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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판례가 말하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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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률 정의 가이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법과 판례로 짚는 정확한 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권리금이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보호 근거조문
2019.5.16전합 판결(2017다225312)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권리금이란, 결론부터 정리하면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영업 노하우, 시설, 상권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며 받는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라는 개념으로 규정돼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즉 권리금이란 임차인 개인의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면으로 보호하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다만 권리금이란 단어를 두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누구에게 받는 돈인가"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금전이며,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이 회수기회를 방해했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이란 개념의 법적 정의, 판례가 그어온 해석 기준,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예외 상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섭니다. 계약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디까지가 적법한 범위이고 어디서부터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이란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한 경우
  •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
  • 판례가 권리금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임대인의 행동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싶은 경우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법이 정한 보호 기간과 예외 사유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의하는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개념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4가 신설되기 전까지,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전일 뿐 법률상 보호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10조의4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권리금이란 개념에 법적 보호막이 씌워졌습니다. 이 조문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권리금 회수기회"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를 의미하며, 법은 이 기회를 침해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법이 권리금의 액수나 산정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금액이 얼마인지는 여전히 당사자 간 협상과 시장 가치에 맡겨져 있고, 법은 다만 그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분쟁에서는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과 "그 기회가 정당하게 보호됐는가"라는 질문이 별개로 다뤄집니다.

이 조문이 신설되기 전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받지 못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명목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기존 임차인은 그동안 쌓아온 영업 가치를 그대로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10조의4는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조문으로, 임차인이 정당한 노력을 들여 신규임차인을 구했다면 그 결실을 임대인이 함부로 가로막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권리금이란 개념이 왜 "회수기회"라는 다소 낯선 표현으로 법에 담겼는지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법은 권리금 자체를 창설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형성돼 있던 권리금이라는 관행을 임차인이 정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 표현의 차이가 실제 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찾아줄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은 여전히 기존 임차인의 몫입니다. 권리금이란 결국 임차인 스스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이고, 법은 그 과정을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용어, 판례는 어떻게 해석해왔나

법 조문만으로는 실제 분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전부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란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상당 부분 판례를 통해 다듬어져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입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넘어선 임차인, 즉 임대차가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권리금이란 개념이 갱신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판례 이후 실무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오래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판례의 취지가 모든 상황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 사정에 따라 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이란 개념은 법 조문 하나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과 판례가 함께 그 경계를 그려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는 단순히 법 조문 문구만 인용하기보다, 관련 판례의 취지가 자신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판례를 검토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하나의 판결 문구만 떼어내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관계, 즉 임대차 기간, 방해 행위의 정황, 신규임차인 주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그 판례가 어떤 논리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권리금이란 개념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 훨씬 중요합니다.

권리금이란 개념, 가장 흔한 오해와 정확한 구조

권리금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혼동은 청구 대상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잘못 알려진 통념과 실제 법적 구조를 나란히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알려진 오해

권리금이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과 비슷한 돈이며, 계약 종료 시 자동으로 정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적 구조

권리금이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인은 방해 행위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돈이지만, 권리금이란 개념은 이와 전혀 다른 축에서 움직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온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지급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상대방에게 권리금을 청구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권리금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해 가로채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됩니다. 즉 권리금이란 개념에서 임대인의 위치는 "지급 의무자"가 아니라 "회수기회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 순서를 혼동해 애초에 청구 원인 자체를 잘못 잡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적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막는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네 가지 행위가 있었는지가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2
지급 방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3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실무에서 특히 다툼이 많은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현저히 고액"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결국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시세 자료, 계약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 기록, 임대인이 내세운 사유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두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처음에는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고액의 차임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 순서에 따라 임대인의 행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전체적인 방해 의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주장, 권리금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 상담에서 임대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개념과 법 조문을 기준으로 몇 가지 주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결론은 각 사안의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건물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다"
판단 기준 · 임대인의 직접 사용 계획이 실제로 존재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원래 관행일 뿐 법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다"
판단 기준 · 2015년 제10조의4 신설 이후 권리금 회수기회는 명백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이런 주장은 법 개정 이전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안 하는 것뿐이다"
판단 기준 ·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자력이나 조건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개념과 헷갈리는 용어들과의 차이

권리금이란 개념은 보증금, 시설비, 영업양도대금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다른 금전 개념과 자주 혼동됩니다. 각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협상이나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 종료 시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권리금과 달리 임대인이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금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으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방해 시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시설비는 임차인이 매장 인테리어나 설비에 실제로 투자한 비용 자체를 의미하며, 권리금 산정 시 시설권리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지만 개념상으로는 구분됩니다. 시설비는 투자 영수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권리금은 시설비에 영업 가치와 상권 가치를 더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종합적인 금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대금은 사업체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 즉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거래처까지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세법상 취급이 권리금과 다릅니다. 단순히 상가를 비워주고 다음 임차인에게 자리를 넘기는 통상적인 권리금 거래와는 법적 성격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영업양도 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어떤 항목이 권리금이고 어떤 항목이 시설비 정산인지 명확히 구분해 기재할 수 있어, 추후 세금 신고나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권리금 수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어를 혼동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법적 성격을 다시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예컨대 권리금 항목을 시설비 명목으로만 기재해두면, 정작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금액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인지를 다시 다퉈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권리금이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준비할 것들

권리금이란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평소 준비해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내역, 임대인과의 소통 기록은 향후 방해 행위 여부를 다툴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6개월 전이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은 시점, 문의한 예비 임차인과의 대화 내용, 협상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해두면 임대인이 방해했다고 주장할 때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런 노력 자체가 없었다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내놓을 때는 계약서나 중개의뢰 확인서처럼 날짜가 명시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언제부터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되어, 만료 6개월 전이라는 법정 기간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의 소통은 가능하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으로 엇갈리기 쉬워, 실제 분쟁으로 번졌을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려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이런 습관을 들여두면 권리금이란 권리를 실제로 지켜내야 하는 순간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모든 임차인에게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몇 가지 예외를 명확히 두고 있으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차임 연체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소 차임 납부를 소홀히 해왔다면 권리금을 주장하기 전에 연체 이력부터 점검해봐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후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은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이란 개념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상황이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외 사유는 임대인이 방어 논리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연체 이력이 있는지, 신규임차인 주선을 제때 시작했는지,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미리 스스로 점검해두는 것이 실제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정리해두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훨씬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개념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권리금이란 개념이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 국면으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은 이 금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통상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산정됩니다. 감정인은 상권, 시설 상태, 영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시점의 객관적인 권리금 수준을 산출합니다. 신규임차인과 합의된 금액이 감정 금액보다 낮다면 낮은 금액이, 반대로 감정 금액이 더 낮다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한 구조 때문에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전액을 고스란히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상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방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개념을 다루는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결국 이 입증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이란 개념의 법적 구조와 손해액 산정 과정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아울러 소송이 길어지면 지연손해금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통상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기본이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연 12%까지 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분쟁을 장기화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소송 이전에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시도하는 편이 양측 모두에게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도 미리 가늠해두면 심리적으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과 방해 행위 확인, 내용증명 발송, 협의 시도, 소송 제기와 감정 절차,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사안의 복잡도와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이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법률상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는 권리금 액수,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경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남겨두면 추후 입증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Q. 권리금이란 개념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기본적인 법적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의 가맹계약, 상표 사용권 이전 조건 등이 추가로 얽혀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상 양도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본사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의 방해와는 별개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권리금이란 개념과 관련해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 행위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게 되며, 사안이 복잡할수록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늦지 않게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이란 개념,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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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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