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 특약,
무효가 되는 기준과 유효로 남는 예외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을 기준으로 특약의 효력을 짚어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흔히 권리금 포기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권리금을 못 받는구나"라고 지레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포기 특약이 무효로 판단되는 기준과, 반대로 유효로 남는 예외적인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줄 알고 있다
-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나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 한다
- 계약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몰라 서명했는데 이제 와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을 유효하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특약이 무효라면 이후 권리금 회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해 불리한 내용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회수기회가 이미 구체화된 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합의했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임대차라면 특약이 유효로 남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어도, 그 내용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같은 법 제15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모든 특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력 차이 때문에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쉽게 끼어들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 원칙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영역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불리한 약정의 효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포기 특약을 마주했다면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특약이 실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권리금에 관한 별도의 법 조항이 없어 임대인이 계약서에 포기 문구를 넣어도 임차인이 다툴 근거가 마땅치 않았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설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이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포기 특약의 문구로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시설비 등 일체의 금원을 청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이 많습니다. 이런 문구는 표현만 보면 강력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합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이 무효로 판단되는 기준
권리금 포기 특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문언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과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실무에서 특약의 무효 여부를 가늠할 때 주로 살펴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 | 무효로 기울어지는 경우 |
|---|---|
| 문언의 포괄성 | "일체의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정 없이 포괄적으로 기재 |
| 반대급부 유무 | 포기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나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 |
| 체결 시점 | 권리금 회수기회가 구체화되기 훨씬 전, 계약 체결 당시부터 형식적으로 삽입 |
| 협상력 불균형 | 임차인이 특약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서명한 정황 |
위 기준은 실무에서 통상 고려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무효 여부는 개별 계약서 문구와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서 양식에 미리 인쇄되어 있던 조항을 임차인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서명한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만든 조항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새로 삽입되는 포기 특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조건으로 포기 특약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을 거절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역시 실질적인 협상력 차이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특약의 대가로 임차료를 일정 기간 낮춰주거나, 시설 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등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이익을 제공했다면 그 특약은 단순한 일방적 포기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가 제공 여부는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명한 권리금 포기 각서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직접 서명한 권리금 포기 각서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보다, 그 합의가 임차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의 필수 조건처럼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서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협상력 차이를 법이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서명만으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소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경우라면 이런 사정도 특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는 서명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서의 구체적 문구, 작성 경위, 임차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임대인이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
계약서에 임차인 본인 서명이 있는 권리금 포기 각서가 있으니, 이제 와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실무 판단
서명 사실만으로 효력이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임대인 주장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했고, 특약도 중개사가 설명해준 대로 서명한 것이니 문제없다.실무 판단
중개사를 통한 정식 계약이라는 사실이 특약의 유·무효를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형식적이었는지, 특약의 법적 의미를 임차인이 실제로 이해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임대인 주장
계약서 특약란에 넣은 조항인데, 임차인이 꼼꼼히 읽고 서명하지 않은 건 임차인 책임이다.실무 판단
서면을 읽지 않은 임차인의 부주의와,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특약의 효력 문제는 별개입니다.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면 임차인의 부주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권리금 포기 특약이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권리금 회수기회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뒤 임차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 또는 애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차라면 포기 특약이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무효가 원칙이라 해도, 예외적으로 특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예외는 사후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입니다. 임대차 종료가 임박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의 금전 보상을 지급하거나 다른 형태의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며 합의에 이른 경우라면, 이는 계약 초기에 일방적으로 삽입된 포기 조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합의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조정으로 평가되어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법 적용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매장(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차라면 애초에 강행규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특약의 효력 문제도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대가가 제공되었는지, 임대차 목적물이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따져야 하는 영역이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효로 기울어지는 특약
-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인쇄된 포괄적 포기 문구
- 포기의 대가로 아무런 보상이 없음
- 임차인이 조항의 의미를 설명받지 못함
- 협상력 차이 속에 형식적으로 서명
유효로 남을 수 있는 특약
- 회수기회 구체화 이후 정당한 대가로 합의
- 합의 내용이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 대규모점포 일부 등 적용 제외 대상
- 당사자 간 실질적 협상 경위가 확인됨
특약이 무효라면 권리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특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임차인은 원래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임차인이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처럼 애초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판결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받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강행규정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경위 정리
계약서상 특약 문구와 체결 당시 정황, 오간 대화나 문자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특약과 무관하게 신규 임차인을 직접 주선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특약을 이유로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협의가 어렵다면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02-591-5657로 절차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포기 특약을 안전하게 조정하는 방법
이미 분쟁 상황에 놓인 경우가 아니라, 지금 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단계라면 처음부터 특약 문구를 점검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문구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문구 수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특약 조항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설명 내용을 확인서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특약의 효력이 문제 되었을 때,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포기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명 전에 그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사본과 특약이 논의된 경위를 담은 문자, 메신저 대화, 녹취 등의 자료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잘 보관해 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특약 조항을 두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는 사소해 보여도 시간순으로 남겨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권리금 포기 특약 분쟁을 돕는 방법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7,0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포기 특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계약서 실무와 법률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약을 앞둔 단계에서는 특약 문구가 이후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특약을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막고 있는 단계라면,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를 정리해 내용증명 발송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지원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 300만원부터 책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승소 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체결할 계약서에 포함할 특약이 나중에 무효로 다투어지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서의 특약이 유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특약들
계약서에는 권리금 포기 특약 외에도, 비슷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특약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서로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분해서 살펴봐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히 함께 등장하는 것이 원상복구 특약입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 시 인테리어와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는 조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원상복구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설권리금 가치를 깎아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철거를 이유로 "임차인은 향후 재건축·철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자주 보입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는 다른 차원의 조항으로, 실제로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을 배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권리금과는 규율하는 권리가 다른 별도의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역으로, 권리금 포기 특약이 무효라고 해서 이런 다른 조항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반대로 다른 조항이 유효라고 해서 권리금 포기 특약까지 함께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여러 특약이 뒤섞여 있다면, 각 조항을 개별적으로 떼어내 그 성격과 효력을 따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하나의 조항만 보고 전체 계약서의 효력을 섣불리 판단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놓고 각 특약의 의미를 조목조목 짚어보는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이런 사전 정리가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되나요?
권리금 포기 특약을 둘러싼 분쟁은 신규 계약 체결 시 형식적으로 삽입되는 경우, 재건축·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연체된 관리비나 차임 조정을 조건으로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상황마다 특약이 삽입된 배경과 대가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신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양식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계약하는 절차 중 하나로 받아들여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실제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문제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특약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철거가 임박한 건물에서는 임대인이 향후 분쟁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권리금 포기 조항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건축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확정되어 있었는지가 특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연체분을 탕감해주는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탕감받은 금액과 포기하는 권리금 규모가 균형이 맞는지, 임차인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해나 조정을 하며 권리금 포기 조항이 함께 삽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서 특약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별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처럼 특약이 삽입된 배경이 다양한 만큼, 어떤 상황에서 특약에 서명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무효를 다투거나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문구의 특약이라도 어떤 배경에서 삽입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가 표준 계약서에 넣은 특약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가 관행적으로 넣는 특약이라 해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표준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라는 사실이 그 특약의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특약의 구체적 문구와 체결 경위가 다르므로, 실제 계약서를 근거로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래전부터 통용되던 문구라도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약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임차인을 직접 주선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거절 정황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 포기 특약을 유효하게 만들 방법이 있나요?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포기 문구보다,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대가나 이익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합의를 명문화하는 방식이 유효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계약서에는 합의에 이른 경위와 제공된 대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점을 확인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강행규정의 취지상 완전히 안전한 조항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특약이 무효인지, 임대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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