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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입증책임 완전정리, 임차인·임대인이 각자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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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입증책임

권리금 소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소송 단계별로 지도를 그려드립니다.

6개월주선 가능 기간
3년손해배상 소멸시효
낮은 금액배상액 산정 원칙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겉보기에는 "임대인이 방해했으니 당연히 이긴다"는 단순한 구도로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결국 누가 어떤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내느냐의 싸움으로 좁혀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고 준비한 임차인과,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한 임차인은 판결문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요건사실과 임대인이 반대로 입증해야 하는 항변사실을 단계별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해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이다
  •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정확히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 막막하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궁금하다
  • 손해액을 얼마로, 어떤 근거로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은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임박 사실, 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인의 방해행위, 손해액까지 4~5가지 요건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승소 가능성이 생기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나 정당한 거절 사유 같은 항변사실을 반대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가 발생했다는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막는 항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므로, 임차인이 청구원인이 되는 요건사실 전부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별도로 나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고, 임차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임대인이 이기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임대인은 "3기 차임을 연체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했다",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었다"는 식의 항변을 내세우고, 이 항변사실에 대해서는 반대로 임대인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즉 소송 전체를 놓고 보면 임차인이 청구원인사실을, 임대인이 항변사실을 각자 나누어 입증하는 구조이며,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분입증책임자핵심 내용
청구원인사실(권리 발생)임차인(원고)주선 사실, 방해행위, 손해액 등
항변사실(권리 소멸·저지)임대인(피고)3기 연체, 정당한 거절 사유 등
재항변사실임차인(원고)항변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근거

실무에서는 이 구조를 모른 채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한 사정만 나열하고 정작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사실별 증거를 빠뜨리면, 재판부는 "주장은 이해되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부만 인용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입증해야 할 항목을 항목별로 나누어 증거를 모아두는 작업이 승패를 가른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소장을 쓰기 전에 표 하나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왼쪽 칸에는 자신이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을, 오른쪽 칸에는 그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를 하나씩 적어보면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칸이 비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다시 찾아보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서를 받아둘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빈칸을 채워가는 작업만으로도 소송의 승산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4가지 요건사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크게 네 가지 사실을 순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명확해도 청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각 항목에 대응하는 증거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사실구체적 입증자료 예시
①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자 등록 대상 영업용 건물 여부)
② 임대차 종료 임박 사실임대차계약서상 기간 만료일, 계약갱신요구 이력
③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주선 상대방 인적사항, 협의 문자·통화 녹취, 권리금 계약 초안, 부동산 중개인 확인서
④ 임대인의 방해행위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 정황

이 가운데 실무적으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③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입니다. 단순히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권리금 액수와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협의 기록, 가계약금 지급 내역 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④ 방해행위 입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인이 노골적으로 "권리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대부분은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 "차임을 올려야겠다", "재건축을 할 예정이다"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이런 표현이라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면, 추후 소송에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소송에서 재현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요건은 상대적으로 다툼이 적은 편입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므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건물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애초에 불가능한 용도인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 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② 임대차 종료 임박 사실은 계약서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이 언제인지 다시 계산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종료 시점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 계산을 잘못하면 주선 기간인 종료 6개월 전이라는 기준 자체가 어긋나버리므로,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함께 정리해 정확한 종료일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항변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스스로 항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대표적인 항변사유는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는 구조변경,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 우려, 안전상 필요에 따른 철거·재건축 계획의 사전 고지 등입니다. 이 항변사유들은 하나같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되는 사실이며, 단순히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만 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입증할 것 (청구원인)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신규임차인 주선
  • 임대인의 방해행위(4유형 중 해당 사실)
  • 신규임차인과 협의된 권리금 액수
  • 손해 발생과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근거
임대인이 입증할 것 (항변)
  •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 사실
  • 무단 전대 또는 동의 없는 구조변경
  •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자력 부족
  • 철거·재건축 계획의 사전 고지 및 구체적 일정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항변이 하나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약 이행 이력, 즉 차임 납부 내역이나 관리비 정산 기록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고, 혹시 연체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임대인의 항변사실은 임대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임차인도 "그 항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재항변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재판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항변은 특히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낡아서 곧 철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안전진단 결과나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일정, 관련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철거 계획을 꺼내는 경우라면 그 시점과 경위를 임차인 쪽에서도 정리해 두어야, 항변의 신빙성을 다투는 재항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을 이유로 드는 항변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실제로 신용정보나 사업계획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자력 문제를 핑계 삼아 다른 이유로 거절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입증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는 법이 정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각 유형마다 입증에 유용한 자료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인의 언행과 의사표시를 시간 순서대로, 가능한 한 문서나 녹음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뒤늦게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서를 쓰는 방식은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방해행위 유형주요 입증자료
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 대화 녹취, 신규임차인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② 권리금 지급 방해(계약 체결 거부·지연 등)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무산 경위 문자, 임대인의 계약 거부 의사표시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기존 계약 조건 대비 인상폭, 인근 시세 자료, 인상 요구 문자·통화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신규임차인의 계약 요청 사실,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 거절 사유의 부당성 정황

특히 ③ 유형은 "현저히 고액"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기존 차임 대비 인상폭, 인근 동종 상가의 시세, 신규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인근 부동산의 시세 확인서나 인터넷 매물 정보를 캡처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신규임차인이 그 조건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연결되어야 방해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즉 갱신 여부와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이 판례의 취지에서 확인됩니다.

녹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눈치를 채고 통화를 피하거나, 대면 대화만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화가 끝난 직후 문자메시지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 차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통화 내용을 요약해 보내고, 임대인이 이에 반박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 문자 자체가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도 유용한 수단인데, 발송 사실과 도달 사실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 임대인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신규임차인과의 협의가 진행된 경우라면, 중개인에게 협의 경과에 대한 확인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인은 제3자 입장에서 협의 과정을 지켜본 참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진술서나 증인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소가 임대인과도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협조를 꺼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협의 초기 단계부터 서면 형태의 확인 절차를 습관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액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손해액 역시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법이 정한 배상액 산정 원칙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약정한 권리금을 전부 받는다"는 식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으며, 두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쪽이 최종 배상 상한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교 항목산정 방법비고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실제 협의한 금액계약서·문자 등으로 입증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시설·영업·바닥권리금 종합)소송상 감정 신청 필요
최종 배상 상한위 두 금액 중 낮은 금액둘 중 하나만 입증해서는 부족

그래서 손해액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통상 법원에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감정인은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잔존가치), 영업권리금(단골고객·매출 등 무형가치), 바닥권리금(입지 프리미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가를 산출하며, 이 감정가와 신규임차인 약정액을 비교해 최종적으로 법원이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 이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가지 권리금 유형을 조금 더 풀어보면,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집기·설비처럼 임차인이 투자한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뜻하고, 영업권리금은 단골 고객층과 매출 이력, 거래처 관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상 이익을 의미하며, 바닥권리금은 그 위치 자체가 갖는 입지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감정인은 이 세 요소를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감정가를 산출하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 유형별로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설비 구입 영수증, 매출 자료, 인근 시세 등)를 미리 구분해 정리해 두면 감정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정할 때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과 협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되, 소송 진행 중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청구하면 나중에 감정가가 더 높게 나와도 청구취지 확장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협의 금액과 예상 감정가 양쪽을 함께 고려해 청구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접근입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필요경비율, 신고 방법은 개별 사안과 세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 단정적인 세무 결론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요건사실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 패소하거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은 주선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방해행위를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로만 주장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협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해 주선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 임대인의 언행을 문자·녹취 없이 진술로만 주장해 방해행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손해액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임의의 금액만 청구해 일부 기각되는 경우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해 시효 항변으로 각하되는 경우
  • 본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실패 사례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소송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전, 즉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던 시점에 이미 갈렸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순간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도 없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최대한 서면과 녹취 형태로 정황을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증책임 분배 지도, 소송 단계별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설명한 입증책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종료 6개월 전 — 주선 준비신규임차인 물색을 시작하고, 협의 과정을 문자·통화로 기록해 둡니다.
  • 2주선 통보 — 서면 발송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전달해 둡니다.
  • 3방해행위 발생 시 — 즉시 증거화거절·인상 요구 등의 언행을 녹취하거나 문자로 재확인해 남깁니다.
  • 4임대차 종료 — 손해 확정권리금 미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소멸시효 3년이 이때부터 진행됩니다.
  • 5소 제기 및 감정 신청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금 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 6공방 및 판결임차인의 요건사실 입증과 임대인의 항변 입증이 맞붙고, 낮은 금액 기준으로 배상액이 확정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입증책임 구조에 맞춰 증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부가가치세 별도, 감정료 등 실비 별도), 사건 진행은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소송, 혼자서 입증자료를 준비해도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임차인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증책임 구조가 요건사실과 항변사실로 나뉘어 있고, 각 요건마다 요구되는 증거의 형식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준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엉뚱한 자료만 잔뜩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 신청 시점, 청구취지 기재 방식, 소멸시효 기산일 계산처럼 절차적으로 정교함이 필요한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요건사실이 많고 감정 절차까지 결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민사 소액사건보다 구조가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라도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요건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임대인 측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항변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차인 혼자 대응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균형에서 불리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를 스스로 해보고 싶다면, 최소한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표부터 만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계약 체결일, 갱신 여부, 신규임차인과 접촉을 시작한 날짜, 임대인의 언행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 협의가 무산된 경위를 표로 나열해 보면 입증이 부족한 구간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표 하나만 준비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실제 소송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상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계약서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권리금계약서 자체가 없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권리금 액수를 협의한 정황, 그리고 임대인의 방해행위만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가계약금 지급 내역처럼 협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면 자료가 있으면 입증이 한결 수월해지므로, 협의 단계부터 문자나 메모 형태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두 협의만 있었던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서나 신규임차인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무조건 방해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철거·재건축 계획의 사전 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거절이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는 임대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항변사실이므로, 임대인이 주장만 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방해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비용을 먼저 예납하는 구조이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해 상대방에게 부담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납 금액과 정산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소송 도중에 임대인과 합의로 마무리해도 되나요?

네,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입증 가능한 손해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확보한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먼저 가늠해 본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부가 관여하는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감정 결과나 법리적 판단을 참고해 좀 더 균형 잡힌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니,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입증책임 구조를 알아도 실제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는 입증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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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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