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 주선, 요건 갖춰야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받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미워도, 신규임차인 주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받아주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신규임차인 주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을 맞은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보호는 임차인이 먼저 신규임차인 주선이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선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아무리 밉게 굴었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는데 신규임차인 주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이미 누군가에게 "들어오고 싶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이 정당한지 궁금한 경우
-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어 권리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으면 방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밉더라도 주선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 글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
많은 임차인이 "장사가 잘되는 우리 가게에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신규임차인 주선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누가 들어오겠다고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주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름과 연락처를 가진 특정한 사람을 임대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권리금 받고 나갈 사람 구합니다"라고 광고만 해둔 것으로는 주선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그 특정된 사람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존재를 임대인에게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요청이 있었는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셋째,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주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진정한 주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낼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사람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신규임차인 주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조차 따져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이 세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준비해야 합니다. 세 요건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하나를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요건도 함께 챙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 서로 다른 계약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과,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 맺어지는 임대차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이란 결국 이 두 계약이 각각 성립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권리금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기존 임차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이 온전히 완성되려면 이 두 계약이 모두 원만히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 주선을 준비할 때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권리금계약이 잘 마무리되었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결국 권리금계약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계약을 조건부로 연결해두는 방법을 자주 씁니다. 즉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금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특약을 정해두면, 어느 한쪽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계약금이나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처럼 신규임차인 주선은 단순히 사람을 소개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계약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선 없이는 권리금 방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어차피 임대인이 반대할 텐데 굳이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출발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먼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그 주선에 대해 임대인이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선이라는 앞 단계가 빠지면, 임대인의 행동이 아무리 부적절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방해행위인지조차 판단할 대상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애초부터 "누구를 데려와도 안 된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여지도 논의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자체가 훨씬 어렵고 불확실한 길입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특정해 주선 절차를 밟아두는 편이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신규임차인 주선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집을 짓기 위한 첫 번째 벽돌입니다. 이 벽돌이 없으면 그 위에 아무리 다른 사정을 쌓아 올려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다가온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먼저,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찾아 주선 절차를 진행하는 데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말로 전달하기만 해도 인정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부족합니다"입니다. 구두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임대인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조차 다투게 될 위험이 큽니다. 임대인이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 주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전화 통화는 나중에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임대인의 주장 앞에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은 내용증명, 문자, 계약서나 의향서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나중에 소송에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 주선은 처음부터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할 자료, 나중에 다투는 지점
신규임차인 주선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법정에서 증명하려면, 지금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하나씩 챙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나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자력이 없어 보였다"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가 촘촘할수록 유리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의향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지급 조건을 합의한 서면신규임차인 인적사항·자력자료
재직·소득·예금 등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소명자료내용증명·배달증명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통지했다는 공식 기록문자·이메일 기록
연락 일시와 내용이 그대로 남는 보조 증거중개업소 기록
중개를 통했다면 중개 경위와 안내 기록이 다섯 가지 자료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라도 더 갖추어져 있을수록 임대인이 "그런 사람 없었다"거나 "자력이 없어 보였다"고 다툴 때 반박할 힘이 커집니다. 특히 자력 소명자료는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더욱 중요하게 챙겨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가진단, 우리 신규임차인 주선은 요건을 갖췄을까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요건과 다섯 가지 준비 자료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시면서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챙기시길 권합니다.
| 점검 항목 | 갖추지 못했다면 생기는 위험 |
|---|---|
| 신규임차인을 특정했는가 | 막연한 존재로는 주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했는가 | 요청이 없었다면 방해행위를 판단할 대상이 없음 |
| 신규임차인에게 계약 의사와 자력이 있는가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짐 |
| 내용증명 등 서면 기록을 남겼는가 | 구두 통지만으로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투게 됨 |
| 차임을 밀리지 않고 냈는가 | 3기 연체 시 갱신거절·해지 사유로 보호가 흔들림 |
다섯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아직 못 했다"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항목부터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을 특정하는 일과 서면 기록을 남기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임대차 종료가 임박할수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면, 이제는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주선했는데도 거절당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신규임차인 주선을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부터는 방해행위를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거절이나 방해행위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정리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신규임차인을 언제 주선했고,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두면, 이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그 사람이 여전히 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신규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방해 상황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다른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과의 문제를 정리하거나 그 사람의 이탈에 대비해 다음 후보를 함께 물색해두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종료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모아온 신규임차인 특정 자료, 자력 소명자료, 내용증명, 임대인의 거절 정황을 모두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청구 금액과 절차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판단하며 진행하기보다는, 신규임차인 주선 단계에서부터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두시면 방해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4가지
신규임차인 주선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계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이 거절해도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제10조의4 제2항)
-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등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
-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실무에서 특히 자주 다투는 지점
- 첫 번째 사유(자력 부족)가 가장 흔한 거절 명분
- 자력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정당해 보이는 거절도 반박 못함
- 미리 소득·재직·예금 자료를 갖춘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함
-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능력 없어 보인다"고만 하는 것은 부족
이 네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첫 번째,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 없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앞서 준비할 자료로 안내드린 자력 소명자료를 미리 갖추어두는 것이 신규임차인 주선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 예금 잔액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미리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식으로만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도 거절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막연한 거절이야말로 방해행위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세 번째 사유인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이나, 네 번째 사유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등장하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와 맞물려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인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별도의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움직여야 할 시기, 6개월 전부터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예정하는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종료가 임박해서야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자력을 소명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신규임차인 주선은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초반에 후보를 특정하고, 중반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후반까지 임대인의 반응을 기록해두는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나중에 소송에서 온전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이미 종료 6개월 전을 지난 상태라면,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각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차임 연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두어도, 임차인 스스로에게 차임 연체 이력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10조의8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신규임차인 주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애초에 임대차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는 전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면서, 권리금 문제와는 별개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 주선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그에 앞서 차임을 밀리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이미 연체가 있었다면,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정리하고 최대한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회복해두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차임 관리와 신규임차인 주선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이라면 차임 납부 상태부터 먼저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두 달 밀린 정도라면 3기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시효, 함께 알아두세요
신규임차인 주선을 마치고 임대인의 방해행위까지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두 금액 중 더 큰 쪽이 아니라 더 작은 쪽이 상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10조의4 제4항이 정한 이 기간을 넘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3년이라는 시한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새로운 가게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달력이나 메모에 3년 시한을 미리 표시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을 잘 해두었다는 것과,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단계의 일입니다. 주선이라는 전제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방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손해액 산정, 시효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챙겨야 비로소 권리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신규임차인과 합의했던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의향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단계를 준비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둘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인이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까지 보내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했는데도 임대인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무응답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이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무응답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 임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계속 기록해두는 일입니다. 배달증명이 있는 내용증명이라면 임대인이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므로, 그 이후의 무응답이나 침묵도 하나의 정황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계속 무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임대차 종료가 다가온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을 아직 못 구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가 원칙적인 보호 기간이므로, 아직 종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할수록 후보를 찾고 자력을 소명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미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거나 종료가 임박했다면, 더욱 빠르게 움직이면서 동시에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권의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동시에 의뢰해두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Q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되나요?
직접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의 핵심은 중개업소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을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체결을 요청했는지, 그 사람에게 실제 계약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직접 구하는 경우 나중에 그 경위를 증명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문자나 이메일, 계약서 같은 기록을 더욱 꼼꼼히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했다면 중개 기록 자체가 좋은 보조 증거가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더라도 절차는 동일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신규임차인 주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스스로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다른 신규임차인을 찾아 새로 주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초에 계약 의사와 자력이 확실한 후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후보와의 합의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다음 대응을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후보가 바뀔 때마다 자력 소명자료를 새로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은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첫 단추입니다. 지금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계시거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점검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