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인지대 계산, 소가 산정부터 송달료까지
청구금액(소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장 접수 비용이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장에 인지를 얼마나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대략적인 소송 비용부터 스스로 가늠해보고 싶다.
-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가 얼마나 뛰는지 구간별로 직접 비교해보고 싶다.
- 인지대·송달료 말고 권리금 소송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소송 인지대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구간별 공식(소가에 따라 1만분의 50~35)에 따라 계산되고, 여기에 당사자 수×15회분의 송달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8천만원이면 인지대는 약 36만5천원 수준입니다. 사건별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접수 전에 비용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조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았어야 할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결국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려면 다른 민사소송과 똑같이 인지대와 송달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권리금 분쟁을 겪는 임차인들이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하기 전,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구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소송 인지대 계산'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황에서 소송까지 결심했다면, 착수금 상담을 받기 전에 최소한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 규모라도 스스로 가늠해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지대는 정액이 아니라 소가, 즉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소장 접수 단계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그만큼 인지대도 커지고, 나중에 법원 감정에서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낸 인지대를 전부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소가를 정하는 기준부터, 소가 구간별 인지액 계산 공식,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본 예시, 송달료 계산법, 그리고 인지대·송달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비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이든 변호사 상담을 앞두신 분이든, 접수 전에 전체 비용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런 비용 구조를 미리 이해해두면 임대인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소송까지 가면 임차인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 그 자체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청구금액도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는 소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임차인이 실제로 잃은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물릴 수는 없다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신규임차인과 이미 권리금 지급 약정을 맺어 놓은 상태라면 그 약정금액이, 아직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권리금 시세가 기준이 되며, 두 금액이 모두 존재한다면 그중 더 작은 쪽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감정평가는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에는 정확한 감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했던 권리금, 인근 상권의 시세, 임대차 기간 동안의 영업 상황 등을 근거로 잠정적인 청구금액을 정하고, 이후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청구취지에 적은 원금에는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 별도로 붙지만, 이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가 계산에서 빠지는 부대청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인지대를 계산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원금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가를 정할 때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 자료,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자료가 촘촘히 준비될수록 초기에 정하는 청구금액과 최종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어, 인지대를 둘러싼 불필요한 변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한편 임대인 측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방해행위와 무관하게 상가 가치가 낮다는 주장을 펴며 청구금액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지급 내역, 영업 현황 자료 등을 충실히 갖춰 청구금액의 근거를 뒷받침해두는 것이 이후 감정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권리금 소송 인지대 계산법 — 소가 구간별 공식 총정리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정한 구간별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공식은 권리금 소송뿐 아니라 대여금,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다투는 모든 민사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요율은 점점 낮아지는 대신 정액 가산금이 붙는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가 1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소가에 1만분의 50(0.5%)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인지액이 됩니다.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소가에 1만분의 45(0.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하고,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1만분의 40(0.4%)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1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1만분의 35(0.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대부분 이 중 두 번째나 세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가 구간 | 계산 공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1만분의 50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1만분의 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1만분의 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1만분의 35 + 555,000원 |
이 공식을 소가 3천만원에 적용해보면, 3천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 = 140,000원이 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소가가 같은 구간 안에 있다면 이렇게 단순한 비례식만으로도 인지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인지액에서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리고 접수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대부분 소가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사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두 번째 구간(1천만원~1억원 미만) 또는 세 번째 구간(1억원~10억원 미만)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인지대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가를 확정하기 전에 이 구간표를 먼저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 위 공식은 소가 산정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정확한 인지액은 접수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나홀로소송 지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지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소가만 입력해도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들은 인지대만 계산해줄 뿐 소가 자체를 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손해배상 상한 기준으로 청구금액부터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액을 아직 특정하지 않고 '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소장을 내는 경우에도, 법원 실무상 잠정적인 소가를 기재해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가를 아예 정하지 않은 채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잠정적인 금액이라도 반드시 산정해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인지대, 이렇게 4단계로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소가) 확정
신규임차인 권리금 약정액과 감정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안에서 청구금액을 정합니다.
소가가 속한 구간 확인
1천만원, 1억원, 10억원을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구간별 공식 적용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하고 정액 가산금을 더한 뒤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송달료 별도 합산
당사자 수 × 15회분 송달료를 인지대에 더해 접수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권리금 소송 인지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소가별 계산 예시 3가지
공식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권리금 분쟁에서 흔히 나오는 소가 구간 세 가지를 골라 인지액을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세 예시 모두 앞서 설명한 구간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세 예시를 비교해보면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도 함께 커지지만, 적용되는 요율 자체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가 500만원 구간에서는 0.5%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소가가 1억원을 넘어가면 0.4% 요율에 정액 가산금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가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인지액도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예시들은 어디까지나 인지액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 소가를 얼마로 정할지는 앞서 설명한 손해배상 상한 기준(신규임차인 권리금 약정액과 감정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임대차 기간, 업종, 상가 위치에 따라 권리금 자체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소가와 인지대는 개별 사건의 자료를 검토한 뒤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예시에 쓰인 소가는 실제 상담 사례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간을 참고해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소가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권리금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리금 소송 인지대 계산,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나요?
가장 흔한 실수는 손해배상 상한을 넘는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잡아 인지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는 경우와, 반대로 지연손해금까지 소가에 포함시켜 계산해 혼란을 겪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가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손해배상 상한을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했던 권리금 전액이나 희망하는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 권리금 약정액과 감정평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이므로, 이를 넘는 금액을 청구하면 그만큼 인지대만 더 내고 정작 법원에서는 상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연손해금을 소가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청구취지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이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가 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대청구이므로 인지대 산정 기준에서는 빼야 합니다. 이를 헷갈려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소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은 인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혼란은, 소가를 한 번 정해 접수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인지대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청구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낼 때는 늘어난 금액만큼 인지대도 추가로 계산해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마찬가지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송달료는 인지대와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15회분을 곱해서 예납합니다. 1회분 금액은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해지며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 1인, 피고 1인인 통상적인 권리금 소송이라면 당사자 수는 2명으로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말 그대로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는 데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인지대처럼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15회분)를 기준으로 정액에 가깝게 계산된다는 점이 인지대와 다릅니다.
피고가 임대인 한 명이 아니라 공동임대인 여러 명이거나, 신규임차인까지 함께 상대로 삼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가 늘어난 만큼 송달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원고 1인에 피고가 2인이라면 당사자 수는 3명이 되어, 예납해야 할 송달료 총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인지대뿐 아니라 송달료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전체 접수 비용을 계산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납한 송달료는 소송이 끝난 뒤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즉 송달료는 소송 비용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돈이 아니라 일종의 보증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부분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법원 구내 은행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함께 계산해 온라인으로 즉시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송달료를 계산할 때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15회분'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서류를 정확히 15번만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송달 횟수가 이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으며, 15회분은 어디까지나 예납 기준일 뿐 실제 정산은 사건이 끝난 뒤 이루어집니다.
인지대가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까지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용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유예되거나 국고로 대납되고, 사건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인용되는 재량적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장 접수와 함께 또는 그 전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자력, 사건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소송구조로 유예받은 인지대와 송달료는 나중에 패소하면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는 임대인 쪽에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즉 소송구조는 비용을 아예 면제받는 제도라기보다는, 소송 초기의 자금 부담을 뒤로 미뤄주는 제도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소장과는 별도의 서류이기 때문에, 소송구조가 인용될지 미리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소장 자체는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등 기간 제한을 함께 고려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해 결정 형식으로 인용 여부를 통지하며,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구조 인용 여부와 별개로 소장 접수 일정 자체는 미리 정해두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인지대·송달료 규모와 본인의 자력 상황을 함께 점검해보시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말고 또 어떤 비용이 드나요?
소장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지만,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그 외에도 여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 보수와 권리금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변호사 보수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사건 난이도·청구금액에 따라 별도 협의
감정료(실비)
권리금 시세 확정을 위한 법원 감정 비용, 규모·업종에 따라 편차
소요 기간
평균 10~14개월, 기간 중 지연손해금 연 5%·12% 가산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나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책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료 등 소송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실비도 착수금과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정료 역시 실비로 별도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감정료는 상가의 규모, 업종, 감정 방식에 따라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인이 선정된 뒤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송 기간도 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 절차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진행되는 편이며, 이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은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와 별도로,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조회나 추가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가 모든 사건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쟁점과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권리금 상당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율은 개인의 다른 소득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임차인이 함께 소송할 때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상가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어 이들이 공동원고로 하나의 소장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그 소장 전체의 소가가 됩니다. 따라서 인지대도 원고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 접수 시 함께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 관계였던 임차인 두 명이 각각 5천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소장 전체의 소가는 1억원이 되고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각자 5천만원씩 나누어 따로따로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하나의 소장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소가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사자 수가 늘어나므로 송달료는 함께 늘어나, 인지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체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할지, 임차인별로 소송을 나누어 진행할지는 소가나 인지대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임차인들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 공동원고 여러 명이 함께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를 어떤 비율로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이후 배상금을 나누는 방식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동원고들 사이에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지대를 제대로 안 내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재판장 명의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으라는 보정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면 소송은 처음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반대로 정해진 기간 안에도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대 계산이 애매할 때는 다소 넉넉하게 예상하고 준비하는 편이 소송 일정 지연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참고로 보정명령은 통상 1~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 송달되며, 이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면 최초 접수일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함께 선고되면,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실제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등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어서, 승소했다고 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역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 확정 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 여부를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권리금 소송 인지대 계산을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도와주나요?
네,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이 처한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액, 즉 소가부터 함께 검토하고 그에 맞는 인지대·송달료 규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이나 실비 등 전체 비용 구조가 궁금하신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가 산정은 계약서 내용과 감정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서면만으로 짐작하기보다 자료를 직접 검토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인지대 계산이나 소가 산정이 헷갈리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해 사건별로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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