게 영업자 변경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등 실제로 필요한 협력 행위를 항목별로 나열해두면, 인수인계가 끝난 뒤에도 "협력을 다 받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약사항 칸은 표준서식이 미처 담지 못한 그 거래만의 특수한 사정을 적는 자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승계 조건, 시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간판이나 영업 인허가 명의 변경 협조 의무,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 범위 같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표준서식을 기본 틀로 삼되, 특약란을 얼마나 충실히 채우느냐가 실제로는 계약서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협력의무 조항을 채울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과 한계입니다. "거래처 인계에 협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그 협력이 계약 체결 직후여야 하는지, 인도일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예컨대 "갑은 인도일로부터 OO일간 을의 거래처 인수인계 과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한다"는 식으로 기간을 명시해두면, 협력의무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에서는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배상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도 특약으로 함께 구체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지급된 계약금 상당액만 배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준비하며 지출한 비용(인테리어 설계비, 임대차 협상 관련 비용 등)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실제 분쟁에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서식의 일반 문구만으로는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약을 통해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확장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별지 목록과 사진, 분쟁을 줄이는 마지막 한 걸음
표준서식의 별지 목록 칸은 형식만 두고 내용은 당사자가 직접 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별지를 얼마나 꼼꼼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느냐가 나중에 인도 과정에서의 분쟁 여부와 그 강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 별지 작성 요령 | 이유 |
|---|---|
| 품목·수량·상태를 표로 정리 | 인도 시점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함 |
| 날짜가 기록되는 방식으로 사진 촬영 | 인도 전후 상태를 시점별로 구분하기 위함 |
| 기존임차인·신규임차인 공동 확인 서명 | 서로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기 위함 |
| 계약서 본문에 "별지는 계약의 일부" 명시 | 별지에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함 |
별지와 사진은 번거로운 작업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이 작업을 생략한 계약서일수록 인도 이후 시설 상태를 둘러싼 다툼이 잦았습니다. 표준서식을 활용하더라도 별지 작성과 사진 촬영만큼은 반드시 별도의 시간을 들여 꼼꼼히 챙기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표준서식은 일반적인 상가 임차 관계를 상정한 것이므로, 전대차 관계이거나 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처럼 사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서식의 문구를 그대로 두기보다 특약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록을 작성할 때는 시설 하나하나에 예상 잔존가치나 구입 시기를 함께 메모해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나중에 시설의 감가상각이나 실제 가치를 두고 이견이 생겼을 때, 계약 당시 기록해둔 구입 시기와 상태 메모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의 주방설비나 냉난방 시설이 포함된 업종이라면 이 메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남아 있다면 사본을 별지에 함께 첨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과 별지 목록은 계약서 원본과 함께 보관하되, 각각 사본을 만들어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나누어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 원본이 한쪽에만 있으면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분쟁을 예방하는 데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 관리가 의외로 큰 역할을 하며, 클라우드나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서로에게 한 번 더 전송해두는 것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권리금계약서 양식을 꼭 국토부 표준서식으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법으로 강제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표준서식의 항목 순서만 참고해 자신의 거래에 맞게 새로 구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표준서식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잘 정리해두고 있으므로, 처음 계약서를 써보는 경우라면 이를 기본 틀로 삼아 특약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형식을 택하든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 조항만큼은 반드시 직접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Q. 표준서식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문제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장 서식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고 서명이 유효하다면 표준서식과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도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식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글에서 살펴본 핵심 항목들이 계약서 안에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지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쓰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표준서식의 항목과 하나씩 대조해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불성립 처리와 특약란은 자체 계약서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항목이니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표준서식 파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포처에 따라 서식의 구체적인 문구나 칸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버전을 쓰든 이 글에서 설명한 핵심 항목(당사자·목적물, 이전대상과 별지, 지급일정,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불성립 처리, 협력의무, 해제·손해배상, 특약)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서식을 구했더라도 빈칸을 형식적으로만 채우지 말고, 실제 거래 조건에 맞추어 구체적인 문장으로 다시 써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표준서식에 임대인 확인란이 있던데, 임대인 서명도 받아야 하나요?
권리금계약의 당사자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므로, 임대인의 서명이 계약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서식에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확인란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이는 임대인의 협조 의사를 미리 확인해두는 차원의 참고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 확인란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금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 조항을 더욱 상세히 다듬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권리금계약서 양식을 채우다가 막히는 칸이 있으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확인하시고 편하게 전화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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