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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권리금 산정, 덕트·환기시설 투자와 승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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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상가 권리금센터

고깃집 권리금 산정, 덕트·환기시설 투자부터
승계 확인사항까지

배기 후드와 덕트, 화로·가스 설비처럼 초기 투자비가 큰 고깃집 권리금을 무엇을 근거로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만료 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종료일 기산)
2017다22531210년 초과 임차에도
보호 인정한 대법원 판례

고깃집을 운영해 온 임차인일수록 권리금 산정에서 유독 억울함을 느끼는 대목이 있다. 다른 업종보다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정작 가게를 넘겨야 할 시점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손해가 더 크게 다가온다. 배기 후드와 덕트 공사, 대용량 화로·로스터, 정화조·그리스트랩 증설까지 다른 업종보다 훨씬 큰 초기 투자비를 들였는데도, 정작 권리금을 협상할 때는 "그건 원래 있던 시설 아니냐"는 식으로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상황까지 겹치면, 오랜 기간 쌓아온 투자와 단골 매출의 가치를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놓인다.

더 까다로운 지점은 고깃집이 다중이용업소나 정화조 용량 규제와 얽혀 있어, 시설권리금 산정뿐 아니라 인허가 승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덕트가 노후화되었거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신규임차인이 영업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해 권리금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 덕트·배기 후드 교체·설치에 큰돈을 들였는데 권리금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 정화조·그리스트랩 증설까지 마쳤는데 신규임차인 승계 과정에서 확인이 막막하다
  • 임대인이 직접 고깃집을 운영하겠다며 계약 갱신과 신규임차인 계약을 함께 거절했다
  • 권리금을 구두로만 주고받아 계약서가 없어 나중에 분쟁이 생길까 걱정된다
  • 신규임차인은 구했는데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임대조건을 내걸어 계약이 깨졌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고깃집 권리금은 덕트·배기 후드·화로·정화조 같은 시설권리금과 단골 매출·회전율이 만든 영업권리금, 여기에 입지 가치인 바닥권리금이 더해진 금액이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이 회수 기회를 막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은 02-591-5657에서 가능하다.

고깃집 권리금, 무엇으로 구성되나 — 시설·영업·바닥권리금

권리금은 한 단어로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항목이 합쳐진 금액이다.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직접 설치·구입해 남겨두고 가는 유형의 시설과 집기에 대한 대가이고, 영업권리금은 오랜 기간 쌓아온 단골 고객과 매출처럼 무형의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다. 바닥권리금은 그 자리 자체가 가진 입지·상권 가치를 뜻하며, 임차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형성되는 성격이 강하다.

고깃집은 업종 특성상 시설권리금 비중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크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배기 후드와 덕트 공사, 집진·탈취 설비, 화로·로스터, 대용량 가스·전기 증설, 정화조·그리스트랩까지 초기 투자 규모 자체가 큰 업종이기 때문이다. 영업권리금은 단골 매출뿐 아니라 좌석 회전율, 예약률처럼 고깃집 특유의 매출 구조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권리금 계약서에 총액만 적어두고 항목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느 항목에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고깃집처럼 시설권리금 액수 자체가 큰 업종은 항목을 나눠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과 손해액 증명 모두에서 실익이 크다.

세 항목을 구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항목마다 협상 상대와 증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설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확인하고 인수할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설치계약서와 사진 자료가 핵심이고, 영업권리금은 매출과 예약 자료가, 바닥권리금은 인근 시세와 상권 변화 자료가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눠 접근하면 협상은 물론 소송 단계에서도 각 항목의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덕트·배기설비

주방 배기 후드, 외벽 관통 덕트, 집진·탈취기, 방화댐퍼는 설치비가 크고 노후도가 승계 협상에 직접 영향을 준다.

화로·조리설비

숯불·연탄·무연 로스터, 대용량 가스·전기 증설 배관은 종류와 사용 연수에 따라 잔존가치 차이가 크다.

정화조·환경설비

그리스트랩, 오수처리 설비는 용량과 관리 이력이 영업신고 승계 가능 여부까지 좌우한다.

고깃집 권리금, 덕트·환기시설 투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덕트·배기 후드, 집진·탈취 설비, 화로·로스터, 대용량 가스·전기 증설은 시설권리금의 핵심 항목으로, 설치비와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잔존가치로 평가된다. 투자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설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취득 근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덕트 공사는 건물 외벽을 관통하는 구조여서 건물주와의 원상회복 협의, 방화댐퍼 설치 여부, 인근 민원 이력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정기적인 덕트 청소·소방점검 이력이 있다면, 시설이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되어 왔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잔존가치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화로·로스터도 종류에 따라 투자 규모 차이가 크다. 연탄 화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숯불 화로나 무연 로스터, 자동 회전 시스템은 설치비가 훨씬 높게 형성된다. 여기에 3상 전력 인입이나 대용량 가스 배관 공사까지 더해지면 시설권리금 항목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형성되므로, 설치 시점과 실제 지출 금액을 증빙할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런 자료 없이 "이 정도 시설이면 당연히 얼마는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면, 신규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를 설득하기 어렵다. 설치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설치 및 현재 상태 사진을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결국 고액 시설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덕트나 화로 설비는 감정평가에서도 다른 인테리어 집기보다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건물 구조와 결합된 정도,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 잔여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이다. 정해진 감가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식은 없으므로, 감정인이나 상담 변호사에게 실제 설치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덕트·화로 등 고액 시설권리금 산정 근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전화 상담 02-591-5657

일반음식점 권리금과 고깃집 권리금, 무엇이 다른가

같은 외식업이라도 업종에 따라 권리금 구성의 무게중심이 다르다. 협상 전 아래 차이를 먼저 이해해두면 무엇을 근거자료로 챙겨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일반음식점 권리금

  • 조리설비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
  • 회전율·단골 비중이 시설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음
  • 환기·배기 설비 요구 수준이 비교적 낮음
  • 바닥권리금(입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고깃집 권리금

  • 덕트·화로·정화조 투자가 커 시설권리금 비중이 매우 큼
  • 냄새·연기 처리 관련 인허가·민원 이슈 확인 필요
  • 정화조 용량이 영업신고 승계 가능 여부에 영향
  • 좌석 회전율과 예약률이 영업권리금 근거로 활용

이런 차이를 모르고 일반음식점 권리금 시세만 참고해 협상에 나서면 덕트·화로 같은 고액 시설권리금을 과소평가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화조·소방시설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높은 권리금만 요구하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인허가 문제로 깨질 위험도 있다. 업종별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항목별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국 협상력으로 이어진다.

고깃집 승계할 때 정화조·소방시설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고깃집은 기름 함유 폐수가 많이 발생해 정화조·그리스트랩의 용량과 상태가 영업 지속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시설완비증명서 같은 소방 인허가 요건도 승계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부실하면 신규임차인이 영업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애써 협상한 권리금이 무산될 수 있다.

고깃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통상 영업신고 대상으로, 폐업 신고 없이 매매·임차권 양도 형태로 넘길 때는 지위승계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매장 면적이나 시설 형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생길 수 있다.

정화조는 준공도서상 용량과 실제 사용 인원·매출 규모가 맞는지, 그리스트랩은 정기적으로 청소·관리되어 왔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다. 관할 구청이나 정화조 관리업체를 통해 최근 점검 이력을 받아둘 수 있다면, 신규임차인에게도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신뢰를 주는 자료가 된다.

이런 인허가·설비 이슈는 권리금 액수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화조 용량 부족이나 소방 서류 미비로 신규임차인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면, 그 시설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시설 점검과 함께 인허가 서류부터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순서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인허가 승계 여부는 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정화조 증설이나 소방시설 보완에 추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계약 직전에야 알게 되면, 이미 합의된 권리금 금액을 두고 다시 협상하자는 요구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임차인 스스로 미리 관할 구청과 소방서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고깃집 권리금 회수 절차와 임대인의 방해 유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방해 유형구체적 내용
①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② 권리금 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임차인이 정당하게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3회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 절차를 준비할 때는 차임 납부 이력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고깃집처럼 냄새·연기·소음 관련 민원이 잦은 업종은, 임대인이 "이웃 민원 때문에 더는 못 하겠다"는 식의 핑계로 계약 거절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민원 이력과 그동안의 개선 조치, 인근 상가의 유사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만료 6개월 전 — 보호기간 개시

이 시점부터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호기간이 시작된다.

2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이 직접 구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임대인에게 요청한다.

3

방해행위 발생 시 — 내용증명

위 4가지 방해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으로 방해 중단과 정상 진행을 요구해 기록을 남긴다.

4

임대차 종료

계약이 종료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5

협의 또는 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 감정을 통한 손해액 산정 절차로 넘어간다.

단계마다 남겨야 할 기록도 다르다. 1~2단계에서는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내용을 문자·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3단계 내용증명 이후에는 임대인의 답변이나 태도 변화까지 함께 기록해두면 이후 소송에서 방해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고깃집 임차인이라면 이 타임라인을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시설권리금 비중이 큰 업종 특성상 만료 6개월 전 시점부터는 덕트·화로의 사용 연수와 정화조·소방 서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매출 자료와 예약 현황을 정리해두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은 물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응할 때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 자주 나오는 핑계와 판단 기준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임대인 측 주장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전제로 두어야 한다.

"덕트는 건물에 붙어 있는 시설이니 원래 내 거다."
판단 기준 —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라면 원상회복 의무와는 별개로 시설권리금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설치 당시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취득 경위를 증명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냄새·연기 민원이 많아서 신규임차인과 계약 못 해준다."
판단 기준 — 막연한 우려만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민원 이력과 개선 조치, 인근 상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볼 여지가 있다.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이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기준 —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이 없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분쟁 시 증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월세를 두 배로 올릴 테니 신규임차인이 알아서 포기하게 하겠다."
판단 기준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는 방해 유형 ③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장사 잘된 건 목이 좋아서지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판단 기준 — 입지 가치(바닥권리금)와 영업 노력으로 쌓은 단골·회전율(영업권리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매출 실적과 예약 자료로 영업권리금 몫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다.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안 드니 계약을 안 하겠다. 다른 사람 데려와라."
판단 기준 — 뚜렷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행위는 방해 유형 ④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차인의 채무 이행 능력에 실질적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고깃집 권리금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 체크리스트

협상이든 감정평가든,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각 항목은 별도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뭉뚱그려 총액만 이야기하지 말고 항목별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규임차인과 첫 협상 자리에 앉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며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구체적인 숫자와 자료를 근거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고깃집은 시설 항목이 많고 액수도 커서, 항목을 빠뜨리면 그만큼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설권리금덕트·배기후드·집진설비, 화로·로스터, 전기·가스 증설, 정화조·그리스트랩 — 설치시기·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잔존가치
영업권리금최근 매출 실적, 좌석 회전율·예약률, 단골 고객층 규모, 배달 채널 실적
바닥권리금상권 입지, 유동인구, 주차 여건, 인근 재건축·재개발 이슈 유무
재고자산육류·부자재 재고, 소스·양념류 재고 — 신규임차인 인수 여부와 가격을 별도 협의
인허가·계약서영업신고 지위승계 요건,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여부, 권리금계약서의 지급방식·하자담보 조항

이 다섯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근거자료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간 상태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겪으면, 실제로는 정당한 권리금을 협상 테이블에서도 소송에서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특히 고깃집은 인허가 승계 요건까지 함께 걸려 있어, 시설 목록은 사진과 영수증으로, 인허가 서류는 관할 부서 확인까지 미리 마쳐두는 습관이 결국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고깃집 권리금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면,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남겨야 한다. 가장 먼저 목적물을 특정해야 한다. 매장 주소와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는 물론, 덕트·배기 후드·화로·정화조 등 함께 넘기는 시설의 설치 시기와 상태까지 별지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 나중에 "이건 포함된 게 아니다"라는 다툼을 예방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금액과 지급 시기도 명확히 나눠 적어야 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단계의 금액과 지급일, 그리고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을 구분해 표기해두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항목별로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특히 고깃집은 시설권리금 액수 자체가 크므로, 덕트·화로 등 고액 항목만이라도 별도로 금액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하자담보책임과 위약금 조항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다. 인수 후 일정 기간 내 덕트나 화로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 정화조·소방 인허가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소재,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 규모를 미리 정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이나 서명을 받아둘 수 있다면, 방해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고깃집 권리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방해행위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 감정을 거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방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신규임차인과 오갔던 협의 내용, 요구받은 권리금·차임 조건 등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이는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통상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임대차 종료 당시 시점의 권리금을 감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감정 결과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비교해 청구취지를 조정하게 된다. 고깃집은 덕트·화로 같은 고액 시설이 많은 만큼, 앞서 정리해 둔 설치 자료와 매출·예약 자료가 실제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송 준비 전 차임 납부 이력부터 점검해야 한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협의만 계속 미루다가 소멸시효 기간을 넘기면 아예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권리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실제 소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상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무 영역이므로, 정확한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이 없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법률상 인정되는 별개의 권리다. 다만 조항이 없으면 시설 목록이나 영업 현황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고받기로 했는지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에 시설 목록, 금액, 지급 시기, 하자담보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을 권한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방해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상가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임대차 기간 중 3기(3회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 연체 시점과 이후 완납 여부,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는 것이 정확하다. 차임 납부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훨씬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고깃집 권리금 소송,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깃집처럼 시설 규모가 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자료 검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사안의 난이도와 시설·영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와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처리 기간이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상가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영업권리금 산정 근거를 정리하는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한다. 특히 덕트·화로처럼 감가상각 산정이 까다로운 고액 시설이 많은 고깃집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시설 목록과 취득 자료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이후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고깃집 권리금 산정과 회수 방해 대응,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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