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임대차계약서 권리 양도 금지 조항, 권리금 거래를 막을 수 있나

· · 조회 42
권리금 실무 · 계약서 조항 분석

임대차계약서 권리 양도 금지 조항,
권리금 거래를 막을 수 있나

계약서 문구 한 줄 때문에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항의 실제 의미와 대응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6개월회수기회 보호 시작(만료 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처리 경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어, 이 조항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임대인이 "계약서에 양도 금지라고 쓰여 있으니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면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 조건을 계속 미루거나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인데, 양도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나중에 권리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의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은 임차인이 임차권(계약상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문구일 뿐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과 별개의 보호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조항만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시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권리 양도 금지' 조항, 정확히 무엇을 막는 문구인가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특약사항 란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임차권 또는 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 입장에서 자신이 신뢰관계를 맺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임의로 임차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는 임차인이 가진 계약상의 지위, 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목적물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전체를 신규 임차인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통째로 교체되는 것이므로, 민법상으로도 임대인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어도 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임대차 법리이고, 계약서의 양도 금지 조항은 이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의 문구만 보고 "권리금 거래 자체가 금지된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권리금 거래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신규임차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 더 흔한 방식은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주선)하고,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임차권 양도'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시작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양도 금지 조항이 어떤 방식의 권리금 거래를 전제로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진행하려는 거래가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인지 아니면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항의 문구만 보고 권리금 거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당시에는 이 조항이 어떤 상황을 대비한 것인지 임차인도,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표준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넣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실제로 가게를 정리하고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이 조항의 존재를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제서야 조항의 의미를 두고 임대인과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이미 계약서 문구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조항의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거래 구조를 근거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이 있으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양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는 행위를 제한할 뿐이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통상적인 권리금 거래 방식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5월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계약서 조항 하나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이 조항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는 계약할 수 없다"거나 "임차권을 넘기려면 임대인이 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조항의 문구 자체보다, 임대인의 실제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유형이 예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해행위의 범주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이유만 반복하고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또는 사실상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이 제시한 조건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라면 방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절의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거래, 무엇이 다른가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조항을 둘러싼 오해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임차권 양도는 계약상 지위 자체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고, 권리금 거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새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게 주인이 바뀐다는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법적 구조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지점이 다릅니다.

임차권 양도 (지위 이전)

  •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당사자만 교체
  •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민법 및 계약서 조항)
  • 보증금 반환채권 등 기존 계약조건이 그대로 승계
  • 양도 금지 특약의 직접 적용 대상

권리금 거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신규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
  •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자력·경영능력 등을 새로 심사 가능
  •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보호 대상

실무에서 다루는 권리금 분쟁의 상당수는 후자, 즉 신규임차인 주선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임대인이 임차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신규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감당할 자력이 있는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확인 절차를 넘어서 계약 체결 자체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도 금지 조항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임차인이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려 하거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방식임에도 이를 임차권 양도로 오인(또는 의도적으로 혼동)해 조항을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거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양도 금지 조항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단순히 계약서에 양도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근거로 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신규임차인에게 계약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임대인 측 주장계약서에 분명히 임차인 마음대로 권리를 넘길 수 없다고 써 있으니, 이 조항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 포인트 · 양도 금지 조항은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지,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황 자체를 막는 근거로 그대로 쓰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에 구체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조항의 문구만으로 계약을 거부한다면,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큽니다.

이처럼 임대인의 거부 이유가 조항의 존재 자체에만 머무르고,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경영 능력,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를 방해행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능력이 실제로 부족하거나, 계약 유지가 어려운 다른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거절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조항을 이유로 계약 조건 협의를 계속 미루거나 서류 요청을 반복하며 사실상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지연 행위 역시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연락 내용과 요구 사항을 문서(문자, 내용증명, 이메일 등)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 금지 특약, 권리금 회수기회를 배제하는 효력까지 인정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약과 달리, 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특약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임대차보호법 체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권리 양도 금지 조항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만약 계약서 문구가 단순히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지 말라'는 통상적인 취지를 넘어서, 아예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거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평가되어 법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통상적인 양도 금지 조항의 문구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항의 구체적인 표현과 체결 경위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도 금지 조항 자체를 무리하게 삭제하려고 하기보다 조항의 문구가 통상적인 범위(임의 양도·전대 제한)에 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조항 옆에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 문구를 추가로 협의해 두면, 훗날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런 문구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참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법적인 효력 판단까지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항의 범위가 애매하거나 이례적으로 넓게 작성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계약 체결 전에 별도로 법률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업종 특성상 시설 투자 규모가 큰 경우라면,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 단위의 손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상당히 오래 이어져 온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법원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폭넓게 해석하려 한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이 글이 다루는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의 해석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기계적으로만 읽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좁게 해석하려는 시도보다는,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삽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추구하는 임차인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별 사건의 계약서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판례의 취지를 막연히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계약서 문구와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방해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전략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양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선 임대인의 방해행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감정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받기로 한 권리금 전액을 임대인에게서 그대로 받아낸다"는 식의 접근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며,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와 증거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임대차 관계가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3년이라는 시효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직후에는 이사와 새 가게 준비 등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기 쉬운데, 그 사이 시효가 상당 부분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새 가게 준비와 별개로 청구 여부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검토해 두는 것이 시효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표로 정리

양도 금지 조항을 둘러싼 분쟁이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진행 단계와 시간적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내용
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2015.5.13. 신설)
보호 기간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 상한신규임차인 지급 예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청구 상대방임대인(신규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보호 제외 사유3기 차임액 연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실관계·증거 정리

계약서, 양도 금지 조항 원문,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내역, 임대인의 거부·지연 정황(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3
권리금 감정 준비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감정평가 절차를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는 사안마다 걸리는 기간과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표와 흐름도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에서는 계약서 조항의 정확한 문구, 임대인과의 협의 경과, 신규임차인 측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처리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며, 임대인이 조기에 협상에 응해 소송 없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감정평가나 항소 절차가 더해져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 계약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조항의 정확한 문구

단순 양도·전대 제한인지, 권리금 회수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거래 방식의 구분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인지, 신규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지 먼저 구분해 둡니다.

거부 사유의 정당성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가 신규임차인의 자력·능력 문제인지, 조항 문구뿐인지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라면, 최종 계약 체결에는 어차피 임대인의 협조(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가 필요합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 자체(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조건부 문구를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예컨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권리금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식의 정지조건을 넣어 두면 이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개별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양도 금지 조항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별도 계약이므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양도 금지 조항이 자동으로 이 별도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계속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권리금 거래가 무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거래를 포기하기보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명확히 요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Q. 양도 금지 조항 자체를 미리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전이라면 조항의 삭제나 문구 조정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상 지위가 임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조항을 전면 삭제하기보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서라면 조항을 사후에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항의 해석 문제로 접근해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라면 특약사항을 협의하는 시점에 미리 이런 문구를 다듬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긴 뒤 해석을 다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양도 금지 조항 문구,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한 사안은 전화로 바로 문의하세요.

02-591-5657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 부동산 소송 처리 7,000건 이상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