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양수 절차 총정리
권리금은 언제 오가나
시세조사부터 임대인 동의, 인수인계, 잔금까지 — 가게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전체 흐름과 그 안에서 권리금이 오가는 정확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보호기간
청구 시효
수행 경험
가게를 넘기는 일은 인테리어와 집기, 단골과 거래처, 상권 위치까지 통째로 넘기는 일입니다. 그 대가로 오가는 돈이 권리금이고, 이 돈이 언제 얼마씩 움직이는지를 모르면 잔금을 먼저 주고도 명도를 못 받거나, 반대로 명도를 해주고도 잔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글은 가게 양도양수의 전체 절차 흐름 속에서 권리금이 어느 단계에 끼어드는지, 각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안전한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권리금 방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절차 중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뒤쪽에서 간단히만 다룹니다.
이 글은 권리금 반환 소송이나 방해 행위 자체보다, 실제로 가게를 넘기고 넘겨받는 실무 절차와 그 안에서 돈이 오가는 흐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 분쟁이 시작된 상태라면 절차 진행보다 분쟁 대응이 우선일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를 참고하되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게 양도양수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하나씩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는 시점에 이미 임대인에게 승계 의사를 타진해 두어야 나중에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지 않은 채 권리금계약부터 서두르면, 정작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 계약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세조사·임대인 의사 확인
주변 시세와 권리금 수준을 파악하고, 임대인에게 임차인 교체와 승계 의사가 있는지 먼저 타진합니다.
신규임차인 물색·권리금계약
직접 또는 중개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찾고, 권리금 액수와 지급 일정을 담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승계 협의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설물 인수인계·명도
집기·시설물 목록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뒤 점포를 비워 넘깁니다.
사업자 정리·잔금 지급
폐업신고와 인허가 정리를 마치고, 명도 완료를 확인한 뒤 권리금 잔금을 주고받습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순서가 뒤바뀌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잔금과 명도의 순서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서로 상대가 먼저 이행하기를 기다리다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매물조사와 권리금 시세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가게의 권리금 시세가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흔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 자체의 가치,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집기의 현재 가치, 영업권리금은 단골과 매출, 거래처 등 영업상 이익의 가치를 뜻합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 산정해두면 신규임차인과 협상할 때 근거를 제시하기 쉽고, 나중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서 비슷한 평수·업종의 최근 거래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고, 둘째는 상권분석 서비스나 매출 통계를 통해 유동인구와 임대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셋째는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정식 감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는 비용이 들지만,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 구분 | 의미 | 주로 반영되는 요소 |
|---|---|---|
| 바닥권리금 | 상권·입지 자체의 가치 |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상권의 평균 시세 |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집기의 현재 가치 | 시설물 노후도, 설치 비용, 잔존 사용연한 |
| 영업권리금 | 단골·매출 등 영업상 이익의 가치 | 최근 매출 추이, 거래처, 브랜드 인지도 |
세 항목을 구분해 산정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이 어느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이 오래되어 시설권리금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바닥권리금은 인정하겠다는 식의 절충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감정 없이 뭉뚱그려 협상하면 사소한 이견에도 협상 전체가 결렬되기 쉽습니다.
시세조사 단계에서 가게 양도양수 절차 전체의 기준선이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세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손해 보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시세조사와 신규임차인 물색을 동시에 진행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기간 안에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은 직접 구해야 하나요, 중개업소를 통해야 하나요?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지인, 동종업계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물이 노출되는 범위가 좁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대방의 자금 여력이나 실제 사업 의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물색만 고집하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지만, 다수의 잠재 신규임차인에게 동시에 매물을 노출할 수 있고 권리금계약서와 인수인계서 작성 실무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서류 미비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개업소가 임대인 측과도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제시되는 조건은 반드시 스스로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신규임차인의 사업 의지와 자금 여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잔금 마련이 되지 않아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사업자등록 예정 여부와 자금 출처, 구체적인 업종 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면 계약이 파기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규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양도양수 절차 중 정확히 언제 오가나요?
| 단계 | 지급 시점 | 통상 비율 | 실무 포인트 |
|---|---|---|---|
| 계약금 | 권리금계약서 작성 당일 | 총액의 약 10% | 계약 성립의 징표, 영수증·계좌이체 기록 필수 |
| 중도금 | 임대차 승계 확정 시 | 사안에 따라 생략 가능 | 임대인 동의가 확정된 뒤 지급하면 위험이 줄어듦 |
| 잔금 | 인수인계·명도 완료 시 | 나머지 전액 | 열쇠·비밀번호 인계와 동시이행으로 진행 |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지점이 바로 이 잔금과 명도의 순서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먼저 주었는데 기존 임차인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늦게 비워주면 손해를 보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게를 먼저 비워주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명도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행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실무상 표준입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승계 절차가 끝나기 전에 권리금 잔금부터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막판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무리하게 올려 계약이 무산되면, 이미 지급한 잔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이체 메모나 별도 영수증에 지급 단계(계약금·중도금·잔금)와 날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금 일부'라고만 적어두면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지급했는지, 총액에 합의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임대인 동의와 임대차 승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게 양도양수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권리금계약이 잘 끝나도 절차 전체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지,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과 차임·관리비 연체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있다면 양도양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관리비 체납이나 공과금 미납도 마찬가지로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거나 명도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전 정산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인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면 절차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보증금과 차임 조건을 미리 확인해 신규임차인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임대인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조항을 근거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양도양수 시 신규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기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별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승계 의사를 타진할 때는 구두로만 진행하지 말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승낙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이런 기록이 그동안의 협상 경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통화나 문자로만 협의를 끝내지 말고 최소한의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계약 체결과 인수인계, 무엇을 챙겨야 하나
임대인 동의 문제가 정리되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양도양수계약서와 별개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과 지급 일정, 명도 예정일, 시설물 인수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의 세부 조항과 양도양수계약서와의 관계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절차 흐름상 이 단계에서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인수인계 단계에서는 시설물 목록을 항목별로 정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현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난방기·주방설비·간판 등 고정 시설물과 별도로 재고자산이 있다면 재고 목록과 평가액도 함께 정리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납 전기·수도·가스 요금, 관리비 정산 내역도 인수인계서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시설물·집기 목록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는가
- 미납 공과금·관리비를 정산했는가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명의변경을 준비했는가
- 잔금과 명도를 같은 날 동시이행으로 정했는가
영업신고나 위생·소방 관련 인허가는 업종에 따라 명의변경이 아닌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미리 관할 구청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식점처럼 위생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신규임차인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영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일정과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함께 고려해 잔금일을 잡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가게라면 종업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도 인수인계서에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퇴직금을 정산할 것인지, 신규임차인이 기존 근로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인지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애매하게 남겨두면 시설물 인수인계는 무사히 끝나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직원이 있는 가게를 넘길 때는 반드시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인수인계 대상입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배달 플랫폼 계약,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관리업체 등이 있다면 명의변경이나 재계약이 필요한지 하나씩 확인해두어야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한 뒤에 거래가 끊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처 목록도 인수인계서에 함께 첨부해두면 나중에 누락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절차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합니다.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임대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임대인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절차를 더 진행하기 전에 02-591-5657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이 막힌 상태에서도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계약 자체는 유지한 채, 임대인을 상대로 한 대응을 별도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절차 진행보다 법적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지므로, 그동안의 협상 기록과 시세조사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과 행정 처리, 잔금 이후 체크리스트
권리금 잔금까지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하며, 받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실제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과세표준은 나머지 40%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별 사정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신규 사업자등록 시점을 지나치게 벌려두면 그 사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나 각종 신고 의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임차인의 폐업일과 신규임차인의 개업일을 인수인계일 전후로 가깝게 맞추는 것이 행정 처리상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며, 이 부분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면서 업종에 맞는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향후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개시 시점과 임대차 개시 시점이 다르면 그 사이의 관리비나 공과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인수인계서, 권리금계약서 원본을 함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과의 분쟁이든 신규임차인과의 분쟁이든, 결국 다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런 서류들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효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수인계가 끝난 뒤에도 확인해야 할 사후 정산
잔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뒤에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계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시설 하자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 인수인계서에 하자 처리 방법을 명시해두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서에는 인계 당시 확인한 상태뿐 아니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 예치금이나 선급 공과금이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 결정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통보해두어야 나중에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비 예치금은 임대차 계약서마다 반환 조건이 달라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권리금계약서, 인수인계서, 임대차 승계 관련 서류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 동안은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나 사업자등록 관련 확인 절차에서 이 서류들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고, 뒤늦게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근거가 되는 것도 결국 이때 작성해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가게 양도양수 절차, 이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시세조사와 임대인 의사 확인 → ②권리금계약 체결(계약금) → ③임대차 승계 확정 → ④시설물 인수인계와 명도 → ⑤잔금 지급과 사업자 정리. 이 다섯 단계 중 잔금과 명도는 반드시 동시이행으로 못박아야 하고, 임대인 동의는 늦어도 신규임차인 물색과 동시에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각 단계마다 남긴 서류와 이체 기록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최소 3년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어느 것을 먼저 써야 하나요?
보통은 임대인의 승계 의사를 구두나 서면으로 먼저 확인한 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계약부터 확정해버리면,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임대차 승계가 불발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해두면 임대인의 동의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게 양도양수 후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권리금 잔금을 명도 전에 먼저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가게를 비워주지 않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상태로 넘기면,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명도를 먼저 해주고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과 열쇠·비밀번호 인계, 시설물 확인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부득이하게 잔금일과 명도일을 나눠야 한다면, 그 사이 기간의 시설 관리 책임과 위험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 양도양수 절차 중 권리금 문제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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