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탕후루 권리금, 산정 기준과 본사 가맹승인 절차 완전정리

· · 조회 45
디저트 프랜차이즈 권리금 실무

탕후루 권리금, 산정 기준과
본사 가맹승인 절차까지 한 번에

유행에 따라 매출이 출렁이는 디저트 프랜차이즈는, 매출 검증과 본사 승인 절차를 함께 챙겨야 안전합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계약만료 전 기산)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계약종료일 기산)
10~14개월권리금 분쟁 소송 처리 평균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탕후루 매장을 인수하려는데, 권리금 액수가 매출 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 권리금 계약은 끝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승계를 승인해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한창 유행일 때 매출을 근거로 권리금을 요구받고 있어, 이 숫자를 그대로 믿어도 될지 걱정된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고액 조건을 요구해 권리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디저트 프랜차이즈는 다른 업종보다 두 가지 변수가 두드러집니다. 하나는 매출이 유행 곡선을 그리며 짧은 기간에 급등락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권리금 협상과 별개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승계 승인이라는 절차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 변수는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행이 한창일 때는 본사도 신규 출점과 승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유행이 꺾이는 시점에는 상권 재검토를 더 까다롭게 하거나 기존 매장 정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협상 시점의 유행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함께 살펴야 본사 승인 가능성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탕후루를 비롯한 디저트 프랜차이즈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다만 매출이 유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몇 개월 추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 권리금과는 별도로 본사의 가맹 승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탕후루 등 디저트 프랜차이즈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가 임차인 전반에 적용되며,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몇 년 사이 탕후루를 비롯해 크로플, 마라탕 등 특정 디저트·먹거리 아이템이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조리법이 표준화돼 있어 진입이 쉬운 대신, 유행이 꺾이면 매출도 함께 빠르게 꺾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상가 임차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지만, 권리금 액수를 산정할 때는 이 업종 특유의 변동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권리금 협상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 본사와의 가맹계약이라는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매장 인수"로 느껴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두 계약이 얽혀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챙기고 다른 한쪽을 놓치면 권리금을 지급하고도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다만 법이 정한 방해행위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막았을 때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두어야 이후 협상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그리고 실제 권리금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서로 다르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권리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세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그 이유와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권리금, '본사 승인'이라는 특수 변수

일반 개인 매장과 달리 프랜차이즈 매장은 임대인의 동의뿐 아니라 본사의 가맹 승계 승인까지 받아야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본사가 통상적으로 심사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심사 항목내용
운영 자격 심사신규 가맹희망자의 결격사유 여부, 교육 이수 여부
가맹비·보증금 재정산기존 가맹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할지, 신규 가맹비를 다시 받을지 결정
상권(영업지역) 재검토주변에 동일 브랜드 매장이 이미 있는지, 영업지역 보호 범위와 겹치는지 확인
인테리어·집기 기준 충족 여부본사가 정한 최신 인테리어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리뉴얼이 필요한지 점검

이 심사는 형식적인 서류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권 재검토 과정에서 인근에 동일 브랜드 매장이 새로 생겼거나 계획돼 있다면 승인이 미뤄지거나, 인테리어가 본사의 최신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일정 비용의 리뉴얼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임대인과 권리금 협상만 마쳤다가, 뒤늦게 본사 승인 문제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공개서 제공,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거래 전반의 공정성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다만 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 아니므로, 본사와의 가맹계약 문제와 임대인과의 임대차·권리금 문제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로 각각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승계 절차는 통상 ①가맹 승계 신청서 접수 ②운영 자격 및 결격사유 서류 심사 ③상권·인테리어 현장 실사 ④본사 내부 승인 및 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을 들이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권리금 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정할 때는 이 심사 기간을 넉넉히 감안해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금 예치제도의 취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납부하는 가맹금을 일정 기간 예치기관에 맡겨두었다가 정식 계약 및 영업 개시가 확인된 뒤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권리금 협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상으로 승인 확인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미루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같은 취지로 임차인 측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의 말"본사 승인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 서류만 내면 금방 나와요. 권리금부터 먼저 정리하시죠."
실무상 판단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권 재검토나 인테리어 기준 미달을 이유로 승인이 지연되거나 조건부로 처리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승인 절차의 실제 소요 기간과 조건은 반드시 본사에 직접 문의해 서면으로 확인한 뒤 권리금 지급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사가 가맹 승계를 거절하면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가맹 승계 승인을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승인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조건을 넣지 않으면 승인 거절 이후 반환 여부를 두고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 계약서에 "본 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승계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고, 계약금만 우선 지급한 뒤 본사 승인이 확인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두면 승인이 거절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이 계약금 수준에 그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에 승인이 거절됐다면,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권리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승인 실패 시 반환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처리되지만,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등 법리를 통해 다퉈야 하므로 처리 기간과 결과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 단계에서 조건과 반환 절차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이 거절된 이유가 신규임차인 개인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상권 제한이나 브랜드 정책 변경 때문이라면,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기존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전 본사에 승계 가능 여부를 함께 문의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이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탕후루 권리금 산정, 유행 리스크부터 걸러야 합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권리금은 통상 매출을 기준으로 한 영업권리금 비중이 큰 편입니다. 문제는 그 매출이 "꾸준한 매출"인지 "일시적으로 몰린 유행 매출"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권리금 산정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확인할 자료확인 목적
최근 12개월 월별 매출 추이특정 시기에 매출이 몰렸는지, 최근 몇 개월간 하락 추세인지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분기·연간 신고 매출액으로 카드매출과 교차 검증
SNS·포털 검색량 추이(공개 자료)브랜드에 대한 대중 관심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참고
인근 동일 브랜드 매장 신규 출점 현황상권 내 경쟁 심화로 매출이 분산될 가능성 점검

특히 최근 3~6개월 매출이 그 이전 시기보다 뚜렷하게 낮아지는 추세라면, 전 임차인이 제시하는 "연평균 매출"이나 "최고 성수기 매출"을 그대로 권리금 산정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최근 몇 달간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면 유행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짧은 기간의 숫자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최소 1년 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저트 업종은 계절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탕후루처럼 실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판매되는 품목은 계절 영향이 제한적인 편이지만, 빙수나 아이스크림처럼 여름철에 매출이 집중되는 품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연중 매출이 고른 편에 속합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SNS 화제성으로 매출이 반짝 몰렸다가 이후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흐름은 계절성과는 별개의 유행 리스크이므로, 계절 요인과 유행 요인을 구분해서 매출 추이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권리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 임차인의 말"요즘 SNS에서 계속 화제라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 권리금이 오히려 싼 겁니다."
실무상 판단화제성과 실제 매장 매출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유행 아이템은 인근에 유사 브랜드나 개인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매출이 분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아니라 최근 몇 개월의 실제 매출 자료를 근거로 권리금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탕후루 권리금 산정과 본사 승인 절차, 서류만 봐도 방향을 먼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02-591-5657

탕후루 매출이 최근 갑자기 줄었는데 권리금을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권리금은 매출 등을 반영한 영업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출이 하락했다면 하락한 최근 실적을 근거로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와는 별개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단계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창 잘될 때 형성됐던 권리금 수준을 그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지만, 신규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매출이 하락한 원인이 일시적 요인(공사, 상권 변화 등)인지, 유행 자체가 꺾인 구조적 요인인지에 따라 협상 방향이 달라지므로, 최근 매출 자료와 함께 하락 원인에 대한 설명 자료도 준비해두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하락한 매출을 근거로 권리금을 낮췄음에도 이후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 권리금 회수 자체가 무산됐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초 부풀려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 합의했던 금액과 법원 감정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협상 초기에 매출 하락분을 정확히 반영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탕후루 매장, 프랜차이즈와 개인 창업은 권리금 산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사 승인이라는 절차 변수가 더해지는 대신 브랜드 인지도와 표준화된 레시피 덕분에 영업권리금 산정 근거를 확보하기 쉽고, 개인 창업 매장은 승인 절차가 없는 대신 매출이 전적으로 운영자 개인 역량에 좌우돼 영업권리금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구분프랜차이즈(탕후루 등)개인 창업 매장
권리금 협상 상대방임대인 + 본사 승인 필요임대인만 상대
영업권리금 근거브랜드 인지도, 표준 레시피, 본사 통계자료운영자 개인의 단골 관리·홍보 역량
매출 지속가능성 판단브랜드 전반의 유행 주기 참고 가능운영자 교체 시 매출 변동 폭이 큰 편
계약서 특약 핵심가맹 승계 승인 정지조건영업 노하우 인수인계 범위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할 때는 본사 승인이라는 절차적 리스크만 관리하면, 매출과 레시피의 표준화 덕분에 오히려 권리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개인 창업 매장을 인수한다면 본사 승인 절차는 없지만, 전 운영자가 빠지고 난 뒤에도 단골 고객과 매출이 유지될지를 별도로 가늠해야 하므로 영업 노하우 인수인계 기간이나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매출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을 혼동해 프랜차이즈 매장인데도 개인 매장처럼 "운영 노하우 인수인계"만 신경 쓰고 본사 승인 문제를 뒤늦게 챙기거나, 반대로 개인 매장인데도 본사 확인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오해해 정작 중요한 단골 고객 인수인계 계획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매장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탕후루 등 디저트 프랜차이즈 권리금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을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항목의 성격과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가맹 승계 승인 정지조건승인 거절 시 계약 해제·반환 절차 명시
가맹비·보증금 재정산 책임추가 비용 발생 시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정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분담본사 요구 시 신규·기존 임차인 중 부담자 결정
매출자료 진실성 전제제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의 책임 소재 명시
계약금·잔금 분할 지급승인 확인 이후 잔금 지급으로 단계화

이 중에서도 가맹 승계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거는 조항과, 잔금 지급 시점을 승인 확인 이후로 미루는 조항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두 조항만 제대로 넣어두어도 본사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절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특약사항 란에 별도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분담 조항은 특히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본사가 최신 인테리어 기준을 이유로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에서 일부 부담할지, 신규임차인이 인수 후 별도로 지출할지, 혹은 권리금 액수 자체를 낮춰 반영할지를 계약 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마치면, 승계 승인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비용 문제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급을 방해하거나,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임차인과 합의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감정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 유형내용
①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급받는 행위
② 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③ 고액 요구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④ 계약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런 방해행위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 사이에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 상가 3기(3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 보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확정된 뒤 임대인이 지급을 미룬다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는 통상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시설·영업 감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선고, 전원합의체)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임차인 보호 범위를 넓힌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송 도중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소송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협상 여지를 함께 열어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는 매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 단계에서 "임대차 종료 시점의 감정 권리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의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행이 정점일 때의 매출을 기준으로 감정할지, 종료 시점 직전 몇 개월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감정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월별 매출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인수 전 핵심 체크리스트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계약 직전에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최근 12개월 월별 매출과 부가세 신고 자료를 함께 확인해 유행 리스크를 걸러냈다.
  • 본사의 가맹 승계 승인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 가맹 승계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항과 계약금·잔금 분할 지급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 인테리어 리뉴얼·가맹비 재정산 등 추가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정했다.
  • 임대인의 방해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시효(3년)를 숙지해두었다.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이 어렵다면 순서를 나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매출·가맹 관련 자료를 모으고, 계약서 특약 문구를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자료 전체를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본사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아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본사 승인은 형식적일 것"이라는 전제만으로 잔금까지 서둘러 지급하지 않는 태도가, 디저트 프랜차이즈 권리금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 승인이 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 명의변경부터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명의변경까지 마쳤는데 이후 가맹 승계가 거절되면, 임대차상 지위는 넘겨받았으나 정작 해당 브랜드로는 영업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맹 승계 승인을 먼저 확인한 뒤 임대차 명의변경과 권리금 잔금 지급을 진행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부득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 두 절차 모두에 승인 조건부 특약을 넣어 위험을 분산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도 이런 사정을 미리 설명해두면 일정 조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하며 승인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리뉴얼 요구가 가맹계약서나 운영 매뉴얼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요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있다면 리뉴얼 비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 권리금 협상 금액을 조정하고,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별한 근거 없이 승인을 지나치게 지연시킨다면 가맹계약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별도로 검토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권리금 계약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유행이 꺾여 매출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권리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매출이 낮아졌다고 해서 권리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출을 기준으로 한 영업권리금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입지 가치(바닥권리금)나 남아 있는 설비·인테리어 가치(시설권리금)는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 수준에 맞춰 권리금 구성 항목을 다시 나눠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액수 산정이 애매하다면 감정평가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준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하락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협상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탕후루 등 디저트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 기준부터 본사 승인 리스크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02-591-5657

정확한 검토와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