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할 납부 약정 설계,
미지급 위험 차단 조항과 회수법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권리금, 조항 하나가 회수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상가 권리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오가는 큰 금액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권리금 분할 납부가 실무에서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분할 지급 약정이 잘못 설계되면 기존 임차인이 점포를 이미 넘겨준 뒤에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권리금 분할 지급 약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미지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떤 절차로 회수해야 하는지를 실무 조항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금 자체의 성격이나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 문제는 이미 다른 자료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분할 지급 계약 설계에 집중합니다.
특히 계약서 문구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그대로 해석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지급 시기를 "잔금은 영업 개시 후 적당한 시점에 지급한다"처럼 모호하게 적어두면, 실제로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날짜와 금액, 위반 시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와 문장으로 못 박아두면 분쟁 자체가 줄어들고, 설령 분쟁이 생기더라도 회수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계약서 작성 순서를 따라가면서, 분할 납부의 법적 성격부터 조항 설계, 미지급 시 회수 절차, 세금 신고까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신규임차인과 구두로 분할 지급에 합의한 상태라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조항들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을 나눠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권리금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율하는 임대인·임차인 관계와는 별개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사적 계약입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로 정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급 조건만 간단히 적어두고 나머지를 신뢰 관계에 맡기면, 잔금 단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권리금 채권은 담보가 없는 일반 금전채권이므로,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미루거나 폐업, 재산 은닉 등으로 대응하면 기존임차인은 소송을 거쳐야만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지급 위험을 낮추는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미리 조항을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불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하는 이유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는 배경에는 대체로 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권리금 외에도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설비 구입비 등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리금 전액을 계약 시점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임차인 입장에서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일부 금액이라도 분할로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불 지급
- 계약과 동시에 전액 지급받아 미지급 위험이 낮음
- 신규임차인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 거래 성사가 어려울 수 있음
- 계약서가 상대적으로 단순함
분할 지급
- 신규임차인의 초기 부담이 줄어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짐
- 잔금 단계에서 미지급 위험이 발생함
- 안전장치 조항 설계가 필수적임
결국 분할 납부 자체가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일시불에 비해 구조적으로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위험을 계약서 조항으로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하기 전에 신규임차인의 신용 상태와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 재원이 대출인지, 다른 사업 정리 자금인지에 따라 실제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대화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의 지급 조건에 반영해두면 나중에 "몰랐던 사정"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약정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권리금 분할 지급 약정서는 단순히 총액과 지급 회차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의 종류와 그 역할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조항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만 넣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항 | 핵심 내용 | 역할 |
|---|---|---|
| 지급 스케줄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 기일을 날짜로 특정 | 지급 시기에 대한 다툼 예방 |
| 기한이익상실 | 1회 연체 시 잔여 대금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 | 연체가 누적되기 전 조기 대응 |
| 지연손해금 | 연체 기간에 대해 일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 미지급에 대한 금전적 압박 |
| 담보·보증 | 연대보증인, 담보물, 어음·수표 등 제공 | 강제집행 실효성 확보 |
| 동시이행 | 잔금 지급과 점포 인도(명도)를 같은 시점에 연동 | 선인도 후 미지급 위험 차단 |
|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작성 |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이 가운데 특히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잔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정했을 때, 한 회차가 연체되더라도 그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나머지 회차는 각각의 지급 기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어두면 한 번의 연체만으로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중요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 수준의 지연손해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보다 높은 이율을 미리 약정해두면 신규임차인에게 더 강한 이행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율을 얼마로 정할지는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수치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잔금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잔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신규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선 연락을 통해 사정을 확인하되 동시에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독촉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되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 기한과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 기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다면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금전채권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잔금 회수 절차의 속도와 확실성을 크게 높여주는 장치이므로, 금액이 큰 권리금 분할 계약이라면 처음부터 공증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지급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 4가지
잔금을 못 받은 뒤 회수 절차를 밟는 것보다, 애초에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 확보
신규임차인 외에 연대보증인을 세워두면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어도 보증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습니다.
동시이행 연동
잔금 지급과 점포 인도(명도) 시점을 같은 날로 맞추면, 돈을 받기 전에 점포부터 넘겨주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한 회차만 연체되어도 잔여 대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두면,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설정
신규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질권·저당권을 설정해두면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물로 우선 변제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 해제권
잔금 미지급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넘긴 시설이나 점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전장치들은 개별적으로 써도 효과가 있지만, 여러 개를 조합해서 계약서에 반영할수록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이행 의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동시이행 조항, 기한이익상실 조항 세 가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커서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잔금 지급과 점포 인도를 반드시 연동시켜라
실무에서 미지급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기존임차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점포를 비워주거나 영업 명의를 넘겨준 경우입니다. 일단 점포를 내주고 나면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뒤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래는 잔금과 인도를 안전하게 연동시키는 절차의 예시입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권리금 총액과 지급 스케줄을 특정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안전장치 조항 전체를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중도금 지급
임대인과의 명의변경, 임대차계약 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에 맞춰 중도금을 수령합니다.
잔금 지급과 점포 인도를 같은 날 처리
잔금 완납이 확인된 즉시 점포 열쇠와 시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두 행위를 같은 시점에 동시에 이행합니다.
인수인계 확인서 작성
잔금 완납과 인도가 끝났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앱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신규임차인이 먼저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임차인이 유보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잔금 상당액에 대한 별도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위험을 보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점포는 먼저 넘기고 돈은 나중에'라는 구조만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신규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영업 준비를 서두르다 보니 잔금 지급 전에 점포 열쇠부터 받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잔금 지급 기일을 명확히 특정한 별도 약정서를 다시 작성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열쇠를 먼저 넘긴 뒤 아무런 서면 조치도 없이 지급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권리금 분할 계약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유사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존임차인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곧바로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 걸리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공정증서가 있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와 함께 연대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조합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 회차가 여러 번으로 나뉘어 미지급 위험이 누적될 수 있는 구조라면 공증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미지급 상태라면 — 단계별 회수 절차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넣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잔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각 단계는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특징 |
|---|---|---|
| 1. 내용증명 | 이행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를 명시해 발송 | 이행지체 증명, 심리적 압박 |
| 2. 지급명령 | 법원에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 신청 | 비용·기간이 소송보다 적음 |
| 3. 가압류 | 상대방 재산(예금·부동산 등) 처분을 사전에 금지 | 재산 은닉·처분 방지 |
| 4. 민사소송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다툼이 클 때 진행 | 확정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
| 5. 강제집행 | 공정증서 또는 확정판결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 | 실제 채권 회수 단계 |
가압류는 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지연손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신규임차인이 부담할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도 압박 요인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권리금 잔금 미지급 분쟁이 계약 당사자 간 문제를 넘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와 얽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방해해 잔금 지급 절차가 중단된 경우라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야 하며, 이때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청구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런 사정이 섞여 있다면 단순한 미지급 채권 회수와는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분할 수령,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세법상 권리금 등 자산 양도 대가로 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액의 6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40퍼센트만이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8.8퍼센트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이 원천징수와 신고 절차가 회차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는 구조라면,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와 신고 시기가 각각 달라질 수 있어 실무적으로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계약서상 지급 시기와 실제 입금 시기가 다른 경우, 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 영역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원천징수 비율이나 신고 방법, 분할 수령 시의 소득 귀속 시기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소개하는 것으로, 개별 사업자의 사정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계약서, 실제 조항은 이렇게 씁니다
앞서 설명한 조항들이 실제 계약서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표현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을 예시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조건과 지역, 업종 특성에 맞게 문구를 조정해야 하며, 아래 예시는 참고용 뼈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스케줄 조항
"권리금 총액은 금 ○○○원으로 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원은 20○○년 ○월 ○일에, 잔금 ○○원은 임대차 명의변경 완료일과 동시에 지급한다."
기한이익상실 조항
"신규임차인이 위 지급 기일 중 어느 하나라도 5일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임차인은 별도 최고 없이 잔여 대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
"신규임차인이 지급 기일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수만큼 연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동시이행 및 인도 조항
"기존임차인은 잔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점포 및 시설 일체를 신규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위 문구는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실제 거래의 금액과 일정, 업종에 맞게 다듬어야 합니다. 특히 기한이익상실 조항에서 "며칠 이상 지체 시"인지를 명확한 일수로 못 박아두어야 하며, 지연손해금 이율도 계약 당시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정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분할 계약서 작성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이 여섯 가지를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점검해보면, 분할 지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대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권리금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표준 조항 없이 구두 약속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자체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라도 위 조항들이 자동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금액과 지급일 정도만 기재된 간단한 형태인 경우가 많아, 기한이익상실이나 지연손해금, 동시이행 같은 조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요청해야 반영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초안을 미리 검토받아 필요한 조항을 빠짐없이 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각서만 써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서명이 들어간 각서도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이 간단할수록 지급 조건, 기한이익상실, 지연손해금 같은 핵심 조항이 빠지기 쉬워 분쟁 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 형식이라도 이 글에서 설명한 조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며, 금액이 크다면 정식 계약서와 공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점포를 넘겨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점포를 인도한 상태라면 협상력은 낮아지지만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상대방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남아 있는 조항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지참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규임차인이 폐업하면 권리금 잔금은 어떻게 받나요?
신규임차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권리금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에게,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자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폐업 후에는 재산 은닉이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정을 인지한 즉시 가압류부터 검토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워둔 계약이라면 주채무자의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인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에 보증 조항을 넣어두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권리금 분할 계약서, 변호사 검토는 언제 받는 게 좋나요?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 지급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계약서를 뒤늦게 검토받으면 부족한 조항을 추가하기 어렵고, 상대방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급 회차가 여러 번으로 나뉘어 있다면,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아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권리금 분할 계약서 작성이나 잔금 미지급 문제,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 안내를 확인하신 뒤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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