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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중 가게 운영 계속해도 될까, 점유 유지와 명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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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중 점유·영업 가이드

권리금 소송 중 가게 운영,
계속해도 될까요

소송이 시작됐다고 가게를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명도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기연체 시 보호 제외되는 차임 기준
6개월회수기회 보호 시작 시점(만료 전)
10~14개월소송 처리 평균 소요 기간

권리금 소송을 시작한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해도 되는가'입니다. 임대인이 소송 중에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겠다며 압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운영해야 하고,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면 오히려 권리금 소송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연체처럼 점유 유지 자체를 위협하는 변수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점유를 지키는 방법과 명도 요구에 대응하는 실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소송이 평균 10~14개월 정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 동안 영업과 점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소송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루하루의 임대료 납부와 영업 유지 여부가 나중에 소송 서면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방해행위 증거를 모으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정작 소송이 시작된 뒤 임대인의 명도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소송 전 단계와 소송 진행 중 단계는 대응해야 할 쟁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시점에 맞는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권리금 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동시에 임대인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하게 유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점유와 영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절차를 냉정하게 하나씩 밟아가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권리금 소송 중인데 계속 영업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민 중인데 소송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는 경우
  •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임대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궁금한 경우
  • 임대인 측에서 강제로 문을 닫으려는 조짐이 있어 불안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소송 중에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영업과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가게를 비우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대료 납부와 점유 유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소송 전체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소송 중에도 가게 영업을 계속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계속 영업하고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영업을 접거나 가게를 비워주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지위 자체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전제하는 상황은 임차인이 그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임차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건강 문제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점유 자체(가게 열쇠와 시설 관리 권한)는 유지한 채 휴업 신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과, 아예 시설을 철거하고 가게를 비워주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반드시 매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악화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개점·폐점 시간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협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임차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셔터를 내린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고도 열쇠만 갖고 있는 상태는 겉보기와 달리 계속 영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태로 오래 두기보다, 현재 상황이 계속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른 시점에 점검받는 것이 이후 소송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 자체가 임차인의 점유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점유를 스스로 포기하면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4유형(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직접 요구,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은 모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가게를 비운 상태라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여지가 생기고, 이는 방해행위 성립을 다투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이 여전히 그 상가에서 영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소송 도중 스스로 폐업하고 가게를 비워버리면,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이미 영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박을 펼칠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 역시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며 점유를 유지해온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유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기 연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소송 시점까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상태라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를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그 점유를 뒷받침하는 임대료 납부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기는 반드시 3개월 연속 연체를 의미하지 않고, 연체된 차임의 누적액이 차임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료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소송 초반에는 문제 없이 납부하다가, 소송 스트레스나 경영난으로 후반부에 연체가 누적되어 3기 기준에 다다르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소송 중에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소송 중에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가게를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별도의 명도소송 판결이나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는 점유를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요구와 그에 대한 실제 판정 기준을 짝지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당장 가게를 비워주세요."
판정 —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점유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의 취지와 무관하게 점유를 유지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명도를 강제하려면 임대인이 별도의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도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니 협조해주세요."
판정 — 이런 요구에 응해 점유를 넘겨주면 오히려 권리금 소송에서 스스로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새 임차인과의 관계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알아서 정리할 문제이지, 기존 임차인이 소송 중에 점유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 나가면 강제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겠습니다."
판정 —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시설물을 옮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실력행사입니다. 정당한 명도는 반드시 법원 판결과 집행관을 통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사진, 영상)를 남기고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을 취하하면 계약을 연장해주겠습니다."
판정 — 이런 제안은 개별 협상의 영역이지만,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그 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히 보장되는지, 향후 다시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지지 않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상황이 바뀌는 사례도 실무에서 발견됩니다.
"어차피 재판 결과 나오려면 오래 걸리니 그냥 지금 나가시죠."
판정 — 소송 기간이 길다는 사정이 미리 점유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점유와 영업을 유지한 이력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점유를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점유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압박이 계속되거나 명도 요구가 구체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점유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적·실무적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시설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재 상태를 그대로 고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 압박이 구체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② 임대료 정상 납부 유지

3기 연체로 보호 제외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소송 중에도 차임과 관리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③ 영업 사실 증빙 축적

매출 전표, 사업자등록 유지 내역, 정상 운영 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모아두면 계속 점유·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④ 출입·상황 기록

임대인이나 그 관계자의 방문, 발언, CCTV 영상은 명도 압박이나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남겨 보관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치는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립니다. 임대료를 정상 납부하면서 영업 증빙을 쌓아두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소명자료로 함께 활용할 수 있고, 반대로 출입 기록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점유 유지 증빙 체크리스트 — 소송이 길어질수록 아래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해두면 점유와 영업 유지 사실을 훨씬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① 매월 차임·관리비 이체 내역 캡처, ② 사업자등록증 및 정상 영업 상태를 보여주는 최근 사진, ③ 매출 전표나 카드 매출 자료, ④ 임대인·관계자의 방문이나 발언을 기록한 메모와 녹취,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 그 결정문 사본입니다. 이 자료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폴더에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평소에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명도 압박이나 방해행위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 진위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미리 준비해둔 임차인과 그렇지 않은 임차인 사이의 대응 속도와 설득력 차이는 실무에서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면 권리금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중간에 폐업하거나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는 권리금 소송에서 전혀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영업·점유를 유지한 경우

  •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가 계속 존재한다는 주장이 가능
  • 임대인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설명이 명확
  • 임대료 납부 내역으로 정상 관계 유지 입증 용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 신청 여지 확보

폐업·점유를 포기한 경우

  • 영업 포기로 주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반박에 노출
  • 임대인이 방해행위와 무관하게 폐업했다고 주장할 여지
  • 연체·미납이 함께 발생하면 보호 제외 사유까지 겹침
  • 가처분 등 보전조치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짐

표에서 보듯, 점유를 유지한 경우는 대부분의 주장이 서로 맞물려 유리한 쪽으로 이어지는 반면, 점유를 포기한 경우는 여러 반박 사유가 동시에 겹쳐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결정이 여러 쟁점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점유 유지 여부는 권리금 소송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경영이 악화된 경우까지 무리하게 영업을 이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이나 점유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이 진행 중인 권리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먼저 내린 뒤 소송에 미칠 영향을 뒤늦게 파악하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임차인에게, 완전한 폐업 전에 영업시간 단축이나 일부 품목 축소 등으로 규모를 줄이면서도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영 부담은 줄이면서도 권리금 소송에서의 지위는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또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 주선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이후라면, 그 이후의 폐업은 처음부터 영업 의사가 없었다는 반박과는 다른 맥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 중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임대료와 관리비 관리는 점유 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권리금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아래 표로 소송 중 임대료 관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과 그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상황권리금 소송에 미치는 영향
차임을 매월 정상 납부점유의 정당성과 계속 영업 의사를 뒷받침하는 기본 요건 충족
일시적으로 1~2기 연체 후 완납3기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보호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으나,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완납 증빙 필요
3기 이상 누적 연체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
임대인이 차임 수령을 거부공탁 등 적법한 납부 방법을 검토해 연체로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특히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차임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아무리 납부 의사가 있어도 실제 수령이 거절되면 연체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에 공탁하는 등 객관적으로 납부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임 수령을 거부하거나,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한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공탁을 하면 그 시점에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 있어,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체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만 공탁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공탁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차임 수령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즉시 공탁 절차를 알아보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수령 거부 사실 자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공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 전 단계의 지급 의사 표시 기록이 함께 있으면 연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훨씬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역시 임대차계약이나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관리비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로 연결되면 결국 점유 자체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임대료·관리비 관리는 권리금 소송의 승패와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아무리 방해행위 증거가 충분하고 손해액 산정이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3기 연체라는 형식적 요건 하나로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 사이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기준으로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 자체는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는 상태로 사실상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점유 유지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장 접수·초기 단계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임대인 측이 점유나 영업 상태를 문제 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기로, 이 무렵 명도 압박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정평가·증인신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점유와 영업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판결 선고

평균 10~14개월의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며, 이 시점까지 점유를 유지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배경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점유 유지의 실무적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이 길어진다고 지쳐서 점유를 포기하면, 그동안 쌓아온 주장과 증거의 설득력이 한꺼번에 약해질 수 있으므로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14개월이라는 기간은 평균치이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감정 절차의 유무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그 기간만큼 점유와 영업 유지 자료도 함께 누적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갱신 협의와 별개로 권리금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갱신 관련 협상과 소송 대응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권리금 소송 중 영업과 점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도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영업과 점유는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임대료 3기 연체라는 형식적 요건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명도 압박이 구체화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적기에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소송 중에 열쇠를 바꾸거나 강제로 문을 잠그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실력행사는 정당한 명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조짐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사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새 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계속 영업해도 되나요?

새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동안에는 계속 점유하며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나갈 필요는 없으며, 이 시기의 대응이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 시점과 방식에 따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소송 단계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점검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폐업이라도 그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두면 대응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 차임을 1~2번 늦게 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3기 연체 기준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인 지연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연 사실과 완납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두어야 하며, 반복되면 누적되어 3기 기준에 다가갈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납부일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가 있었다면 그 경위(일시적 자금 사정 등)를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명도 압박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려는 조짐이 보이거나 강제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는 보전조치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권리금 소송 중에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조건을 구두로만 정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합의 이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경우, 그 내용이 이후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건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조건의 적정성을 미리 점검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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