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각서 불이행 대처법, 소송과 공정증서 전환 총정리
각서에 도장까지 받아놓고도 상대가 차일피일 미룬다면, 각서 자체보다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지급각서는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남기기 위해 흔히 작성됩니다. 문제는 각서를 받아두고 안심했다가, 막상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각서가 있는데 왜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없느냐"는 혼란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권리금 지급각서를 받았는데 약속한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
- 각서에는 도장(또는 서명)만 있고 공증을 따로 받아두지 않았다
- 상대방(신규임차인 등)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한 상태다
- 각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공정증서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구체적 절차를 모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지급각서는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새로 확보하거나, 애초에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각서를 작성해 두어야 판결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을 끌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권리금 지급각서는 당사자끼리 작성한 사서증서로, 금액과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담긴 공정증서처럼 그 자체로 강제집행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즉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각서상 약속을 어겨도 각서 한 장만 들고 곧바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서와 계약서는 실무에서 거의 같은 취급을 받지만, 소송에서의 역할은 뚜렷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각서는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서증이 되어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입증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각서가 아예 없는 사건과 비교하면, 각서 한 장의 존재만으로도 소송의 승패와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각서 자체를 가볍게 볼 것도 아니지만, 각서만 믿고 집행 절차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경우가 잦은 것은 각서의 문구입니다. 권리금 액수가 "약 얼마" 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지급기한이 "사정이 되는 대로" 같이 조건부로 기재된 각서는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만듭니다. 각서를 작성할 때는 ①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②권리금 액수를 숫자와 한글 병기로 정확히, ③지급기일을 특정 날짜로, ④기한을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 조항, ⑤서명과 무인(또는 인감)을 반드시 갖추어야 이후 절차에서 흔들리지 않는 서증이 됩니다.
이미 각서를 받아둔 상태에서 문구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시설 인수인계 서류 등 주변 정황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각서의 공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각서가 있어도 왜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권리금 지급각서가 임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부분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사적 약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조항으로, 신규임차인이 각서상 권리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과는 근거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즉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과,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각서상 채무 이행 청구는 서로 다른 법리와 절차를 따르므로, 상담 시에는 상대가 임대인인지 신규임차인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서에 연대보증인이나 배우자 등 제3자의 서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채무자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별도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송의 공동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서를 다시 살펴볼 때는 금액과 기한뿐 아니라 서명란에 몇 명이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끼리 작성한 사서증서인 각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서만으로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급여를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이나 공증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집행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근거를 주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①법원의 확정판결문, ②재판상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③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④강제집행 인낙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비로소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만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곧바로 동원할 수 있게 하면, 위조·강박·착오로 작성된 문서까지 집행에 악용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심사를 거치거나(판결·지급명령), 공증인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문서(공정증서)에만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지급각서가 아무리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도 이 틀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각서를 받아둔 상태에서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직 각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처음부터 공정증서 형태로 만들어 이런 시간 소모를 아예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소요기간은 다음 항목에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각서까지 받아뒀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는 반응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각서가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서가 없다면 애초에 권리금 약정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서부터 다투어야 하지만, 각서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인 집행권원 확보에 곧바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서를 이미 확보했다면 조급해하기보다, 지급명령·조정·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침착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3가지 방법 — 지급명령·조정·소송 비교
각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절차의 성격과 소요기간, 장단점이 다르므로 사안의 시급성과 상대의 태도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법 | 대략적 소요기간 | 특징 | 주의할 점 |
|---|---|---|---|
| 지급명령(독촉절차) | 이의신청 없으면 약 1~2개월 내외 |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 비용이 비교적 저렴 |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곧바로 통상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됨 |
| 민사조정 | 조정 성립 시 신속 종결 | 조정 성립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되면 별도 소송이 필요 |
| 이행청구소송 | 평균 10~14개월 | 확정판결문 자체가 집행권원, 사실관계를 폭넓게 다툴 수 있음 |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으면 장기화 |
표에서 보듯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각서 채무 불이행 사안의 첫 단추로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각서 자체의 효력이나 금액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촘촘히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조정은 상대와 최소한의 대화 여지가 남아 있을 때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소송보다 절차가 간명하고 감정적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아예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결렬되어 다시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므로, 상대의 태도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서면 심사 중심, 이의 없으면 신속 확정
민사조정
합의 유도,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이행청구소송
사실관계 폭넓게 다툼, 판결문이 곧 집행권원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행되는 소송 절차 안에서 그동안 모아둔 정황증거와 각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최종 목표는 동일합니다. 판결이든 확정된 지급명령이든 공정증서든, 강제집행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 하나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사안의 금액 규모와 상대의 태도,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 어떤 절차가 우리 상황에 더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 판단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정증서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정증서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금전 지급을 약정하면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강제집행 인낙문구를 넣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공증"과 "공정증서"입니다. 단순히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인증만 받은 것은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효력만 있을 뿐, 집행력은 없습니다. 반드시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명시된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되어야만 판결 없이 압류·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공증을 받았으니 안심"이라고 여겼다가 막상 이행 시점에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당황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미 사서증서 형태의 각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공정증서로 재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분할 지급 일정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작성에 협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관계가 틀어져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작성을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아직 권리금을 주고받는 협상 단계이거나, 앞으로 분할 지급 약정을 새로 맺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초기 공증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추후 불이행 시 소송 기간(평균 10~14개월)을 통째로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예방 차원의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당사자의 신분증, 권리금 액수와 지급 일정을 정리한 약정 내용,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이 당사자에게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나중에 "그런 내용인 줄 몰랐다"는 식의 다툼 여지도 줄어듭니다. 이 점에서 공정증서는 단순히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을 넘어, 계약 내용 자체를 명확히 하는 효과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사해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당사자 정보, 청구금액, 각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법원의 서면 심사
별도 심문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요건을 확인
상대방에게 정본 송달
주소가 불명확하면 공시송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 확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는지가 분수령
이의신청 없음 → 지급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 확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이의신청 있음 → 통상 소송으로 이행
이후로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됨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변수는 상대방의 주소입니다. 상대가 이사를 갔거나 연락처를 바꾼 경우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이때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최신 주소를 확인하거나, 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실제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결이든 확정된 지급명령이든 인낙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든, 집행권원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상대의 재산 종류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특정해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압류를 통지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실제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계좌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면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를 신청하는 절차를 함께 활용합니다.
- 급여(임금)채권 압류 —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의 일정 비율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압류가 제한되는 최저 생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이를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자와 배당 순위를 다투어야 할 수 있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재산을 스스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금융기관·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근무처나 주거래 은행 등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해 두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까지 오면 감정적으로도 지치기 쉽지만, 이 단계는 이미 법적으로 권리금 채권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파악과 집행 신청 자체는 정형화된 절차를 따르는 실무 영역이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수 가능성을 꾸준히 높여갈 수 있습니다.
각서가 부실하거나 구두 약속만 했다면 대응법
서면 각서가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서가 없어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정황증거를 통해 권리금 지급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증거만으로 다투는 사건은 각서가 있는 사건보다 입증에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곳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모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권리금 액수와 지급 약속이 언급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역(캡처와 원본 모두)
- 권리금의 일부 또는 계약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서
- 대화 녹취 파일(사전 동의 없이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 계약 당시 함께 있었던 공인중개사나 지인 등 목격자의 진술서
- 기존 임대차계약서, 시설·비품 인수인계 확인서, 인테리어 견적서 등 정황을 뒷받침할 서류
자료 정리가 끝나면 다음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이행을 공식적으로 최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정산합의서, 분할지급 약정서 등)를 새로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어, 부실했던 초기 증거관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한 자료와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갖추었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각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아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구두 약속만 있는 사안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증거가 흐려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나중에 다시 정리하려 하면 날짜와 세부 금액이 뒤섞이기 쉽고, 상대방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부인하는 태도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만 있는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문자나 메일 등 서면으로 내용을 재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전에 최소한의 서면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권리금 지급각서 불이행으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산정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으며,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실관계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지연손해금 구분 | 이자율 | 적용 시점 |
|---|---|---|
| 민법상 법정이율 | 연 5% | 소장 접수 전 지연 기간 등 일반적인 경우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이행하지 않는 기간(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 상이) |
표에서 보듯 지연손해금 이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취지에 얼마의 이율을 어느 기간에 적용할지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비용 산정 역시 착수금과 실비 외에 승소 시 성공보수가 별도로 약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상담 단계에서 전체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문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상대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나 재산명시신청 같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며, 각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상대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각서상 권리금 액수 자체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방치할수록 지연손해금과 별개로 시효나 재산 은닉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해 보고,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사무소에서 도장만 받으면 무조건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공정증서여야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단순히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인증만 받은 문서는 작성 시점을 증명할 뿐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사무소에서 인낙문구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 차이로 이후 집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아둔 공증서류가 있다면 인낙문구 포함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애매하다면 원본을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최근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상대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잠적한 상대라도 절차상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갖추어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재 파악과 공시송달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각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두 곳 이상 확보해 두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지급각서에 따른 채권도 시효가 있나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권리금 지급각서에 따른 채권도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효 기간은 각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상인에 해당하는지, 채무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아둔 채 오래 방치하기보다는 이행 최고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시효 판단은 각서 원본과 정황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권리금 지급각서를 받고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아 다음 단계가 필요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절차와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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