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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점 승낙서 효력과 신규임차인 승낙 확약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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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실무

임대인 입점 승낙서 효력과
신규임차인 승낙 확약서 받는 법

구두 승낙만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번복돼도 입증이 막막합니다 — 문서로 남기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신규임차인 주선 가능 기간
3년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근거

상가 임차인이 몇 년간 쌓아 온 권리금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입점 승낙'을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마지막 순간 입장을 바꾸면, 구두로만 받아 둔 승낙은 다툼에서 생각만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임대인이 한 번은 승낙했다가 번복했다'는 사실은 결국 임차인 쪽이 입증해야 하는 몫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입점 승낙서와 확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어느 시점에 받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구두 승낙만 받은 상태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임대조건 협의를 사실상 마쳤다
  •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 들어와도 된다"는 말만 구두로 들었다
  • 처음엔 좋다고 하던 임대인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 승낙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다
  • 임대인이 써준 문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입점 승낙은 구두만으로도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분쟁 국면에서는 '증거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예정 임대조건, 권리금 승계 여부, 승낙 일자와 서명을 담은 문서 한 장이 있으면 임대인이 이후 계약체결을 거부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즉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을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직 문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확약서 형태로 받아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협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도, 문서화는 늦게라도 시작하는 편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항상 낫습니다.

임대인 입점 승낙서란 무엇인가

임대인 입점 승낙서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해당 상가에 들어와 영업하는 것을 임대인이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형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효력을 갖추려면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예정 임대조건(보증금·차임·계약기간),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 권리금 승계 사실, 그리고 임대인의 서명과 승낙 일자가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이 문서가 필요한 이유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 신규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만나 좋은 인상을 받고 구두로 승낙한 뒤, 계약서 도장을 찍기 직전 조건을 바꾸거나 아예 계약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승낙서 없이 구두 승낙만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규임차인 본인의 진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간접 증거를 다시 짜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늘리고, 임대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다툼은 더 길어집니다. 반면 서명이 담긴 문서 한 장이 있으면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고, 상담이나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도 훨씬 명확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서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승낙서는 계약 체결 그 자체가 아니라,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해 두는 보조 자료에 가깝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됩니다. 승낙서는 그 과정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권리금 포기각서'나 '임대차 종료 합의서'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문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각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서이고, 종료 합의서는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문서로 신규임차인 입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문서를 한꺼번에 내밀며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각 문서의 제목과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입점 승낙 내용은 빠진 채 다른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 기능

번복 가능성을 줄이고 협상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태도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증거 기능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의 승낙 사실과 승낙 시점·조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신속 기능

내용증명·조정·소송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임대인 입점 승낙서 없이 구두 승낙만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승낙도 의사표시로서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신규임차인이나 중개인의 증언,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으로 정황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크게 지연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 중 하나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유형을 주장하려면 먼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존재와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임차인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구두 승낙만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밝히는 과정 자체가 훨씬 힘겨워집니다.

반대로 승낙서나 확약서 형태로 문서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존재와 조건을 알고도 승낙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그 이후 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하나로 좁혀지고, 이는 임대인 쪽이 소명해야 하는 부분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문서 한 장이 다툼의 구도 자체를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꿔 주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두 승낙만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그동안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한 확인서 형태의 문서에 서명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로 조건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절 이하에서 이런 문서에 어떤 조항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서명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점 승낙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승낙서의 형식은 자유롭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힘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아래 표에 정리한 항목들은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런 조건까지 승낙한 적은 없다"는 반박의 여지가 생기므로, 협상 과정에서 오간 조건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담아야 할 내용빠졌을 때 위험
당사자 특정임대인·기존 임차인·신규임차인 성명, 연락처, 목적물 주소승낙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다툼 발생
임대조건예정 보증금·차임·계약기간·갱신 조건이후 임대인이 조건을 바꿔 계약을 거절할 여지
권리금 승계기존 임차인·신규임차인 사이 권리금 액수와 지급 방식권리금 자체를 둘러싼 별도 분쟁으로 번짐
승낙 일자·서명승낙한 날짜와 임대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승낙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방해행위 판단이 애매해짐
계약 체결 예정일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목표 시점지연 시 번복인지 단순 협의인지 불분명해짐

표에 담긴 항목을 모두 채웠다면, 문서 하단에 "본 승낙은 위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며, 임대인은 위 신규임차인과 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확약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입점을 승낙한다"는 한 문장보다, 조건과 협조 의무를 함께 명시한 문장이 나중에 훨씬 강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또한 승낙서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관리인이 대신 서명한 문서는 나중에 "권한이 없었다"는 항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임대인 본인 서명을 받고, 부득이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입점 승낙서를 써주고 나중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승낙서에 서명해 놓고 이후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그 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임차인이 나타났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즉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 등으로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승낙서를 받았다고 해서 권리금 전액을 자동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대응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승낙서와 그동안의 협상 기록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승낙서가 있으면 이 단계 전반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거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예외 사유,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감당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정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낙서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을 임대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승낙서를 확보해 두어도 결국 다툼의 핵심은 "그 이후 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로 모입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사유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인정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협상 초기부터 이 기준을 알아 두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실무 대응 포인트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부족인정될 수 있음소득증빙·예금잔액·보증보험 등 자력 자료로 반박
기존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 이력인정됨연체 사실 자체가 보호 제외 사유이므로 사전 확인 필수
단순히 다른 임차인을 들이고 싶다는 이유인정되지 않음방해행위(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해당 가능성 높음
임대인 본인·가족의 직접 사용 계획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사전 통지 시기·실제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요건 확인 필요
신규임차인 업종이 상권과 현저히 부적합사안별 판단구체적 사정을 소명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함

표에서 보듯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식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차임 연체 이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유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승낙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할 때는 단순히 인적사항만 전달하기보다, 예정 보증금과 차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소득증빙이나 사업자등록 예정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자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할 여지 자체를 미리 줄여 두면, 승낙서 확보 이후 번복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입점 승낙서와 확약서는 어떻게 다른가

실무에서는 '승낙서'와 '확약서'라는 표현이 뒤섞여 쓰이지만, 문서에 담기는 내용의 강도에 따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문서를 받을지는 협상이 진행된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문서의 차이를 이해해 두면 지금 어떤 문서를 요청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입점 승낙서 (단순 동의형)

  • 신규임차인의 입점 자체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중심
  • 협상 초기, 조건이 아직 유동적일 때 주로 사용
  • 구체적 계약 조건은 추후 협의로 남겨 두는 경우가 많음
  • 번복 시 "조건이 안 맞아 거절했다"는 항변에 취약할 수 있음

입점 확약서 (조건 확정형)

  • 보증금·차임·기간 등 구체적 조건까지 확정해 명시
  • 계약 체결 협조 의무를 문장으로 못 박음
  • 협상이 상당히 무르익은 단계에서 작성
  • 번복 시 방해행위 주장의 증거력이 승낙서보다 강함

가능하다면 협상 초기에는 승낙서로 시작해 신규임차인의 입점 자체에 대한 동의를 문서화하고, 조건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확약서 형태로 격상시켜 구체적 조건과 협조 의무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두 단계를 나누어 접근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서명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협상 단계별로 증거를 쌓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문서 모두 한 장으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조건이 여러 차례 수정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이전 문서를 폐기하지 말고 개정 이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O월 O일자 승낙서 조건 중 보증금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는 식의 추가 확인서를 덧붙여 나가면, 협상 경과 전체가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승낙서를 못 받았는데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미 신규임차인과 협상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임대인의 승낙을 문서로 받아 두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다음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확인서 형태의 서명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서 서명을 요청할 때는 "혹시 몰라서"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다, "신규임차인 쪽에서도 계약을 준비하려면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식으로 신규임차인의 요청으로 설명하는 것이 임대인의 경계심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대출이나 인테리어 계약을 위해 확인서를 요구하는 모양새로 자연스럽게 문서를 받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서 서명 자체를 노골적으로 거부한다면, 그 거부 반응 자체가 이미 방해 의사를 드러내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문서를 받아 내려 하기보다, 지금까지의 협상 정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한 메모와 통화 녹음, 문자 기록을 확보한 뒤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문제없겠지"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가능하므로, 협상이 지연될수록 주선 가능 기간 자체가 줄어들어 불리해집니다. 승낙서를 받는 문제와 별개로, 전체 일정 관리 차원에서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상 중간에 중개인이 개입돼 있다면, 중개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받지 말고 가능한 한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이 전달한 내용과 임대인의 실제 의사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은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임대인에게 보내 두면, 답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승낙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

실무에서 권장하는 흐름은 대체로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지금 협상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규임차인 물색·1차 조건 협의

보증금·차임·권리금 액수의 대략적인 방향을 맞춰 봅니다.

2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소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예정 조건을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알립니다.

3

입점 승낙서 서명

동의 의사와 최소 조건을 문서로 남겨 협상의 출발선을 고정합니다.

4

조건 확정·확약서 격상

보증금·차임·기간을 확정하고 계약 체결 협조 의무를 명시합니다.

5

정식 임대차계약 체결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도 함께 정산합니다.

각 단계마다 문서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이전 단계의 기록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 즉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직후가 승낙서를 받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낙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분쟁 시 대응 준비

승낙서나 확약서를 확보했다고 해서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는 다툼이 벌어졌을 때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뿐, 그 자체로 자동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서를 확보한 이후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승낙서·확약서 원본과 사본, 협상 과정의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 그리고 임대인과의 미팅 일지를 하나의 파일로 모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소송이나 조정 단계로 넘어가면 이 자료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절차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원본 문서는 습기나 분실 위험이 적은 곳에 보관하고, 촬영본이나 스캔본을 클라우드나 이메일로 별도 백업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캡처본은 날짜가 지나면서 기기 교체나 앱 정책 변경으로 유실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확보한 즉시 별도 파일로 옮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승낙서 사본은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예를 들어 상담을 받은 법률사무소에도 함께 보관해 두면 만약의 분실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시점이 임대차 종료일에 가까워질수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지만, 실제로는 종료 시점을 전후해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다시 살릴 여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임차인이 다른 상가로 마음을 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승낙서·확약서 작성 단계부터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조정, 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상단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낙서는 손글씨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손글씨라도 임대인 본인의 서명과 필요한 조항이 담겨 있으면 효력을 인정받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필적이나 서명 진위를 다투는 상황을 피하려면 인쇄된 문서에 자필 서명과 날짜를 받는 방식을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보해 두면 진위 다툼의 여지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 형식보다 조항의 구체성과 서명의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명란 옆에 임대인이 자필로 날짜를 적도록 하면 승낙 시점을 특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승낙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문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다른 형태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정식으로 소개한 사실과 그 조건을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를 육하원칙에 따라 메모로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부 반응이 반복된다면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등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부 사유를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 답변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투는 데 유용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승낙서를 받은 뒤에도 신규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승낙서는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신규임차인 쪽의 사정 변경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그 신규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되고, 기존 임차인은 다시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도 신규임차인 주선이 가능한 기간, 즉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시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승낙서 양식과 협상 노하우는 다음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다시 소개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승낙을 다시 한번 문서로 받아 두는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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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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