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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권 행사 순서, 통지·내용증명·협상·소장접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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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권 · 행사 로드맵

권리금 반환 청구권 행사 순서
통지부터 소장 접수까지

언제 통지하고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협상이 결렬되면 어떤 순서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 4단계 행사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 전~종료시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3년청구권 소멸시효(종료일 기산)
10~14개월소송 처리 평균 기간

임차인들이 흔히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는, 정확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성격상 '반환'이 아니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실무와 검색에서는 편의상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므로, 이 글에서도 그 표현을 함께 사용하되 정확한 법적 성격은 위와 같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권리금이 무엇인지, 어떤 임대차에서 보호받는지와 같은 일반론보다, 이 글은 실제로 임대인의 방해를 당했을 때 어떤 순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 통지, 내용증명, 협상, 소장 접수로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에 집중합니다. 순서를 건너뛰거나 뒤바꾸면 방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지고,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보다 "지금 이 시점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훨씬 많습니다. 임대인과의 대화가 이미 틀어진 상태라면 다음에 할 행동 하나가 이후 협상과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현재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왜 순서대로 행사해야 하나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①신규임차인 주선과 통지 ②내용증명 발송 ③협상 ④소장 접수의 순서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뒷받침할 서면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액이 낮게 인정되거나, 방해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1단계 통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전제 조건입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으면, 이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고 주장할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은 방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내용을 서면으로 고정하는 절차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단계 협상은 소송 전 마지막 조율 단계입니다. 통지와 내용증명으로 자료가 갖춰진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임대인도 소송으로 갈 경우의 부담을 인식하게 되어 합의에 이르기 쉬워집니다. 4단계 소장 접수는 협상이 결렬됐을 때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로, 이때까지 쌓아온 통지·내용증명·협상 기록이 모두 소송 자료로 활용됩니다.

1단계 · 통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2단계 · 내용증명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3단계 · 협상

손해배상 상한 기준 안에서 임대인과 금액을 협의합니다. 합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4단계 · 소장 접수

협상이 결렬되면 준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네 단계는 순서만 지킨다고 저절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만든 기록이 다음 단계의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통지 기록이 있어야 방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점이 생기고, 내용증명이 있어야 협상에서 임대인이 발뺌하기 어려워지며, 협상 기록이 남아야 소송에서 그동안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단계를 생략하면 다음 단계에서 그 공백을 메우느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신규임차인 주선과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신규임차인 주선과 통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밖에서 이루어진 주선이나 통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계약 만료일을 역산해 6개월 전 시점을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희망 임대조건, 권리금 계약(예정)의 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전달 사실 자체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구두로만 통지하면 나중에 "통지받은 적이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규임차인과 작성한(또는 작성 예정인) 권리금 계약서 초안입니다. 둘째, 신규임차인의 연락처와 사업자 정보 등 임대인에게 제공할 최소한의 신원 자료입니다. 셋째,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의 차임 납부 내역으로, 3기 연체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통지를 늦게 하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협상과 대응에 쓸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종료 한 달 전에야 신규임차인을 구해 통지하면, 임대인이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남은 기간 안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6개월 전 시점에 최대한 가깝게 신규임차인을 확보해 여유 있게 통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통지 자체를 받지 않으려 하거나, 문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해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문서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발송 사실과 정상적인 도달 과정이 확인되면 통지의 효력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 후보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임대인과 임대조건 협의가 가능한 후보를 특정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연히 "권리금을 받을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식의 통지보다, 특정 후보의 인적사항과 희망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통지가 이후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후보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다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어떤 방법으로 남겨야 증거로 인정받기 쉬운가요?

같은 통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나중에 소송에서 인정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구두로만 전달한 통지는 임대인이 부인하면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수신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돼 최소한의 증거력을 갖춥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통지 방법증거력
구두 전달임대인이 부인하면 입증이 어려움
문자·카카오톡발송·수신 시각 기록, 캡처 보관 필요
이메일발송 기록 확인 가능, 수신 확인은 별도 필요
등기우편·내용증명발송 및 도달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먼저 통지한 뒤, 임대인의 반응이 방해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중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이나 희망 조건처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문자보다 내용증명처럼 원본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은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 스스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방해 시점과 경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법으로 정한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임대인의 구체적인 언행이 이 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해서 적어야 나중에 입증이 쉬워집니다.

유형내용
권리금 직접 요구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스스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①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통지한 경위와 일시 ②임대인이 실제로 한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 ③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 ④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와 대략적인 금액 범위 ⑤일정 기한 내 답변을 요구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담백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 사안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작성 단계에서 방해 유형을 잘못 짚거나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적으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반박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발송 전 전화상담(02-591-5657)으로 초안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작성해 발송인·수취인·우체국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로 배달 완료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도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다시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신을 요구한 기한이 지났다면 그 시점부터는 협상을 계속 기다리기보다 협상 개시를 시도하거나 다음 단계인 소장 접수 준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시효 진행이라는 또 다른 시간 압박을 놓치기 쉽습니다.

3단계, 협상에서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협상 단계의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협의합니다. 방해로 발생한 손해 전액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 상한 기준 안에서 임대인과 실제 지급 금액을 조율하게 됩니다.

비교 대상기준
A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약정액)
B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법원 감정평가액)
인정 기준A, B 중 더 낮은 금액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나온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상한이 됩니다. 반대로 약정 권리금이 감정평가액보다 낮다면 그 낮은 약정 권리금이 상한이 됩니다. 협상에서는 이 두 금액 중 어느 쪽이 더 낮을지를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협상 전략이 됩니다.

협상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지와 내용증명으로 방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이미 갖춰져 있다면, 임대인도 소송으로 갈 경우의 시간과 비용, 패소 위험을 고려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협상 결과는 반드시 합의서 등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 쪽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으로는 "권리금은 원래 관행일 뿐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다", "권리금 액수 자체가 과도하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 4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짚어주고, 통지·내용증명으로 남긴 객관적 기록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면 상한 금액의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설 감정을 미리 받아 협상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감정에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므로 협상 타결 가능성과 감정 비용을 함께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협상 기간은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거나 무리한 조건을 고수한다면 협상을 무기한 이어가기보다 일정 기한을 정해두고, 그 기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방식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상에도 마감을 두어야 임대인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4단계, 협상이 결렬되면 소장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협상이 결렬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 통지·내용증명 자료,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관련 자료, 감정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하며,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 임대인 측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진행 → 권리금 감정(필요 시)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임대차계약서·통지/내용증명·권리금 계약 자료
평균 처리기간10~14개월
지연이자민법 연 5% / 소송촉진법 연 12%
착수금300만원부터(VAT 별도) · 감정료 등 실비 별도

판결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 부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이자 적용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는 미리 목록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 자료, 내용증명 발송·도달 확인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예정)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나 녹취, 차임 납부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료가 촘촘히 갖춰질수록 감정 절차 없이도 협상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인 통지와 내용증명에서 방해 사실을 최대한 촘촘히 기록해두는 것이 소송 단계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행사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3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방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시효 완성 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갱신되어 온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래된 임차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레 판단하지 말고, 개별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3기(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지와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연체 이력을 점검해보고,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3년의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시효를 확실히 막으려면 결국 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3년이 임박해오는 상황이라면, 협상을 계속 이어가더라도 시효 완성 전에 소장을 접수해 시효 문제부터 확정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나요?

단계별 소요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서 내용증명까지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진행하므로 수일 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통상 회신을 기다리는 2주에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간대략적인 기간
통지 → 내용증명방해 확인 즉시(수일 내)
내용증명 → 회신·협상 개시2주~1개월
협상 진행사안마다 상이(수주~수개월)
소장 접수 → 판결평균 10~14개월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 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전체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돼 소송까지 가면 감정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 처리기간이 평균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가늠할 때는 시효 3년이라는 절대적인 한도 안에서 각 단계별 기간을 역산해보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기간을 늦추는 대표적인 변수는 임대인 측의 대응 태도입니다. 답변서 제출을 미루거나, 감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기일마다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면 그만큼 전체 처리기간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통지·내용증명 단계에서 자료가 촘촘히 갖춰져 있으면 감정 없이도 조기에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 초반 단계의 준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통지를 구두로만 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 나중에 임대인이 "통지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문자메시지 한 통이라도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방해 행위가 있었는데도 내용증명을 늦게 보내는 경우 — 시간이 지날수록 방해 시점과 경위에 대한 증거가 흐려집니다. 방해를 인지한 시점과 내용증명 발송 시점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임대인이 정황을 부인하기 쉬워집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두지 않는 경우 — 손해배상 상한 산정의 기준이 될 약정 권리금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구두로만 금액을 정했다면 나중에 그 금액을 뒷받침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3기 연체 등 스스로 보호 요건을 깨뜨리는 경우 — 연체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방해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앞서 차임 납부 내역부터 점검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종료일로부터 3년이 임박해서야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 소송 준비와 감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효 임박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효가 다가올수록 협상 상대인 임대인이 오히려 시간을 끌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 결과를 구두로만 남기는 경우 — 합의서 없이 마무리하면 이후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지급 기한, 지급 방법까지 문서로 명시해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참고 — 권리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기타소득 등 세무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세무 처리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 청구권 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해 행위 입증, 손해배상 상한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 대응, 임대인 측 반박에 대한 서면 작성 등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통지·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감정 절차를 대응하는 실무 경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와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초반부터 사안을 점검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이 궁금하다면 전화상담(02-591-5657)으로 사안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가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나요?

차임 연체액의 합계가 3기(3개월분)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있었던 시점, 이후 연체를 해소했는지 여부, 연체 총액이 실제로 3기분에 이르는지 등 세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내역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연체 총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통장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연체 이력이 3기 기준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청구가 됩니다. 이때는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의 내용이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했다면 지급 약속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 보조 자료라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두 가지 청구는 상대방과 근거 규정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순서와 필요한 서류는 통지 시점, 방해 유형, 계약 조건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비용에 관한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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