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이중계약, 양도인이 두 곳과 계약했다면 우선순위와 손해배상

· · 조회 37
권리금 이중계약 분쟁

권리금 이중계약, 양도인이
두 곳과 계약했다면 우선순위는?

계약금까지 냈는데 다른 사람과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우선하고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6개월회수기회 보호 기간
낮은 금액손해배상 상한 기준

권리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뒤늦게 "다른 사람과도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준비한 자금과 시간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상황이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이중계약이 벌어졌을 때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손해를 본 쪽은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애초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양도인이 다른 사람과도 계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계약금을 지급한 뒤 양도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임대인과의 계약 절차를 자꾸 미루는 경우
  • 신규임차인 후보가 여럿이라 권리금계약서에 우선권·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인 경우
  • 임대인이 특정 후보만 우대하고 나머지에게는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이중계약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는가

권리금계약은 상가를 넘겨주는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양수인) 후보와 맺는 채권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영업시설·거래처·신용·상권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유상으로 넘기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거나 공적으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같은 상가를 놓고 양도인과 별도로 접촉해 계약을 시도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중계약이 생기는 경위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권리금 시세가 오르는 국면에서 양도인이 먼저 계약한 상대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후보를 만나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계약 상대방의 잔금 지급이나 임대인 동의 절차가 지연되자 양도인이 대안을 확보하려고 다른 후보와 병행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양도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쪽"을 남기고 싶다는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이중계약의 형태도 실무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약금까지 받고 두 사람과 각각 본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와, 임대인 동의나 기존 임차인의 명도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걸어 두고 여러 후보와 순차적으로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조건부 계약 형태라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각 계약이 형식적으로 병존할 수 있어, 우선순위 판단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중계약을 맺었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받지 못한 상대방에게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뒤따르고, 임대인이 그 과정에 개입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선순위와 손해배상 기준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권리금 시세가 짧은 기간에 크게 뛰는 상권에서 이중계약 분쟁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금액이 몇 달 사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타나면서 양도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미리 알고 있으면, 계약 초기 단계부터 배타적 협상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을 요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여러 상가를 동시에 알아보다가 뒤늦게 특정 상가의 권리금계약에만 서명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인 양도인이 이미 다른 후보와 이야기를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이중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계약은 물권이 아닌 채권계약이라 등기나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도인이 같은 상가를 두고 여러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사법상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인도받는 등 이행이 먼저 완료된 상대방이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이행받지 못한 나머지 상대방은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부동산 이중매매와의 차이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있어 등기를 먼저 마친 쪽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권리금계약은 등기부에 남는 권리가 아니라 순수한 채권관계이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먼저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우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은 상대적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양도인이 이중으로 부담한 각 채무는 원칙적으로 나란히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실무적으로는 '이행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아직 어느 쪽도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이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는 단계까지 나아간 쪽이 비로소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임대인과의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다른 후보가 먼저 그 절차를 마쳤다면, 뒤처진 쪽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의·동의 절차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이후 양도인과 연락이 뜸해지거나 임대인 면담 일정이 자꾸 미뤄진다면, 다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 면담이 늦어지는 이유가 항상 이중계약 때문만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 건물 관리 문제, 다른 임차인과의 협의 지연 등 다양한 원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일정만 계속 미뤄지고 양도인마저 구체적인 설명을 피한다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다른 계약이 우선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럴 때는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진행 경과를 요청하고, 회신 기한을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두 사람과 각각 체결했다면 누가 우선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상가를 인도받은 신규임차인이 우선합니다. 단순히 권리금계약서를 먼저 썼는지, 계약금을 먼저 보냈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이행이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우선순위를 가늠할 때 실무에서 살펴보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의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점포 인도 여부가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 요소설명
계약 체결 시점단독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참고 요소
계약금·잔금 지급 여부지급 사실은 이행 노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정황일 뿐
임대인 동의·임대차계약 체결가장 비중 있게 보는 요소, 실제 계약 성립 여부
점포 인도(명도) 완료상가를 실제로 넘겨받았는지, 사실상 확정 지위
정지조건부 계약 여부조건이 걸려 있다면 조건 성취의 선후가 중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두 후보 모두 아직 임대인과의 절차를 마치지 못한 단계에서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느 한쪽이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어, 먼저 임대인 동의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마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곧바로 임대인과의 협의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 시점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임대인과의 절차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다투게 되면, 법원은 계약 체결의 선후, 계약금 지급 여부, 이행을 위해 각자 기울인 노력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즉 계약 체결 순서 자체가 결정타는 아니어도, 다른 사정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보조적인 판단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체결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도 사소해 보이지만 실익이 있는 습관입니다.

이중계약 유형별 우선순위 판단 기준

권리금 이중계약은 계약서에 조건을 어떻게 걸어두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크게 정지조건부 계약과 무조건부(즉시효력) 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래 비교를 통해 각 유형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조건부 계약

임대인의 동의나 기존 임차인의 명도 완료를 조건으로 걸어둔 경우입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취급되므로, 여러 건의 조건부 계약이 형식적으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이 먼저 성취된 계약이 우선하고, 나머지 계약은 이행불능 또는 해제 사유가 됩니다.

무조건부(즉시효력) 계약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양도인이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뒤의 계약은 이행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이행(임대차계약 체결, 점포 인도)이 어느 쪽에서 먼저 완료되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그 조건 성취 기한을 얼마로 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건 성취 기한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두 계약이 장기간 병존하며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아예 성취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두 후보 모두에게 동의를 거부하거나, 건물 자체의 사정으로 임대차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양도인의 귀책이라기보다 조건 불성취에 따른 계약 실효로 처리되어, 각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거부가 실제로는 다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양도인이 유도한 결과라면, 이는 단순한 조건 불성취가 아니라 귀책 있는 이행불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이중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실제로 발생한 손해(신뢰이익)를 입증해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은 "양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형태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액을 하나하나 입증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이고, 중개수수료, 이전을 준비하며 지출한 비용, 다른 상가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을 개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재판 전, 민법 기준)연 5%
지연손해금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법 기준)연 12%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종료일 기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권리금 상당액 전부를 이행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 즉 권리금 액수 자체를 손해로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그 취지가 명확히 담겨 있어야 실무상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상 신뢰이익(계약을 믿고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이행최고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고, 재판 전 단계에서는 민법상 연 5%의 비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늘어질수록 상대방이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오히려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최고를 서둘러 해두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이중계약 상황에 개입했다면 방해행위와의 관계

이중계약 분쟁이 양도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정 후보와만 계약을 진행하면서 다른 후보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대인 스스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권리금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리금 지급 방해

양도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지급을 임대인이 가로막는 행위

고액 차임·거절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보호기간과 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고, 상가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중계약 상황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까지 확인된다면, 이행받지 못한 신규임차인은 양도인뿐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도 2017다225312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어, 장기 임차인이라 해서 보호 범위가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방해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개입했다는 사정을 임차인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정도의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이 특정 후보에게 직접 연락해 권리금을 요구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증명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 등을 평소에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이 이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권리금 이중계약을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 방법

이중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단계에서 미리 막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아래 항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두면 분쟁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설령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배타적 협상 조항 — 계약 기간 중 양도인이 제3자와 별도로 권리금 협상·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 정지조건 명시 —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면 그 사실과 조건 성취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 귀책 사유별 배상 금액을 구체적 숫자로 명시
  • 진행 상황 통지 의무 — 임대인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
  • 해제 사유와 절차 — 어떤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해제 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특히 배타적 협상 조항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다면 양도인이 다른 후보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이 조항의 위반 시 위약금을 명확히 정해두면, 양도인 입장에서도 다른 계약을 함부로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대화 내용을 요약해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정도의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나중에 양도인이 "그런 조건은 합의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지조건부 계약이라면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예: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까지 계약서에 못박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권리금 이중계약, 이런 오해는 주의하세요

이중계약 상황에 놓이면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이야기로 접한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먼저 찍었으니 무조건 내가 우선이다" — 앞서 살펴본 대로 채권계약은 이행의 완성도가 핵심이라, 체결 순서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이중계약을 한 양도인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 형사책임은 기망과 편취 고의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 "계약금을 냈으니 권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 — 특약이 없다면 통상 신뢰이익 범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은 이중계약과 관계없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 — 임대인이 특정 후보만 우대하며 계약을 거절했다면 별도의 방해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송까지 가면 무조건 오래 걸린다" —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조기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평균 처리기간보다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대부분 권리금계약이 채권계약이라는 기본 성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중계약 자체는 양도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사적 계약 문제이고, 방해행위는 임대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계약서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행 경과, 임대인과의 관계, 상대방의 귀책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최종 결론이 나오므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과 별개로 진행 과정에서의 증거 관리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중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정황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양도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3

임대인 상황 확인

임대인이 이중계약 상황에 개입했는지, 특정 후보만 우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협의 또는 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점유 관련 가처분도 함께 살핍니다.

대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는 것입니다. 이중계약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쪽의 이행이 먼저 완료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상황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정리하고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겨 두어야, 이후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도 유리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임대인과의 면담은 몇 차례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협의 자리에서도, 이후 소송 단계에서도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감정 절차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초기 자료 정리가 전체 진행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대응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내용증명 문구 하나, 소송 전 협의안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이중계약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등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도인이 두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경위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개별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아 챙기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도 있으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은 양도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양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에 배액배상 특약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와 지급명령, 필요시 소송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연락처가 아예 바뀌어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어, 초기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권리금 이중계약 때문에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성과 다투는 쟁점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권리금 관련 소송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조기에 조정에 응하는 경우라면 그보다 단축될 수 있고, 감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협의나 조정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 제기 전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협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도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이중계약으로 우선순위나 손해배상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 예약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전화상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