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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와 임차인 방어 논리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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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 감액 방어 실무

권리금 손해배상액, 법원은
왜 청구액보다 깎아서 인정할까

감정평가·인과관계·귀책사유까지, 법원이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대표 사유와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낮은 금액손해배상 상한 기준
3년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3기 연체보호 제외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이를 근거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임차인이 꾸준히 늘고 있고, 승소 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막상 판결을 받아보면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 인정된 배상액이 적어 당황하는 임차인이 많다. "권리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 못지않게 "받았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되나요"라는 질문도 실무에서 자주 나온다. 이 글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감액되는 대표적인 사유와, 임차인이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감액 각도에서 정리한다.

미리 밝혀두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전액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각각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감액이라는 표현을 쓰면 마치 법원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해 배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다. 임차인이 기대한 금액과 법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이를 모른 채 소송에 임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은 대응 전략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여기에 인과관계 제한, 감정평가 방법의 차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등이 겹치면 실제 인정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을 최소화하려면 주선 사실과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감액을 이해하는 세 가지 기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권리금 손해배상 감액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짚어본다. 아래 세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어도 왜 배상액이 청구액과 달라지는지 그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낮은 금액 기준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된다.

3년 소멸시효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세 기준은 서로 다른 국면에서 작동하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인지(3기 연체 여부)를 먼저 걸러내고, 그다음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낮은 금액 기준)를 정하며, 이 모든 절차를 3년이라는 시효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틀 안에서 실제로 배상액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살펴본다.

실무에서 만나는 임차인들은 대개 이 세 기준 중 하나만 알고 나머지 둘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3년 시효는 알지만 3기 연체가 보호 배제 사유라는 사실은 몰라 뒤늦게 소송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연체 문제는 없는데 낮은 금액 기준을 몰라 소송 중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세 기준을 처음부터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소송 전체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왜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나요?

권리금 손해배상액이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이 정한 배상 상한 자체에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1억원에 권리금 계약을 하기로 했더라도, 법원 감정 결과 종료 당시 권리금이 7,000만원으로 평가되면 배상액은 7,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원칙 때문에 "권리금을 전부 다 받는다"는 기대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임차인이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과 법이 인정하는 배상 상한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소송 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판결 후 배상액을 보고 지나치게 실망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임차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고액의 차임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신규임차인이 애초에 다른 사정(상권 변화,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배상액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단순히 "권리금을 받고 싶었는데 임대인이 방해해서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협상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이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것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근거 없이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이나 상대방 모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이후 감정 결과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협상의 여지도 좁아진다. 처음부터 감정평가로 뒷받침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청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감액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법원이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깎는 대표 사유

앞서 설명한 원칙적인 이유 외에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감액 사유들이 있다. 아래 표에 대표적인 여섯 가지 사유와 각각에 대한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감액 사유내용실무 대응
낮은 금액 기준 산정신규임차인 권리금과 종료시 감정액 중 낮은 쪽만 인정청구액을 감정 결과에 맞춰 조정
인과관계 제한방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일부만 인정방해행위-손해 연결 자료 보강
감정평가 방법 차이수익환원법 등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 발생감정인 선정·평가방법 의견서 제출
임차인 귀책사유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등 계약위반 사실연체·전대 여부와 해소 시점 다툼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철거·재건축 계획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사유의 진정성·이행 여부 반박
신규임차인 주선 미흡적극적 주선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문자·계약서 초안 등 증거 확보

이 여섯 가지 사유는 소송에서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 두세 가지가 겹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방법 차이로 금액이 낮아진 상태에서 임차인의 주선 사실 입증까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이 이중으로 겹쳐 처음 청구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여섯 가지 사유 각각에 대해 미리 대응 논리와 증거를 준비해 두면 감액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음 항목부터는 이 가운데 실무에서 특히 다툼이 큰 감정평가와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 문제를 각각 자세히 살펴본다.

임대인이 자주 쓰는 감액 주장, 어떻게 반박하나요?

실제 소송에서 임대인 측이 감액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꺼내는 논리들이 있다. 이런 주장의 패턴을 미리 알아두면 소송 중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첫째, "권리금 자체가 원래 없었다"는 주장이다. 업종 특성상 권리금 관행이 없는 상권이라거나, 임차인이 스스로 상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형성되어 있던 자리라는 취지로 무형의 영업가치 자체를 부정하려는 논리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유사 업종·유사 상권에서 형성된 권리금 시세 자료, 그동안의 매출 추이, 단골 고객 확보 내역 등으로 무형재산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신규임차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임차인이 지어낸 상대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만남 일정, 권리금 계약서 초안,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제3자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반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신규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진술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임차인이 스스로 폐업했을 뿐 임대인의 방해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폐업 시점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고액 차임 요구, 계약 거절 통보 등)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방해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 반박 논리가 된다.

감정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감정평가 결과가 임차인의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금 감정평가는 유형재산(시설·비품)과 무형재산(영업권·거래처·신용 등)을 나누어 평가하는데, 어떤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무형의 영업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원할지에 따라 평가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임차인 측이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인에게 유리한 자료(매출·영업이익 관련 장부, 세금계산서 등)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낮은 평가액이 나올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동안의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시설 투자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감정인에게 제출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평가 방법이나 근거 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정보완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감정평가는 소송 결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핵심 절차인 만큼,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를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감액을 최소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감정 비용 역시 감액 논의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감정평가에는 별도의 실비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아끼려고 감정 사항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정하면 오히려 무형재산 가치를 세밀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단기적인 비용 부담보다 정확한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상액 증가분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임차인 귀책사유로 배상 자체를 못 받는 경우

감액을 넘어 아예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이 경우 임차인은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되는 부분은 "3기 연체"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이다. 임차인이 한때 연체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 이전에 밀린 차임을 모두 정산했다면 이 사유로 보호가 배제되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연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연체가 있었던 시기와 해소된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 된다.

무단전대,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세를 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른 적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연체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 전에 완전히 정산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는가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나 구조변경 등 계약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했는가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뒷받침할 문자·계약서 초안 등을 보관하고 있는가

이런 귀책사유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 갑자기 방어하려 하면 이미 자료가 사라졌거나 정리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차임 납부 내역과 임대인과의 소통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소송에서 큰 힘이 된다.

귀책사유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임차인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시점, 즉 권리금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시점부터는 차임 납부 증빙과 소통 기록을 별도로 모아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권리금 감액 주장에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임대인 측이 감액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손해배상 상한 자체를 다투는 것, 둘째는 감정평가의 방법과 근거를 다투는 것, 셋째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1
주선 사실 입증

신규임차인과 나눈 문자, 만남 기록, 권리금 계약서 초안 등으로 적극적 주선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2
감정 대응 준비

매출·영업이익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감정인에게 제출하고, 필요하면 감정방법에 의견을 제시한다.

3
귀책·정당사유 반박

연체 정산 시점, 정당한 사유의 진정성과 실제 이행 여부를 구체적 자료로 반박한다.

이 세 갈래 방어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보다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 나아가 계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준비할수록 효과가 크다. 임대인이 어떤 감액 사유를 들고 나올지 예상해 미리 자료를 갖춰두면, 소송 중간에 급하게 자료를 찾아 헤매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계약 체결 당시 미리 고지되었는지, 이후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하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들었으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곧바로 임대한 정황이 있다면 그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임대인 측 주장 예연체가 있었으니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고,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임차인 측 방어 예연체는 종료 전 정산됐고,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기록·문자·계약서 초안으로 주선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감액 사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많은 임차인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입증책임의 소재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귀책사유(3기 연체 등)나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주장하는 임대인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을 무조건 수긍하기보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꼼꼼히 따져 반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입증책임의 소재와 별개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는 양쪽이 제출하는 자료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임대인의 주장이 다소 엉성하더라도 임차인 측 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 중간 지점에서 배상액을 절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소송은 법리 다툼인 동시에 사실관계와 자료의 싸움이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것은 소송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승패와 배상액의 크기를 가르는 것은 그 책임을 진 쪽이든 아니든 각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법정에 제시하느냐이다.

감액 계산 흐름, 예시로 살펴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사건을 지칭하지 않는 가상의 예시로 감액 흐름을 살펴보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1억 2,000만원에 권리금을 받기로 구두 합의했고, 법원 감정 결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8,000만원으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한다.

구분금액(예시)비고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1억 2,000만원구두 합의, 계약서 미작성
종료 당시 감정평가액8,000만원낮은 금액 기준으로 상한 적용
인과관계 일부 제한 반영약 6,500만원방해행위-손해 인과관계 일부만 인정된 경우 예시

위 예시처럼 애초 기대했던 1억 2,000만원이 감정평가 단계에서 8,000만원으로 낮은 금액 기준이 적용되고, 여기에 인과관계 제한까지 겹치면 실제 인정액은 그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와 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 예시가 보여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하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합의를 구두로만 남겨두지 말고 계약서나 확인서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 그리고 감정평가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감액 폭을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다.

권리금 감액 다툼, 준비 서류로 승부가 갈린다

지금까지 살펴본 감액 사유들을 종합하면, 결국 소송에서 감액 폭을 결정짓는 것은 법리 자체보다 어떤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법리라도 자료가 충분하면 유리하게, 부족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권리금 계약서 초안, 계약금 입금 내역은 주선 사실과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다. 또한 그동안의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 투자 영수증 등은 감정평가 단계에서 무형재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데 필요한 자료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 중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내용,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도 놓치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은 인과관계와 방해행위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인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이러한 자료 정리 단계부터 감정평가 대응, 소송 진행까지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 전반을 함께 검토해 왔다. 이미 감액을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며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이라도 자료 목록부터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한다.

화해나 조정으로 감액 위험을 줄일 수 있나요?

판결까지 가면 감정평가 결과와 법원의 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좌우되지만,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당사자 간 협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감액 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다.

조정이나 화해를 진행할 때도 임차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협상에 나서면 결과적으로 판결보다 더 낮은 금액에 합의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조정 절차에서도 감정평가에 준하는 자료, 즉 매출 자료나 유사 상권의 권리금 시세,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정황 등을 미리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다만 조정조서에 감액 없이 인정된 금액과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하며, 애매한 표현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오히려 이후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했는지, 지급을 방해했는지,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네 가지 방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애초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다면 3년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감정평가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도 평가 방법이나 근거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정보완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감정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으므로, 감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다. 감정인이 어떤 항목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유리하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감정을 다시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1심 단계에서부터 감정 절차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권리금 계약서를 안 썼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입금 내역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금 합의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금액을 특정하는 데 다툼이 생기기 쉽고, 결국 법원 감정 결과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어 감액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 구두 합의로 끝내지 말고 간단한 확인서나 계약서 형태로라도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미 계약서 없이 협상이 끝나버린 상황이라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처럼 남아 있는 다른 자료를 최대한 빠짐없이 모아 정리해 두는 것이 차선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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