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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법, 권리금 조항과 집기 목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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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양도양수 계약서 가이드

카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법, 권리금
조항과 집기 목록 정리

권리금 조항을 어떻게 나누어 쓰고, 집기 목록과 프랜차이즈 승계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 조항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9개 조항계약서 필수 구성 항목
3년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10~14개월권리금 소송 평균 처리기간

카페 양도양수에서 실제로 분쟁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절차가 아니라 계약서 문구입니다. 권리금을 "얼마"라고만 적어두고 시설비인지 영업권리금인지 구분하지 않았다거나, 집기 목록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 "이 냉장고가 계약에 포함된 물건인지"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라면 본사 승계 동의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카페 양도양수 절차 전체가 아니라, 그 절차의 핵심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 조항 단위로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권리금 조항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집기 목록은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프랜차이즈 카페는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 동의와 특약사항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려다 뭘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면
  • 권리금 항목을 계약서에 어떻게 나눠 적어야 나중에 안전한지 궁금하시다면
  • 집기 목록을 별지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 프랜차이즈 카페라 본사 승인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 이미 계약서를 썼는데 조항이 부실해서 분쟁이 시작되셨다면

카페 양도양수 계약서,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카페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최소한 ① 당사자 정보 ② 권리금(시설·영업·바닥 구분) ③ 집기·설비 목록 ④ 임대차 승계 및 임대인 동의 ⑤ 프랜차이즈 본사 승계 동의(해당 시) ⑥ 잔금 지급 일정 ⑦ 인수인계 절차와 기간 ⑧ 하자담보책임 ⑨ 특약사항, 이렇게 아홉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부분이 분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양식은 대개 보증금과 권리금 총액만 적는 칸으로 되어 있어 카페처럼 무형가치 비중이 큰 업종에는 맞지 않습니다. 표준 양식을 기본 틀로 삼되,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항들을 특약사항이나 별지 형태로 반드시 보강해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 항목에는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 사업자 명의인과 다른 경우(가족 명의 대여 등)라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리 서명 권한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남겨야 이후 명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첫머리에는 목적물(카페 상호와 소재지, 전용면적)과 계약의 목적(영업 일체와 권리금의 양도양수임을 명시)을 먼저 정의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의 조항이 명확해야 이후 각 조항에서 "본 계약의 목적물" "양도 대상 영업"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고, 계약서 전체의 일관성도 유지됩니다.

번호조항핵심 포인트
1당사자 정보실제 운영자·사업자등록 일치 여부
2권리금 조항시설·영업·바닥 구분 기재
3집기 목록별지 첨부, 감가상각·하자 명시
4임대차 승계임대인 동의 여부·시점
5프랜차이즈 승계본사 승인·위약금 조건
6잔금 일정지급일·지급 방법·지연이자
7인수인계 절차교육 기간·서류 목록
8하자담보책임기간·범위·면책 사유
9특약사항위약금·해제 조건 등

아홉 가지 조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 직후 로스팅기가 고장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지만, 매도인은 "잔금까지 다 받았고 넘긴 물건은 넘긴 물건"이라며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가 적혀 있었다면 곧바로 해결될 문제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부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약금 조항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가 매도인이 잔금 직전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 매수인은 이미 준비한 인테리어 견적이나 대출 약정 같은 부수적인 손해까지 입지만 계약서에 근거가 없어 배상받기 어려워집니다. 아홉 가지 조항은 각각 발생 가능한 분쟁 유형 하나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권리금 조항, 어떻게 써야 분쟁이 안 생기나요?

권리금 조항은 총액만 적지 말고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항목을 나누어 각각의 금액과 산정 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계약금·중도금·잔금)와 미지급 시 지연이자, 계약 해제 시 반환 여부까지 함께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총액만 "일금 오천만원"처럼 적어두면, 나중에 집기 일부가 고장 났을 때 "이 금액에 시설비가 얼마나 포함된 건지" 산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어두면, 시설 하자가 발견됐을 때 시설권리금 부분만 감액하거나 반환을 청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좁혀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은 임대인 동의가 확인된 시점, 잔금은 인수인계 완료 시점처럼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안전하게 쓰입니다. 특히 잔금은 인수인계와 명의 변경이 모두 끝난 뒤 지급하도록 정해두면, 매도인이 인수인계를 미루거나 부실하게 진행할 유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조건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권리금과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두어야, 나중에 매도인이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상황에서도 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의 처리 방식도 균형 있게 정해두는 것이 공정합니다.

매도인 요구"권리금은 그냥 총액으로 한 줄만 적으면 되지 않나요? 서로 믿는 사이인데 너무 복잡하게 나눌 필요 있나요."
실무 판단 · 서로 신뢰하는 사이일수록 오히려 항목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신뢰는 관계를 지켜주지만, 문서만이 분쟁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특히 시설 하자나 매출 차이로 다툼이 생겼을 때 항목별 금액이 없으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 조항 문구는 예를 들어 "본 계약의 권리금은 총 금 ○○원으로 하되, 이 중 시설권리금은 금 ○○원, 영업권리금은 금 ○○원, 바닥권리금은 금 ○○원으로 하며, 각 항목의 산정 근거는 별지 2호와 같다"는 식으로 총액과 항목별 금액, 근거 자료 인용을 한 문장 안에 함께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이후 항목 하나에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권리금 계약을 뒤흔들지 않고 해당 항목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계약금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확인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잔금은 인수인계 완료 및 명의변경 접수를 확인한 날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각 지급 시점을 사건(임대인 동의, 인수인계 완료)에 연동시켜 적는 것이, 단순히 날짜만 못 박아두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날짜만 정해두면 임대인 동의가 늦어졌을 때 매수인이 자동으로 계약 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기 목록은 계약서에 어떻게 정리하나요?

집기 목록은 본문에 나열하지 말고 별지(부록)로 따로 작성해, 품목·수량·설치연도·상태·사진을 표로 정리하고 계약서 본문에서 "별지 1호 집기목록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이 표준적인 실무 형식입니다.

집기 목록을 계약서 본문 문장 안에 나열하면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계약서 전체를 다시 써야 하고, 나중에 "이게 원래 목록에 있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번거롭습니다. 반면 별지로 분리해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품목을 추가하거나 빼기도 쉽고, 서명 날인을 별지에도 함께 받아두면 위변조 시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별지에는 최소한 품목명, 수량, 제조사나 모델명, 설치·구입 연도, 현재 상태(정상/하자/수리 필요), 대략적인 감가 반영 금액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머신이나 로스팅기처럼 고가 설비는 시리얼 번호까지 기재해두면, 리스나 렌탈 계약이 걸려 있는지 확인할 때도 유용합니다.

사진 자료를 별지에 첨부하거나 별도 파일로 남겨 계약서에 "별첨 사진 자료 참조"라고 명시해두는 것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인수인계 당일 촬영한 사진과 계약 체결 시점의 사진을 비교하면, 그사이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구분기재 항목비고
주방·바 설비커피머신·로스팅기·제빙기 등모델명·시리얼번호
냉장·저장 설비냉장고·냉동고·쇼케이스구입연도·상태
홀 집기테이블·의자·POS기수량·리스 여부
인테리어간판·조명·바닥재원상복구 대상 여부

정수기, 커피머신, POS기는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리스·렌탈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별지 목록에 소유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 표시하고, 리스 계약은 승계 조건을 별도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렌탈 설비는 계약서에 별도 조항을 두어 "리스계약은 매수인이 리스사와 협의하여 명의를 승계하며,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매도인이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사마다 승계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계약 체결 전 리스사에 승계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두면 계약서 문구를 훨씬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집기 목록에 서명·날인을 언제 받을지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계약 체결일과 인수인계일 사이에 시일이 있는 경우, 두 시점 모두에 집기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목록과 인수인계일 기준 목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자연 마모인지 새로운 하자인지를 두고 다시 협의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계약서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승계 동의서 확보를 계약 성립 조건으로 명시하고, 본사 승인 절차·소요 기간, 위약금 발생 조건, 상표·간판 사용권 승계 여부를 별도 조항으로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은 매도인과 가맹본부 사이의 계약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무리 합의해도 본사가 승계를 승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계약서에 "본사 승계 승인을 조건으로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의 정지조건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사 승인에는 통상 신용조사, 교육 이수, 가맹비 일부 재납부 등이 따르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지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승인이 최종적으로 거절될 경우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는 조항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본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절차를 거칠지 사전에 조율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표와 간판 사용권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지, 일정 기간 후 재계약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양도 시 본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나중에 가맹계약서를 확인하고서야 절차가 잘못됐음을 알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맹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먼저 검토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본사 승인 조항 없이 진행

  • 승인 거절 시 계약 전체가 무효 위험
  • 매수인이 상호를 못 쓰는데 잔금은 이미 지급
  • 위약금 책임 소재 불분명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명시

  • 승인 전까지 잔금·인수인계 보류 가능
  • 승인 거절 시 자동 해제·반환 근거 확보
  • 위약금 부담 주체를 미리 합의

본사 승인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미리 계약서 특약에 열거해두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통상 매수인의 신용조사 동의서, 가맹교육 이수 확인서, 매수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서류, 매도인의 가맹계약 해지 또는 승계 신청서가 함께 필요하며,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약서상 잔금 기한에 미리 반영해두어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임대차 승계 조항에는 임대인이 매수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사실과 그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임대인의 동의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본 계약이 유효하다"는 정지조건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안(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약서 체결 전에 확인되면 계약을 보류하고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대응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임대인 동의는 구두로만 받아두지 말고, 별도의 서면 동의서나 임대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인 동의서에는 임대인 인적사항, 새 임차인(매수인) 인적사항, 동의 대상 임대차 목적물, 동의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 인감이나 서명을 받아두면, 이후 임대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계약서와 함께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전대차 자체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도 별도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특약사항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 미납금 정산 확인 문구, 위약금과 계약 해제 조건, 인수인계 지연 시 지체상금,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증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은 표준 조항으로 다루지 못하는 그 계약 고유의 위험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인수인계 이후 일정 기간(예: 1~3개월) 내 발견된 설비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비나 감액분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인수 직후 발견된 고장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이미 넘긴 물건"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수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하자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면책 사유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균형 잡힌 조항입니다.

미납금 정산 확인 문구는 잔금 지급 전 관리비·공과금·리스료 완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인수 후 미납 고지서가 매수인에게 날아왔을 때 책임을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인수인계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을 넘길 경우를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도 필요합니다. 하루 지연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해두면, 매도인이 인수인계를 미루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프랜차이즈 승계처럼 절차가 복잡한 계약이라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이후 강제집행을 수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계약 해제 절차와 통지 방법도 특약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통상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이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해두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식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는 권리금이나 보증금의 10~20% 수준에서 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보이지만, 사안의 성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런 실수가 분쟁을 키웁니다

조항을 하나씩 짚어봐도 막상 계약서를 쓰다 보면 실수가 반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카페 양도양수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들입니다.

  • 권리금을 총액 한 줄로만 적고 항목별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 집기 목록을 별지 없이 계약서 본문 한 줄에 몰아 적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 승인을 정지조건이 아니라 부수적 언급으로만 넣는 경우
  • 위약금 조항을 한쪽에만 불리하게 편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는 역시 권리금을 총액으로만 적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권리금 오천만원"이라고만 적고 넘어가면, 나중에 시설 하자나 매출 차이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오천만원 중 얼마가 어느 항목의 대가였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는 시점에는 번거롭게 느껴져도, 항목을 나누어 적는 몇 줄이 이후 수백만 원 단위의 분쟁을 막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한쪽에만 불리하게 적는 실수도 자주 보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서를 준비한 경우 매수인의 위약 시에는 계약금 몰취를 명시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조항을 두지 않는 식입니다. 이런 편면적인 조항은 실제 분쟁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애초에 상호 신뢰를 해치는 요소이므로 계약 초기에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체결 후 인수인계 시 확인할 서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서류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폐업·개업 확인서, 집기 목록 별지에 대한 서명, 영업신고증 명의변경 접수증,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승계 승인서까지 챙겨야 인수인계가 완결됩니다.

이 서류들을 인수인계 당일 한꺼번에 확인하려 하면 누락되기 쉬우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 당일 체크리스트를 별지로 만들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서류 하나하나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남겨두면, 이후 "그 서류는 못 받았다"는 식의 다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별지, 인수인계 확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고, 세무서의 소득세 관련 소명 요청이 그 이후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1부씩 보관하고, 스캔본을 별도로 저장해두면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반드시 안전한가요?
A. 공증은 계약서의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집행력을 확보하는 절차로, 분쟁 발생 시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애매한 조항까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조항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작성한 뒤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지, 부실한 조항을 보완해주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행이 여러 단계로 나뉘는 계약이라면 공증과 함께 조항 자체의 검토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환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법리에 따라 권리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어떤 사유일 때 얼마를 반환하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협상이나 소송 모두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특히 시설 일부만 하자가 있을 때 권리금 전액을 반환할지, 일부만 감액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반환 사유와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나중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미 반환 조항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분쟁이 생기기 전에 추가 합의서라도 작성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Q. 프랜차이즈 본사가 승계를 거절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본사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명시해두었다면, 승인이 거절된 시점에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지급된 금액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을 넣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승인 실패의 책임을 질 것인지를 두고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본사 승인 절차는 통상 신용조사와 교육, 서류 심사를 거치며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이 기간을 계약 일정에 미리 반영해두어야 합니다. 승계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 전에 본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 계약서 검토는 계약 전과 후 중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A. 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명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조항을 바꾸기 어렵고, 부실한 조항이 있어도 상대방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프랜차이즈 승계가 걸린 계약이라면,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받은 뒤 서명하는 것이 이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이미 서명을 마친 계약서라도 이행 전이라면 특약이나 부속합의서로 보완할 여지가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계약서와 별지의 효력은 같은가요?
A. 계약서 본문에서 별지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면, 별지도 본문과 동일한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별지에도 계약 당사자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고, 본문에 "별지 1호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식의 인용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서명 없이 참고용으로만 첨부한 목록은 나중에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으므로, 별지를 만들 때도 본문과 같은 수준으로 정식 서식을 갖춰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페이지마다 간인을 찍어두면 별지가 중간에 교체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카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조항을 검토받고 싶으시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서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로 상담을 시작하며, 감정료 등 실비는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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