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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거부당했을 때, 소송 절차와 입증책임 제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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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대응 가이드

권리금 반환 거부당했을 때
밟아야 할 소송 절차와 입증책임

임대인이 버틸 때,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4유형임대인 방해행위 유형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10~14개월평균 처리 기간

권리금 반환, 이런 상황이신가요?

권리금 반환 문제로 마음고생 하시는 임차인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신규임차인까지 구해 놓았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은 자기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는 절차와 입증책임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까지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막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이 "권리금은 나랑 상관없다"며 발을 빼는 경우
  •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 당황스러운 경우
  •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간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 어떤 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한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

권리금 반환 거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반환을 거부당했다면 정확히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흔히 '권리금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과 법원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왜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일까요?

많은 분들이 '권리금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법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영업 노하우와 시설, 상권가치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돌려받는다(반환)'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임대인이 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청구의 성격이 달라지면 입증해야 할 내용과 소송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접근하면 임대인이 애초에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방어하기 쉬워지지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 청구로 접근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검색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도 '권리금 반환'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지만, 실제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는 손해배상청구라는 정확한 법적 성격을 기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2015년 5월 13일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종료를 앞둔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표 유형

임대인이 권리금 문제에서 발을 빼려 할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실제 자주 나오는 임대인의 반응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판정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면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실현되는 권리입니다.
"새로 온다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재계약 안 하겠다."
판정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차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등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거절은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월세를 훨씬 더 받아야겠다."
판정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권리금은 건물주인 내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판정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해행위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대응 근거를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 네 가지 유형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에 방해행위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시기를 벗어난 사정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올수록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반환을 거부당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방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2
협의 시도 — 내용증명 이후에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무응답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방해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청구원인에 기재합니다.
4
증거자료 제출 및 변론 — 신규임차인과의 합의서,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시 증인신문도 진행됩니다.
5
감정 절차 —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권리금을 감정평가합니다. 이 결과가 손해배상 상한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6
판결 및 이후 절차 —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 즉 임차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차인이 아래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증 대상구체적 내용
신규임차인의 존재와 권리금 지급 의사신규임차인과 실제로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임대인의 방해행위4가지 유형(직접 요구·지급 방해·고액 차임 요구·부당한 계약 거절) 중 해당 사실
손해액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법원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인정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해행위 입증은 임대인과의 대화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소통 과정을 최대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간혹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마땅치 않아 곤란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 주변 관계자의 진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정황 확인, 문자와 통화 기록의 조각들을 종합해 소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오간 합의는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권리금 액수와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 진행 중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 또는 합의서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방해행위 정황 자료
  •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배송 확인 자료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차임·보증금 납부 내역
  • 시설 투자 영수증, 매출자료 등 권리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이 중에서도 임대인과의 소통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초기부터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통화는 가능한 범위에서 녹음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미 지나간 대화라도 기억나는 날짜와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메모로 남겨 두면 추후 진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으로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두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소송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가 추가되거나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통상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 부분도 함께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과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되며(부가가치세 별도), 여기에 감정료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청구 금액의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자주 하는 실수

권리금 반환,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면 소송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방해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곧바로 감정부터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이 아무리 잘 나와도, 애초에 임대인의 방해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 입증과 손해액 입증은 순서상으로도, 비중상으로도 함께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방해행위가 명백해도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청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기 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구에 앞서 본인의 연체 이력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임차인 없이 막연히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만 접근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신규임차인의 존재와 권리금 지급 의사가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없는 경우, 권리금 반환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책임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방해행위 자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부터 재계약이나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명확히 밝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인의 구체적인 언행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만큼, 신규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하셨더라도 임대인과의 대화 정황을 먼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는지, 실제로 문의가 있었는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후보를 알린 적이 있는지 등의 정황이 쌓여 있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특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제로 행사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힘들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순순히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민사소송법은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 다양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 두는 것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소송 진행 중에도 임대인과의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에 응하더라도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반드시 정식 소송까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조정은 정식 판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해결하려면 임대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조정보다 정식 소송을 통해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임대인의 태도, 확보한 증거자료의 정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정이든 정식 소송이든 결국 핵심은 동일합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법원에서의 판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판례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많았는데,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래 영업해 온 점포일수록 권리금 액수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취지를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단순히 결론만 참고하기보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논리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임대차 계약 경위, 임대인의 구체적인 언행,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본인의 사정이 판례가 다룬 쟁점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 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할까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방해행위 입증,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 지연이자 계산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처음 소송을 접하는 임차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경우, 방해행위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정교하게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혼자 대응하면 정작 중요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청구원인을 정확히 구성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 분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방해행위 입증 전략 수립부터 감정 대응,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살핍니다.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반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제 대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명칭은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이며,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대화는 문자, 녹취 등 기록으로 최대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손해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 약정액과 법원 감정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서두를수록 자료 확보가 쉽습니다

권리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과 협조를 요구하는 절차를 권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내용증명 자체가 임대인이 방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신규임차인이 없어도 권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와 권리금 지급 의사가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재계약이나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명백히 거부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 시점과 현재 상황, 연체액을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임대인이 소송 중에 합의를 제안하면 응해도 되나요?소송 도중 임대인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 결과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지급 시기와 방법이 확실히 보장되는지 등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무응답하거나 계속 방해행위를 이어간다면, 그 자체가 방해 의사가 명확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후 소송에서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을 끌지 말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권리금 반환 소송과 별개로 보증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보증금 반환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와는 법적 근거와 청구 구조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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