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명의변경과 권리금 거래, 정식 양도양수 절차가 필요한 이유
명의만 바꾸는 관행이 왜 위험한지, 임대인 동의부터 권리금계약서까지 정식 절차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보호 개시 시점
소멸시효
(VAT 별도)
상가를 넘길 때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등록 명의만 바꾸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롭지 않고 빠르게 정리된다는 점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금 액수를 낮게 협상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민법상 임차권 양도·전대에 관한 규정은 모두 임대인의 동의와 정식 절차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바꾸는 방식은 이 전제를 건너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쪽도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권리금 회수 절차 전체를 다루기보다, 상가 임차인 명의변경이라는 방식 자체가 안고 있는 법적 위험과 이를 피하기 위한 정식 영업양도양수 절차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미 명의변경으로 거래를 진행했거나 진행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두고 "명의만 바꾸면 세금도 줄고 절차도 간단하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측면의 유불리와 별개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회수라는 법적 보호 장치의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당장의 편의보다 장기적인 위험 관리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명의변경만으로 권리금 거래를 마쳐도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명의변경이란,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 둔 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만 신규 운영자로 바꾸고 매장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기존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규 운영자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당장 문제없어 보이는 이유는, 임대인이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 큰 관심을 두지 않거나 월세만 밀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불일치하는 상태이므로, 분쟁이 생기는 순간 이 불일치가 그대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신규 운영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훗날 본인이 다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할 때 이 문제가 그대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계약을 맺은 적 없는 사람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므로 관리·소통 창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시설 하자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애매해지고, 이런 불확실성이 쌓이면 임대인이 재계약 시점에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거나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려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명의만 바꾸는 거래,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요?
현장에서 목격되는 명의변경 거래는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운영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나 지인을 통해 만나 권리금 액수를 구두로 합의하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은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규 등록 절차만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는 사후 통보만 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기존 임차인 그대로 유지되고, 보증금 역시 기존 임차인 명의로 예치된 상태가 계속됩니다. 신규 운영자는 매장을 운영하지만 임대인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법률적으로 정의된 절차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굳어진 편법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시설물 목록·하자 담보·위약금 조항 없이 금액만 적은 간단한 서면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할 근거 자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밀린 관리비나 시설 하자를 신규 운영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넘기는 사례도 있어, 인수 이후에야 예상하지 못한 비용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식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사전에 조율될 사항들입니다.
권리금 액수를 정할 때도 명의변경 방식에서는 임대인이나 제3자의 검증 없이 두 당사자만의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합의되어도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절차가 없다 보니, 나중에 한쪽이 "그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합의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권리금 주고 명의만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래 네 가지는 순서에 상관없이 동시에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전대 사실이 드러나 임대인과 갈등이 생기면, 그 과정에서 권리금계약서 미비 문제와 보증금·차임 책임 문제까지 한꺼번에 불거지는 식입니다. 아래 위험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되, 실제로는 서로 맞물려 문제를 키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① 무단 전대로 인한 계약 해지 위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사실상 넘기는 형태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알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전대·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험이 더 커집니다.
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보호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규 운영자가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면, 훗날 본인이 나갈 때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이 조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③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 부족
권리금계약서와 영업양수도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과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으면, 권리금 액수·지급 범위·시설물 인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주장을 뒷받침할 서면 증거가 부족해집니다.
④ 기존 임차인에게 남는 임대차 책임
임대차계약 명의를 그대로 둔 채 넘겼다면, 신규 운영자가 차임을 연체하거나 시설을 훼손해도 임대인은 계약상 당사자인 기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상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위험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②번과 ③번입니다. 신규 운영자가 열심히 매장을 운영해 권리금 가치를 키워 놓았는데도, 정작 본인이 나갈 시점에 임차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회수 절차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밟았다면 겪지 않았을 문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유형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임대인이 명의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채지 못해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 재계약 시점, 건물 매매 등 다른 이유로 임대인과 갈등이 생기면 이 무단 전대 사실이 계약 해지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매장을 운영해 온 신규 운영자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기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려 해도 이미 권리금을 다 받고 관계를 정리한 기존 임차인과 다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신규 운영자와의 새 계약 체결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유형 중 하나(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를 받으려면 애초에 신규 운영자가 정식 절차를 통해 임대인과 접촉하고 계약 체결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무단 전대로 인한 계약 해지 위험은 임대인이 실제로 문제 삼느냐 여부와 별개로 법적으로 항상 잠재된 리스크입니다. 임대인이 지금까지 별말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지는 않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정식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정식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명의변경의 위험을 피하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단계는 순서가 바뀌면 뒤 단계의 협상력이나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어, 가급적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라고 하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인·기존 임차인·신규 임차인 3자가 같은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으로 하루이틀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명의변경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계획을 알리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및 조건 협의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권리금 액수, 인수 범위(시설·재고·거래처 등)를 협의합니다. 임대인에게도 신규 임차인의 임대 조건(차임·보증금)을 함께 전달합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시설물 목록, 인도일, 하자 담보 책임을 명시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재고, 설비, 거래처 등 영업 일체의 승계 범위를 정하는 영업양수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세무 신고와 연결되는 서류이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신규 임차인이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가 명의변경 방식과 정식 절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목적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정리
매장을 인도하고 기존 임차인은 폐업 신고를, 신규 임차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인도일 기준으로 시설물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및 기록 보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 계약서 원본,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분할 지급 조건이 있다면 잔금 지급 시점과 조건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위 절차에서 5번 단계, 즉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새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승계 합의서 작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나머지만 진행하면 결국 명의변경 방식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므로, 다른 단계보다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하나요?
명의변경 방식에서 가장 흔히 생략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권리금계약서입니다. 금액만 적은 한 장짜리 서면으로는 분쟁 발생 시 방어력이 떨어지므로,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기재 내용 |
|---|---|
| 당사자 | 기존 임차인·신규 임차인 인적사항, 필요 시 입회인(공인중개사 등) |
| 권리금 총액 및 구성 |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항목별 금액 구분 |
| 지급 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과 각 지급일, 계좌 정보 |
| 인수 범위 | 시설물·집기·재고·거래처 목록, 인수 제외 항목 |
| 인도일 및 하자 담보 | 매장 인도일, 인도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
| 임대인 동의 조건부 특약 | 임대인 동의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 |
| 위약금 조항 |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기준 |
특히 임대인 동의 조건부 특약은 명의변경 방식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신규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권리금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해제된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정식 절차 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계약서가 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유효한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실제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의변경 방식은 이 중 첫 번째 요건, 즉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 자체가 빠져 있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신규 운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임차인 지위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영업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일 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장을 점유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이나 승계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점유 상태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운영자가 임차인 지위를 확실히 인정받고 싶다면, 앞서 정리한 절차대로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최소한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서면이 있어야 향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함한 각종 임차인 보호 규정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경우,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임대인이 우려하는 지점(차임 연체 가능성, 시설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신용 확인 자료나 사업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임대인의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액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정식 절차에서도 권리금 액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인근 상권의 시세, 최근 매출·순이익 자료, 시설물의 감가상각 정도 등을 근거로 삼아야 이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바닥권리금(상권·입지 가치), 영업권리금(단골·매출 등 영업 노하우 가치),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 등 유형자산 가치)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명의변경 방식에서는 이 구분 없이 뭉뚱그려 금액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목별로 구분해 두면 나중에 일부 시설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도 해당 항목만 따로 정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상실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협상 금액을 무조건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권리금 산정과 회수 절차는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 협상 자료, 필요 시 감정 절차까지 맞물려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명의변경 방식으로는 애초에 이 구조에 진입하지 못한 채 협상 결과물만 사적으로 주고받는 셈이 되므로, 정식 절차를 통해 권리금 산정 근거를 갖춰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명의변경 방식과 정식 양도양수,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눈에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방식의 겉모습은 "매장 운영자가 바뀐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보호의 유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변경하는 방식
-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 → 무단 전대 위험
-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 그대로
- 신규 운영자는 임차인 지위 인정 곤란
- 권리금계약서 미비·구두 합의 다수
- 훗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주장 곤란
정식 양도양수 절차
- 임대인 동의 또는 신규 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규 임차인으로 이전
- 신규 운영자가 임차인 지위 확보
- 권리금계약서·영업양수도계약서 구비
- 향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주장 가능
당장 눈에 보이는 절차의 번거로움만 비교하면 명의변경 방식이 간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잃게 되는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금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초기에 며칠 더 들여 정식 절차를 밟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미 명의만 바꿨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기존에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로 오간 협의 내용, 시설물 인수 당시 사진 등을 모아두면 이후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계약 승계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제 운영자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 차임 관리나 시설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졌다면, 사실관계와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급한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대응,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서 정비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가 실제로 진행되어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면, 신규 운영자로서는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채무불이행 책임 추궁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시간을 끌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만 바꾸는 방식으로 권리금 거래를 제안받았거나 이미 진행했다.
-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장 운영자만 바뀐 상태로 영업 중이다.
- 권리금계약서 없이 구두와 계좌이체만으로 거래를 끝냈다.
- 임대인이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언급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 동의 없이 명의변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도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보호는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데, 명의변경 방식에서는 실제 운영자가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먼저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승계 절차를 밟아 임차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위가 정리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법 규정에 따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명의변경 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밀린 임차료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 명의가 기존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기존 임차인에게 있고 밀린 차임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신규 운영자가 매장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계약상 지위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차임 정산 문제는 권리금계약서나 영업양수도계약서에 별도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하고, 가능하면 임대인·기존 임차인·신규 임차인 3자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권리금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명의변경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시설물 인수 당시 사진 등 정황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권리금 지급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지급 조건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서면이 없는 만큼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한 뒤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차인 명의변경으로 이미 거래를 진행했거나, 정식 양도양수 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개별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전화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의변경 분쟁부터 정식 양도양수 절차 자문까지 02-591-5657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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