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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도, 본사 승인·교육 이수 요건과 권리금 거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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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도양수 실무가이드

가맹점 양도, 본사 승인·교육 이수
요건과 권리금 거래 순서

권리금계약서에 도장부터 찍는 순서는 위험합니다. 본사 승인과 가맹교육 이수가 먼저 정리되어야 권리금 거래도 안전해집니다.

사전동의가맹본부 승인 필수 조항
개점 전양수인 가맹교육 이수 시점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

가맹점 양도는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의 시설, 거래처, 인력, 그리고 가맹계약상 지위를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상가의 권리금 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가맹본부라는 제3자가 반드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만 문제되는 일반 상가와 달리, 가맹점은 본사의 사전 승인과 양수인의 교육 이수라는 별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글은 프랜차이즈 특유의 사정을 감안해 가맹점 양도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안전한지, 즉 본사 승인, 가맹교육 이수, 권리금 거래 사이의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권리금만 먼저 오가고 정작 매장 운영권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권리금계약서에 도장을 먼저 찍은 뒤에야 본사 승인 절차를 뒤늦게 알아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매장을 빨리 넘기고 싶은 마음에 순서를 앞당기고 싶어지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은 일반 상가보다 확인해야 할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점 양도는 ①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②양수인의 가맹교육 이수 ③권리금 계약 체결 및 지급, 이 순서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권리금부터 먼저 지급했다가 본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돈만 오가고 매장 운영권은 넘어가지 않는 위험이 생기고, 임대차 명의변경 역시 이 순서와 맞물려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 판단은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가맹점을 양도하려는데 본사 승인 절차가 궁금하다
  • 양수인이 가맹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권리금을 본사 승인 전에 줘도 되는지 걱정된다
  • 본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이미 준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임대인과의 임대차 명의변경 절차도 함께 알고 싶다

가맹점을 양도하려면 본사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가맹계약상 지위나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본사가 매장을 새로 운영할 가맹점사업자의 자격과 신용도, 운영 역량을 미리 심사하려는 취지입니다.

가맹계약서에 있는 통상적인 문구는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지위 및 매장의 운영권을 양도·양수,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런 조항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는 핵심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본사가 승인 심사에서 통상 확인하는 요소는 양수인의 신용상태, 동종 업종 운영 결격사유 유무, 형사처벌 이력, 자본금 조달 능력 등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본사 입장에서는 이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매장을 넘기면 가맹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양수인 모두 매장 운영권을 잃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의사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본사에 사전 문의와 서면 통지부터 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취지는 양도 승인 심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사가 합리적 기준 없이 승인을 미루거나 자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이 법이 지향하는 공정한 거래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승인 절차 전반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계약서는 본사가 우선매수권이나 우선협상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함께 두기도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본사에 먼저 매각 의사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므로, 계약서 전체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승인 심사는 실제로 어떤 서류와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양도양수 사전 통지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와 신용정보, 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본사에 함께 제출하고,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양수인 면담이나 현장 실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납 가맹금이나 물품대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미납 채무가 있으면 이를 먼저 정산해야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본사와의 정산 내역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본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회신을 미루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정한 회신 기한을 근거로 서면으로 재차 확인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그 대응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승인 심사와 별도로, 매장이 위치한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의변경이나 재계약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명의를 바꿀 수 없으므로, 본사 승인 신청과 비슷한 시기에 임대인에게도 양도 의사를 미리 알려두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양수인이 가맹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교육은 원칙적으로 개점 전에 이수해야 하는 절차이며, 이를 마치지 않으면 본사가 개점을 승인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체결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승인 절차와 사실상 함께 맞물려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운영 매뉴얼, 위생과 서비스 기준, 포스시스템과 재고 관리, 본사와의 정산 방식 등을 다룹니다. 브랜드의 통일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점부터 하면, 브랜드 운영 기준에 미달해 본사와의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초기 고객 응대·재고 관리에서 혼선이 생겨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생 기준을 지키지 못해 본사로부터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경고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거래와 개점 일정을 잡을 때는 가맹교육 일정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나머지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교육 일정을 뒤늦게 확인하면 개점이 예상보다 늦어져 임대료나 권리금 잔금 지급 시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계약서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신규 가맹점 개설 때와 달리 기존 매장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양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도 하고, 양도인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비용 부담 주체도 함께 명시해 두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 3단계로 정리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앞서 설명한 절차를 순서대로 요약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전체 일정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1단계 · 본사 사전승인 신청

양도양수 통지서와 양수인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합니다.

2단계 · 양수인 가맹교육 이수

운영 매뉴얼과 기준을 익히고 개점 전 교육을 마칩니다.

3단계 · 권리금 거래·명의변경

승인 확인 후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명의를 바꿉니다.

권리금은 본사 승인 전에 미리 줘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권리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본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권리금계약의 전제 자체가 무너져 돈만 오가고 매장 운영권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본사 승인 신청 후 승인 확정을 확인하고, 그 사이 소액의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며, 양수인의 가맹교육 이수와 임대차 명의변경까지 마무리된 뒤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각 단계가 확정될 때마다 지급 비율을 나누어 정하면 어느 한쪽 리스크로 전체 거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본사 승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지체 없이 반환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승인이 불발되었을 때 반환 근거가 명확해져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 없이 권리금 전액을 먼저 주고받았다면, 승인 거절로 계약의 전제가 무너졌을 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원상회복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법정이자 연 5%가 가산됩니다.

위험한 순서
  1. 권리금 전액을 먼저 지급
  2. 그 다음 본사에 승인 신청
  3. 본사 승인 거절 또는 지연
  4. 돈만 오가고 매장은 못 넘김, 분쟁 발생
권장하는 순서
  1. 본사에 사전승인 신청, 소액 계약금만 지급
  2. 승인 확정 확인
  3. 양수인 가맹교육 이수
  4.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명의변경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맹점 양도 분쟁 유형

가맹점 양도 상담에서 반복되는 주장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양수인: "권리금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본사 승인 없이도 매장은 이제 제 것 아닌가요"

판정 · 아닙니다. 권리금계약은 기존·신규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사적 계약일 뿐이고, 가맹계약상 지위 자체는 본사 승인이 있어야 이전됩니다. 승인이 없으면 매장 운영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 "본사가 승인을 계속 미루니 그냥 권리금 받고 매장을 넘겨버리겠다"

판정 · 본사 승인 없이 임의로 매장을 넘기면 가맹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양수인도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승인 지연이 부당하다면 그 자체를 다투어야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양수인: "가맹교육은 나중에 받아도 되죠, 일단 장사부터 시작할게요"

판정 · 가맹계약서에 개점 전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고 개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초반 운영 혼선과 브랜드 기준 미달로 인한 분쟁 소지도 함께 커집니다.

임대인 관련: "본사 승인이 늦어지는 사이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한다"

판정 ·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임대인의 방해행위, 그중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와 임대차 명의변경, 임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맹점 양도가 본사 승인과 교육 이수까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이 있는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명의를 바꾸거나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면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거나 ②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④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 상황에서는 본사 승인 절차 때문에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이 다른 일반 상가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이를 핑계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면,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본사에 양도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도 미리 양도 계획과 예상 일정을 알려 두고, 임대인이 일정 지연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소통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명의변경에 협조적이라면 대부분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나 재계약 형태로 정리되지만, 임대인이 이참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크게 올리려 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인상 폭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정도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준비 서류·확인사항
1단계 · 사전승인 신청양도양수 사전 통지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신용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초안, 본사 미납금 정산 확인
2단계 · 가맹교육 이수교육 신청서, 교육 일정표, 교육 이수확인서
3단계 · 권리금 거래·명의변경권리금계약서(조건부 반환 조항 포함), 임대차 명의변경 동의서, 시설 인수인계서
공통 확인사항승인 확정 전 잔금 미지급, 임대인 통지 시기 조율

가맹점 양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권리금계약서는 본사 승인이나 임대차 명의변경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일반 상가의 권리금계약서보다 더 세심하게 조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빠뜨려 나중에 분쟁으로 번지는 조항들입니다.

  • 조건부 해제조항 - 본사 승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받은 금액은 지체 없이 반환한다는 문구
  • 미납채무 정산조항 - 본사에 대한 미납 가맹금·물품대금은 양도인이 승인 신청 전까지 정산한다는 확인
  • 인수인계 범위조항 - 시설·집기·재고·거래처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인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하는 문구
  • 교육이수 확인조항 -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양수인의 가맹교육 이수확인서 제출을 명시하는 문구
  • 임대차 승계조항 - 임대인의 명의변경 동의를 잔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연결하는 문구
  • 위약금·해약금 조항 - 어느 쪽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산할 금액과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문구

이 여섯 가지 조항 가운데서도 특히 조건부 해제조항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본사 승인이 불발되었을 때 반환 근거를 처음부터 민법의 일반 해제·원상회복 규정에 기대어 입증해야 해서 절차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인수인계 범위조항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시설과 집기, 재고, 거래처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지 않으면 양도 이후에 "이 물건은 인계 대상이 아니었다"는 식의 다툼이 생기기 쉽고, 이는 권리금 산정 근거 자체를 흔드는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조항들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진행 순서(승인 신청, 교육 이수, 명의변경, 잔금 지급)와 지급 시기를 조항마다 서로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 단계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계약서만으로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폐업하면서 한 번에 받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와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총수입금액의 60%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수령액의 8.8% 안팎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시설 투자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를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입증할 수 있다면, 60%의 개산공제 대신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실제 지출 규모와 증빙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도 세금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지급한 권리금 가운데 시설·집기 등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을 시설분과 영업분으로 구분해 기재해 두면 이후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문제는 매장의 매출 규모, 사업 형태, 폐업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틀일 뿐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이후 경업금지나 본사의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되나요?

가맹계약서에는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을 다시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긴 뒤 근처에서 유사한 매장을 다시 열면, 신규임차인이나 본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와 기간은 계약서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양도를 진행하기 전에 이 조항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상권이 겹치는 인근 지역에서 유사 브랜드나 동종 업종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상가 권리금 거래보다 제약이 더 큰 편입니다.

일부 가맹계약서는 본사가 양도 대상 매장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양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지정권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양도인은 제3자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본사에 먼저 조건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런 조항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권리금계약부터 체결하면, 나중에 본사의 우선매수권 행사나 경업금지 위반 문제로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양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계약서 전체를 한 번 더 검토해 이런 제약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도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한 매장 인근에서 양도인이 실제로 유사 업종을 다시 열지 않는지,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실효성 있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어렵게 확보한 상권과 기존 고객층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계약서에 양도 관련 조항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본사에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계약은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이 강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본사 동의 없이 지위를 이전하면 계약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양도를 진행하기 전에 본사와 서면으로 협의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별 계약서 문구는 사안마다 달라 직접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본사의 승인 거절 사유가 계약서에 정한 심사 기준과 무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미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거절이나 지연의 정당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사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그 근거가 계약서상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권리금계약, 가맹계약 양도, 임대차 명의변경 중 무엇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순서는 본사 사전승인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사전 통지를 가장 먼저 진행하고, 승인이 확정되면 양수인의 가맹교육을 이수한 뒤, 마지막으로 권리금 잔금 지급과 임대차 명의변경을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권리금 거래부터 끝내면, 뒤이어 진행되는 본사 승인이나 임대인 동의가 불발되었을 때 이미 오간 돈을 두고 분쟁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브랜드와 임대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승인 거절로 권리금계약이 무산되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본사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절되어 권리금계약의 전제 자체가 이행 불가능해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원상회복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연 5%가 가산되며, 계약서에 조건부 반환 조항을 미리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더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평균 10~14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진행 방법은 02-591-5657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양수인이 이미 다른 가맹점을 운영 중이면 승인에 영향이 있나요?

본사마다 정책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 본사가 상권 겹침이나 운영 역량을 이유로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해당 브랜드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심사가 수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인이 다른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전승인 신청 단계에서 이 사실을 먼저 본사에 알리고 심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브랜드별 가맹계약서와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점 양도는 본사 승인, 가맹교육, 권리금 거래, 임대차 명의변경이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순서를 한 번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진행 경위를 갖추어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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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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