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 요건, 상대와 시효 정리

· · 조회 49
권리금 회수 청구권

권리금 회수 청구권,
법적 성격과 행사 요건 총정리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년청구권 소멸시효(종료일 기산)
6개월임대차 종료 전 보호기간
7,000건+부동산 소송 처리 경험

상가를 오래 운영해온 임차인이라면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인과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이 권리를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이름만 보면 권리금을 직접 받아내는 권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법적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정확한 법적 성격과, 이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 상대방, 그리고 소멸시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온 단골 고객과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만큼, 이를 지키는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아간 경우
  • 임대인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포기한 경우
  •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 임대차 중간에 건물 소유주가 바뀌어 청구 상대방이 헷갈리는 경우

결론부터 —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하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임대인이고, 청구 기한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성격, 상대방, 요건, 시효, 예외 사유를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4가 신설되면서 처음 법으로 명문화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권리금 관행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보호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문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한 협력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즉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서 그 거래 자체가 불발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방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받지 못하게 된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흔한 오해

"권리금은 법으로 보장되니까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권리금 지급 의무 자체를 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실제 구조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권만 발생합니다.

법적 성격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채권적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라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관계가 바로 변동되지만, 이 권리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 비로소 발생하고, 그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협상이나 소송을 거쳐야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임차인 쪽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설계된 이유를 이해하면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형성권처럼 일방적으로 행사해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방해행위·손해발생·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갈등이 생기는 초기 단계부터 이 세 요소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쌓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손해액이나 인과관계 입증을 소홀히 하면, 소송에서 방해행위는 인정받고도 배상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나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신규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는 애초에 권리금 지급 협상이 무산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고, 방해행위를 한 주체가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 상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와 함께 이 보호의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권리금을 안 준 신규임차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거부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불이행 문제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다루는 임대인의 방해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두 문제는 청구 상대방도, 근거 법리도 다르므로 사건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임대차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 역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태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유권 이전 시점과 방해행위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공동소유 상가라면 상대방 특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 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공유자 중 일부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의 당사자인 임대인 측 전체를 상대로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관계와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을 함께 확인해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임대인의 방해행위인데, 법은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놓았습니다. 아래 표에서 각 유형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4유형
유형내용실제 상황 예시
①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권리금은 내가 받아야겠다"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별도로 금전을 요구
② 지급 방해양도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계약을 지연시킴
③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기존 조건보다 크게 높은 금액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해 사실상 포기하게 만듦
④ 계약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신규임차인의 자력·신용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

이 네 가지 방해행위는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해야 법이 정한 보호 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이 기간 이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시점이 보호 기간 밖이라면 법적으로 방해행위로 인정받기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올수록 임대인과의 소통 내용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1
보호기간 개시 (종료 6개월 전)

이 시점부터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2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3
임대인의 대응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고액 조건을 제시하면 방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종료

이 시점까지 방해행위가 이어지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합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과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어떤 관계인가요

임차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또 다른 지점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관계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이 끝났으니 권리금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두 권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그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로 이 지점을 확인해준 판결로, 장기간 임대차를 유지해 갱신요구권을 더는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다 됐으니 나가라"고 말하는 것과, "나가되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까지 막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갱신요구권의 한계에 따른 정당한 요구일 수 있지만, 후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두 권리를 분리해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두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산점을 '임대차 종료일'로 잡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방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가 실제로 끝난 날부터 3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방해행위 자체는 종료 훨씬 전에 있었더라도 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자료 같은 증거가 흩어지거나 기억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송 준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권리금 감정을 준비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경과를 정리하는 과정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대차 종료 직후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면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는데, 신규임차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두 금액 중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무조건 전액을 다 받는다"는 식의 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비교
비교 대상내용산정에서의 역할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합의했던 금액상한선 후보 ①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한 임대차 종료 시점의 시세 권리금상한선 후보 ②
최종 배상 기준위 두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실제 손해배상액의 상한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가 오래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장기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상금 지급을 미루면 소제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으므로, 협상이 지지부진할수록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실제로 오갔던 협상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금액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데,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구체적인 서면이나 문자로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그 협상이 시세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많을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협상 당시의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 스스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었던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는 특히 자주 문제 되는 사유입니다. 연체가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고,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연체 횟수를 합산했을 때 3기 이상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평소 차임을 조금씩 늦게 내는 습관이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연체 이력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임대차 조건 준수 의사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경우처럼 임대인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방해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부터 다투게 되므로, 임대인과의 협상·소통 과정을 처음부터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방해행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임대인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면 결국 남은 증거로 다퉈야 하므로, 아래 항목들을 평소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계약 거절 의사가 드러난 대화 내용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그 조건을 알린 내용증명 또는 서면 통지 사본
  • 신규임차인이 제안받은 임대조건, 요구받은 차임·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했다면 중개인이 확인해줄 수 있는 협의 경과 진술
  •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직접 진술한 확인서나 진술서
  •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등 연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을 사건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모으려 하면 상당수가 이미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는 녹음해두고, 구두로 오간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문자로 다시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이 무산된 직후에 진술서나 확인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 실제 행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요건과 상대방, 시효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아래 흐름을 따라가면 협상 단계에서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신규임차인 주선 및 서면 통지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2
방해행위 정황 수집

임대인의 거절 의사, 고액 조건 제시, 통화·문자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방해행위를 특정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방해행위의 경과와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해 대응을 촉구합니다.

4
권리금 감정 준비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권리금 감정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소송 제기

협상이 결렬되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방해행위가 명백했는데도 증거를 남기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임대인과의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통화가 불가피했다면 통화 직후 대화 내용을 요약한 문자를 다시 보내 확인받는 방식으로 기록을 축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 쪽에서도 임대인의 거절 정황을 목격했다면 그 진술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해행위 해당 여부, 손해배상액의 대략적인 범위, 협상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신규임차인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협상 단계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뒤 태도를 바꿔 재계약을 논의하거나, 합의금 형태로 정산에 나서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시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담아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소홀히 작성했다가 지급이 미뤄지거나 금액을 두고 재차 분쟁이 생기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되므로, 합의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회수 청구권과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금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권리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사적인 계약이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그 계약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무산됐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두 개념은 당사자도, 발생 근거도 전혀 다릅니다. 권리금 계약 위반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민사 문제이고, 회수 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 문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문제가 동시에 얽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시 두 쟁점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깨졌는데 그 배경에 임대인의 고액 차임 요구가 있었다면,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 문제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그러나 서로 다른 법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Q.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기준과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보증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상가 임대차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의 일부나 국유·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처럼 법이 별도로 적용을 제외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가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와 상가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은 상권일수록 환산보증금이 커서 계약갱신 등 다른 보호 규정 적용에서는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만큼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Q. 권리금 회수 청구권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의 난이도와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착수금은 사건 규모에 따라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과 협상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 방해행위 정황을 정리해두면 협상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효가 3년이라고 해서 여유를 부리기보다는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다른 상가로 이미 눈을 돌린 상태라면 협조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므로, 계약이 무산된 직후 며칠 안에 진술이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시간이 지난 뒤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권리금 회수 청구권 행사 요건이나 상대방, 시효가 헷갈리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직접 상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