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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 임대인 유형별 대응법과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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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대응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
임대인 유형별 대응법과 실제 사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고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대응법과 상담 현장의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4가지방해행위 유형
6개월만료 전 보호 시작
3년손해배상 청구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거절한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부른다.
  • 이런 임대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유형별 대응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일은 상가 임차인에게 수년간 쌓아온 영업 가치를 온전히 넘기느냐, 아무런 보상 없이 가게를 비우게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대부분이 "이게 방해행위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 현장에서 재구성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란 무엇이고, 왜 임대인과 자주 부딪히는가

권리금 회수기회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그 과정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법적 보호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다툴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보호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주선을 받아들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사유, 대표적으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호 기간이 임대인에게는 달갑지 않은 시기라는 점입니다. 신규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이 직접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려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재건축·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걸림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접근해 "권리금 없이 들어오라"거나 "권리금은 내가 받겠다"는 식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상담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이런 상황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대표적인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은 이를 포함해 총 네 가지 유형의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그동안 쌓아온 영업 가치를 정당하게 회수하고 싶어 하고,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법은 이 두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고 어느 선부터가 방해행위인지를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7다225312 판결(2019년 5월 16일 선고, 전원합의체)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래 영업한 임차인일수록 오히려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례는 그런 오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임대인 행위, 어떤 유형이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은 나에게 달라"는 식의 개입이 대표적입니다.

②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③현저히 고액 요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경우입니다.

④부당한 계약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은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와 ④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입니다. 임대인이 노골적으로 "권리금은 내가 받겠다"고 말하는 경우보다,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무산시키는 사례가 훨씬 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계약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을 스스로 사용해야 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네 가지 유형이 반드시 하나씩 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처음에는 계약 거절을 시도하다가,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뒤늦게 고액의 차임을 조건으로 내걸며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여러 유형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임대인의 행동을 정리해두는 것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로 보는 유형별 대응 —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과 실제 판단 기준

아래는 그동안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임대인의 발언 유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정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동일한 상황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다."
판단 기준 ·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이지만, 이후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이 소극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는 ④부당한 계약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면 그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제시한 보증금이 너무 낮아서 나는 더 받아야겠다."
판단 기준 ·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갑자기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③현저히 고액 요구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가 시세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인지,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인지는 구체적인 시세 자료로 따져봐야 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 새 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다."
판단 기준 ·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이 실제로 존재하고 구체적인 근거(설계 진행, 인허가 절차 등)가 뒷받침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새로 들이거나 임대인이 직접 유사 업종을 운영한다면, 애초의 계획이 방해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목상 이유였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대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임대하고 싶다."
판단 기준 ·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임대인이 다른 사람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④부당한 계약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위 네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임대인의 말이나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방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무산시켰는지, 그리고 내세운 이유가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을 임차인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워낙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신규임차인을 아예 구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니, 임대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 시도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규임차인을 찾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처음부터 "누구를 데려오든 신규임차인과는 절대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힌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물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법원은 임차인이 특정 신규임차인을 데려오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한 단계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이나 신규임차인과의 협조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시점부터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협조할 뜻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시도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의 정당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온다면 방해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임차인을 찾는 노력을 실제로 진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해 정황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해 정황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또는 계약 협의 과정을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입니다. 언제, 얼마의 권리금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히 남아 있어야 이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을 시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도가 임대인의 어떤 행동으로 무산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통보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통화보다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임대인이 구두로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거절한 정황이 있다면 그 직후 문자로 내용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중개사의 확인서나 진술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시세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실제로 주변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③현저히 고액 요구 유형을 주장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시세 확인, 유사 상가의 임대 조건 등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시간 순서에 맞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두는 것은 소송 진행 단계에서 체감되는 효율이 크게 다릅니다. 방해행위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날짜별로 정황을 기록해두면, 이후 상담이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중개사가 임대인의 반응이나 거부 의사를 직접 전달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에게 상황을 정리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중개사와의 통화·문자 내역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도 유용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다만 중개사가 협조를 꺼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계약 진행 초기 단계부터 관련 기록을 스스로도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손해배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약정했던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이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계약서·협의 내역 기준 확정 금액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법원 감정평가 절차로 산정
손해배상 상한 판단위 두 금액 중 낮은 금액

이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서는 금액까지 임대인에게 배상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더라도, 법원 감정 결과 그 점포의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된다면 손해배상액은 감정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정해집니다.

이 감정 절차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주변 상권 시세 등이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을수록 감정 결과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정인은 통상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 전문 기관에서 맡게 되며, 현장 실사와 제출된 자료 검토를 거쳐 권리금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측이 제출하는 매출 자료나 시설 투자 내역이 부실하면 감정인이 참고할 근거가 부족해져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감정액이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세무 신고 자료, 카드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시설 투자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감정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방해 정황을 확인했다면 시효를 넘기기 전에 서둘러 상담과 자료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감정 절차와 예상 손해배상 범위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협상 단계에서 신규임차인과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결과와 약정 금액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된다는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실제로 임대인의 방해가 확인되었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는 상담부터 판결 또는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순서나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 및 자료 정리

방해 정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방해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3

협의·조정 시도

소송에 앞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보는 단계입니다.

4

소장 접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5

권리금 감정 절차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종료 당시의 객관적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6

변론 및 판결·화해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변론을 거쳐 판결 또는 화해로 마무리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사건의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에서 다툼이 커지거나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착수 단계에서는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를 기준으로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발생하는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법정이자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소송 진행 단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도중에도 임대인과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양측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점을 찾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를 통해 판결 전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감정 결과와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무조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계획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그 계획이 실제로 구체적이고 임박해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면, 인허가 진행 상황, 착공 일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획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거절 이후 실제로는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새로 들였다면, 애초의 재건축 계획이 계약 거절을 위한 명목상 이유였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의심된다면 이후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계약 거절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유사한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새 임차인을 들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해행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거절을 당한 뒤에도 해당 상가의 이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 시)이 지나면 방해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발생한 방해행위라면 종료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해행위 자체가 이 보호 기간 이전에 발생했다면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해 정황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료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방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3년의 시효 안이라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늦었다"고 스스로 단정하기보다는 일단 시효 기산일부터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상가 임대료를 과거에 3기 연체한 적이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3기 연체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연체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실제 인정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과거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완납했거나 연체 횟수가 3기에 미달한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체 이력이 실제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연속 3기가 아니라 띄엄띄엄 발생했다가 그때그때 정산된 경우라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고, 입증 자료 준비부터 소송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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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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