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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후 잔금 전에 파기되면 — 계약금·위약금 처리와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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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후 잔금 전에 파기되면
— 계약금·위약금 처리와 반환 청구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이 깨졌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왜 파기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권리금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65조), 상대방의 잘못으로 해제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누가, 어떤 사유로 파기했는가"입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 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잔금 전에 계약이 깨지는 모습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각 경우에 계약금과 위약금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① 양수인(돈 준 쪽)이 파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접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법리에 따라, 이행 착수 전이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② 양도인(돈 받은 쪽)이 파기
더 좋은 조건의 인수자가 나타났다는 등의 이유로 양도인이 계약을 깨는 경우입니다. 해약금 법리에 따라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어느 쪽의 채무불이행
양도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못하거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는 등 약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 — "이행 착수 전"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이 교부된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행 착수"라는 개념입니다. 이행 착수란 단순한 준비를 넘어 채무 이행의 일부를 실제로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그 이후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동의(합의해제)나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야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시설 인수인계를 일부 시작했는지, 임대인과의 계약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 통보를 하거나 받기 전에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 손해배상액의 예정

권리금 계약서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이러한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반대로 위약금 약정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입은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쪽이 그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확인 포인트.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인지,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지급한다"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구조가 바뀌므로, 계약서 원문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불이행 해제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양도인이 약정한 시설을 넘겨주지 않거나, 권리금 계약의 전제였던 임대차계약 승계가 양도인 측 사정으로 무산되는 등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민법 제548조), 지급한 계약금은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받을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 해석과 귀책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통보 문자·통화 녹취·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 계약서·증거 검토위약금 조항, 조건 조항, 이행 착수 여부, 파기 경위에 관한 증거(문자, 녹취, 이체 내역)를 정리합니다.
  2. 2. 내용증명 발송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 반환(또는 배액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해제의 의사표시와 최고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3. 3. 협의 또는 조정상당수 사안은 내용증명 단계에서 반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종결합니다.
  4. 4. 반환 청구 소송협의가 무산되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반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파기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관건이 됩니다. 이체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 등으로 계약의 성립과 조건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전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주는 돈"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쪽이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Q. 소송까지 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수행한 사건 기준으로 권리금 관련 소송은 평균 10~14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사안의 쟁점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증명·협의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에는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파기 통보를 받았다면, 답장 전에 상담부터

계약 파기 국면에서는 처음에 보낸 문자 한 통, 통화 한 번이 나중에 귀책 사유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그럼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의 답을 보내면 합의해제로 해석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부터 반환 청구까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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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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