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등기,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등기와, 임차인 혼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근거 조문부터 효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상가 임차인이 "등기"라는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대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별개로 민법이 정한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신청 시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지 여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까지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를 혼동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엉뚱한 절차를 알아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임대차 계약 자체를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절차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근거, 신청 요건, 효력의 차이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임대인이 등기에 협조해주지 않아 답답하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한다
- 사업자등록 말고 등기까지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모른다
-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은 절차로 알고 있었다
상가 임대차 등기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등기는 임대차 계약 사실 자체를 등기부에 기재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민법 제621조에 근거를 둡니다. 이 조문은 부동산 임차인이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렇게 임대차를 등기한 때부터 그 임대차는 등기 이후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인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민법 고유의 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상가 임차인 대부분은 이 임대차등기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등기 절차까지 거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임대차이거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등기청구권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등기라는 표현을 들으면 흔히 주택 전세를 떠올리며 "상가에도 같은 제도가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 제621조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임차인 일반에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활용되는 빈도는 주택보다 상가에서 훨씬 낮은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업자등록이라는 손쉬운 대항요건을 별도로 마련해두었기 때문이지, 상가 임차인에게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등기와 부동산 등기부에 남는 다른 권리,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등기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임대차등기는 어디까지나 채권인 임대차 계약 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두 제도는 등기부상 표시 방식이나 효력의 성질이 다르므로, 상가에 전세권을 설정할지 임대차등기를 할지는 계약 목적과 임대인의 협조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신청 방식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혼자서는 등기를 마칠 수 없고, 임대인이 등기의무자로서 협력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 소유권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하며, 등기소에서는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임대차의 목적물, 기간, 차임 등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조문 | 민법 제621조(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권) |
| 신청 방식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청이 원칙 |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등기필증 등 |
| 임대인 거부 시 |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 |
문제는 임대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 등기부에 임대차 사실이 그대로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향후 건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때 등기부에 임대차가 기재되어 있으면 거래가 복잡해진다고 여겨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 제621조 자체가 당사자 간 반대 약정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런 특약이 있다면 애초에 등기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특약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등기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없이 무방비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협조를 기다리는 임대차등기청구권보다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만으로 곧바로 대항력을 갖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방법이 훨씬 널리 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는 전혀 필요 없고,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으로 등기를 명하면 등기소가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계약이 존속 중일 때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속 그 건물에 눌러앉아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점유를 넘겨주는 순간 애써 갖춰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에 놓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절차는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가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해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임대인에게도 통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미리 이사를 가버리면 등기가 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에 이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임대차 계약 관계 자체를 등기부에 새로 공시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협력이 필수이고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임대차 종료 후에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신청 시기, 동의 필요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
- 근거: 민법 제621조
- 신청: 임대인·임차인 공동신청(임대인 협력 필수)
- 시기: 임대차 존속 중 언제든 가능
- 효력: 등기한 때부터 제3자 효력 발생
- 거부 시: 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 신청: 임차인 단독신청(임대인 동의 불요)
- 시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 효력: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목적: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을 위한 등기인가"에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아직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처음부터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려는 절차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 그 권리를 잃지 않은 채로 점유를 벗어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자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절차이고, 후자는 이미 있는 권리를 유지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실무 활용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훨씬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상가 임대차 등기"를 알아보는 임차인 대부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등기의 효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그 임대차가 등기 이후의 제3자, 예를 들어 그 이후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전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이미 취득해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원래 취득했던 시점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시점으로 새로 밀리지 않습니다. 이 점이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갖는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먼저 이사를 가버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의 결정이 나고 실제로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완료되었는지를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사부터 하는 것은 권리를 스스로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 채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기존에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시키는 효력만 가질 뿐, 확정일자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부터 받아두는 것이 순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약으로 등기청구권을 배제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미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등기청구권 소송보다 그 방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대항력 우선 확보
관할 세무서에서 우선변제권까지 함께 확보
임대인 협조 시 민법 제621조 등기 추가 검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충족
법원 결정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결국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순서는, 계약 초기에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그 권리를 지키며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이 특별히 협조적이거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등기청구권을 둘러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실무에서 그리 많지 않지만, 일단 소송으로 넘어가면 임대인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건물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 변경이 생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등기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청구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물 등기부 현황과 임대인의 자력, 다른 채권자 유무 등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
| 계약 관계 증빙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갱신·연장 계약서 |
| 종료 사실 증빙 | 계약 만료 통지, 해지 통고서, 내용증명 등 |
| 대항요건 증빙 | 사업자등록증명원, 건물 인도 관련 확인 자료 |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계좌 거래내역, 반환 요청 문자·통화 기록 등 |
특히 임대차 종료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임대인이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합의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이라면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고, 계약이 이미 끝났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신청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이후에도 이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대로 결정과 등기 완료 전에 미리 점유를 넘기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을 등기 완료 시점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대차등기,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물권인 전세권을 새로 만들어 등기하는 절차이고,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채권인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그대로 공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등기부에 표시되는 권리의 종류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의 강도, 실무상 활용되는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상가 임차인이라면 어느 쪽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전세권 설정등기 | 임대차등기 |
|---|---|---|
| 권리의 성질 | 물권(전세권) | 채권(임대차)의 공시 |
| 임대인 협조 | 필수(공동신청) | 필수(공동신청) |
| 경매 신청권 |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 가능 | 별도 집행권원 필요 |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계 |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별개로 인정 | 대항요건과 중복 가능 |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전세권 자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실무상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등기는 그 자체로는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어디까지나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세권보다는 보호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등기까지 진행할 여건이 된다면,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등기보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많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등기도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에서는 임대차등기와 다르지 않고, 등록면허세나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은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별도로 인정되므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추가 비용을 감수할 여력이 있을 때 검토하는 보충적인 선택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상가 임차인에게 권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 위에 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전세권 설정등기나 임대차등기를 추가로 검토해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대항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등기만 믿고 있다가는, 등기 자체가 지연되거나 임대인이 협조를 번복하는 사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중개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 흔한 오해 바로잡기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이미 했는데 임대차등기까지 따로 해야 하나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이미 대항력을 갖췄다면, 같은 목적을 위해 민법상 임대차등기까지 추가로 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임대차이거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에도 협조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민법상 임대차등기청구권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라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우선 챙기고, 별도의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차등기를 추가로 검토하면 됩니다.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를 가도 되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고 등기소가 실제로 등기를 촉탁·완료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서 접수 사실만 믿고 미리 이사를 가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요건을 다시 심사해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절차가 길어질수록 임차인의 이사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Q. 임차권등기 후에도 권리금은 별도로 챙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절차일 뿐, 권리금 회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두 절차는 신청 법원이나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두 사안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Q. 임대차등기나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안전한가요?
계약 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만으로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거나 점유를 넘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므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사업자등록만 믿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①계약 초기에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②임대인의 특별한 협조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합의에 의한 임대차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보충적으로 검토하며 ③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는 것, 이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상가 임대차 등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은 문자·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5657서면 상담 신청 및 진행 절차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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