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신규임차인이 계약 직전 파기했다면? 권리금 회수 다시 시작하는 법

· · 조회 5
RESTART GUIDE · 권리금 실무연구

신규임차인이 계약 직전 파기했을 때 — 권리금 회수를 다시 시작하는 법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단계에서 신규임차인이 돌연 발을 뺐다면, 절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파기의 배후에 임대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요약 — 신규임차인의 이탈이 단순 변심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재주선을 서두르면 되고, 임대인의 개입(고액 차임 요구, 권리금 지급 방해, 회유·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파기 경위의 확인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상황 — 다 된 계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액수까지 합의를 마친 임차인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일을 며칠 앞두고 신규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죄송하지만 이 점포는 어렵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사정이 생겼다"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을 미리 만났고, 그 자리에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차임을 들었다거나 "권리금은 줄 필요 없는 자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자금 사정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의 법적 취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 평가 — 파기의 원인이 임대인이라면 방해행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2015. 5. 13. 신설)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금지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이탈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제1호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2호의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3호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만나 "권리금을 주지 말라"거나 "곧 나갈 사람이니 기다렸다 직접 계약하자"고 회유하여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전형적인 제2호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임 인상을 제시하여 이탈시킨 경우에는 제3호가 문제됩니다. '현저히 고액'인지는 기존 차임 수준, 주변 시세, 인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신규임차인의 순수한 변심·자금 사정에 의한 파기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됩니다. 10년을 초과하여 영업한 임차인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갈림길 — 임대인 개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대인 개입이 의심되는 신호

  •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만나거나 통화한 직후 태도가 급변
  • "임대인이 조건을 다르게 말하더라"는 취지의 언급
  • 기존 차임과 동떨어진 고액 차임·보증금을 들었다는 정황
  • 파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영업하거나 지인에게 임대
  • 임대인이 평소 "권리금 못 준다"는 태도를 보여 온 경우

단순 변심으로 보이는 신호

  • 자금 조달 실패, 대출 불승인 등 신규임차인 측 사정
  • 업종 변경·개인 사정 등 임대인과 무관한 사유 명시
  • 임대인은 협의에 응할 의사를 계속 유지
  • 파기 이후에도 임대인이 다른 신규임차인 주선을 수용

단계별 대응 — 권리금 회수를 다시 시작하는 순서

  • 1
    파기 경위를 서면·녹음으로 확보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파기 사유를 문자로 묻고 답변을 보존합니다. 임대인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조건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2
    임대인 개입 정황이 있으면 즉시 기록화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진술, 문자·통화 기록, 임대인의 발언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해행위 증명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 3
    재주선을 병행합니다. 임대차 종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점포를 다시 시장에 내놓고 새로운 신규임차인 물색을 시작합니다. 주선 노력을 계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기록입니다.
  • 4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기존 주선이 무산된 경위, 재주선 진행 사실,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고, 임대인 개입 정황이 있다면 방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를 담습니다.
  • 5
    새 신규임차인 확보 시 다시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 후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자력 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 협의를 요청합니다.
  • 6
    회수가 최종 무산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처리기간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가량입니다.

파기 유형별 대응 비교

구분임대인 개입에 의한 파기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
법적 성격제10조의4 제1항 방해행위 성립 가능임대인 책임 없음
핵심 대응개입 정황 증거화 + 재주선 병행신속한 재주선
손해배상약정 권리금과 종료 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원칙적으로 불가(신규임차인과의 계약금 문제는 별개)
유의점정당한 사유(자력 부족 등) 항변 대비 필요종료일까지 주선 시간 확보가 관건

확보해 둘 증거 목록

  1. 무산된 권리금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협의 문자
  2. 신규임차인의 파기 통보 문자·통화 녹음, 파기 사유 답변
  3. 신규임차인의 사실확인서(임대인과의 접촉·들은 조건 내용)
  4. 임대인의 차임 제시 내역, 발언 기록, 문자·내용증명
  5.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
  6. 재주선 활동 기록(중개의뢰, 광고, 점포 안내 이력)
  7. 파기 이후 점포의 임대·사용 현황 자료(임대인 직접 사용 여부 등)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신규임차인에게 사실확인을 정중히 요청하고, 응하지 않더라도 파기 전후의 문자·통화 기록과 정황을 정리해 두십시오. 소송 단계에서는 신규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경위를 밝히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Q. 파기한 신규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권리금 계약이 성립한 뒤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몰취나 위약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만료가 임박해 재주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방법이 있나요?임대인의 방해로 기존 주선이 무산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재주선 노력과 병행하되, 시간이 촉박할수록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파기의 배후, 혼자 밝히기 어렵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다루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해 왔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파기 경위 분석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안내합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