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 5가지
권리금 소송 승소율은 정해진 확률표가 아니라 방해행위 유형, 증거, 타이밍이 만나 결정되는 결과입니다. 어떤 사건이 유리해지고 어떤 사건이 불리해지는지 유형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은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오해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인터넷에는 막연히 "이기기 쉽다" 혹은 "거의 못 받는다"는 식의 단정적인 이야기가 떠돌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방해행위의 유형과 증거 상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소송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사건 유형을 가상의 사례로 구성해, 어떤 요소가 승패를 가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거나 받으려는 정황이 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 새 임차인에게만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
-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 소송까지 갔을 때 손해배상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미리 가늠하고 싶다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와 지는 경우는 뭐가 다른가요?
권리금 소송 승소율이 갈리는 근본 이유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4유형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서류와 정황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건일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임차인의 주장뿐 증거가 빈약한 사건은 패소로 기울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이기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문서나 문자, 통화 기록 등으로 남겨두었고, 임대인이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한 정황이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원이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권리금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지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영업 능력이나 자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거나, 임차인 스스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해 애초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방해행위 유형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해 보여도 법적 보호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 승소율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갖추었는가"로 결정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에서 방해행위 4유형과 증거 전략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눈여겨보는 또 다른 지점은 임차인 측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과의 갈등 이후에야 갑자기 권리금을 주장하기 시작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료 훨씬 이전부터 꾸준히 신규임차인을 물색해온 흔적이 있다면 그 자체로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명확한 방해 정황
날짜·문서로 특정되는 거절·방해 행위
신규임차인 실재
영업력·자력 있는 후보와의 협상 기록
기간 준수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절차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좌우하는 4가지 방해 유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은 내가 겪은 상황이 이 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증거를 확보했는지입니다.
| 유형 | 내용 | 승소에 필요한 핵심 증거 |
|---|---|---|
| ①직접 요구·수수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 | 대화 녹취, 문자, 신규임차인 진술 |
| ②지급 방해 |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 지급을 임대인이 방해 | 협상 결렬 경위서, 통화·문자 기록 |
| ③고액 차임 요구 | 신규임차인에게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 기존·신규 조건 비교 문서 |
| ④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 | 거절 통보 서면, 거절 사유의 부당성 자료 |
네 유형 모두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막연히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어렵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되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③유형처럼 임대인이 "시세에 맞췄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내던 차임과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유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이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임대인이 임차하려는 경우, 상당 기간 영리목적 사용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새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의 주관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 판단이 미묘하게 갈리는 지점이라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3가지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스스로 깎아 먹는 실수는 대개 소송이 시작되기 훨씬 전, 평소의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형이 반복되는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 아래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말로만 처리하는 습관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을 구두로만 주고받고 별도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후에는 그 자리에서 통화 내용을 문자로 요약해 상대방에게 보내고, 답장이나 확인을 받아두는 습관만으로도 이후 증거 확보가 크게 쉬워집니다.
둘째, 만료 6개월이라는 기준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임박해서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시간을 끌다가 만료 시점까지 협상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방해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움직이면 임대인의 대응 패턴을 더 일찍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확보됩니다.
셋째, 차임 연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차임 납부가 한두 차례 늦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누적되어 3기에 이르면, 아무리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명백해도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생깁니다. 연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우선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 4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방해행위가 명백해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원래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되어 있던 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권리금 반환청구가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를 띱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청구 취지 자체를 잘못 구성하게 되어 소송 초반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사실과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고, 반응이 없으면 소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 스스로 상가 임대차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방해행위 유형 판단과 시효 계산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승소로 이어지는 사건 vs 패소로 이어지는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두 유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특정 판결이나 실제 의뢰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소송 승소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소 방향으로 기우는 유형(예시)
-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물색 사실을 문자·계약서 초안으로 남김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은 나에게 내라"고 말한 녹취가 있음
- 차임 연체 없이 계약을 성실히 유지해옴
- 기존·신규 차임 조건 차이를 비교한 서면 자료 보유
패소 방향으로 기우는 유형(예시)
-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물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
-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 방해행위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움
두 유형의 차이는 결국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의 유무입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정황, 임대인의 발언과 태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사건은 두 유형처럼 명확하게 나뉘지 않고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해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일부만 남아 있거나, 연체 이력은 있지만 이미 해소된 경우처럼 여러 요소가 뒤섞여 있는 사건이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흔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어떤 증거를 보강하고 어떤 쟁점을 우선 다툴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낮은 금액 원칙의 함정
방해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임차인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액을 다 받는다"는 기대는 실제 산정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소송 실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사실상 손해배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면, 감정 결과가 그보다 낮게 나올 경우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감정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과의 약정액이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대법원은 2017다225312 판결(2019년 선고 전원합의체)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로,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판단할 때 임대차 기간의 장단은 그 자체로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계약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전체 청구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 절차에는 별도의 감정료가 발생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우선 예납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정료 등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전체 소송 비용을 가늠할 때는 착수금뿐 아니라 감정료까지 함께 고려해야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손해배상 원금 외에도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이전 기간은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 다투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지만, 정확한 적용 시점과 이율 구간은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원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다툼이 이어진 사건이라면, 그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낮은 이율이, 다툼이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이후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수록 원금은 그대로여도 지연손해금 비중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율 적용 구간과 기산점은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임대인이 다툰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청구 금액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다면 계약서와 방해행위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이야기할 때 손해배상 원금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계산 구조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방해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날짜·발언·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만료 6개월 전이라는 기간 요건과 3기 연체 여부 같은 기초 요건을 함께 점검하면 준비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가계약서나 조건 협의 문서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만남이나 계약 체결을 거절한 정황이 있다면 그 통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오간 대화라도 통화 직후 문자로 내용을 요약해 상대방에게 확인받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기존 임대차 조건과 신규임차인에게 제시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차임,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표로 정리해두면 ③유형(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의 차임 납부 이력을 점검해 3기 연체에 해당하는 시점이 있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와 해소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시점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방해행위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기록이 되는 동시에,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협상 카드로도 활용됩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률적 쟁점을 짚어보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권리금 소송, 진행 단계와 예상 기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략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마다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유사합니다.
방해행위 정황과 증거를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권리금 시가를 감정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습니다.
양측 주장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방해행위 인정 여부와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가 포함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효와 타이밍이 승패를 가른다 — 6개월과 3년
권리금 소송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기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이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가 임대인이 거절했다고 해도, 법이 정한 보호 기간 밖의 일이라면 방해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다가온다고 느껴지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6개월이라는 기준점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 시점부터 신규임차인 물색과 협상 기록을 의식적으로 남기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명백한 방해행위가 있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 밖의 일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입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계산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희미해지고 관련자들의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대응을 시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시효 만료 직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와 종료 직후 곧바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종료 직후라면 내용증명 발송, 증거 보완, 협상 시도 등 여러 단계를 여유 있게 밟아갈 수 있지만, 시효가 임박한 시점이라면 선택지가 제한되어 곧바로 소제기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뿐 아니라 대응 전략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점의 점검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방해행위 유형 판단과 손해배상액 산정, 감정 절차 대응까지 맞물리는 권리금 소송의 특성상 실무 경험 없이 혼자 대응하면 놓치는 쟁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이나 청구 취지 구성처럼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서는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단순히 "얼마를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주장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단계의 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권리금 시가를 감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감정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관여 범위,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등은 별도로 상세히 다룰 만큼 전문적인 영역이라, 이 부분만큼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진행하든 도움을 받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해행위 시점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 구성이나 감정 절차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미리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권리금 소송 승소율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소송, 꼭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어떤 사건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방해행위 유형, 증거의 질과 양, 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결정됩니다. 다만 사전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간 요건을 정확히 지킬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전망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 감정 절차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대략적인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차임을 3기 연체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3기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체 시점, 해소 여부, 연체가 발생한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진행 도중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끝날지 판결까지 가야 할지는 임대인의 태도와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되든 방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충실히 갖추고 있어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 다른 곳으로 먼저 이전해도 문제가 없나요?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전 자체가 청구권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시점과 경위가 사실관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시점을 임의로 정하기보다 진행 중인 절차와 맞추어 조율하는 편이 안전하므로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은 결국 얼마나 이른 시점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방해행위 유형을 확인하고 기간·증거 요건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율이 걱정되거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방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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