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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규정과 권리금 주선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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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해지통보 실무

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권리금 주선 타이밍은 이렇게 맞춥니다

재계약서를 다시 안 썼다고 계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통보 후 3개월의 유예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권리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3개월해지통고 효력 발생기간
1년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6개월권리금 주선 보호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 3개월이라는 창을,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맞물려 미리 계획해야 계약이 끝나는 순간까지 권리금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통보만 해 두고 신규임차인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재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 계속 영업 중인데, 지금 상태가 정확히 어떤 법적 관계인지 궁금한 임차인
  •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고하려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한 임차인
  • 임대인으로부터 갑자기 나가라는 연락을 받고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임차인
  •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중인데 해지 시점과 겹칠까 걱정되는 임차인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재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은 오히려 계약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상 흔적이 없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침묵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이 지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존속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고, 뒤에서 살펴볼 해지통고 절차가 새로 적용된다는 점이 원래 계약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해 행사하는 권리인 반면,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저절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적이 없어도, 임대인이 침묵하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6개월~1개월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일수록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 절차를 챙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선 이 묵시적 갱신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되며, 앞서 다른 글에서 살펴본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 방해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한정됩니다.

본인의 상황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려면, 원래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1개월 전 시점을 먼저 계산해 보고, 그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를 되짚어 보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래 계약처럼 정해진 만료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통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묵시적 갱신 상태의 특징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1년으로 간주되는 대신, 임차인은 그 1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접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상당한 실익이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더라도, 그 통보에 별도의 법적 갱신 거절 사유나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쪽에서 계약을 정리하려면 별도로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는 사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지통고는 특별한 형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언제 통고가 도달했는지를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확한 해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받는 방식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스스로 해지를 통고하는 방식은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만료 6개월 전부터 통지 여부가 정해지는 흐름이지만,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카운트다운을 직접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능동적인 절차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업 정리나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시점에 스스로 통고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 주도권을 잘 활용하려면 통고 시점을 정할 때 신규임차인 주선 준비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왜 중요한가요?

해지통고 후 3개월은 임차인이 임대차를 실제로 정리할 준비를 하는 유예기간인 동시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3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1

통고 발송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2

도달·기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차임 계속

효력 발생 전까지는 기존 조건대로 차임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4

3개월 경과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지를 통고했다고 해서 그 즉시 차임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정상적으로 차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을 오해해 통고 직후 차임 납부를 중단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임차인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3개월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이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거나 다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데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권리금 정산, 이사 준비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통고 시점을 정할 때부터 전체적인 일정을 함께 그려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3개월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본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전략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3개월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정작 그 기산점이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수령한 날짜가 별도로 있으므로, 우편물 배달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도달일을 확인해 두어야 3개월의 기산점을 두고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권리금 주선 6개월과 해지통보 3개월, 어떻게 맞물리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정해진 만료일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비로소 종료 시점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계약 만료만료일 6개월 전부터 주선 가능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통고 후 3개월 뒤 종료
실무상 핵심주선 준비를 통고 전에 시작

이 때문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원래 정해진 6개월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고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금 주선 보호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만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안전한 접근은, 해지통고를 하기 전에 미리 신규임차인 후보를 물색해 두거나, 최소한 부동산 중개를 통해 후보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통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고와 동시에 신규임차인 주선을 본격화하면, 3개월이라는 물리적 시간 안에 권리금 계약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통고부터 먼저 보내고 그 이후에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면, 상권과 업종에 따라 적정한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3개월 안에 권리금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커집니다. 통보의 타이밍과 주선의 타이밍을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일정표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해석상의 다툼 소지를 아예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뒤에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3개월 동안 사실상 곧바로 계약 체결과 명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 6개월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 자체가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순서를 신규임차인 확보 → 조건 조율 → 해지통고 순으로 가져가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한 이유입니다.

해지 통보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해지를 통고하기 전, 서두르지 말고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두면 이후 3개월을 훨씬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납부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정리해 현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신규임차인 물색

부동산 중개를 통해 후보군을 미리 확보해 통고와 동시에 주선을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해지 의사와 발송·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물색은 통고 이전 단계에서 미리 시작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통고를 먼저 보내고 나서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면 3개월이라는 시간에 쫓기게 되지만, 후보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통고를 진행하면 3개월을 권리금 계약을 매듭짓는 데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를 산정할 근거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인테리어 투자 내역, 단골 고객 현황, 최근 매출 자료 등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을 할 때뿐 아니라, 나중에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다투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고 이전에 임대인과 미리 대화를 나눠 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해지통고보다는, 사업을 정리하려는 계획과 대략적인 시기를 미리 알리고 신규임차인 주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이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3개월이라는 기간을 서로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해 유형구체적 행위
①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임대인이 가로막는 행위
③고액 요구종전보다 현저히 고액인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부당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을 법원 감정으로 산정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해지통고 후 실제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시효 관리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이 예외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지를 통고하기 전에 본인의 차임 납부 이력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두고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처리 기간도 사건 난이도에 따라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협상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은 무효가 되나요?

묵시적 갱신 여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뒤늦게 통지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묵시적 갱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몰랐다" 또는 "깜빡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뒤늦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통지 기간을 이미 넘긴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차인은 이 점을 근거로 정당하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라면 당황해서 곧바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원래 계약 만료일이 언제였는지, 임대인의 통지가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를 날짜 기준으로 정리해 묵시적 갱신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날짜 계산 하나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통지 관련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통고 시점과 권리금 주선 계획, 미리 맞춰 보면 3개월을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02-591-5657

임차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

"재계약서를 다시 안 썼으니 이미 계약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계약서가 없어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었다고 생각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상가를 정리해 버리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전 조건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나가라고 했으니 저도 그냥 나가야 하는 거죠?"

임대인의 구두 통보만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의 해지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퇴거를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법적인 해지 통고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임대인의 발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해 두고 정확한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개월이나 남았으니 신규임차인은 나중에 찾아도 되겠죠?"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협상과 계약 체결까지 고려하면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찾는 과정은 후보 물색, 조건 협상, 권리금 합의,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상권이 좋지 않거나 업종 전환이 필요한 자리라면 이 과정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 3개월을 다 채우고 나서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면 시간에 쫓겨 권리금을 제값 받지 못하고 급하게 정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면 6개월 보호기간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기간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통고 시점에 따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만료일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해지통고로 종료 시점이 정해지는 구조이다 보니, 통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통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3개월 안에 신규임차인을 못 구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반드시 계약까지 완결해야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그 자리를 사용하게 되기 전까지 신규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받을 실질적인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종료 시점을 조금 늦추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시점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비협조적이어서 3개월 안에 신규임차인 주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방해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통고를 하기 전부터 신규임차인 물색을 시작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여유 있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통고부터 하고 그 이후 상황에 맡기기보다는, 통고 시점 자체를 신규임차인 확보 진행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정하는 편이 권리금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중에 임의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주어져 있고, 임대인이 별도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도의 갱신 거절 사유를 갖추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내세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급하게 응하기보다는 우선 서면으로 정확한 사유를 요청해 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해지통고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법이 반드시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통고 사실과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3개월의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통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도달 시점을 다르게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수신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통고 내용에는 해지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계획이 있다면 통고서에 함께 언급해 두어도 무방합니다.
3개월 안에 신규임차인을 못 구하면 권리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요?
3개월을 넘긴다고 해서 권리금 관련 권리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이 그 자리를 사용하게 되면 주선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어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에 협조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것이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갖춰 가능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통고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3개월과 6개월,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통고 시점, 권리금 주선 타이밍,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까지 —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에 쫓겨 권리금을 제값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지통고 시점부터 신규임차인 주선까지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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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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