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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임대인 청구, 직접 청구 가능한 경우와 상대방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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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임대인 청구

권리금 임대인 청구, 직접 청구
가능한 경우와 상대방 판단법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인데,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4가지임대인 방해행위 유형
6개월회수기회 보호 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성격도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이 글은 어떤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청구가 어려운지, 그리고 막상 청구하려 할 때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거나 공동소유·전대차처럼 상대방이 헷갈리는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청구 요건을 갖췄어도 소송이 지연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짚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한 줄 결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이 정한 방해행위를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 손해에 한해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방해행위 당시의 임대인이며, 소유권이 바뀐 경우나 공동소유인 경우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못 받았다
  •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임대인이 여러 명(공동소유)인데 전원을 상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전대차 관계라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을 상대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권리금,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성격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만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 마치 임대인이 권리금 자체를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행위가 법이 정한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권리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방해행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인과관계까지 증명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어려운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4가지 방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네 가지 방해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유형청구 가능 사유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경우
계약 체결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이 네 가지 중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는 방해행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별도로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그 자체로 임차인에 대한 방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액 차임 요구나 계약 체결 거절은 임대인이 겉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더 복잡합니다. 시세보다 얼마나 높은 금액을 요구했는지, 계약을 거절한 사유가 실제로 정당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발언이나 문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시세 확인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한 사건에서 동시에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처음에는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다가 신규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유형만 주장하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정황을 나열해 임대인의 태도가 방해행위로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반대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방해행위가 보호 기간인 만료 6개월 전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방해 없이 임차인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난 경우입니다.

청구 어려운 경우이유
차임 3기 이상 연체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
보호 기간(6개월) 이전 방해법이 정한 보호 기간 밖의 일이라 방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없었던 경우방해할 대상이 없어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움
소멸시효(3년) 경과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계약 거절도 청구가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계획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그 계획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없었는데 임차인 스스로 영업을 정리하고 나간 상황이라면, 애초에 방해할 대상 자체가 없었던 셈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와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임차인을 구할 엄두조차 못 낸 경우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행위가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애매한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계약 의사가 있는 듯 협상에 응하다가 뒤늦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거절 시점이 보호 기간인 만료 6개월 전 이후인지 아닌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협상이 오간 날짜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날짜를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구분해 정리해 두면 이런 시점 다툼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누구로 정해야 하나요? — 판단법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서더라도,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칙은 방해행위가 실제로 벌어진 시점의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전대차 구조라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건물 소유권이 바뀐 경우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임대인과 현재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는 방해행위 당시의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전 임대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관계 자체의 승계와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어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변동 시점과 방해행위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집합건물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구분소유자가 있는 상가라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임대인이 그중 한 구분소유자였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별도 주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여러 명(공동소유)인 경우

상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경우라면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공유자가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를 관리해 온 경우라면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나머지 공유자의 관여 정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대조해 정확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자 중 일부만 방해행위에 관여했다면, 관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는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체결됐더라도 실제 방해행위는 특정 공유자 한 명이 주도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나 거절 의사표시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대차 관계인 경우

임차인이 다시 세를 준 전대차 구조에서는 실제 상가를 사용하는 전차인 입장에서 누구를 임대인으로 볼 것인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대인은 원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지만, 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임대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에서 말하는 법률상 임대인에 전대인이 해당하는지는 계약 구조와 원래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전대차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안별로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원래 임대인이 전대차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와, 전대인이 원래 임대인 몰래 재임대를 준 경우는 법적 취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황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상담 단계에서 청구 상대방을 훨씬 빠르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실제 협상이나 방해행위를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 담당 직원이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로 귀속되어 법인이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별도로 행동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예외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임대인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방해행위가 임대인 생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상속 재산의 일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나뉠 수 있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가 얽힌 사건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쳤는지는 가정법원의 심판문이나 후견등기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라면 상속인들이 아직 재산 분할이나 상속 포기 여부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이런 사건은 특히 시간을 두고 서류를 확인해 가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회사·중개인이 관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회사나 중개인이 방해행위에 관여했더라도, 그 관여가 임대인의 지시나 위임에 따른 것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관리회사나 중개인이 임대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이 뚜렷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관리회사나 중개인을 통해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리회사나 중개인이 임대인을 대리해 행동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방해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나 관리회사 직원과 나눈 대화, 문자메시지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임대인을 대리하거나 임대인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예를 들어 임대인이 참조로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청구 상대방 한눈에 보기

앞서 살펴본 판단법을 상황별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대략 짚어 보고, 정확한 판단은 서류 확인과 상담을 통해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황청구 상대방
소유권 변동 없이 같은 임대인방해행위 당시 임대인
소유권 이전 후 새 임대인 시기에 방해행위 발생새 임대인(현 소유자)
방해행위는 이전 소유자 때 발생, 이후 매도원칙적으로 이전 임대인(사안별 확인 필요)
공유자 전원이 계약 당사자공유자 전원
대표 공유자만 계약·관리 담당대표 공유자 중심, 나머지 관여 정도 확인
법인 임대인법인
임대인 사망, 상속 개시상속인(상속포기·한정승인자 제외)

표에서 보듯 대부분의 경우 원칙은 "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임대인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만 소유권 변동이나 상속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사자가 바뀌는 사건에서는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사안별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표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방해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법적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청구 상대방이 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그 원칙이 적용되기 애매한 부분(소유권 이전 직후, 상속 개시 직후, 대리인을 통한 행위 등)만 별도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상대방 판단이 가능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소송 자체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야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잘못 정해 소를 제기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통한 시효 중단은 올바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뤄져야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채로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이후 올바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대조해 현재 소유자와 방해행위 당시의 임대인, 계약서상 당사자가 각각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사실을 소송 도중에 알게 되더라도 곧바로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를 정정하거나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

상대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현재 소유자, 소유권 변동 이력, 공동소유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건물 용도, 소유 구조 확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 당사자, 특약사항 확인)
  • 방해행위 관련 문자·녹취·내용증명 발송 이력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방해행위 당시의 임대인이 누구였는지,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공동소유라면 계약서상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하나씩 대조해 나가면 청구 상대방을 훨씬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 후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방해행위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서류는 발급 즉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소유자나 등기 사항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 제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받아 그사이 소유권 변동이 없었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발급받는 것 자체는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그 서류를 보고 방해행위 당시 임대인이 누구였는지, 지금 소송을 걸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두셨다면 상담 시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직접 청구 가능한 경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
  • 보호 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 시) 안에 발생

직접 청구 어려운 경우

  • 차임 3기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 보호 기간 밖에서 발생했거나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없던 경우
  •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난 경우

두 상황을 미리 나누어 놓고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 판단,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

현재 건물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이력, 공동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해행위 당시 임대인 확인

계약서와 소유권 변동 시점을 대조해 방해행위 당시 임대인이 누구였는지 특정합니다.

공동소유·법인 여부 확인

공유자 전원인지, 대표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 범위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확정된 상대방에게 방해행위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소송 제기

협의가 안 되면 확정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1~3단계입니다. 소유권 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거나 공동소유 구조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서류 검토에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이 단계를 꼼꼼히 거쳐야 이후 소송이 잘못된 상대방 문제로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물주가 바뀌면 예전 임대인에게는 청구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행위가 이전 임대인이 소유자였을 때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방해행위를 한 이전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임대인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변동 시점과 방해행위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 새 소유자의 임대차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건일수록 이 확인 작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Q.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 자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실제로 협상하거나 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 담당자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명과 대표자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상가를 전대(재임대)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대차 구조는 원래 임대인과 전대인,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판단이 더 까다롭습니다. 전대인이 법률상 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원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인지 등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대차 상황이라면 계약 구조 전체를 놓고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으시길 권합니다. 원래 임대인과의 계약서, 전대차계약서를 모두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Q.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발급받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유권 변동 이력이나 공동소유 여부, 법인 여부가 서류 한 장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서류만 확인해도 상대방 판단의 절반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소를 제기했다가 상대방을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 서류부터 발급받아야 할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리금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청구 상대방을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방해행위 요건을 갖췄는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했는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소송의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청구 상대방이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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