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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법과 개설신고 승계·권리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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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수도 실무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
개설신고 승계와 권리금 조항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상가 권리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계약서 안에서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7,000건+부동산·의료업종 소송 수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병의원을 넘기거나 넘겨받는 과정은 일반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보다 절차가 하나 더 많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라는 행정절차가 겹쳐 있기 때문에, 권리금 조항만 신경 쓰다가 개설 일정을 놓치거나 반대로 개설 절차에만 집중하다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은 일반 상가 업종보다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양수인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진료과목을 이어받는 경우와 다른 진료과목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액수와 지급 시기만 먼저 정해 버리면, 막상 개설신고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 요청을 받아 일정이 지연되고 그 책임 소재를 놓고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조항과 개설신고 조항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병원을 넘기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원장님
  • 개설신고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양수인
  • 권리금은 이미 지급했는데 개설 절차가 늦어져 개원 일정이 꼬여버린 경우
  • 임대인이 신규 원장과의 임대차 계약을 이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는 권리금 조항과 개설신고 관련 조항을 반드시 나누어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반면, 개설신고는 의료 관련 행정절차로서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의 권리금 조항에는 권리금의 구성 항목, 지급 시기와 조건, 개설신고 미승계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당사자 모두 인지하고 조항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뉩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집기 등 실물자산에 대한 대가이고, 영업권리금은 단골환자와 예약률, 매출 등 그 병의원이 쌓아 온 영업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 자체의 입지가치를 뜻합니다. 계약서에 이 셋을 구분해 각각의 산정 근거를 적어 두면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급 시기는 통상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잔금 지급 시점을 개설신고 완료 및 임대차 승계 확인이 끝난 시점과 연동시켜 두는 특약을 넣으면, 어느 한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대금 지급의 위험을 서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개설신고가 끝나기 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해 버리면, 이후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었을 때 양수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특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을 때의 대응 조항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점과, 방해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 문구의 예를 들면, "양수인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가 계약체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권리금 중 잔금은 개설신고 완료를 확인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부 조항입니다. 이런 문구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진료과목, 관할청, 시설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과 조건을 다르게 정해야 하므로,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가 권리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왜 서로 다른 절차인가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규율하는 임차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금전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이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지급할 의무도 없는 대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 부담합니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의료법령이 정한 행정절차로,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개설자 지위는 원장 개인의 자격과 결부된 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해서 개설신고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 계약서에 아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권리금은 지급했는데 개설 절차가 지연되어 개원이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쓸 때는 두 절차를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되, 한쪽 절차의 지연이나 실패가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설신고가 일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조항을 넣어 두면, 양수인 입장에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를 보면, 대체로 권리금 지급은 이미 끝났는데 개설신고가 반려되거나 지연되어 개원 자체가 불투명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수인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으려 해도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반환 여부와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의 연결 지점을 조항으로 명확히 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은 권리금과 개설신고를 연결하는 조항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특히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이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구성과 산정 근거

유형·무형 권리금을 구분하고 산정 방식과 근거자료(감정평가서, 매출자료 등)를 첨부해 둡니다.

지급 시기와 조건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로 나누고, 개설신고 완료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 연동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협조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되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명시합니다.

  • 개설신고·허가가 일정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방법
  • 직원 근로관계와 환자 기록 인계에 관한 협조 의무 및 인계 일정

이 다섯 가지 조항은 어느 하나만 빠져도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설신고 실패 시 해제 조항이 없으면,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양수인이 개원조차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유형 권리금과 무형 권리금, 계약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

유형자산 권리금

의료장비, 인테리어, 집기 등 실물자산에 대한 대가입니다. 감정평가나 장부가액,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산정 근거를 뒷받침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무형자산 권리금

단골환자, 상권, 예약률 등 영업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매출자료와 환자수 추이, 진료과목의 지역 내 희소성 등으로 뒷받침해야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두 권리금을 구분해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무 처리 관점에서 자산의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이 문제였는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해 두면 추후 다툼을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무 처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본문에 총 권리금 액수만 한 줄로 적기보다, 별지나 부속 명세서를 통해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의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표시해 두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추후 일부 시설이 계약과 다르게 인계되었거나 예상했던 환자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 항목만 특정해 조정이나 배상을 논의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병원 양수도 시 개설신고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의료기관 개설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새로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의원급은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병원급 이상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양수도 계약서에는 이 행정절차의 완료 여부를 잔금 지급이나 계약 해제의 조건으로 연동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 개설신고를 최대한 같은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시설·인력 기준 등 개설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지 않으면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설 요건이나 세부 절차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할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의원의 경우에는 개인 원장의 개설신고와는 다른 절차, 즉 법인 이사 변경이나 정관 변경 등의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개설 병의원보다 절차가 더 많고 시간도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여유 있는 일정을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실사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또는 개설허가증), 의료장비 목록과 감가상각 자료, 임대차계약서, 직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현황,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나 매출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은 권리금 산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양수인이 개설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챙겨 두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우선 계약서상 지급조건 위반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본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고, 임대인은 그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내용
①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고액 요구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계약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네 가지 방해행위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이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임 납부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 상한을 계산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계약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한 권리금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손해배상 상한은 이 둘 중 더 낮은 금액인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게 나오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약정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이처럼 두 금액을 비교해 낮은 쪽으로 상한이 정해진다는 점을 계약 전에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개설신고가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가 일정 기간 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리가 훨씬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개설신고 예상 소요기간을 조사하고, 그보다 여유 있는 기한을 정해 해제 조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제 조건을 정할 때는 단순히 기간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제 시 이미 지급한 권리금과 계약금을 어느 범위까지 반환할 것인지, 그 사이 발생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병의원 양도양수 절차의 큰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전 실사·권리금 산정

시설, 매출, 환자수 등을 확인해 권리금 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양도양수 계약 체결

권리금 조항과 개설신고 연동 조항을 포함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임대인 통지·권리금 회수기회 확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습니다.

4

개설신고·허가 절차

양도인 폐업신고와 양수인 신규 개설신고를 진행합니다.

5

잔금 지급 및 인계 마무리

개설신고 완료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인수인계를 마칩니다.

권리금에 붙는 세금, 계약서에 언급해두면 좋은 이유

개인이 병의원을 양도하면서 받는 권리금은 통상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총 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는다면 그 초과분을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권리금의 4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권리금은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필요경비 60% 인정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지급액의 8.8% 정도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지급액을 정할 때 이 원천징수 문제를 미리 언급해 두지 않으면, 지급인과 수령인 사이에 실수령액을 두고 다시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조항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세율과 필요경비율은 일반적인 기타소득 처리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사업자 형태나 개별 소득 규모,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 방식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의원 양도양수처럼 금액이 크고 세무 처리가 복잡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정확한 세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원·환자 정보 인계 조항도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이유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권리금과 개설신고 조항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툼이 자주 생기는 부분은 직원과 환자 정보의 인계입니다. 근로관계는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승계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직원의 근로관계를 어떤 조건으로 승계할 것인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넘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령이 정한 보관·관리 의무를 양수인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진료기록 인계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인계 이후 양도인의 열람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을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료기록은 종류에 따라 법령상 정해진 보존기간이 다르므로, 인계 시점에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목록을 만들어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권리금 조항, 개설신고 조항, 인력·환자 정보 인계 조항을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두면,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서를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항들이 흩어져 있거나 아예 빠져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만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첫 번째로 자주 보이는 실수는 권리금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인 문구만 넣는 경우입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그대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지급 시기, 금액, 조건은 숫자와 날짜로 구체적으로 못박아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구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상가 임대차용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의료장비 인수 같은 병의원 특유의 쟁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준 양식은 뼈대로만 참고하고, 실제 계약서에는 개설신고 연동 조항이나 의료장비 목록 첨부 등 병의원 양수도에 특화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리금 액수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매출자료나 환자수 추이, 필요하다면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 없이 금액만 합의해 버리면, 나중에 실제 가치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한쪽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계약서에서 소홀히 다루는 경우입니다. 양수인과 권리금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비로소 권리금 회수가 완성됩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선할 것인지, 임대인의 협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함께 규정해 두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공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병의원 양도양수의 특성상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공증이나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잔금 지급 조건과 개설신고 연동 조항처럼 다툼의 소지가 큰 부분은 별도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이 복잡하다면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서명 전에 조항을 다시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며 애매한 표현이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개설신고 연동 조건처럼 숫자와 기한이 들어가는 조항은 담당자끼리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실제 문서 표현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신고 명의는 계약서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개설신고는 명의변경이 아니라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 개설신고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이 사실을 명확히 적어 두고, 폐업신고와 신규개설신고의 예상 일정, 그리고 그 사이의 진료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보건소마다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진료 공백이 생기는 기간에 대해서는 환자 안내 방법과 예약 처리 방법까지 미리 정해 두면 인수인계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방해행위 인정 여부와 손해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임대인과의 협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 협의가 어렵다면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병의원 양도양수 계약서의 권리금 조항과 개설신고 연동 문제, 상단 메뉴를 이용해 무료 전화상담을 신청하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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