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취소 사유, 착오·사기·강박 요건과 행사기간
속아서, 겁에 질려서, 잘못 알고 도장을 찍었다면 — 권리금 계약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추인 가능일 기준)
(계약일 기준)
취소의 민법상 근거
상가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또는 임대인까지 낀 삼자 관계 속에서 사적으로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만 알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이고, 이번 글에서 다루는 것은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권리금 계약 자체가 애초에 속아서, 잘못 알고, 혹은 겁에 질려서 맺어진 것이라면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되돌릴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착오·사기·강박이라는 세 가지 사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는 요건과, 그 취소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취소 이후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 혹은 협박에 못 이겨 서명한 임차인이라면 아래 요건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 취소는 요건이 까다롭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매출을 부풀려 말했다"는 사정이라도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었는지, 구두로만 오간 말이었는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지에 따라 착오로 볼지, 사기로 볼지, 아니면 아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각 사유별 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뒤, 실제로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취소 이후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착오·사기·강박 취소는 권리금 계약뿐 아니라 그 계약에 딸린 시설·집기 양도계약, 영업비밀·노하우 이전 약정 등 부수 약정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나 영업 양도 합의서가 함께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소를 검토할 때는 권리금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함께 살펴보아야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해제'와 '취소'입니다.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고, 취소는 계약을 맺는 그 순간의 의사표시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신규임차인이 약속한 시설을 넘기지 않는 경우라면 해제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하고, 애초에 속아서 또는 겁에 질려서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취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입니다. 반면 이번 글의 착오·사기·강박 취소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 상대방, 즉 대부분의 경우 신규임차인 혹은 권리금을 매개한 사람을 상대로 한 문제입니다. 두 제도는 청구 상대방도, 청구 원인도, 시효도 전혀 다르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착오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에 대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를 인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착오는 매출·수익 자료를 잘못 전달받아 오인한 경우, 영업허가의 종류를 착각한 경우, 시설물이나 설비의 소유 관계를 착각한 경우 등입니다.
- 매출·순이익 자료 오인 — 실제 매출과 크게 차이 나는 자료를 진실로 믿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 계약한 경우
- 영업허가 종류 착각 — 일반음식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이거나 영업신고 자체가 없었던 경우
- 시설·집기 소유관계 착각 — 권리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던 인테리어나 설비가 실제로는 리스물건이거나 제3자 소유였던 경우
- 임대차 잔여기간 착각 — 임대차 계약이 곧 종료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상황임을 모른 채 장기간 영업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
다만 상권이나 입지 전망처럼 '앞으로 장사가 잘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계약 내용이 아니라 계약을 맺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를 '동기의 착오'라고 부릅니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잘될 줄 알았다"는 주관적 기대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고, 매출 자료나 상권 분석 자료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실무에서 착오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유형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영업신고증 원본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한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에 명백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믿고 넘어간 경우, 계약서에 "제시된 매출자료는 참고용이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면책 문구가 있고 그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받은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검토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상대방이 확인을 방해하거나 서류 열람을 거부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착오에 취소를 구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확인해 보았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최근 매출 관련 객관적 자료(카드매출 명세, 부가세 신고자료 등)를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가 나중에 착오 취소를 주장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원본으로 직접 확인해 두는 습관이 분쟁 예방에도, 추후 분쟁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기로 체결된 권리금 계약, 취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계약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기망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카드매출이나 포스(POS) 자료를 조작해 실제보다 매출이 훨씬 높은 것처럼 꾸민 경우, 재고나 집기의 수량과 가액을 부풀려 제시한 경우, 임대차 잔여기간이나 임대인과의 분쟁 여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혹은 적어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상대방도 몰랐던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경우라면 사기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요건은 그 거짓말이나 은폐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브로커 등 제3자가 속인 경우라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맺은 경우, 상대방(계약 당사자)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중개인이 독자적으로 매출자료를 부풀린 것이고 정작 계약 상대방인 신규임차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는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신 중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취소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잔금을 미루는 정도라면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계약 체결 당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애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면 계약 체결 시점의 기망행위로서 사기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법률구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면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지나쳐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였다면, 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아예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효를 다투는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 위협
폭언·폭행 암시, 거친 언동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서명을 강요한 경우
허위 고발 협박
사실무근의 형사고발·세무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해 서명을 받아낸 경우
영업방해 협박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님을 막겠다고 위협해 계약을 강요한 경우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와 '강박'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또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박으로 인정되려면 그 해악의 고지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단이거나, 정당한 목적이라도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거나, 목적과 수단이 결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태도가 거칠고 압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 취소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로 인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박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다면 계약 체결 전후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 상황을 목격한 직원이나 손님, 인근 상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강박 상황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이나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협박을 받은 직후 그 내용을 스스로 메모나 문자메시지로 남겨 시간과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취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구분 | 기산점 | 기간 | 성격 |
|---|---|---|---|
| 단기 제척기간 | 착오를 알게 된 때 / 사기·강박 상태를 벗어난 때 | 3년 | 추인 가능일 기준, 사안별 기산점 다툼 가능 |
| 장기 제척기간 |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날 | 10년 | 중단·정지 없이 절대적으로 진행 |
3년의 기산점은 사유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사기나 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거나, 강박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점부터 3년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 접근입니다.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10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예외 없이 진행되는 제척기간이므로, 설령 사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취소 사유를 인지한 즉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취소 의사표시를 명확히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에서 취소 시점과 취소 사유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끝내기보다 내용증명처럼 발송 일자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분쟁 시 훨씬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착오·사기·강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취소하면 이미 낸 권리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받은 돈, 즉 부당이득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 챙긴 것이라면(악의)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반대로 상대방도 선의였다면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 즉 남아 있는 이익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별개로,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이 고의적이고 위법한 행위였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원금만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업을 준비하며 지출한 인테리어비,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영업 공백으로 인한 손해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인과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반환 절차는 협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소 통지 후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으면 되지만,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방법도 있고, 조정을 신청해 법원의 중재를 통해 빠르게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상대방의 자력과 반박 가능성, 확보한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진단받은 뒤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착오·사기·강박,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법조문 | 핵심 요건 | 대표 사례 |
|---|---|---|---|
| 착오 | 민법 제109조 | 중요부분 착오 + 중과실 없을 것 | 매출자료 오인, 허가종류 착각, 설비 소유관계 착각 |
| 사기 | 민법 제110조 1·2항 | 기망행위 + 고의 + 인과관계 + 위법성 | 매출조작, 재고 부풀리기, 분쟁사실 은폐 |
| 강박 | 민법 제110조 1·2항 | 해악의 고지 + 공포심 + 인과관계 | 폭언·협박, 허위 고발 위협, 영업방해 협박 |
세 가지 사유는 요건도, 증명해야 할 사실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었는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 계약 조건 협의 과정, 매출 관련 언급, 협박성 발언이 남아 있는 대화 전체
- 통화 녹음 파일 — 협박 발언이나 허위 설명이 담긴 통화 기록(녹음의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확인 필요)
- 제시받은 매출자료와 실제 자료의 대사표 — 계약 당시 받은 자료와 이후 확인된 부가세 신고자료·카드매출 명세를 나란히 비교한 표
- 계약서 초안과 최종본의 변경 이력 —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어떤 조건을 요구했는지
- 목격자 진술 및 공인중개사 확인서 — 계약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 중개 과정에서 오간 설명 확인서
취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취소권을 언제, 어떤 사유로 행사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구두로만 통지했다면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일자와 내용이 우체국에 보관되므로, 3년·10년의 행사기간을 준수했다는 사실과 취소 사유를 함께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내 상황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취소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 자신의 사안이 착오·사기·강박 중 어디에 가까운지, 혹은 아예 취소보다 다른 법률구성이 더 적합한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무엇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 매출자료가 허위였다는 사실,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그 정보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가 — 문제된 사실(매출, 시설, 허가)이 계약서나 별첨 자료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가 — 계약 전에 원본 서류를 요구했는지, 거부당했는지,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는지
- 기간이 남아 있는가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증거가 남아 있는가 — 문자, 녹취, 자료 원본, 진단서 등 위에서 언급한 자료 중 실제로 확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취소를 주장할 때 어떤 사유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승산이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이 약점이 되어 미리 보완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기간 요건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안을 인지한 시점에서 시간을 끌지 않고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소 대신 해제나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민법 제543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취소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원이 사기나 강박의 요건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주장한 다른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어떤 청구를 주위적으로 내세우고 어떤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할지는 확보한 증거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뚜렷하다면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단순히 계약 조건 불이행에 가깝다면 해제와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법률구성이 유리한지 먼저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계약서에 "어떤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으면 취소를 못하나요?
그런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권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미리 취소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 약정 자체가 사기나 강박 상태에서 함께 체결된 것이라면 그 조항의 효력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면 신의칙상 그러한 면책 문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계약서 문구와 실제 체결 경위를 함께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중개인이 저를 속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 상대방 본인이 직접 속인 경우라면 요건이 충족되는 한 곧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나 브로커 같은 제3자가 속인 경우인데, 이때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계약 자체의 취소는 어려울 수 있고, 대신 중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별도로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알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부분 판단에 핵심적입니다. 중개 과정에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안내 내용도 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3.민사상 취소소송과 별도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상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고의·기망의 증명 정도와 민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증명 정도에는 차이가 있고, 형사 처벌 여부와 민사상 취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되는 수사기록이나 진술 내용이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할지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확보된 증거와 사안의 성격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착오·사기·강박,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경위와 증거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상담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한 사안은 전화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전화 상담이 어려운 시간대라면 02-591-5657로 부재중 문의를 남겨주셔도 순차적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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