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미술학원 양도 권리금, 교습소·학원 구분에 따른 승계 쟁점

· · 조회 93
미술학원 양수도 실무

미술학원 양도 권리금, 교습소·학원 등록 구분에 따른 승계 쟁점

원장 명의, 인허가 승계, 시설권리금 감정까지 — 협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시작
3년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처리 경험

미술학원을 인수하거나 넘기려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문구가 바로 미술학원 양도 권리금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 양도와 달리, 미술학원은 학원법상 등록 형태(학원 또는 교습소)와 원장 개인 자격이 결합된 업종이어서 상가 자체의 권리금 문제만 따져서는 실무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만나는 미술학원 원장님들의 사연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은퇴나 이주 등의 사정으로 오랫동안 운영해 온 학원을 넘기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좋은 상권의 기존 학원을 인수해 새로 시작하려는 경우입니다. 입장은 정반대지만 두 경우 모두 "권리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임대인과의 계약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라는 똑같은 불안을 안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더구나 미술학원은 방과 후 시간대에 학부모의 픽업 동선, 인근 초·중등학교와의 거리, 주차 여건까지 상권 분석 요소가 얽혀 있어서 권리금 산정 시 참고할 정보가 일반 상가보다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단순히 "감"으로 협상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보호 요건과 실무 절차를 먼저 이해한 뒤 그 틀 안에서 금액을 조율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지금 미술학원 인수 협상 중인데 권리금 액수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하다
  • 교습소로 등록된 곳을 인수하려는데 학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거절하려 한다
  • 실기실 이젤·환기설비 같은 시설 투자금을 권리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다

미술학원 양도, 왜 다른 상가와 다르게 봐야 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업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미술학원도 다른 상가 임차인과 똑같이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미술학원은 단순히 인테리어와 집기만 넘기는 업종이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교습 형태가 학원과 교습소로 나뉘고, 등록·신고 절차와 원장 자격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협상 전에 임대차 문제와 인허가 문제를 분리해서 각각 점검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원장 개인이 오랜 기간 쌓아온 학부모 신뢰, 등록 원생 명단, 실기 커리큘럼 같은 무형의 가치가 미술학원 권리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영업권리금은 시설권리금보다 산정 기준이 더 애매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다른 잣대로 금액을 부르다가 협상이 틀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술학원 양도 권리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지금 협상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학원 양도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도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보호 대상이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원장(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권리금이고, 둘째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뒤를 이어 학원을 운영할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회수 기회를 방해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이 정한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시기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면 방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미술학원의 경우 임대인이 "학원 원장이 계속 바뀌면 민원이 생긴다"거나 "직접 학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상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이런 사유는 학원법상 등록 요건 문제와는 별개로,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개축·중축한 경우 등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별도 동의 없이 실기실 구조를 크게 변경했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보호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부터 임대인 동의 절차를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록 형태에 따라 승계가 달라진다

미술 교습 사업은 학원법상 크게 두 갈래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여러 강사를 두고 다수의 분반을 운영할 수 있는 학원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적으로 운영자 본인이 직접 교습하는 소규모 형태인 교습소입니다. 두 형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내는 절차부터 다르고, 강사 채용 범위와 운영 규모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가 권리금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직접적입니다. 학원은 다수 강의실, 방음·환기 설비, 시청각 기자재 등 시설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권리금 비중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교습소는 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확장성이 제한적이어서, 같은 상권이라도 권리금 규모가 학원보다 작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허가 자체의 승계 가능 여부입니다.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나 교습소 신고는 원칙적으로 운영자 개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수인이 그대로 명의만 바꿔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실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어, 기존 등록을 폐원 신고한 뒤 양수인이 신규로 설립등록을 밟아야 하는 지역도 있고, 대표자 변경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구분학원교습소
운영 주체다수 강사 채용 가능원칙적으로 운영자 본인 교습
절차학원설립·운영 등록교습소 신고
시설 투자 규모상대적으로 큼(다수 강의실)상대적으로 작음
권리금 형성 경향시설·영업권리금 비중 높음영업권리금 위주, 규모 작은 편

따라서 미술학원 양도 권리금 협상에 앞서, 지금 운영 중인 곳이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명의 변경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확인 없이 권리금 액수만 먼저 합의하면, 정작 인허가가 넘어가지 않아 계약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 양수인 예정자가 직접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또는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해, 현재 등록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자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원 후 재등록이 필요한지를 서면이나 통화 기록으로 확인해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자의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구두 안내만 믿기보다는 확인한 내용을 메모로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분쟁을 줄여줍니다.

교습소는 권리금을 못 받나요?

교습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해 규정하지 않으며,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임차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보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형성되는 권리금 액수와 협상 방식은 학원과 다소 다릅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다수 채용하기 어렵고 운영자 본인의 교습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라서, 신규임차인이 넘겨받는 것은 시설과 상권 위치, 그리고 등록된 학생 명단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권리금 비중이 낮고 영업권리금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오해가, "교습소는 규모가 작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학원인지 교습소인지가 아니라,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했는지, 그리고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등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일반 요건입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교습소를 인수해 규모를 키운 뒤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진 양수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습소 신고를 유지한 채 몰래 강사를 여러 명 두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학원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인수 시점부터 학원으로 전환 등록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협상 역시 이런 확장 계획을 전제로 한다면, 단순히 현재 시점의 교습소 권리금이 아니라 향후 학원 전환을 감안한 가치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 시설권리금, 감정에서 무엇을 따지는가

권리금은 통상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세 가지로 나뉘어 이야기됩니다. 미술학원은 이 중에서도 시설권리금 산정이 유독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실기실의 환기 설비, 개수대, 방음 처리, 조명, 이젤과 작업대 같은 집기가 일반 사무실보다 훨씬 업종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권리금

상권 위치·유동인구가 형성한 자릿값. 미술학원은 학부모 접근성이 좋은 위치일수록 반영폭이 큽니다.

시설권리금

실기실 환기·방음·조명, 이젤·작업대 등 감가상각을 반영한 잔존가치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업권리금

등록 원생 수, 학부모 신뢰, 커리큘럼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가 반영됩니다.

감정 실무에서는 시설권리금을 산정할 때 설치 시점, 내용연수, 사용 기간을 따져 감가상각한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술학원 실기실 특유의 소성가마나 대형 개수대, 특수 조명 설비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목록화해 감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업권리금은 감정만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최근 1~2년치 수강료 매출, 등록 원생 유지율, 재원생 비율 같은 자료를 근거로 신규임차인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은 감정을 통해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고,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이 감정액 중 낮은 금액을 배상 상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현장에 나와 시설물을 실측하고, 유사 업종·유사 상권의 거래 사례를 참고해 감정가를 산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감정 절차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양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안 될 때 소송이라는 절차가 마지막 안전장치로 남아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 승계가 안 되면 권리금 자체가 사라지나요?

인허가 문제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학원 등록 명의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가 실제 권리금 액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원법상 인허가는 관할 교육지원청 소관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관입니다. 두 법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새 원장이 등록 절차를 못 밟을 것 같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 쪽에서 인허가 요건(강사 자격, 시설 기준 등)을 애초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무관하게 양수인 스스로 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양수 협상 전에 신규 원장 예정자가 학원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점검하고, 그 다음 임대인과의 임대차 승계 협의, 마지막으로 권리금 협상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실무상 기존 학원을 폐원 신고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설립등록을 밟아야 하는 경우, 그 사이 공백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인허가 절차 완료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을 연동하는 특약을 넣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 권리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권리금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양수인(지급자)은 통상 지급액의 8.8%(소득세 22% 상당,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신고할 의무를 지는 구조로 실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적용, 필요경비 인정 범위, 원천징수 의무 이행 방법은 개별 거래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 계약서에 "원천징수 후 지급"인지 "세후 순액 기준"인지를 명확히 적지 않아, 잔금을 치르는 날 갑자기 세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하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권리금 소송으로 번지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므로,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표준적인 문구를 확인해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수령액에서 원천징수될 세금을 미리 계산에 넣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협상 막바지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총액과 함께 세금 처리 주체(원천징수 후 지급인지, 세후 순액 기준인지)를 명확히 특약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술학원처럼 시설권리금 비중이 큰 업종은 감가상각 처리, 사업 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어, 세무 이슈만큼은 권리금 소송 실무와 별도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술학원 권리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 4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남긴 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시효를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시점 확인이 가장 우선입니다.

실제 대응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미술학원 임차인이 상담에서 자주 겪는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해행위 해당 여부 확인

임대인의 직접 요구, 지급 방해, 고액 차임 요구, 부당한 계약 거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증거 확보

신규임차인과 협의한 권리금 금액,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문자, 계약 거절 경위 등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과 권리금 회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대응 경위를 명확히 남깁니다.

4

손해배상청구 소송

협의가 안 되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금 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겨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님이라면, 임대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 이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해 권리금 보호도 함께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원합의체가 이 오해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미술학원처럼 한 자리에서 장기간 운영하는 업종에 특히 의미가 큰 판단입니다.

다만 상가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이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협상 국면에서 감정이 앞서 월세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스스로 보호 요건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술학원 양도 계약, 특약으로 꼭 챙겨야 할 것들

미술학원 양도 권리금 협상이 구두로 원만하게 끝났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을 꼼꼼히 남기지 않으면 이후 인허가 절차나 시설 인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다섯 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은 항목들입니다.

특약 항목왜 필요한가
인허가 승계 책임 소재폐원·재등록이 필요할 경우 그 절차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등록완료 연동양수인의 등록이 완료되기 전 잔금이 먼저 넘어가면, 등록이 지연될 때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원생 명부·교재 저작권 이관등록 원생 정보 이관 범위와 자체 제작 교재의 사용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시설 하자담보책임 기간인수 직후 발견되는 설비 하자에 대해 일정 기간 책임을 지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양도인이 인접 상권에 곧바로 유사 학원을 다시 여는 것을 일정 기간·거리 안에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허가 승계 책임 소재와 잔금 지급 연동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를 가르는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의 등록 지연이 순수하게 교육지원청의 처리 기간 때문인지, 아니면 양도인이 넘겨야 할 서류를 늦게 준 탓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미술학원처럼 원장 개인의 인지도와 커리큘럼이 영업권리금의 핵심을 이루는 업종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긴 원장이 인근에 곧바로 비슷한 학원을 열어 기존 원생들을 데려가 버리면, 신규임차인이 지급한 영업권리금의 가치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과 거리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조항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서로 놓치기 쉬운 지점

양도인(원장)이 놓치기 쉬운 것

  • 인허가 승계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부터 합의
  • 임대인의 계약 거절 의사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방치
  • 3기 차임 연체로 스스로 보호 요건을 상실

양수인(예비 원장)이 놓치기 쉬운 것

  • 본인이 학원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확인 누락
  • 시설권리금 감가상각 근거 없이 금액만 협의
  • 세금·원천징수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

미술학원 양도 권리금 분쟁은 양쪽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상황을 해석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시점이 지나기 전에 서로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특히 협상이 감정적으로 번지기 쉬운 시점은 원생 학부모들에게 원장 교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를 두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견이 갈릴 때입니다. 통지 시점이 너무 이르면 원생 이탈로 영업권리금의 근거가 흔들리고, 너무 늦으면 양수인이 인수 직후 원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 시점 역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못 박아두면 실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계약서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권리금 계약서는 신규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서류일 뿐,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막아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계약서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통지하고 계약 체결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방해했을 때 방해행위 시점과 경위를 입증하기 수월해집니다. 특히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시점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 시점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폐업신고 후 새로 학원을 차리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폐원·폐업신고 자체가 권리금 청구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라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 자체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순서이며, 이미 폐업했다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시점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Q.임대인이 직접 미술학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방해행위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사정에서 거절이 이루어졌는지, 신규임차인 주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초기에 내용증명으로 경위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정해진 계산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을 각각 따로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바닥권리금은 주변 유사 상권의 거래 사례를, 시설권리금은 설치 시점과 내용연수를 반영한 감가상각 잔존가치를, 영업권리금은 최근 매출과 원생 유지율을 근거로 삼는 식입니다.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세 항목을 분리해 각각의 근거 자료를 준비해두면, 감정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술학원 양도 권리금, 인허가 승계와 시설권리금 감정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이용해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