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의 지연이자
연 5%와 연 12%가 갈리는 지점 —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그날이 기준입니다.
소 제기 전 구간에 적용되는 기본 이율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
왜 이율이 두 개인가
권리금소송의 판결 주문을 보면 지연이자가 한 가지 이율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날짜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라는 식으로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손해로 이자가 붙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본 이율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입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갔는데도 다투며 버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훨씬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오래 끌수록 피고의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고, 그 배상금에 대하여 소 제기 전 구간은 연 5%,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시간 축으로 본 이율 구간
분기점은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낸 날과 임대인이 소장을 받아 본 날 사이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연 12% 구간의 시작일은 송달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자의 출발점(기산점)은 어디인가
연 5%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즉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사안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설계할 때 기산점을 어디로 잡을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합니다. 기산점이 앞당겨질수록 전체 이자액이 커지므로, 작지 않은 실익이 걸린 대목입니다.
이자가 붙는 원금 — 손해배상액의 구조
지연이자를 계산하려면 먼저 원금, 즉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배상액의 상한을 두 금액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내용 |
|---|---|
| ① 약정 권리금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권리금계약서 기준) |
| ② 종료 당시 권리금 |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산정) |
| 손해배상액 상한 | ①과 ② 중 낮은 금액 |
그래서 지연이자의 실제 계산은 "확정된 원금 × 이율 × 구간별 일수"의 구조가 됩니다. 원금이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되면 이자액도 함께 달라지므로, 원금과 이자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청구 설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각자에게 갖는 의미
임차인 입장에서 연 12% 지연이자는 소송 기간의 손해를 메워 주는 장치입니다. 권리금소송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가량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원금에 연 12%의 이자가 붙어 판결금이 불어나는 구조이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것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다 갚는 날까지 이자는 계속 누적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면 연 12%의 이자 부담만 커집니다. 실무에서 조정 국면이 열리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이자 구조입니다. 양측 모두 "지금 합의할 때의 금액"과 "판결까지 갔을 때의 원금+이자"를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이자 구조는 이어집니다.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의 항소기간을 거쳐 상급심으로 가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그 기간만큼 함께 계산됩니다. 결국 지연이자는 소송의 모든 국면 — 소 제기, 조정, 판결, 항소, 강제집행 — 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청구 설계는 전문가와 함께
지연이자는 이율 숫자만 알면 되는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기산점의 특정, 청구취지의 기재 방식, 감정에 따른 원금 변동까지 맞물려 있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청구취지에 이율과 기산점이 정확히 담겨야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소송을 다루어 왔으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금과 이자를 아우르는 청구 설계를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