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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이자 계산, 판결 후 연 12%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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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 판결 이후 실무

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이자, 판결 후
연 12%는 언제부터 붙을까

어렵게 받아낸 승소 판결, 이자 계산을 몰라 손해 보지 마세요. 이율이 바뀌는 시점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12%이율 전환 구조
판결 선고일이율 전환 기준
10년확정채권 소멸시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임차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판결문을 받아 든 임차인 상당수는 "판결문에 적힌 원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금에 지연손해금, 즉 이자가 더해져야 정확한 최종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 소장을 낸 시점부터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 하나의 이율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까지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글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지연이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부터 연 12%가 적용되는지를 판결 이후 실무 각도에서 정리한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소송이 끝난 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자가 더 있다는 걸 몰랐다"거나, 반대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된다"는 임차인을 자주 만난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승소 여부와 손해배상액 자체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라 지연이자 구조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기 쉽지만, 실제 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판결 후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대체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다만 임대인 측이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연 5% 구간이 그 심급의 판결 선고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이해하는 세 개의 숫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의 지연이자 구조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숫자를 먼저 짚어본다. 아래 세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어도 판결문의 이율 문구가 훨씬 쉽게 읽힌다.

연 5%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이행청구 다음날(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기본 구간 이율이다.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가산이율.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판결 선고 이후 붙는다(2019.6.1.부터 15%에서 12%로 인하).

10년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5조). 원래 3년짜리 손해배상채권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세 숫자는 각각 다른 국면에서 등장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 5%가 붙고, 판결이 확정된 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로 부담이 커지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속 버틴다면 임차인에게는 10년이라는 긴 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남는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급을 미루는 임대인이라는 점을 이 세 숫자가 보여준다.

다만 세 숫자를 안다고 해서 계산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판결문마다 송달일과 선고일, 확정일이 다르고, 사건에 따라 항쟁 상당성이 인정되는 심급이 달라 5% 구간의 길이도 제각각이다. 아래에서는 각 구간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판결 이후 임차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의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뉜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판결문의 기본 문구다. 판결문 주문에는 대개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다.

왜 이렇게 이율이 두 단계로 나뉘는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이 많다. 민법 연 5%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일반 법정이율이고, 소송촉진법 연 12%는 여기에 더해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고 버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얹은 가산이율이다. 즉 소송이 끝났으면 빨리 지급하라는 취지의 페널티 성격 이율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이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이 소장의 청구취지에 정확히 적어야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 준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만 적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5%·12% 구간을 나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애초에 청구취지 문구를 정확히 다듬어 두면 판결문 작성 단계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부터 이 이자 구조를 염두에 두고 청구금액과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 중간에 청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이자 기산일도 함께 재정리해야 판결 후 계산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일 자체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하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송달 간주일이 별도로 정해지는데, 이 날짜가 하루만 어긋나도 이자 계산의 기산점이 달라진다. 판결 후 정산 단계에서 임대인 측이 송달일을 문제 삼아 이자 금액을 다투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나타나므로, 소송 진행 중 송달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언제부터 연 12% 이자가 붙나요?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임대인 쪽이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심급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민법 연 5%만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비로소 연 12%로 올라간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성격상 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크게 좌우되고,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주기로 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이 보기에 임대인 측 주장이 아예 근거 없는 억지가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갖춘 다툼이라고 판단되면 항쟁 상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쟁 상당성이 인정되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는 연 5%만 붙고, 만약 임대인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 5% 구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항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음, 즉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진다.

이 부분은 임차인 혼자 판결문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같은 "승소"라도 판결 주문에 적힌 이율 구간 문구가 사건마다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으면 이자 계산에 앞서 주문 문구와 이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임차인 입장에서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판결에서 이겼으니 처음부터 무조건 연 12%가 붙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항쟁 상당성 인정 여부에 따라 상당 기간이 연 5%로 계산될 수 있고, 이는 승소·패소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최종 수령 예상액을 미리 가늠할 때는 연 12%만 적용해 계산한 금액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즉 낮게 잡아두는 편이 실제 결과와의 괴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판결문 속 지연이자 구간, 표로 정리하면

말로 설명하면 헷갈리기 쉬운 구조이므로 표로 정리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 아래는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지연이자 구간과 적용 법률, 이율을 정리한 표다.

구간적용 법률이율비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 판결 선고일민법 제379조연 5%항쟁 상당성 인정 시 해당 심급 선고일까지 연장
판결 선고 다음날 ~ 실제 변제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연 12%2019.6.1.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연 15%에서 인하
항소심 진행 기간사건별 상이5% 또는 12%항소심에서 항쟁 상당성이 별도로 재판단됨

표에서 보듯 관건은 "항쟁 상당성"이 어느 심급까지 인정되느냐다. 이 부분은 판결문 이유 부분에 법원이 직접 판단해 적어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뿐 아니라 이유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이자 구간을 알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구간 계산을 놓쳐 임대인에게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차액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임차인도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계산은 한 번에 정확히 끝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표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 자체가 1심과 달라지는 경우다. 항소심에서 권리금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산일이 적용될 수 있고 줄어든 부분은 애초에 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항소가 진행된 사건이라면 최종 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이자 구간표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보는 것이 안전하다.

지연이자 계산 사례로 살펴보기

특정 사건을 지칭하지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로 계산 흐름을 살펴보자. 권리금 손해배상 원금이 5,000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과 1심 판결이 선고된 날, 그리고 임대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이 각각 다르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계산이 이뤄진다.

우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해 연 5% 이율을 적용한다. 계산식은 "원금 × 5% × 해당 기간 일수 ÷ 365"다. 이어서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 12%를 적용해 "원금 × 12% × 해당 기간 일수 ÷ 365"로 계산한 뒤, 두 구간의 이자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받을 지연손해금 총액이 나온다.

구간(예시)적용 이율계산식 예시
1구간 · 송달~선고(예: 240일)연 5%5,000만원 × 5% × 240 ÷ 365
2구간 · 선고~변제(예: 90일)연 12%5,000만원 × 12% × 90 ÷ 365

위 예시처럼 구간별 일수만 정확히 계산하면 산식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일이나 선고일, 항소 여부에 따라 구간이 세 개, 네 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급이 분할로 이뤄지면 그때마다 잔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서 실무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이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정확한 이자 계산과 정산서 작성을 변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임차인이 많다. 계산이 틀리면 임대인과의 지급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 예시에서 원금 5,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구간 이자는 대략 164만원 안팎, 2구간 이자는 대략 148만원 안팎 수준이 되어 두 구간을 더한 지연손해금만 300만원을 훌쩍 넘는 규모가 된다. 물론 이는 구간별 일수를 임의로 가정한 예시 계산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일·선고일·변제일이 모두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별 판결문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연 12% 지연손해금은 계속 불어난다.

1
재산 파악

임대인 명의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 등을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으로 확인한다.

2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 재산 종류에 맞는 절차를 선택한다.

3
배당·추심

집행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 12% 지연이자는 계속 가산되어 최종 수령액에 반영된다.

강제집행 절차가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 12%라는 이율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임대인 쪽에서 오히려 서둘러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지연이자가 계속 쌓인다는 사실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서류와 기한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에도 지연이자가 붙느냐"는 것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의 본안 판단 대상이지만,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형태로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소송비용 자체에는 원금·지연손해금과 같은 방식의 이자가 자동으로 붙지 않으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온 뒤에 그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판결 후 정산 국면에서는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이 각각 다른 절차와 계산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과 예상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쉽다.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을 각각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한 정산의 출발점이다.

확정판결 후 꼭 챙겨야 할 것들

지연이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다. 원래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즉 판결을 받아두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여유가 생기는 셈이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10년이 다가오도록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자 계산이 맞는지,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했다면 원금과 이자 중 어느 쪽에 먼저 충당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부 변제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데, 이를 원금에서 바로 차감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판결문 주문·이유 부분에서 이율 구간 문구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자·원금 충당 순서를 다시 계산했는가
  •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미룰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했는가
  • 10년 소멸시효가 임박하기 전 시효 중단 조치를 계획했는가

판결문을 받은 이후의 절차, 즉 정확한 이자 계산서 작성, 강제집행 신청, 소멸시효 관리까지는 소송 자체와는 또 다른 실무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다. 판결만 받아두고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면 어렵게 얻어낸 승소의 실익을 온전히 챙기지 못할 수 있다.

지연이자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금 원금과 별개로, 지연손해금(이자) 부분은 세법상 이자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실제로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나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큰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일수록 세무 처리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원천징수 세율이 얼마인지, 종합소득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는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과 개인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여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이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정산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급받을 원금과 이자의 액수, 그리고 지급을 받아내는 절차이지 세무 신고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판결금을 수령한 뒤에는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와 별개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결 후 임대인과 합의로 지급받을 때 주의할 점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협의해 지급받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흔하다. 강제집행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계속 불어나는 연 12% 이자를 감안하면 임대인 쪽에서 먼저 분할 지급이나 일시 지급을 제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합의 과정에서 이자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대략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합의해 버리는 경우다.

합의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원금, 5% 구간 이자, 12% 구간 이자를 각각 항목별로 나눠 정산 내역서를 작성해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 제시하면 임대인도 금액 산정 근거를 납득하기 쉬워 협상이 오히려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면 임대인 쪽에서 금액을 낮추려는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합의금을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분할 합의라면, 분할 지급 기간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계속 가산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두어야 한다. 이 부분을 비워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지급을 미뤄도 추가로 청구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거나, 지급기일을 넘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조항을 넣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판결까지 받아둔 상태에서 굳이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실효성 있는 합의서를 만드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하다.

지연이자 계산, 왜 혼자 하기보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연이자 계산은 단순히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이라는 산식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정확한 기산일과 구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다. 판결문 문구를 잘못 읽거나 항쟁 상당성이 인정된 구간을 놓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계산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과다하게 계산해 임대인과의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 청구금액이 소송 중간에 변경된 사건, 일부 변제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은 이자 구간이 서너 개로 늘어나는 경우가 흔해 계산이 한층 복잡해진다. 이런 경우일수록 판결문 전체를 검토해 정확한 정산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부터 판결 후 정산,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왔다. 승소 판결을 받아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판결문을 근거로 정확한 이자 구간과 예상 수령액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한다.

이미 오래전에 확정된 판결문을 그대로 방치해 둔 임차인이라면 더더욱 서둘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 12% 지연이자는 계속 쌓이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바뀌거나 소멸시효가 다가올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판결문 원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면 현재 시점까지의 정확한 이자 총액과 남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이자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지연손해금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판결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상 대부분의 소장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이를 빠뜨리면 법원이 알아서 이자까지 계산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자 청구 문구를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소송 대리인이 통상적으로 챙기는 부분이다. 다만 항쟁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이 5%로 계산될지 12%로 계산될지는 청구취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청구취지 문구를 변호사와 함께 한 번 더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정산 단계의 혼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판결과 달리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결정문이나 조정조서에 반영된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어떻게 계산할지, 아예 지연이자 없이 원금만 특정 기한 내 지급하기로 할지는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 지연이자 조항을 명확히 넣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지급을 늦추더라도 별도의 가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서나 조정조서 문구에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여부를 협상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분할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한 회차라도 지급이 연체되면 남은 금액 전부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임대인이 항소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항쟁 상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1심에서는 항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연 12%가 적용됐더라도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항소만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 구간이 다시 정리되므로, 확정판결문을 받은 즉시 전체 이자 계산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소심까지 간 사건일수록 구간이 늘어나 계산이 복잡해지는 만큼,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시점에 처음부터 다시 정산표를 작성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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