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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총정리, 권리금 회수 영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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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실무가이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총정리,
권리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해지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임대인에게 있는지에 따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3기차임연체 해지·보호제외 기준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임차인 스스로 계약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계약 해지"라는 결과라도 그 원인이 임차인의 잘못인지, 임대인의 사정인지, 아니면 쌍방 합의인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는 "계약이 해지됐다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상담 초반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해지 사유입니다. 해지 사유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통보만 받아들이면, 실제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권리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사유가 권리금 회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임차인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차임 3기 연체, 무단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목적물 파손 등)에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가 원인이라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②임대인의 의무위반이나 목적물 하자로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③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합의해지, ④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이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입니다. 네 유형은 권리금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인 임차인 귀책 해지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가 시설을 파손하는 등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임대인 귀책 해지는 건물 하자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데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세 번째 유형인 합의해지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 계약을 조기에 끝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합의서에 권리금 처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네 번째 유형인 법정갱신 후 해지통고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어지다가, 임차인이 스스로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고 시점과 신규임차인 주선 일정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유형대표 사유해지 주체권리금 회수 영향
임차인 귀책차임 3기 연체, 무단전대, 고의·중과실 파손임대인보호 제외 원칙
임대인 귀책목적물 하자, 임대인 의무위반임차인원칙적 보호, 손해배상 가능
합의해지쌍방 협의에 의한 조기 종료쌍방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짐
법정갱신 후 통고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의 통고임차인통고 시점·주선 여부에 따라 달라짐

임차인 귀책 해지 사유 — 차임 연체·무단전대·목적물 훼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권리금 회수에도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차임을 3기(3회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만큼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를 기다려 줄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임 연체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인데, "3기"의 의미를 3개월 연속 연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연체(3기 이상)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 연체액이 3회분 차임에 이른 경우

무단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가를 사용하게 한 경우

목적물 훼손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상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

부정한 방법의 임차

허위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단전대나 목적물 훼손도 실무에서는 그 경중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바꾼 경우까지 무단전대로 볼 수 있는지, 인테리어 철거 과정에서 생긴 통상적인 손상까지 고의·중과실 파손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해지 통보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정황과 계약서 문구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 귀책 해지 사유로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신규임차인과 직접 협상해 시설·비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시점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임을 3기 연체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3회분)에 이르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연체 횟수와 금액을 정확히 다시 계산해 보면 3기에 미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연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임대차 기간 전체의 차임 납부 내역을 직접 정리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인 상가에서 한 달을 밀렸다가 다음 달에 절반만 납부하고, 또 다른 달에 일부만 납부하는 식으로 연체가 반복되었다면,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600만 원(3회분)에 도달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3기"는 연속해서 세 달을 밀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전체를 통틀어 누적된 연체액이 3회분 차임에 달하면 성립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관리비나 부가세를 차임에 포함할지 여부, 보증금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연체액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린 차임 인상분을 연체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정산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특히 임대인이 차임을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하고 임차인이 종전 금액만 납부해 온 경우, 그 차액을 연체로 볼 수 있는지는 정당한 인상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면 정확한 금액 재계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 임대인이 발급한 영수증,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정산 내용 등을 모아 실제 연체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귀책 해지 사유 — 임차인이 해지해도 권리금은 지켜진다

반대로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데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임차인의 노력을 방해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는, 건물 누수나 균열 등 구조적 문제를 임대인이 방치해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이나 관리업체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정상적인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이후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임대인 귀책 해지 상황에서는 해지 통보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하자 발생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수리 요청 이력 등을 최대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주장할 때,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해지, 권리금 특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합의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조기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임차인이 먼저 요청하기도 하고, 건물 매각이나 용도 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든, 합의해지서에 권리금 문제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합의해지서에 권리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인도한다"는 취지로만 서명하면,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한다" 또는 "권리금 관련 권리는 별도로 유보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합의해지 이후에도 권리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근거가 남습니다.

합의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권리금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빠른 합의"를 명분으로 서명을 재촉하는 경우일수록, 권리금에 관한 문구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명한 합의서 한 장 때문에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법정갱신 이후 해지통고와 권리금, 무엇이 다른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을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 만료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 임차인이 스스로 통고 시점을 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스스로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통고 시점과 신규임차인 주선 일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통고를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여유를 두면 영업 유지 부담이 커집니다. 통보 시점 계산과 주선 일정 조율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다루고 있으니, 법정갱신 이후 해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임대인 측에 있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 시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금의 방향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이 과정을 방해했을 때 비로소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어떤 상대방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법이 정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첫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둘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셋째는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행위,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방해행위 유형내용
①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가로막는 행위
③고액 차임·보증금 요구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요구로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권리금 감정 절차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에 의한 갱신 거절도 해지처럼 다뤄야 할까요?

네, 실무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지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기회 자체를 빼앗긴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와 마찬가지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는 것이 해지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대로 끝나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갱신 거절입니다. 개념은 다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상가를 비워야 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갱신 거절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면, 해지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도중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거나 무단전대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었던 경우라면, 갱신 거절과 함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함께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갱신 거절이든 해지든, 그 바탕에 깔린 사유가 임차인 귀책인지 임대인 귀책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나 위반 사실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이미 임대인이 문제없다고 넘어갔던 사안을 뒤늦게 갱신 거절 사유로 다시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정말로 정당한지, 아니면 권리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지부터 계약서와 실제 정황을 통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 사유별 권리금 회수 가능성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권리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귀책 해지

  • 차임 3기 연체, 무단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 연체액·훼손 정도를 재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

임대인 귀책·부당 해지

  • 목적물 하자 방치,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거절
  • 권리금 회수기회 원칙적 보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방해 정황과 주선 노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

합의해지와 법정갱신 후 통고는 이 두 축의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합의해지는 합의서 문구에 권리금 조항을 어떻게 담느냐, 법정갱신 후 통고는 통고 시점과 주선 일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어떤 유형이든 핵심은 "해지 사유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입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스스로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이후 권리금 협상이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해지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서면(내용증명·문자 등)으로 확인했는가
  • 차임 연체액과 연체 횟수를 통장 내역 기준으로 직접 재계산했는가
  • 계약 만료일과 만료 6개월 전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 두었는가
  •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그 증빙(문자, 계약서 초안 등)을 남겼는가
  • 임대인의 거절·방해 정황(문자, 통화 녹취, 목격자 등)을 기록해 두었는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분쟁을 예방하려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계약 초기 단계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집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 권리금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해지 상황이 닥쳤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차임 연체의 기산 방법, 관리비 포함 여부, 원상복구 범위 등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다툼거리가 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도 몇 가지 습관을 들여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임과 관리비는 매달 같은 날짜, 같은 방식으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 임대인과의 통화나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것, 시설 수리나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는 훗날 해지 사유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만료 6개월 전 시점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시점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원하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나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의 반응이 동의인지 거절인지 혹은 무응답인지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임차인은 실제로 해지나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고,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두로만 나가라고 통보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해지를 언급하면,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오인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를 둘러싼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평소의 기록과 서면화 습관이 최선의 대비책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해지 사유를 둘러싼 다툼은 단순히 "누구 잘못이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연체액 재계산, 방해행위 입증, 권리금 감정 등 여러 단계를 정확히 밟아야 하는 실무 절차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지 사유 확인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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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임대차 계약의 실무 관행과 법리를 동시에 고려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이후 구간에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재건축·철거 계획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는 사안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쟁점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실제로 계획대로 재건축이 진행되는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서와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보호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방해행위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이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 계산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실제 진행 경과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서에 "해지 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체결 경위, 실제 협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런 특약의 존재 자체가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문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해지 사유가 권리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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