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보호, 어떤 경우엔 못 받을까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지만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받는 원칙과 보호에서 빠지는 예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임차인을 아예 못 들이게 막고 있다
- 내 상가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구역에 속하는지,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지 헷갈린다
- 건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차임을 몇 달 밀린 적이 있어 권리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면서 전통시장이 아니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거나, 임대인에게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상가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등기사항, 건물 현황 자료를 갖고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인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를 둔 제도로,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아 올린 영업상 가치, 즉 권리금을 임대차가 끝날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정당하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해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원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실제 분쟁 상황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임대차 조건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정면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반대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법이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상가,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자체가 애초에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상가는 적용 대상이더라도 임대인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층위의 예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예외를 이야기하기 전에,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며 6개월로 늘어났으므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선'이란 임차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신규임차인 후보를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임대인이 그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만들어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더라'는 식의 막연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규임차인의 신원과 조건이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주선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또한 임차인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자체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임차인을 아무리 잘 주선해도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온전히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회수기회 보호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동을 해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살펴볼 두 가지 층위의 예외에 해당하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선 사실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 후보의 인적사항과 제시 조건을 정리한 문서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했다는 사실까지 남겨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나 통화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통화 일시와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계약갱신요구권과 같은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그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려 할 때 문제 되는 권리입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상가를 떠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영업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두 권리는 적용 국면 자체가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과의 관계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현실적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통지를 받은 즉시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절차는 각각 별개의 법률관계이지만 실무에서는 시점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해서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 이런 특약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특약의 효력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제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정확히 어떤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권리금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 명도 절차 진행 여부, 계약서상 특약 유무를 한 번에 놓고 검토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외 ①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상가 — 적용 제외 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일정한 유형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잘못이나 사정과는 무관하게, 건물의 성격 자체가 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은 제외
단, 전통시장 안 점포는 이 적용 제외에서 다시 빠져 원칙대로 보호를 받습니다.
국·공유재산 상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인 상가건물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처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건물 안에 입점한 매장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데, 전통시장은 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전통시장이라면, 그 안의 점포 임차인은 원칙대로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가가 있는 건물이 대형 상업시설인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예외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상가는 일반 민간 임대차와는 다른 공적 재산 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인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표시를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이나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두 가지 적용 제외 사유는 임차인의 잘못이나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와는 무관하게, 건물 자체의 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상가에 입점해 있다면 신규임차인을 아무리 성실하게 주선하더라도 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이 제외된다고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한 권리금 정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의 개별 협상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② 임대인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 자체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거절은 방해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이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정당한 거절 사유 |
|---|---|
| ①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 ②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③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④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첫 번째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감당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 임대차 관계 자체가 불안정해지므로, 이런 경우까지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자력이 없다는 판단은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료, 신용정보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 유사한 업종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거나, 건물 용도와 명백히 맞지 않는 업종을 계획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 역시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뒤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데, 단순히 계획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사유는 임대인이 스스로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권리금이 지급된 경우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 회수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방해를 주장할 실익이 없어집니다.
예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두 층위의 예외, 즉 적용 제외 건물인지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말로만 주고받아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몇 가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전체 내용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인지 확인)
-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 및 전통시장 지정 여부 확인 자료
- 재건축·리모델링 관련 건축허가서, 철거 신고, 착공 신고 등 인허가 서류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알린 문자, 내용증명, 통화 기록
- 차임 납부 및 연체 내역(연체가 3기에 이르렀는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록 여부나 전통시장 지정 현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라면 건축허가 접수 여부, 철거 신고 여부처럼 실제 절차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서류가 전혀 없다면 그만큼 임대인의 주장이 계획 단계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 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차인이 모든 자료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그리고 시점이 이를수록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할 거라서 안 됩니다" — 이 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까?
이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건축할 것이다", "리모델링해서 용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하며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막으려 하는데, 법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의 실제 사용 현황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1년 6개월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간만큼 영리목적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이 사유를 정당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한다면,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즉 방해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재건축·리모델링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 건축허가나 철거 신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요구하거나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계획 단계에 불과한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당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 손해배상 청구
위에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을 통한 적정 권리금이 그보다 낮다면 배상액은 낮은 쪽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뜻이므로, "약정한 금액을 전액 다 받는다"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방해 상황이 발생한 시점의 정황,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서 살펴본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건물이 적용 제외 대상인지, 임대인이 내세우는 거절 사유가 실제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계약서, 등기사항,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는 감정 절차도 실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통상 감정인을 선정해 해당 상가의 영업 현황, 입지, 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 감정 결과가 배상액 상한을 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감정 절차에는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는 항목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보호받는 경우 vs 보호에서 빠지는 경우
원칙대로 보호받는 경우
- 일반 상가건물이며 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 전통시장 안 점포인 경우(대규모점포라도 예외)
-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지 않는 등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호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
-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가건물
-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표로 정리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이 두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단번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지, 전통시장 지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이 제시한 미사용 기간이 실제로 1년 6개월을 채웠는지는 서류와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애매한 경우일수록 스스로 판단해 신규임차인 주선을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정해진 기간 안에 주선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예외 해당 여부를 검토받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권리금 회수 보호는 임차인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원칙이지만 그 원칙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건물의 성격 자체가 적용 제외 대상인지, 임대인이 내세우는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재건축·리모델링처럼 계획 단계의 사정을 이유로 든 거절은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3기 차임 연체처럼 임차인 스스로의 사정이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안 상가도 대규모점포라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보호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적용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집니다. 즉 전통시장 안의 점포 임차인은 원칙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안이라 해도 별도의 대형 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는 등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므로, 건물의 등록 현황과 지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등기사항과 시장 지정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말만 하면 신규임차인을 못 들이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착공 신고나 구체적인 인허가 진행 없이 계획만 언급하며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한다면,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자료의 구체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을 몇 달 연체했는데 권리금은 받을 수 있나요?
연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온전히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실무적 경향입니다. 연체가 있었더라도 정확히 몇 기분에 해당하는지, 이미 변제나 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갖고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겸비)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 여부 판단부터 정당한 거절 사유 다툼, 손해배상 청구까지 사안별로 꼼꼼히 검토해 드립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 상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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