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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 권리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수 시 승계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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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 권리금 상담

부동산 사무실 권리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수 전 확인할 것

거래처망·간판·전화번호는 넘겨받아도 개설등록은 새로 해야 합니다. 인수 전 무엇을 확인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시작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경험

최근 들어 "동네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하고 싶은데 권리금이 아깝지 않은지"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자리 좋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권리금이 수천만 원을 넘기기도 하는데, 그 돈을 내고 인수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같은 이름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권리금은 거래처망·상권 인지도·간판·전화번호에 대한 대가일 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그 자체를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권리금부터 지급했다가 등록이 늦어지거나 막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사무실 권리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인수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인수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에 계약서를 간단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른 사람의 상가 임대차를 중개해 본 경험과, 본인이 직접 사무실을 인수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 보면 공인중개사 본인이 인수자이거나 양도인인 사건에서도 등록 승계 관련 오해나 거래처 명단을 둘러싼 다툼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권리금, 일반 점포 권리금과 어떻게 다를까

흔히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집기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의 값이고, 영업권리금은 그 자리에서 쌓은 단골·매출 흐름의 값이며, 바닥권리금은 상권 자체의 입지 가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도 이 세 가지 틀 안에 들어가지만, 다른 업종보다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큽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은 재고·설비·인테리어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중개업은 "누가 어떤 매물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건물주·집주인과 신뢰관계를 쌓았는지"가 매출을 좌우하는 전형적인 관계형 사업입니다. 상담테이블과 매물 게시판 몇 개를 넘겨받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10년간 쌓인 건물주 연락처와 협력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넘겨받는 쪽이 실질적으로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한다는 것은 인테리어·집기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축적된 거래처 리스트·매물 정보망·지역 내 인지도까지 함께 사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무형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얼마"라고만 적어두면, 나중에 그 금액에 거래처 명단까지 포함되는지, 전화번호 승계 비용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무실 권리금을 협의할 때는 총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항목을 나누어 계약서에 명시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일반 점포와 동일하게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항목별로 구분해 이해해야 인수 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즉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권리금은 통상 아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각 요소는 성격이 달라서, 인수 계약서에 항목을 나눠 적어두면 나중에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매물 네트워크

건물주·집주인·세입자 연락처와 협력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 관계

간판·상호 인지도

그 자리에서 수년간 쌓은 상호 신뢰도와 지역 내 인지도

전화번호

오래된 지역번호로 걸려오는 재문의 고객군

여기에 상담테이블·매물 게시판·사무기기 등 시설권리금이 더해집니다. 권리금 산정 시 이 네 가지를 각각 얼마로 볼지 나누어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인수 후 "권리금에 거래처 명단까지 포함되느냐"는 다툼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총액만 적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부동산 사무실 권리금, 적정 시세는 어떻게 판단할까

권리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산정 공식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최근 1~2년간의 평균 순수익을 참고해 협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니므로 그대로 믿고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순수익 자체가 특정 건물주·개발 프로젝트 한두 건에 크게 좌우될 수 있어, 단순히 최근 실적만 보고 값을 매기면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치를 위험이 있습니다.

적정 시세를 판단할 때는 최근 실적뿐 아니라 그 실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전 대표 개인의 인맥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표가 바뀐 뒤에도 그 거래가 유지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건물주·시행사 단위로 여러 명 분산돼 있고, 오랜 기간 꾸준히 발생한 매물이라면 인수 후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같은 상권 내 다른 부동산 사무실의 최근 권리금 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다만 이런 시세 정보는 공개된 통계가 없어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인근 중개업소나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되 한두 건의 사례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처가 몇 건 있다", "월 매출이 얼마다"라는 양도인 측 설명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최근 계약서 사본이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관련 신고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해 실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한 뒤 권리금 액수를 협상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하면 개설등록도 함께 넘겨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변 ·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등록 명의자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이어서 권리금을 주고받는다고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인수자는 본인 명의로 새로 개설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존 대표는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전 임차인(양도인)과 인수자 사이의 계약이고, 사무실을 계속 쓰기 위한 임대차계약은 인수자와 건물주(임대인) 사이의 별개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권리금만 지급했다고 그 공간을 계속 쓸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수자는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체결 자체를 거절한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방해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설등록이 승계되지 않는 이유는 그 성격에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관할 구청이 신청인의 공인중개사 자격, 결격사유 유무, 사무소 확보 여부 같은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한 뒤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내주는 허가적 성격의 절차입니다. 상가 임대차처럼 계약으로 지위를 넘겨줄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에 가깝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자는 권리금 지급과 별개로 본인 명의의 개설등록을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업무보증(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절차를 거쳐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전임 대표는 반대로 폐업신고와 등록증 반납, 진행 중이던 중개계약의 인계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인수자가 이 절차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부터 먼저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폐업 이력이나 협회 관련 문제로 재등록이 지연되거나, 사무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미뤄지면 그 기간만큼 영업 공백이 생기고 권리금만 먼저 나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자가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른 뒤에야 개설등록을 신청했는데, 사무소로 쓰기로 한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용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이 지연되는 동안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전 대표는 이미 폐업해 영업을 재개할 수도 없어 인수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권리금 계약과 잔금 지급 시점을 개설등록 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인수자가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
인테리어·집기(시설권리금 대상)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
거래처·매물 명단(계약서 명시 시)사업자등록
간판 디자인·상호(임대인 동의 시)공인중개사협회 가입·업무보증 가입
전화번호(통신사 명의변경 절차)온라인 매물 광고 계정 재개설

간판·전화번호·거래처 승계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 일체를 인수한다"는 문구만 넣고 세부 항목을 확인하지 않으면, 잔금까지 다 치른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부동산 사무실 인수 계약에서 특히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인수자가 전 대표의 말만 믿고 거래처 명단과 전화번호가 자연스럽게 넘어올 것으로 생각해 권리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후 전화번호 명의이전을 신청하자 통신사 규정상 명의변경이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 알고 있던 건물주 상당수도 실제로는 전 대표 개인과의 친분에 기반한 관계여서 인수 후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 항목별 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 간판 명의와 교체 비용옥외광고물 신고 명의가 임대인인지 전 대표인지, 상호를 그대로 쓸 경우 간판 교체가 필요 없는지, 교체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전화번호 명의이전 가능 여부기존 지역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통신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이 안 되면 오래된 고객의 재문의 전화를 받지 못해 권리금에 포함된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감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매물 명단 인계 방식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는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매물이 전속중개 상태인지 일반중개 상태인지에 따라 실제 인계 가능한 매물 범위가 달라집니다.
  • 협력 공인중개사 네트워크공동중개 관계를 유지해 온 인근 중개사무소들에 인수 사실을 소개해 주는지, 소개 관행이 실제로 인수됐는지를 초기 몇 달간 확인해야 합니다.
  • 진행 중인 계약의 처리인수 시점에 계약금만 받고 진행 중이던 중개 건이 있다면 완료 시점의 중개보수를 누가 받는지, 인계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뒤늦은 정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무소 공간의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등록 요건상 사무소로 쓸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적합한 용도인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지는 않은지,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전 대표의 폐업신고 시점전 대표의 폐업신고와 인수자의 개설등록 신청 시점이 어긋나면 그 사이 기간 동안 영업이 불가능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순서를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계약 체결 전 하루 이틀만 투자해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같은 업계 사람이라 믿어서"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든 작든 계약서에 남기지 않은 구두 약속은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목확인 사항미확인 시 리스크
간판신고 명의·교체비용 부담철거·재설치 비용 분쟁
전화번호통신사 명의이전 가능 여부기존 고객 문의 유실
거래처 명단개인정보 동의·전속중개 여부명단 인계 무효·매물 공백
진행 중 계약중개보수 배분 방식완료 후 정산 분쟁
사무소 공간건축물대장 용도·등기부등본등록 지연·거절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변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기회를 막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임대차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사안별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③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거나,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거절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보호기간 시작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이 시점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으로 보호됩니다.

2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3

임대인의 방해행위 발생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직접 요구, 고액 차임 요구 등이 확인되는 단계입니다.

4

임대차 종료

계약이 끝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5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권리금 전액을 다 받는다"는 식의 접근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법원 감정을 거쳐 두 금액을 비교한 뒤 낮은 쪽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이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연체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절차는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과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입장을 명확히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험상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는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 팁

부동산 사무실 인수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단계에서 항목을 뭉뚱그렸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계약서에 반영해두면 인수 후 다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측이 구두로 나눈 이야기를 전부 문서화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전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권리금 항목별 금액 분리 기재시설·거래처망·상호·전화번호 각각의 금액을 나누어 적으면 이후 항목별 이행 여부를 따지기 쉬워집니다.
  • 개설등록 완료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개설등록을 넘겨준다"는 문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인수자의 개설등록 완료를 잔금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 대표의 경업금지 조항인근 상권 내 동일·유사 상호로 재개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거래처 이탈을 방지합니다.
  • 인계 목록을 별지로 첨부거래처·매물·진행 중 계약 목록을 계약서 별지로 만들어 양측이 서명하면 "포함 여부" 다툼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등록 가능 여부 사전 확인인수자가 결격사유 없이 즉시 등록 가능한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잔금 지급 후 영업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 참고 · 권리금을 지급받은 임차인의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정확한 세율·경비율 적용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글의 설명만으로 신고를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처리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리금 거래가 사업의 시설·거래처·인력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이른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개별 자산을 나누어 넘기는 형태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계약 구조와 인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애초에 임대인이 권리금 자체를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개인 간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음 자주 묻는 질문에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서에 "개설등록을 승계한다"고 써도 효력이 있나요?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청이 개인의 자격과 요건을 심사해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사인 간 계약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수자가 스스로 개설등록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정지조건부 조항을 넣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잔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인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 입장에서도 잔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해야 폐업신고 시점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에 합리적인 기한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에 거래처 명단까지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판단하나요?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실제 인수 당시의 협의 정황, 대금 지급 내역, 인수인계 문서, 이후 실제 거래처 응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사후 판단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체결 시점에 거래처·매물 명단을 별지 목록으로 만들어 양측이 서명해두는 것입니다. 명단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으면 이후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Q.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 4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직접 쓰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을 새 대표 이름으로 바꾸면 기존 전화번호도 자동으로 유지되나요?간판 교체와 전화번호 유지는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간판을 새로 달았다고 해서 번호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간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절차가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인수 계약 단계에서 통신사에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간판 교체 여부와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하다 일정이 어긋나면 그 사이 기간 동안 고객 문의를 놓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확인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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